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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 신청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8.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청군 소재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최종 산출금리에서 2.0% 이차보전 균등 지원 (3년간)- 대출한도 : 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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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산청군 공고 제2026-6호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례보증 금융지원」신청 공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산 청 군 수 ...................................................................................................................................................... ■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개요 1. 총 지원규모 : 총1,584억원 (영남권역) * 당초 [지자체별 30억원] → 변경 [영남권(부산·대구·경북·경남) 1,584억원] * 2025. 12월 말 현재 잔여 금액 : 영남권 611억원 2. 특례보증 신청대상 : 산청군 소재 기업 중 아래 해당 기업 ○ 지역 주력산업 영위기업 및 지방이전기업 ○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기업가형 소상공인 ○ 농식품분야 우수기술 보유기업 ○ 신성장 동력산업 영위기업 ○ 창업기업 ○ 수출기업 및 해외 진출기업 ○ 고용창출기업 ○ 벤처기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 영위기업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없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자금 기 수혜기업) 3. 지원사항 ○ 대출한도 : 기업 최대 3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최대 5억원 ※ 최근 1년 매출액의 20%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1년 (만기 일시상환, 최대 3년) - 시설자금 최대 10년 (거치 및 분할상환 기간은 농협은행과 협의) ○ 지원내용 : 최종 산출금리에서 2.0% 이차보전 균등 지원 (3년간) 4. 기타 조건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산청군지부 (타은행 및 농·축협 취급 불가) ○ 신용보증기금 : 전국 지점 (109개) * 경남현장지원단 055-268-1694 ○ 대출금리 : 협약 금리 5. 추천 취소 대상 ○ 추천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추천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 ~ 재원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양식과 구비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방문 제출 ○ 신청문의 : 산청군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정책담당 ☎(055)970-8961 7. 구비서류 ★ · 구 분 · 서류 및 요건 · 기본 서류  기업지원 특례보증서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 활용 및 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 국세청 · 법인등기사항전부 · 증명서  고객이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말소된 등기사항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자료 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재 무 제 표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 상기 서류는 지자체의 추천서 발급을 위한 서류로써, 신보 및 농협은행 심사서류는 별도 제출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취소 처리됨 8. 신청 결과 안내 ○ 안내방법 : SMS를 통한 신청 결과 안내 및 추천서 발급 ○ 추천서 수령방법 :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수령 9. 특례보증 및 대출신청 절차 ① · 추천서 발급 · 산청군 → · 기업 · ▪ 우편 또는 방문 수령 · ② · 보증신청 · 기업 → 신용보증기금 ▪ 기업체는 신보 또는 농협은행 방문 전, 보증심사 필요서류를 신보 또는 농협은행에 사전에 문의한 뒤, 추천서와 함께 필요서류 제출 ③ · 대출신청 · 기업 → · 농협은행 ▪ 신보의 보증서 발급 후, 농협은행에 대출심사 신청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심사 및 농협은행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1부. 끝. 붙임1 20 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접수번호 · 신 · 청 · 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사무실 : · 휴대전화 : · 업 · 체 · 현 · 황 · 설립일자 · 공장등록일자 · 전년도매출액 · 또는 · 최근 1년 매출액 · 공장 · 규모 · 부지면적 · ㎡ · 시설면적 · ㎡ · 업종 · 주생산품목 · 상시 근로자수 · 명 · 실무담당자 · 성 명 · 직통전화 · E-mail · 이동전화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지자체 · 정부지원 대출현황 · 백만원 20 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구비서류 1. 20 년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4.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5.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2 사업계획서(서식)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세부추진계획 · 금 액 · 계 · 기술개발 · 원부자재구입 · 생산비 및 부대비용 · 인건비 · 기타비용 · 4. 소요자금 조달계획 · (단위 : 백만원) · 계 · 자체자금 · 도(시군) 정책자금 ·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 계 · 생산 · 관리 · 기술 · 마케팅 · 기타 ·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기업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 본인은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신청서 및 제출한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 등을 정부(지자체 등) 통합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추천기관에 제공하여 심사(보증심사 및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정부, 감사원, 시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지원이력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인증정보(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효력기간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추천기관(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대출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산청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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