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6년 GAP 안전성분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진 주 시 · (농산물유통과) · 2026년 GAP 안전성분석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부서 · 사 업 문 의 · 담당자 · 연락처 · 농산물유통과 · (농식품산업팀) · 신예진 · 055)749-6179 ❍ GAP 신규인증 농가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40,620천원(국비 20,310, 도비 6,093, 시비 14,217천원) ❍ 사업대상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단, 2025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예산부족 또는 12월에 안전성분석을 받거나 GAP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함)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26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 ❍ 사업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붙임의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항 목 · 수 수 료(원) · 평균소요액(원) · 비고 · ○ 농산물 잔류농약 · ~325,600 · 180,000 · ○ 농산물 중금속 · ~80,000 · 70,000 · ○ 토양 · ~95,400 · 55,000 ~ 70,000 · ○ 용수 15,000 ~ 272,300 10,4000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인증서 신규, 갱신, 변경이 아닌 사후관리 목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예: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관원 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납품업체 요구에 따른 안전성분석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Ⅱ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읍면동 → 시)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GAP 탈락 등) - 인증기관번호발급일, 시험성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확인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신청 농가(단체 등), 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신규․갱신) 취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지원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안전성 검사비 지급 절차 · <인증농가, 시설〉 · 신청서 · 제출 · 첨부서류 · ◦ 지원신청서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GAP 인증서) ◦ 검사 증명서 · ◦ 검사 영수증 · ◦ 통장사본 · ⇩ · 〈시·군〉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검토사항 · ◦ 신청서류 검토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 · 〈시·군〉 · 계좌입금 · 입금 및 알림 ·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 읍면동에 지급 알림 · Ⅲ · 행정사항 ❍ 시․군별 사업 집중 홍보(마을회관 방송, 반상회 홍보 등) 붙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1부. 붙임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납,카드뮴):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양: 95,400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항 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카드뮴 · 10,600 · 구리 · 10,600 · 납 · 10,600 · 수은 · 18,300 · 6가크롬 · 18,300 · 아연 · 18,300 · 비소 · 8,700 · 계(7항목) · 95,400 □ 용수: 15,0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 47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미생물에 관한 기준 ·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 납(Pb) · 6,100 · 불소(F) · 9,300 · 비소(As) · 7,700 · 셀레늄(Se) · 6,600 · 수은(Hg) · 6,600 · 시안(CN) · 11,300 · 크롬 (Cr) · 3,900 · 암모니아성질소(NH3-N) · 2,300 · 질산성질소(NO3-N) · 7,200 · 카드뮴(Cd) · 6,100 · 붕소(B) ·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 페놀(Phenol) ·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 벤젠(Benzene) ·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15항목) · 경도(Hardness) ·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₄ Consumed) 2,800 · 냄새(Odor) · 600 · 맛(Taste) · 300 · 구리(Cu) · 6,100 · 색도(Color) · 2,600 · 세제(ABS) · 9,200 · 수소이온농도(pH) · 300 · 아연(Zn) · 6,100 · 염소이온(Cl-) · 3,900 · 철(Fe) · 6,100 · 망간(Mn) · 6,100 · 탁도(Turbidity) · 400 · 황산이온(SO4²-) · 11,800 · 알루미늄(Al) · 6,100 · 합계(47항목) · 계 ·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 성분명 · 수수료(원) · 비 고 · 일 반 · 오염물질 · (2개) · 수소이온농도(pH) · 800 · 염소이온 · 2,900 · 특 정 · 유해물질 · (12개) · 카 드 뮴 · 6,900 · 비 소 · 13,900 · 시 안 · 13,100 · 수 은 · 10,600 · 다이아지논 · 15,600 · 파라티온 · 페 놀 · 7,800 · 납 · 6,900 · 6가크롬 · 6,900 · 트리클로로에틸렌 · 19,600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1.1.1-트리클로로에탄 · 계 · 105,000 *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은 먹는물 검사 비용 참고 ○ 하천․호소수 · 구분 · 검사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호소수 · (5항목) · 수소이온농도(pH) · 800 ·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7,300 · 부유물질량(SS)(㎎/L) · 2,800 · 용존산소량(DO)(㎎/L) · 2,800 클로로필-a(Chl-a)(㎎/㎥) 1,300 · 계 · 15,000 · 구분 · 검사항목 · 수수료(원) · 비고 · 하천 · (5항목) · 수소이온농도(pH) · 800 ·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7,300 · 부유물질량(SS)(㎎/L) · 2,800 · 용존산소량(DO)(㎎/L) · 2,800 · 계 · 19,500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1001호) ** 총유기탄소량(TOC)의 경우 고시된 금액이 없어 유사 항목 검사비 기준으로 산정.(보건환경연구원 검사수수료 참조)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안전성 검사비) 신청서 신청인 · 개인/단체 · 개인 또는 단체 · 회 원 수 · 개인일 시 1 · 단체일 시 회원수 · 성명/단체명(대표)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연락처 · 검사 · 내용 · 신청정보 · 구분 · 필지1 · 필지2 · 필지3 · 검사필지 · 금산면 가방리 00-1 · 금산면 장사리 11-0 · 품 목 명 · 고추 · 파프리카 · 검사농가 · 인증서 상 생산자명 · 인증서 상 생산자명 · 검사내용 · 잔류농약, 용수 · 농산물 중금속 · GAP · 인증 · 내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유효기간 · 보조금 신청액 · 원 · 입금계좌번호 000-0000-0000-00 (은행명)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및 같은 법 제110조(자금지원)에 따라 GAP안전성 분석 지원(안전성 검사비)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인증서) 1부 2. 검사(분석) 증명서 1부 3. 검사(분석) 영수증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灳瑣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灳瑣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灳瑣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목적 :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안전성 검사비) 신청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2026. . . 신청인 : (인) 진주시 공고 제2025-3261호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GAP 안전성 분석(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세부계획 : 붙임 참고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제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16조(품질인증의 취소) 및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인증서 신규갱신변경이 아닌 사후관리 목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한 : 2026. 12. 4.(금) 제출 분까지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을 시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함.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신 청 서 : 읍면동 비치된 양식 라. 제출서류 : 1)신청서, 2)GAP 인증서 사본(생산자별 재배내역 전체), 3)검사성적서 4)전자세금계산서, 5)입금통장사본 4.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55-749-61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지침 1부. 2.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부. 3.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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