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지원조건(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조/ 5~11p)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시 협약 은행 신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2.0% ~ 2.5% (우대기업 3.0% ~ 3.5%)※ 자세한 사항은 ‘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5~11p)
- 1 - 양산시 공고 제2025-3768호 2026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 1분기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총 1,000억원 m 분기별 지원규모 · 구 분 · 지 원 규 모(억원) · 연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1,000 · (긴급)경영안정자금 · 800 · 300 · 200 · 200 · 100 · 시설설비자금 · 150 · 150(연간) · 기술창업자금 · 50 · 50(연간) ※ 자금 소진에 따라 총액 내에서 자금 종류별 규모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개요 m 지원대상: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자금별 지원조건 (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조/ 5~11p)의 융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m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지방세 체납업체 ▸신청일 현재 우리 시 소상공인육성자금 사용 중인 업체 ▸구비서류를 통해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 1] 참조 ▸ 대출 취급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업체로, 취급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지원내용: 시 협약 은행 신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 지원 - 2 - ❍ 지원조건 - 이차보전율: 일반기업 2.0% ~ 2.5% (우대기업 3.0% ~ 3.5%) - 상환기간: 아래 2가지 방식 중 택일 상환기간 ①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등 상환) ② 3년(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함 - 자세한 사항은 ‘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5~11p) m 신청기간 : '26. 1. 2.(목) ~ 자금 소진 시까지 - 분기별 접수 일정은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홈페이지에 공지 (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주의사항) 신청 수요에 따라 일부 자금은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음 m 지원절차 · 상담 · 신청 · 지원승인 · 대출심사 · 대출실행 · 이차보전 · 기 업 · ↔ · 협약 은행 · 기 업 · 또는 · 협약 은행 · 양산시 · 기 업 · ↔ · 협약 은행 · 협약은행 · → · 기 업 · 양산시 · → · 협약 은행 *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 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m 협약은행(10개사)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iM뱅크(구. 대구은행) * 융자취급점은 협약 은행의 전국 각 지점 가능 - 3 - m 신청방법 - 양산시 기업지원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도달주의) · 주소: (우)50623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기업지원과(양산비즈니스센터 2층) - 은행을 통한 대리 접수 가능 m 제출서류 : [붙임 3] 참고(15 ~ 17p) - 서식 다운로드: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https://www.yangsan.go.kr/job/main.do) * ‘양산시 기업일자리경제’포털 검색 > 알림마당 > 기업·소상공인소식 > 공지사항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검색 및 선택 m 대출 취급 기한 및 기한 연장 (긴급)경영안정자금 · 시설설비자금 · 기술창업기업자금 · 자금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 (연장 불가) · 자금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 (1회 연장 가능) ① 경영: 자금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 (연장 불가) ② 시설: 자금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1회 연장 가능) 대출 기한 내 미 대출업체는 취급 기한 만료 이후 6개월간 신청 제한 - (주의사항)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 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3. 유의사항 m 모든 자금은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거래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 부담)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여신 규정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할 수 있음. m 대환 용도 사용 금지 m 자금별 지정된 대출 기한 내 미실행 시 지원 결정 실효 및 취급 기한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 재신청 불가 - 4 - m 본점 및 사업장 타지역 이전, 휴폐업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중단 m 업체명·대표자·소재지 변경, 법인전환, 대출기관 변경(대환)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를 제출하여 우리 시에 신고(통보)하고 승인받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함. m 시설설비자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집행 내용이 상이할 시 이차보전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함. m 대출 실행 후 금융기관 제출서류(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공통(경영·시설): 대출취급 통보서(별지 제10호), 취급 후 30일 이내 - 단, 시설설비자금은 완료통보서(별지 제11호) 및 증빙서류를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고 공장등록 완료 m 협약 은행에 대출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후 신청 및 대출 실행 희망일 최소 2주 전 신청 4. 