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지원-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거제시 공고 제2026-19호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 공고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6년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거 제 시 장 1. 융자규모: 26억 원(무보증 무담보) 2. 지원기간: 2026. 1. ~ 자금 소진 시까지 3. 지원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 나. 신규로 미소금융 융자금을 받은 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 - 차상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 4. 대출기관: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5. 지원자금: 창업자금, 운영자금, 긴급생계자금 6. 지원내용: 대출 약정금리 중 2년간 3% 이내 이차보전 지원 가. 대출한도·금리 상환방법은 대출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중도상환 시, 중도 상환일 이후 이차보전 지원 중단 7. 지원제외 대상 가.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자 나.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다.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라. 연 매출액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마. 그 밖에 미소금융재단이 융자를 제한하는 업종인 경우 [붙임1 참고] 바. 융자금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8. 지원절차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청구 · ⇨ · 이차보전금 지급 · ⇨ · 개별(대출자) 입금 ·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 (대출기관) · (사)미소금융경남 · 거제법인(대출기관) · →거제시 · 거제시→ · (사)미소금융경남 · 거제법인(대출기관) · (사)미소금융경남 · 거제법인(대출기관)→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음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실행한 경우 나.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다. 사업장이 거제시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라.「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9. 그 밖의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거제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미소금융)을 통한 대출로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나. 거제시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업체가 부도, 휴․폐업, 타 지역 이전 또는 중도상환 시 거제시 민생경제과에 알려야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055-730-1941~3) 및거제시청 민생경제과(☏055-639-411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융자 제한 업종 1부. 끝. 【붙임서류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 56212 · 68 · 91121 · 91291 · 91249 · 9612 중 · 46102 중 · 46209 중 · 46333 · 64 · 65 · 66 ·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 · 잎담배 도매업 · 담배 도매업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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