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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인력
등록일
2026. 1. 8.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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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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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하동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환경 속 건강 증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삶의 질 증진 도모를 위해 「2026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 하 동 군 수 · 1 · 사 업 개 요 · 漠杳 지원규모 : 200명 · 漠杳 지원대상  하동군 관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소상공인  만50세 이상 (1977. 1. 1. 이전 출생) 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1명 (※직원 제외) □ 소상공인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 하는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②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신청제외 대상 〉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검토 후 취지에 부합 시 가맹점 가능)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 해당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건축물대장 상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2] 漠杳 지원내용 및 방법 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종합건강검진 시행 · ➠ · 신청 · ➠ · 지급 · 건강검진 시행 · (검진비 선납)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및 각 읍·면사무소 로 서류 제출 매월말까지 신청집계 후 익월 일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1), 사업장 외부·내부사진(서식2),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검진확인서), 검진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검진비 선납 후 종합검진 증빙서류 구비 후 읍·면사무소 또는 소상공인민원지센터로 신청 ※ 지원예산 초과시 생년월일 연장자 순으로 우선 선정 지급 2 사업신청 안내 漠杳 접수기간 : 2026. 1. 5. ~ 예산 소진시까지 漠杳 접 수 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 漠杳 접수방법 : 방문접수 · ❍ 방문접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하동읍 시장1길 17, 하동영화관 3층) - 각 읍·면사무소 漠杳 선정발표 : 신청서 검토 후 일괄 지급 3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4 문의 및 접수처 ❍ 하동군 소상공인민원지원센터 (☏055-883-4488) ❍ 하동군청 경제통상과 경제정책부서 (☏055-880-2805) ❍ 각 읍·면 사무소 소기업 규모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붙임1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氠瑢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 평균매출액등 ·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26년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붙임2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47993 중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9-1)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71531 중 · 기획부동산업 · 75330 중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흥신소, 탐정업 등)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예: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생활밀접형 40개 업종 · 붙임3 · (단위 : 명)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업 종 · 도내 사업자 수 · 가전제품수리점 · 179 · 여관ㆍ모텔 · 200 · 과일가게 · 121 · 예술학원 · 194 · 교습소ㆍ공부방 · 771 · 옷가게 · 600 · 교습학원 · 465 · 일식음식점 · 258 · 기술및직업훈련학원 · 218 · 자동차수리점 · 286 · 기타외국식음식점 · 396 · 정육점 · 250 · 기타음식점 · 292 · 제과점 · 237 · 꽃가게 · 222 · 주차장운영업 · 163 · 노래방 · 156 · 중식음식점 · 306 · 당구장 · 171 · 채소가게 · 163 · 미용실 · 548 · 커피음료점 · 1,503 · 부동산중개업 · 552 · 통신판매업 · 8,770 · 분식점 · 684 · 패스트푸드점 · 717 · 생선가게 · 195 · 펜션ㆍ게스트하우스 · 456 · 슈퍼마켓 · 193 · 편의점 · 475 · 스포츠교육기관 · 308 · 피부관리업 · 877 · 스포츠용품점 · 168 · 한식음식점 · 6,067 · 식료품가게 · 413 · 호프주점 · 226 · 실내장식가게 · 713 · 화장품가게 · 450 · 애완용품점 · 114 · 휴대폰가게 · 182 ※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접업종 신규 사업자 현황 기준(귀속년도 : 2024년, 공표시기 : 2025년)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1호 서식] 2026년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사 업 신 청 서 ·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설립일 · ★사업자등록증상 · 년 월 일 · 상시종업원수 · ★대표자제외 · 4대보험가입자 기준 · 대표자명 · 생년월일 · 휴대전화번호 · 업태/종목 · 사업장 면적 · ㎡ · 점포형태 · □ 자가 □ 임차 · 사업장주소 · 지원항 · 목 · 건강검진비 · 상호명 · 대표자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병원명 · 검진일자 · 검진비 · 청구금액 · 200,000원 ·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1.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음을 신청인이 자체 확인하였으며, 필수서류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선정 제외됨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 직접 서명 및 날인) 년 월 일 신청자 : (인) 하동군수 귀중 · 첨부서류 · ① 신청서[제1호 서식] ② 사업장 외부·내부사진[제2호 서식] ③ 종합검진 결과지 앞표지(검진확인서) ④ 검진비 영수증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통장사본 사업신청 제출서류 [제2호 서식] ※ 사업장 외부사진 (현재 사업장 외부, 간판이 보이게 촬영) ※ 사업장 내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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