문 의 처 m 양산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55-392-2315) - 5 - 5.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경영안정자금(연간 800억원) m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세부내용 · 제 조 업 n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본점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 미등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공장 일부 임차 시, 임차공장제조시설 500㎡이상 이면 공장 등록 필수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비제조업 · n 제조 외 업종 · - 대출한도 1억원 적용 - 다만, 제조외 업체 중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할 경우,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 < 소상공인* 구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아래 표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업 종 · 기 준 · 광업·건설업·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기 타 n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m 자금 규모 및 용도 (단위 : 억원) 구 분 · 자금규모 · 자금용도 · 배정 · 계 · 800 · 일반 · 800 ◦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용비용, 노임 지불대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 분기별 · 긴급 · 200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필요시 - 6 - m 대출한도 - 일반경영안정자금: 상시 종업원수와 매출액 중 신청업체 유리한 것 적용 (단위 : 백만원) · 규모별 · 상시종업원수 · 4인 이하 · 5~10인 이하 · 11~20인 이하 · 21인 이상 · 매 출 액 · 2억원 미만 · 2~5억원 미만 · 5~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일반 제조업체 · 100 · 200 · 300 · 400 · 여성·장애인 · ·녹색전문기업 · 150 · 250 · 350 · 500 · 제조 외 업체 · 100 ※ 제조전업률 30% 미만인 제조업체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1년 미만인 제조업체는 제조 외 업종과 동일하게 대출한도 100백만원 적용 m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3년(만기 일시상환) · 2.0%/연 · 3.0%/연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경영안정자금우대기업> ‣ 대출한도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전문기업 ‣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양산시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창출우수기업,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기업, 경남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4p참조 m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 보증사업 안내(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양산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며 보증 대출방식으로 융자 신청하는 기업 ※ 본 사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로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 및 감면(연 1.2%) ※ 보증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지원절차) 융자 및 보증 가능 여부, 기업은행에 우선 상담 후 신청 (문 의 처) IBK 기업은행 전지점 - 7 - 긴급경영안정자금(연간 200억원) m 지원대상: 양산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중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 입은 기업 (※비제조업체 제외) · 구 분 · 세부구분 · 일 반 · n 일반 경영애로 피해기업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대기업 구조조정 등 1) 또는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1) 신청일 기준, 직전매출이 직전전매출(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 이상 감소 기업 2) 신청일 기준, 직전영업이익이 직전전영업이익(연도, 반기, 분기) 대비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 (16p 참조) ·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특 정 n 원부자재 가격급등 피해 기업 : 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으로 아래 요건 1), 2)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1) 매출원가 비율 ≥ 40% : 매출원가 비율(%)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40% 2) 매출이익률 감소로 아래 조건 중 ①, ②, ③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2024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 (2024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② 2025년 매출이익률이 2024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5년 