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창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동군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 이후로 하동군에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 타 지역에서 창업을 했던 사람도 2026. 1. 1. 이전에 하동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 임대료 최대 100만원, 경영환경 개선 최대 600만원, 배달료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湰灧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첫 창업을 한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6년도 하동군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 하 동 군 수 · 1 · 사 업 개 요 漠杳 지원규모 : 10여 개소 漠杳 지원대상 2026. 1. 1. 이후로 하동군에서 처음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신청일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 ※ 타 지역에서 창업을 했던 사람도 2026. 1. 1. 이전에 하동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력이 없으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제외 대상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월 임대료 10만원 미만인 자는 임대료 지원 불가 漠杳 지원구분 · 구분 · 지원 금액 · 제출서류 · 공통 · 추가 제출서류 · 임대료 지원 · 최대 100만원 · (매월 10만원 기준) · 사업자등록증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 국세완납증명서 · 지방세완납증명서 · 건축물대장 · 지원신청서 · -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납부내역 · 경영환경 개선지원 · 최대 600만원 · (공급가액의 70% 지원) · 사업 완료 보고서 대금 지급 영수증 혹은 이체내역서 공급업체 세금계산서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 배달료 지원 · 업체당 최대 100만원 · (공공배달앱 수수료 지원) · 배달어플 정산내역서 漠杳 지원내용(경영환경개선지원) 항 목 · 내 용 · 인테리어(외부) 도색, 차양막(어닝) 설치 등 인테리어(내부) 조명, 샷시, 셔터, 닥트공사, 환기구 교체, 가벽 설치, 바닥교체 등 간판 옥외간판 교체(채널간판 LED간판, 철제간판 등) ※ 옥외광고업 등록 업체 입식테이블 입식테이블 세트, 진열장* 등 화장실개선 사업장과 같은 공간의 화장실 개선 지원 ※ 건물 공용화장실 불가 안전시스템 소화 및 방범 설비 시스템, CCTV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과 같은 자산성 동산 불가 〈 유의사항 〉 시설개선비의 30% / 지원금 한도 초과분 / 부가세 /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총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까지 지원, 나머지 자부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품목) 복수 선택 가능 2 사업신청 안내 漠杳 접수기간 : 2026. 1. 2. ~ 예산 소진시까지 漠杳 접 수 처 ❍ 하동군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漠杳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방문접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본관 2층) ❍ 등기우편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 등기우편 미도달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漠杳 선정발표 : 신청서 검토 후 개별 연락 4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지원 선정 취소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 변경요청서[제6호 서식] 제출 ※ 하동군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사업 포기신청서[제7호 서식] 제출 ※ 다음 연도 지원 불가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하동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하동군에서는 필요시 현장 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에서 자체 판단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 (3억원 이하)와 `현금영수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나, 시공업체의 직전 년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5 문의 및 접수처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055-880-2805)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氠瑢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평균매출액등 ·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26년도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 붙임2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 붙임3 · (단위 : 명)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가전제품수리점 · 179 · 여관ㆍ모텔 · 200 · 과일가게 · 121 · 예술학원 · 194 · 교습소ㆍ공부방 · 771 · 옷가게 · 600 · 교습학원 · 465 · 일식음식점 · 258 · 기술및직업훈련학원 · 218 · 자동차수리점 · 286 · 기타외국식음식점 · 396 · 정육점 · 250 · 기타음식점 · 292 · 제과점 · 237 · 꽃가게 · 222 · 주차장운영업 · 163 · 노래방 · 156 · 중식음식점 · 306 · 당구장 · 171 · 채소가게 · 163 · 미용실 · 548 · 커피음료점 · 1,503 · 부동산중개업 · 552 · 통신판매업 · 8,770 · 분식점 · 684 · 패스트푸드점 · 717 · 생선가게 · 195 · 펜션ㆍ게스트하우스 · 456 · 슈퍼마켓 · 193 · 편의점 · 475 · 스포츠교육기관 · 308 · 피부관리업 · 877 · 스포츠용품점 · 168 · 한식음식점 · 6,067 · 식료품가게 · 413 · 호프주점 · 226 · 실내장식가게 · 713 · 화장품가게 · 450 · 애완용품점 · 114 · 휴대폰가게 · 182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4년, 공표시기 : 2025년) 2026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 신 청 서 식 『2026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 사업신청 시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구 분 · 제출자료 목록 · 확 인 · 제출 · 서류 1.