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기업 경영안정 및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대출한도액 및 기간 : 기업당 최대 2억원/2년
김해시 공고 제2026-37호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 계획 공고 저금리 금융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및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2026년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월 5일 김 해 시 장 1. 사 업 명 : 김해시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6. 1. ~ 12. 3. 사업대상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4. 지원내용 - (우리시) 대출 이자차액보전(2.5%) - (신용보증기금) 보증 및 보증비율 100% - (경남은행) 우대금리(0.5%) 5. 지원대상 : 기업 경영안정 및 시설현대화자금 6. 대출한도액 및 기간 : 기업당 최대 2억원/2년 7. 신청절차 ❍ 신청접수 및 상담(기업→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 - 보증 또는 대출에 필요한 상세 서류는 신보 및 은행 상담시 별도 안내 ❍ 보증심사 및 보증서발급(신용보증기금 부산경남영업본부→기업) - 법인의 재정상태, 경영능력, 자산 등 종합적 평가(신보 내부 심사 기준 적용) ❍ 보증서 확인 및 대출 실행(경남은행→기업) ❍ 대출 이차보전금 보전(김해시→경남은행) < 제 외 대 상 >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협약은행의 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 완료되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등 관련 금융권 채무가 연체 중인 기업 ❍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신용보증기금 및 은행 내규에 따라 보증금지 및 보증제한·미달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등을 체납한 기업 ❍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닌 기업 8. 유의사항 ❍ 김해시 직접대출이 아니므로 신용보증기금, 경남은행의 별도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한다. ❍ 융자를 받은 기업 중 파산·부도·폐업·휴업·회생 및 타 시·도 이전기업, 기업의 인증, 지정, 인가 등 취소시에는 사유 발생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 종료되어도 대출 만기일 전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 융자대상 업체에 대한 협약보증 및 협약대출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우대사항 등은 “신보” 및 “경남은행”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ex.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 운용기준) ❍ 자금 및 이차보전금 소진 상황에 따라 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 9. 문의 및 접수처 ❍ 보증상담 및 접수 - 신용보증기금 김해지점 ☎ 055-320-2714 / 김해중앙지점 ☎ 055-310-6414 ❍ 상담 및 대출실행 : BNK경남은행(관내 영업점 상담 가능) ❍ 사업 문의 : 김해시 민생경제과 ☎ 33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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