매출이익률 - 2024년 매출이익률) ≤ (-10%) ③ 2025년 매출이익률이 2023년 대비 10% 이상 감소 : (2025년 매출이익률 - 2023년 매출이익률) ≤ (-10%) ※ 매출이익률(%) = (매출액 - 매출원가) ÷ 매출액 × 100 - 8 - m 자금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배정 · 계 · 800 · 일반 · 800 ◦ 기업의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기술개발비용, 제품생산 소용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 지불대금 등 분기별 · 긴급 · 200 ◦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로 피해 입은 기업의 경영정상화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필요시 m 대출한도: 기업당 1억원 한도 - 기존 경영안정자금의 기업별 대출한도와 별개로 신청 가능 m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3년(만기 일시상환) · 2.5%/연 · 3.5%/연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경영안정자금우대기업> ‣ 대출한도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전문기업 ‣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양산시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창출우수기업,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기업, 경남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4p참조 - 9 - 시설설비자금(연간 150억원) m 지원대상 · 지원업종 · 세부내용 · 제 조 업 n 제조업(공장등록 必) 제조전업률 30% 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단, 공장등록 미등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하고 건축물대장 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인 기업 ※ 공장 일부 임차 시, 임차공장제조시설 500㎡이상 이면 공장 등록 필수 n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n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제조업체 한정) ※ 제조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4에 해당하며,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업체에 한함. (제조전업률=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m 주의사항 -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상 제조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는 지원 대상 제외 - 공장 신·증·개축 및 시설설비 완료 후 1년 경과한 업체 지원대상 제외 m 자금 규모 및 용도 · (단위 : 억원) · 구 분 · 자금규모 · 자금용도 · 시설설비 · 150 ◦ 공장 신·증·개축 비용, 공장매입비(토지 포함) ※ 토지포함 공장매입 가능, 공장 부지만 매입 불가 ◦ 시설현대화 ◦ 신규 설비구입자금(중고 및 차량 운반구 제외)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 시설 설비비용 ◦ 근로자환경개선시설, 환경오염방지지설 설비비용 등 - 10 - · m 대출한도 · 한도액 · 대상 · 5억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 인증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4억원 · 일반 제조업체 · m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3년(만기 일시상환) · 2.5%/연 · 3.5%/연 4년(2년 거치 2년 8회 균분 상환) < 시설설비자금우대기업> ‣ 대출한도 우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전문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 이차보전율 우대기업: 양산시 우수중소기업인, 고용창출우수기업, 유공납세자 표창 수상기업, 경남 중소기업 대상 수상기업 ※ 우대기업 인정요건은 [붙임 2] 14p참조 - 11 - 기술창업기업자금(연간 50억원) m 지원대상: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 중 -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술창업기업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기업 m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양산시 · ◦ 금리 이차보전 - 상환방식: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 이차보전율: 경영안정자금 2.0% / 시설설비자금 2.5% 기술보증기금 ◦ 기술창업보증운용기준 보증비용 적용(90 ~100%) ◦ 보증료 감면: 0.2% ◦ 우대기간: 3년 또는 4년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검토 및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융자한도 결정 - 세부 규정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조건과 동일함 m 지원절차 · 상담·접수 · 평가·추천 · 지원 승인 · 보증·대출 · 이차보전 · 기 업 · ↔ · 협약은행 · 및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양산시 · 기술보증기금 · 및 협약 은행 · → · 기 업 · 양산시 · → · 협약은행 m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055-370-4700) - 12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붙임1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업 종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건설업 ·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107 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 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46416 및 · 46417 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723 