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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남도
수행기관
진주시농업기술센터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6. 1. 8.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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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ㆍ갱신, 유효기간 연장ㆍ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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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 2025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지원 사업시행지침(안)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소요되는 농가 부담비용을 지원하여 인증농가 확대 등 GAP제도 활성화 도모 Ⅰ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7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1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113조(수수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기준), 제17조(우수관리인증의 변경) 제139조(수수료)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900, 시비 9,100천원) ❍ 지원대상 - GAP 인증취득 농가(시설), 작목반, 단체, 법인 등으로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18조(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단, 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 지원내용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신청 수수료 - 우수관리 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현지심사 출장비 ※ 출장비는 심사 시 1회에 한하여 지급(사후관리 출장비 사전지급 제외) ❍ 지원기준 : 예산의 범위 내 지급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 제1항, 별표33 수수료 기준) 가. 인증수수료 · 항 목 · 수 수 료 ○ 우수관리인증 신규(갱신) 신청 5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2,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유효기간 연장 3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 우수관리인증 변경 신청 20,000원(6농가 이상 농가당 1,000원 추가, 최고 40만원) 나. 우수관리시설 지정 신청 수수료 항 목 · 건 수 · 수 수 료 (원) ○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신청(신규ㆍ갱신) 1 100,000 다. 심사출장비 : 민간 인증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인증 시, 1회에 한함) Ⅲ 추진계획 ❍ 사업신청 : 연중(인증 신청 농가 → 시․군) - 인증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 3호) 및 관련 서류 ❍ 지원대상자 선정(시․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행정처분 여부 확인(GAP 탈락 등) -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발급일, 영수증 등 관련서류 확인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신청 농가(단체 등), 시설에 대하여 GAP 인증(신규․갱신) 취득 및 수수료 납입증명서 등 확인 후 농가별 지원 ❍ 지원시기 : 매분기 익월 10일 이내 ❍ 인증수수료 지급 절차 및 사후관리 <인증농가, 시설〉 · 지원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 지원신청서(서식3) ·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서 · ◦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 ◦ 통장사본 · ⇩ · 〈시·군〉 ·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검토사항 · ◦ 신청서류 검토 ◦ 행정처분사항 확인(인증기관) ◦ 지원여부 결정 · ⇩ · 〈시·군〉 · 계좌입금 및 보고 · 입금 및 통보 · ◦ 인증농가 통장에 입금 ◦ 인증수수료 집행결과 보고(서식4) ⇩ · 〈시·군〉 · 사후관리 · 지급 대장 관리 · ◦ 입금결과 확인 ◦ 수수료 지급대장 작성 후 비치, 보관 (서식5) · Ⅳ · 행정사항 ❍ 시․군별 사업 집중 홍보(마을회관 방송, 반상회 홍보 등) [별지 제1호서식] 2026년 GAP 인증수수료 지원신청서 신청인 · 성명(단체명) · 조직원 수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폰) · 인증내용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심사일 · 인증서 발급일 · 품 목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톤) · 유효기간 · 보조금 신청액 『농산물품질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취득하고 인증수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1부 2. 인증수수료 납입증명서 1부 3. 수수료 입금계좌 사본 1부 수수료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灳瑣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灳瑣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灳瑣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진주시 공고 제2025-3262호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 세부계획 : 붙임 참고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 GAP 인증취득 농가, 작목반, 단체, 법인 농산물 우수 관리 인증(신규․갱신, 유효기간 연장․변경) 및 우수관리시설을 지정받은 자로서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신청인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지원 ※ 지원제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농산물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및 시행규칙 제18조(우수관리 인증의 취소 등의 처분기준 등)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인증수수료 지급일 기준) 3. 사업신청서류 접수 가. 신청기한 : 2026. 12. 4.(금) 제출 분까지 지급하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을 시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함.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농지(주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다. 신 청 서 : 읍면동 비치된 양식 라. 제출서류 : 1)신청서, 2)GAP 인증서 사본(생산자별 재배내역 전체), 3)전자세금계산서 (신청수수료, 현장심사출장비, 생산과정조사 출장비 등 품목별 구분 발행), 4)입금통장사본 4.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산업경제담당자 및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식품산업팀(☏ 055-749-61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지침 1부. 2.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1부. 3. GAP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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