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연 최대 3%) 지원
거제시 공고 제2025 - 2637호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조선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6년도 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 · 거 제 시 장 · 1. 지원대상 -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조선 협력사로서,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 2025년 연장지원 업체도 신청 가능 *조선 협력사: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2. 지원 제외대상 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나.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다. 연장 지원이 중단된 업체 및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 라.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마.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바.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 3. 지원내용 가. 유예기간: 최대 1년 나. 지원내용: 상환 유예(만기 연장),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 ※ 취급 은행에서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별도 심사하며, 미승인 시 상환 유예 불가 ※ 신규 지원과 연장 지원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대표자가 여러 개인사업체 또는 법인을 운영하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총 융자 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함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26. 1. 2.(금) ~ 2026. 12. 29.(화) 나. 접 수 처: 거제시청 조선지원과 다. 제출서류 1) 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대출잔액 확인서(금융기관)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별지 제3호 서식) 1부 - 하도급 계약서 사본(서명 날인 필수) 1부 (재하도급 업체인 경우 하도급계약서, 재하도급계약서 각 1부) - 기타 육성자금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해 거제시에서 요구하는 자료 1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5. 취급 금융기관: 8개 시중은행(※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 < NH농협은행(중앙회),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 타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은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취급 불가 (거제시 관내 금융기관에 한해 취급 가능) 6.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업체→시) · ⇒ · 적격심사 · (1차, 시) · ⇒ · 대출심사 · (2차, 금융기관) · ⇒ · 융자실행 · (금융기관→업체) · 7. 기타사항 가. 동 자금은 거제시의 직접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은행권과의 협약을 통한 대출로서, 신청 기업은 해당 금융기관의 별도 대출 심사(보증서 제출 또는 담보 제공 등)를 거쳐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으로 대출 실행 여부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다. 융자 목적에 위배되거나 지원 제외 사유 발생 시(관외 이전 포함) 지원을 즉시 중단하며 정산 및 환수 조치합니다. 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등 기업 경영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시에 신고(통보)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별지 제6호 서식) 마.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자금 사용 실태 및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설자금의 경우 투자완료 통보 필수 : 별지 제5호 서식)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조선지원과)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팀 ☏ 055-639-4153, Fax 055-639-4159) 【별지 제1호 서식】조선협력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신청서氠瑢 거제시 조선협력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신청서 기업체 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성명 · 휴대폰 · 소 재 지 · 사 업 자 · 등 록 번 호 · 담 당 자 · 성명(직위) · 팩 스 · 휴 대 폰 · 전 화 · 이 메 일 · 자금지원현황 · 사용자금 · □ 경영안정자금 · □ · 창업자금 · □ 시설설비자금 · 대출은행 · 은행 · 지점 · 대출일자 · 대출만기일 · 대출금액 · 대출잔액 · 대출금리 · 계 · % · 이차보전 · % · 업체부담 · % · 상환유예(만기연장)계획 · 당초 상환계획 · 변경 상환계획 · 상환일자 · 금액(원) · 상환일자 · 금액(원) ※ 상환유예(만기연장)는 최대 1년까지 가능 ※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최종상환일이 2026. 12월 31일 이내인 기업만 신청 가능 은행확인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을 받은 위 업체에 대하여 자금 상환유예(만기연장) 가능여부 등을 상담하였으며, 위의 내용과 같이 상환유예(만기연장) 신청을 동의합니다. 은행 지점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내선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 발급) 1부 3.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부 4. 대출잔액확인서(금융기관발급) 5.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각 1부) 6. 위임장(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 시) 7. 조선협력사 확인 가능 서류(하도급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등) 상기 내용과 같이 거제시 조선협력사 중소기업육성자금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거 제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실태조사 동의서 1. 개인·기업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ㆍ이용 목적 -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3. 기업체 방문 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에 대한 동의 1)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목적 : 융자 승인받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2) 조사항목 : 업체현황(대표자, 업종, 소재지 등), 휴업‧폐업 여부, 지원자금의 용도 외 사용 여부, 관외 이전 여부 등 기타 융자금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3) 기업체 방문 또는 설문조사 등 업체 실태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기업 방문 및 실태조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거제시장 귀하 · 【별지 제3호 서식】위임장 · 위 임 장 · 위임하는 · 사람 · 이름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위임받는 · 사람 · 이름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주소 · 민원내용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의 신청 및 교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민원사항(출입국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납세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등)에 따라서는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거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고서 □ 지원자금명 : · 업 체 명 · 대 표 자(남, 여) · 주 소 · 지원결정 · 금 액 · 창업자금 · 백만원 · 지 원 · 결정일 · 운영자금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대출기한 · 취급은행 · 신 고 사 항 · □ 업체명 변경 · □ 공장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휴업․폐업 · □ 기타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변경 전·후 모두) ∙법인등기부등본(변경 후) · ∙변경 증빙서류 · ∙육성자금 승계 관련 서류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거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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