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사업 지원 · 서비스업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공공행정, 국방 및 ·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예술, 스포츠 및 ·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협회 및 단체 ·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가구 내 고용 및 ·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13 - ○ 사행성·불건전·투기조장 업종 상세 구분 · 한국표준산업분류 · 세부업종 · 도박 · 및 · 게임 ·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 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 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 문화 ·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96999) 중 ·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투기 ·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 (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 14 - · 우대기업 인정요건 · 붙임2 · 연번 · 우대업체 · 확인방법 · 문의처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 확인서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055-268-2526 ·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 055-268-2557 ·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전문기업 · 인증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1899-3831 · 4 「양산시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우수중소기업인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 확인하는서류 · 양산시 기업지원과 · ☎ 055-392-2312 · 5 「무역의 날 유공자 포상 요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무역의날에 장관 표창 이상 받은 우수기업인(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 확인하는서류 · 양산시 기업지원과 · ☎ 055-392-2312 · 6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고용 창출 우수기업 (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 확인하는서류 · 양산시 민생경제과 · ☎ 055-392-3112 · 7 「양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유공납세자(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 확인하는서류 · 양산시 세무과 · ☎ 055-392-2192 · 8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경남 중소기업대상(大賞) 기업(최근 3년 이내) · 해당업체임을 · 확인하는서류 ·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 ☎ 055-211-3323 - 15 - · 제출 서류 안내 · 붙임3 (공통서류)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18p참조 ②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0p참조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최근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재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도장 포함) 1부 ※ 표준재무제표 미작성 업체는 최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단, 비제조업으로 분류) ⑤ 상시종업원수 확인가능한 서류(최근 3개월간 근로자 원천징수이행확인원) 각 1부. ※ 비제조업체 경우 최근 1년 치 제출 ⑥ 개인·기업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1p참조 ⑦ (해당시) - 건축물대장 1부(미등록공장, 미등록임차공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미등록 임차공장)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1부(사회적기업) - 우대기업 입증서류 사본 1부([붙임 2] 참조) -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1부(비제조 업종 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사본 1부(법인기업에 한함) (시설설비자금) ⑧ 시설설비계획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22p참조 ⑨ 시설자금 용도별 서류(시설소요자금 산정 시 부가세 제외) ▪공장건축: 공장설립(증설)승인서 등 건축허가서(공문 포함),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기계설비 구입비: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경매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서 ▪태양광 설치: 공사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개발행위허가통보서, 발전사업허가증 1부. ▪기타 설비자금: 관련 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1부. - 16 - (긴급경영안정자금) ⑩ 기업경영애로 피해 현황 1부 - 일반 기업애로 피해현황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23p참조 ⑪ 긴급경영안정자금 종류별 서류 ▪ 일반경영애로사유: 시점별 구분 구분 · 비교 시점 · 확인 자료 · 연도 · ㆍ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기 · ㆍ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 ㆍ직전반기와 직전동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 분기 · ㆍ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 ㆍ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 홈택스) ※ 예시) 신청일: 2026. 