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 발급처 :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3. 국세 완납증명서 * 체납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4. 지방세 완납증명서 * 체납 있을 경우 지원 제외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세무서,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5. 건축물대장 ※ 발급처 : 무인민원발급기, 군청/읍면사무소 민원실 6. 대금지급내역*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7. 공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8.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26. 1월 이후로) * 임대료 지원사업 9. 배달어플 정산내역 * 배달료 지원사업 작성 서류 1. 사업신청서 [제1호 서식] 2. 완료보고서 [제2호 서식] *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3호 서식] 4.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4호 서식] 5. 사업장 사진(외부/내부) [제5호 서식] * 임대료, 배달료지원사업 6. 통장사본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 지원 사업 사 업 신 청 서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상 · 년 월 일 · 상시종업원수 · ★대표자제외 · 4대보험가입자 기준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업태/종목 · 사업장 면적 · ㎡ · 점포형태 · □ 자가 □ 임차 · 사업장주소 · 지원항 · 목 · 경영 · 환경 · ( ) · 사업내역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등) 소요비용 (300만원 지원, 공급가액 70%) 총 액 · 원 · 공급가액 · 원 · 지원금 · 원 · 부가세 · 원 · 자부담금 · 원 · 임대료 · ( ) · 임차계약일 · 보증금 · 월세금액 · 지원금액 · 원 · 원 · 배달료 · ( ) · 배달유무 · □ 유 □ 무 · 지원금액 · 원 · 행정정보공동이용 ·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직접 서명 및 날인)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하동군수 귀중 첨부서류 ① 완료보고서[제2호 서식-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제출]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제3호 서식] ③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4호 서식] ④ 사업자등록증 ⑤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원 ⑥ 국세완납증명서 · ⑦ 지방세 완납증명서 · ⑧ 건축물대장 ⑨ 대금지급내역[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제출] ⑩ 공급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자 제출] ⑪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내역[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자 제출] ⑫ 배달어플 정산 내역[배달료 지원사업 신청자 제출] ⑬ 사업장 사진[임대료지원, 배달료지원 신청자 제출] ⑭ 통장사본 氠瑢※ 경영환경개선사업 제출氠瑢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2026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사업 완 료 보 고 서 신청항목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입식테이블 교체 등) 사업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사업 · 내용 · 개선한 · 내용 · 전 · 후 · 사진대장 · 사업 전 · 사업 후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3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하동군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2026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사업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사업자등록증 · 6 · 건축물대장 · 2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7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3 · (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4 · 국세 납세 증명서 · 5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4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氠瑢湯湷氠瑢 ※ 임대료지원사업, 배달료지원사업 제출 □ 수집․이용목적 : 하동군(신청지역)에서는 생애 첫 창업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①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②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③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ㆍ휴ㆍ폐업일,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하동군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 의 자(신청인) 성 명 : (인) 하동군수 귀중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5호 서식] ※ 사업장 외부사진 (현재 사업장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 사업장 내부사진 기타 제출서류 [제6호 서식] 사업 변경 요청서 ·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연락처 · 신청항목 · 변경항목 □ 제작업체변경 □ 제작비용변경 □ 제작내용변경 □ 기타( ) 변경(전) · 내용 · 변경(후) · 내용 · 완료예정일 년 월 일 공급업체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연락처 · 업태 · 종목 본인은 「2026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중 기타 제출서류 [제7호 서식] 사업 포기 신청서 · 신청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연 락 처 · 주소 · 신청항목 · 포기사유 본인은 「2026년 하동군 생애 첫 창업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상기 이유로 인하여 지원을 포기하기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다음연도 지원 불가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하동군수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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