1. 2.(목) 구분 · 비교 시점 · 세부예시 · 연도 · ㆍ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직전연도: 2025년 · ┖직전전연도: 2024년 · 반기 · ㆍ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 2025년 하반기(25. 7. 1. ~ 12. 31.) ┖직전전반기: 2025년 상반기(25. 1. 1. ~ 6. 30.) ㆍ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반기: 2025년 하반기(25. 7. 1. ~ 12. 31.) ┖전년동반기: 2024년 하반기(24. 7. 1. ~ 12. 31.) 분기 ㆍ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 2025년 4분기(25. 10. 1. ~ 12. 31.) ┖직전전분기: 2025년 3분기(25. 7. 1. ~ 9. 30.) ㆍ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직전분기: 2025년 4분기(25. 10. 1. ~ 12. 31.) ┖전년동분기: 2024년 4분기(24. 10. 1. ~ 12. 31.) ▪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 - 원칙: 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의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외: 2023년, 2024년, 2025년 각 연도의 제무제표확인원(회계사 간인 포함) - 피해현황확인서: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용【별지 제6호서식】 24p참조 - 기타서류: 매출원가 상승 입증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 17 - (기술창업기업자금) ⑫ 기술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5p참조 ⑬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8p참조 (승인 후 변경사항 있을 시 서류) ⑭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1부:【별1지 제9호서식】29p참조 (대출 실행 후 제출 서류) ⑮ 대출취급 통보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30p참조 (시설설비완료 후 제출 서류) ⑯ 시설완료통보서 【별지 제11호서식】 1부 및 증빙서류 31p 참조 - 18 - 【별지 제1호서식】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 일반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시설설비자금 □ 기술창업기업자금 업 체 명 · 사업자 · 등록번호 · 대 표 자 · 성 명 · 성별 · 생 년 월 일 ·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본 사 · 공 장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장등록여부□ 등 록 · 공장등록일 · □ 미등록건축면적 · ㎡ · 건축물 용도 · 상시종업원수 · 명 · 연간매출액 · 백만원업 종 · 자본총액 · 백만원 · 자산총액 · 백만원부채총액 · 백만원 · 대출희망은행 은행 지점담당자 : ☎ : (fax) : 우대지원대상 · 융자신청금액 · (일반)경영안정자금 백만원□ 2년 거치 2년 8회 균등상환 □ 3년 만기 일시상환 · 시설설비자금 · 백만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 백만원 · 구 · 비 · 서 · 류 · 공통 · 1. 사업계획서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연도 재무제표 1부(표준재무제표 미작성업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4. 상시종업원수 확인 가능한 서류(최근 3개월간 근로자 원천징수이행확인원) 5.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6. 건축물 대장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사회적 기업 인증서 사본 1부,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7. 우대지원 대상 확인서류(대상자에 한함) 8. 중소기업확인서 1부(대상자에 한함) 9.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사본(법인기업에 한함) 시설 · 설비 · 자금 · 1. 시설설비계획서 1부 2. 공장건축 : 공장설립(증설)승인서 등 건축허가서 사본 1부,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 평면도등 사본 1부 3. 기계설비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제품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4. 공장매입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입주계약서(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서 5. 기타 설비자금 : 관련 계약서 및 내역서(도면 등) 1부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제 출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작성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 (핸드폰 : ) 양 산 시 장 귀하 - 19 - < 작성요령 > ◦ 신청 자금 구분: (예) 경영안정자금만 신청하는 경우 ■ 경영안정자금 □ 시설설비자금 (예)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둘 다 신청하는 경우 ■ 경영안정자금 ■ 시설설비자금 ◦ 업체명: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업체)명을 기재 ◦ 대표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기재 ◦ 전화번호, 팩스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 기재 ◦ 본사 소재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의 주소 기재 ◦ 공장등록여부: 공장등록업체의 경우 공장등록증상 공장등록일 기재 공장미등록 업체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용도 기재 ◦ 상시종업원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최근 3개월간 인원을 평균으로 계산 기입(일용제외) ◦ 연간매출액: 결산재무제표상 총 매출액 ◦ 자 본 금: 결산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 ◦ 자산총액: 결산재무제표상의 자산총계 ◦ 부 채: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총계(유동부채 + 비유동부채) ◦ 대출희망은행 : 대출가능여부 은행 협의 후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 기재 ◦ 우대지원대상 - 여성ㆍ장애인: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청 확인서 첨부 - 녹색전문기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발급받은 인증서 첨부 - 우대중소기업: 양산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한 예우 기업임을 증명할 서류사본 1. 시에서 수여하는 양산 기업인 대상, 산업평화상, 근로자 대상을 수상한 자 및 우수중소기업에 지정된 기업 2. 양산시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기업 3.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우수기업인등 4.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등 5. 경남 중소기업 대상에서 수여하는 표창 수상 기업 ◦ 융자신청금액: 신청 금액 - 20 -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내용(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으로 아래표 참조하여 기재) : ※ 아래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밑줄에 기재해주세요⤴ 경영안정자금 · 사업내용 · 시설설비자금 · 사용내용 · 인건비 ex) 7개월 치 임금, 보험료 공장매입 · ex) · 기존사업장 · 공간협소로 · OO번지 공장매입 · 원·부자재 구입 · ex) OOO 매입 · 공장 신·증·개축 ex) 수주확대 대응 공장증축 연구개발비 ex) 위탁연구개발비, 시제품 제작 시설현대화, · 신규 설비구입자금 · ex) OOO 설비 구입 · 생산·부대비용 · ex) OOO 매입 · 신재생에너지 발전, · 에너지 저감시설 ex)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 설치 기타 비용 ex) 국세, 지방세, 임대료 근로자환경개선. 환경오염방지시설 ex) 기숙사, 식당 시설개선, 폐수·대기 배출 시설 ○ 사 업 기 간: 202○ . ○○. ○○. ∼202○ . ○○.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경영안정자금: 400 백만원 시설설비자금: 0 백만원 계 : 400 백만원 ○ 소요자금 조달방법 - 자 기 자 본: 0 백만원 - 금 융 기 관: 400 백만원(시지원 400백만원) - 기 타: 100 백만원 ○ 생산효과 및 수익성 : 예시) 수입원자재 구매시 필요한 자금 확보하여 안정적인 가격의 원자재 다량 구매로 생산 원가 절감 및 공급 안정화로 수익성 향상 예시) 신규설비 확충에 의한 생산성 증대에 따른 수익성 제고 ○ 융자금 상환계획 예시) 생산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성 향상으로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 예정 년 월 일 업 체 명(대표자): ( 인 ) - 21 - 【별지 제3호서식】 1. 개인·기업정보 수집 ᆞ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ㆍ이용 목적 -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접수, 지원 결정,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2) 수집ㆍ이용 정보 - 개인식별정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등 연락처) - 재무상황(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 개인식별정보 외에 신청서 등에 기재된 정보 및 업체가 제공한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산시 중소 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1) 제공받는자 : 협약 금융기관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변경사항 확인 등 사후관리 2) 제공기간 : 5년 4)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양산시 중 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받을 수 없음 위 개인·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 【 동 의 자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양산시장 귀하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22 - · 【별지 제4호서식】 · 시 설 설 비 계 획 서 ·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단위 : 백만원) 2. 신규 시설계획 · □ 건 축 · 건축의 종류 ○ 신축 ○ 증축 ○ 개ㆍ보수 위 치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허가(신고)일 · 시공업체 · 건 축 기 간 · 소 요 자 금 · 백만원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 설 비 · 연번 · 품 명 · 규 격 · (모델명) · 수량 · 단가 · (원) · 소요금액 · (백만원) · 구입처 · 계 · □ 공장매입 · 구 분 · 총 소요자금 · 대출금액 · (시 융자신청) · 기타자금 · (자부담 등) · 계 · 공장매입 · 건 축 · 기계설비 · 위 치 · 매입부지면적 · 소 요 자 금 · 백만원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23 - 【별지 제5호서식】(긴급경영안정자금용) 피 해 현 황 확 인 서 · (일 반 기 업 애 로) · 기 업 명 · 대 · 표 · 자 · (한 글) · 사업자등록번호 · (휴 대 폰) · 담 당 자 · 성 명 · 연 락 처 · 최근년도 · 재무정보 · 매 출 액 · 백만원제품매출 백만원제조업전업률 %(제품매출÷매출액) 피해사례 · 및 · 애로사항 · ① 매출액 · 또는 · ② 영업이익 · 감소율 · (재무제표) · ① 매출액 감소율(%) · 구 분 · 직전ⓐ · 직전전ⓑ · (연도, 반기, 분기) · 비고(계산식) · 매 출 액 · 원 · 원 매출액 감소율 · % · (ⓐ-ⓑ)÷ⓑ× 100 · ② 영업이익 감소율(%) · 구 분 · 직전ⓐ · 직전전ⓑ · (연도, 반기, 분기) · 비고(계산식) · 영 업 이 익 · 원 · 원 영업이익 감소율 · % · (ⓐ-ⓑ)÷ⓑ× 100 ※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참고, 백분율(%)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작성 증빙서류 · 구분 · 비교 시점 · 확인자료 · 연도 · ㆍ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반기 · ㆍ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 ㆍ직전반기와 직전동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국세청 홈택스) 분기 · ㆍ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 ㆍ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국세청 홈택스) 비교시점 · 예시 · (신청일 · ‘25.10.1. 기준) · 구분 · 비교 시점 · 세부예시 · 연도 · ㆍ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 ┌직전연도: 2025년 · ┖직전전연도: 2024년 · 반기 · ㆍ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 2025년 하반기(25. 7. 1. ~ 12. 31.) ┖직전전반기: 2025년 상반기(25. 1. 1. ~ 6. 30.) ㆍ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직전반기: 2025년 하반기(25. 7. 1. ~ 12. 31.) ┖전년동반기: 2024년 하반기(24. 7. 1. ~ 12. 31.) 분기 ㆍ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 2025년 4분기(25. 10. 1. ~ 12. 31.) ┖직전전분기: 2025년 3분기(25. 7. 1. ~ 9. 30.) ㆍ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직전분기: 2025년 4분기(25. 10. 1. ~ 12. 31.) ┖전년동분기: 2024년 4분기(24. 10. 1. ~ 12. 31.) - 24 - 【별지 제6호서식】(긴급경영안정자금용) 피 해 현 황 확 인 서 · (원부자재 가격 급등) · 기 업 명 · 대 · 표 · 자 · (한 글) · 사업자등록번호 · (휴 대 폰) · 담 당 자 · 성 명 · 연 락 처 · 최근년도 · 재무정보 · 매 출 액 · 백만원제품 · 매출 백만원제조업전업률 %(제품매출÷매출액) 피해사례 · 및 · 애로사항 · ①매출이익 · 감소율 · (재무제표) ※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 참고, 백분율(%)은 소숫점 한자리까지 작성 구 분 · 1) □ · 2024년 · 2023년 · 비고(계산식) · 2) □ · 2025년 · 2024년 · 3) □ · 2025년 · 2023년 · 매 출 액 · ⓐ · 원 · 원 제품매출 · ⓑ · 원 · 원 매출원가 · ⓒ · 원 · 원 매출이익 · ⓓ · 원 · 원 · ⓐ - ⓒ · 매출원가비율 · ⓔ · % · % · ⓒ ÷ ⓐ · 매출이익율 · ⓕ · % · % · ⓓ ÷ ⓐ · 매출이익감소율ⓖ · % · 예시) · (ⓕ2024년-ⓕ2023년) · ÷ⓕ2023년 · 제출 · 증빙자료 · 1. 제무제표 - 원 칙: 표준재무제표 증명(홈택스 발행) - 예 외: 재무제표확인원(회계사 날인) 2. 기타서류 - 매출원가 상승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 - 25 - 【별지 제7호서식】(기술창업기업자금용) 접수번호 접수일 20 년 월 일 팀 원 팀장 기 술 사 업 계 획 서(보증용) ※ 총보증금액 2억원 이하 신청기업용 ◈ 기술평가 신청기술(제품) 기술사업(제품)명 ◈ 평가종류 · 평 가 종 류 · 신 청 내 용 · □ 자금지원용평가 □ 운전 : ( ) 백만원 □ 시설 : ( ) 백만원 □ 우수기술기업인증평가 □ 벤처기업확인평가 □ 이노비즈기업선정평가 상기와 같이 기술평가(보증)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기술보증기금 ( )지점(소)장 귀하 작성자성명 · 직위 · 연락처 · HP) · TEL) · E-mail) · < 안내 말씀 >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협조 확약 ‣ 우리 기금은 보증 또는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의 사례를 받지 않습니다. ‣ 제3자(컨설팅회사, 알선업자, 브로커 등)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서류작성, 보증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기금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우리 기금에 신고 바랍니다 ‣ 만일 제3자에 대해 로비나 사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고 보증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보증지원철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자료 제출시 제재사항 ‣ 보증 신청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우리 기금 내규에 따라 향후 기술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사이버영업점(http://www.kibo.or.kr/) 가입 ‣ 각종자가진단, 보증진행상황 및 거래내역조회 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체 개요 대표자 등(1.대표자( ),2.공동대표자( ),3.실제경영자 등( )) 및 경영진 현황 성 명 생년월일 · 자택전화 · 현 주소지 · 휴대전화 · 동 업 계 · 종사기간 · 년 개월 · 경영형태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 최종학력 년도 월 학교(대학원) 학과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 기 간 · 근 무 처 · 근무처업종담당업무최종직위 년 월 - 현 재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거주주택 소유자(관계) ( ) 경영진 주주( 년 월 일 현재) 직위 · 성명 · 실제경영자 또는 · 대표자와의 관계 · 최종학력 · 담당업무 및 주요경력 · 주주명 · 실제경영자 또는 · 대표자와의 관계 · 소유 · 주식금액 합계(주주 수 : 명) ※ 공동 대표자, 실제 경영자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위 표를 복사하여 추가로 작성 기업체명 · 대표자 · E-mail · Homepage · 사업장 · 주 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 여부 · 본사) · ( ) · - - · □ 자가, □ 임차 · 사업장) · ( ) · - - · □ 자가, □ 임차 · 주 요 제 품 · (상품, 용역) · 용도 및 · 특성 · 상시근로자 전년도 평균 : 명, 최근 월말 : 명 가동상황 · 월 평균 일 · 생산방식 자사제조 % / 외주가공 % 주거래은행 · 연혁 · 연 월 · 내 용 · 주요시설 · 종 류 · 수 량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관계기업 회사명 : , 대표자 : , 관계내용 : 보증료 환급계좌 ※ 법인기업: 법인명의 계좌, 개인기업 등 : 대표자명의 사업용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사이버영업점 · 가입사항 · 가입여부 · □여, □부 · 세무・회계사무소명 · 전화번호 - 27 - 매출현황 및 영업현황 (건설업은 별지 작성) (단위:백만원) 구 분 · 전전년도 (실적) · 전년도 (실적) · 금년도 (예상) · 계(수출실적) · ( 천불) · ( 천불) · ( 천불) 최근 매출실적( 월말 현재) 최근 수주금액( 월말 현재) 부실채권보유액( 월말 현재) 매출처 · 상호 · 사업자번호 · 연간거래액 · - - · 매출조건 현금 % / 외상 % - - 결제기간 ( 일 - 일) - - 매입조건 현금 % / 외상 % - - 결제기간 ( 일 - 일) 계 · 약 개 업체 · 자금사용계획 · (자금용도) · 기술사업 내용 · 기술사업(제품)명 · 개발 방법 · □ 단독, □ 공동 · 권리구분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 □ 프로그램저작권 □ 기타 ( ) 사업화단계 □ 양산(시장판매ㆍ사업화포함)단계 □ 양산(시장판매ㆍ사업화포함)준비단계 □ 제품화(상품화ㆍ제작포함)완료단계 □ 시제품(연구ㆍ개발ㆍ기획)단계 기술사업(제품) 내용 ※ 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을 간략히 기재 기술개발 환경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기술인력만 확보 □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기술인력 현황 ·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학력(전공) · 주요 경력(동업종 경력) · 지식재산권 · 각종인증등 · 특허 · 실용신안 □ 등록 ( )건 □ 출원 ( )건 □ 등록 ( )건 □ 출원 ( )건 □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KS 인증 ( )건 □ ISO 인증 ( )건 □ 면허 및 인허가 ( )건 □ 기타( ) ( )건 도입 또는 · 개발희망기술 · 개 발 방 법 □ 직접개발 □ 용역의뢰 □ 기술이전(매수) □ 기업인수합병 □ 기타 ( ) - 28 - 【별지 제8호서식】(기술창업기업자금용) 접 수 일 자 년 월 일 양산시 기술창업기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추천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설 립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지원대상 구분 □ 기술창업기업 □ 특허권보유(창업후 7년이내) □ 벤처기업 융자취급기관 · 예시) ◯◯은행 ◯◯지점 · 지 원 내 용 · 구분 · 융자추천금액 · (백만원) · 보증비율 · (%) · 보조지원가능금액 · (백만원) · 비 고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계 양산시 기술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금융지원 협약에 의한 기술평가에 따라 상기 지원대상사업자의 융자신청 건에 대한 평가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양산지점장 (인) 양산시장 귀하 - 29 - 【별지 제9호서식】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업 체 명 · 사업자등록 · 번 호 · 소 재 지 · 지원결정일 20 . . . 지원결정금액 · 경영안정자금 · 10 0백만원 · 시설설비자금 · 10 0백만원 · 대출취급은행 은행 지점 담당자 · 전 화 · 팩 스 · 변 경 사 항 · □ 업체명 변경 · □ 본점 및 공장소재지 변경 · □ 대표자 변경 ·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 휴 · 폐업, 타 지역 이전 □ 시설설비자금 대출실행기간 연장 □ 대출취급은행 변경 · □ 이차보전율 변경 · □ 사업계획변경 □ 기타 변경 사항 (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 시 증빙서류 제출 변경 전 · 변경 후 · 예시) 대출취급은행 변경 시 · : ○○ 은행 양산지점 · 예시) 대출취급은행 변경 시 · : □□ 은행 웅상지점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 (인) ( 전화 : , 팩스 : ) 양 산 시 장 귀하 - 30 - 【별지 제10호서식】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취급통보서 양산시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시설설비를 위하여 지원한 육성자금에 대한 대출취급 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자금지원내용〔해당 취급지점장이 작성하고 날인〕 자금의 종류 □ 경영안정자금 □ 시설설비자금 업체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자금융자승인일 · 자금승인액 · 이차보전액 · 우대지원사항 □ 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 년 월 일 ○ ○ 은행 ○ ○ 지점장(인) 양산시장(기업지원과장) 귀하 · 구 분 · 계 · 1차 · 2차 · 3차 · 대 출 액 · 대출 · 금리 · 계 · 시이차보전 · 업체부담 · 대출시작일 · . . . · . . . · . . . · 상환예정일 · . . . · . . . · . . . · 취급점 및 담당자 (☏ ) - 31 - 【별지 제11호서식】 양산시 시설설비사업 완료통보서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주생산품 · 종업원수 계 명(남 명, 여 명) 융자일자 · 융자금액 · 백만원 · 2. 시설설비 투자현황 · □ 건 축 · 건축의 종류 ○ 신축 ○ 증축 ○ 개ㆍ보수 위 치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축허가(신고)일 · 시공업체 · 건 축 기 간 · 준공일 · 소 요 자 금 · 백만원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 설 비 · 연번 · 품 명 · 규격(모델명) · 수량 · 단가(원) · 소요금액 · (백만원) · 구입처 · 비고 · 계 · □ 매 입 · 위 치 · 매입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소 요 자 금 · 백만원 · 융자신청금액 · 백만원 · 3. 융자(대출) 현황 · 융자결정 통보액 · 대출금액 · 대출일 · 대출은행 · 백만원 · 백만원 · 년 월 일 · 은행 지점 4.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 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 전ㆍ후 사진 각 1부) 2. 시설설비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1부 위와 같이 중소기업 시설투자사업 완료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양 산 시 장 귀하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원문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