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도 중소기업과, 밸류체인 내 협력 가능한 복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으로 대학ㆍ연구기관, 중소기업, 중견ㆍ대기업, 투자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프로젝트팀 구성☞ 프로젝트당 4년간 최대 200억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1단계) PoCㆍPoM 프로젝트당 최대 4억원 / (2단계) R&D 프로젝트당 최대 200억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2호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월 8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하고 대·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으로 국내 산업의 생태계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인 (1단계)PoC·PoM 수행 이후 (2단계)R&D로 이어지는 구조로써 협업주체 간 프로젝트팀(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사업 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 및 혁신을 위해 임무지향형 도전적· 혁신적 선도기술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민간자본의 협업을 촉진 하여 AI·디지털, 제조·로봇 등 5개 전략분야의 경쟁력 극대화 - 2 - □지원대상 ◦국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도 중소기업과, 밸류체인 내 협력 가능한 복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 * 선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복수의 협력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주관으로 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투자기관 등 다양한 주체로 프로젝트팀 구성 * 프로젝트 팀 구성 예시 : ·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중견기업·대기업·중소기업·대학·연구기관 ※ 중견기업, 대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주요 협업유형별 프로젝트팀 구성 예시 > · (공급-수요 연계형) 완성차 부품 선도 중소기업 + 핵심공정/소재/SW협력 중소기업 + 대학·연구기관 + 중견기업/대기업 · (플랫폼 연계형) 선도 중소기업(플랫폼) + 다수 협력 중소기업(적용·확산) + 산·학·연 등 - 밸류체인 내 복수의 핵심기술을 연계, 동시 개발하여 산업구조 개선 등 생태계 혁신을 도모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 DCP 생태계혁신형과 기술도전형의 차이점 > 구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 기술도전형 · 지원목적 · 중소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개방형 협업 대규모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 도전적·혁신적 기술 난제 ·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 중심의 · 기술개발 프로젝트 지원 · 지원대상 · 프로젝트팀 다수 중소기업 + 대·중견기업, 대학·연구기관, 투자사 등 딥테크 중소기업, 투자사, 대학, 연구기관, 대·중견기업 등 지원기간 · 48개월 · 36개월 · 지원구조 · 단계별 경쟁 방식 (1차, 8개 내외 → 2차, 5개 내외) DCP Bank 저장 RFP 중 상시 접수·평가 방식 - 3 - □지원내용 및 규모 ◦(출연R&D) 프로젝트당 4년간 최대 200억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026년도 DCP 생태계혁신형 지원내용·규모 > 구분 · (1단계) PoC·PoM · (2단계) R&D · 지원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4억원 · 프로젝트당 최대 200억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최대 48개월(1단계 지원기간 포함) 지원규모* · 프로젝트 8개 내외 · 프로젝트 5개 내외 * 사업목적·자격요건 등에 적합한 프로젝트팀 수가 미달인 경우,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절차 ◦지원조건 - PoC·PoM(1단계) 지원과제를 선정 후, PoC·PoM(1단계 최종평가 결과 “완료”)과 투자유치(30억원 이상)를 완료한 프로젝트 중 혁신성·역량· 사업성·타당성이 검증된 과제를 선정하여 R&D(2단계) 지원 ※ 투자유치 요건은 접수마감일 이후부터 2단계(R&D) 전까지 프로젝트팀 소속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금액을 합산하여 3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절차 - 1단계(PoC·PoM, 예비연구) : 프로젝트의 기술적·사업적 타당성과 함께 후속 단계를 위한 투자 유치 계획 등 검증 - 2단계(R&D, 기술개발) : PoC·PoM(1단계) 최종평가 결과가 “완료”이고, 투자유치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에 한하여 2단계(R&D) 선정평가 실시 - 4 - < 투자기관 및 투자유형 인정 범위 > < 투자인정 기관 > ①벤처투자회사,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벤처투자조합, ④신기술투자조합, ⑤창업기획자, ⑥ 외국투자회사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 투자방식 · 개 념 · 신주발행(보통주, 우선주)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신권발행(CB, BW) 신규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 DCP 생태계혁신형 지원절차 > 시행계획 공고 · ➡ · 프로젝트 · 신청·접수 · ➡ · PoC·PoM(1단계) · 선정평가 · (예선·본선평가) ➡ · PoC·PoM(1단계) · 지원과제 · 선정 및 협약➡ · PoC·PoM(1단계) · 수행 및 · 투자유치(3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 프로젝트팀 · 전문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프로젝트팀 · · R&D(2단계) · 수행 및 관리* · · R&D(2단계) · 협약체결 · · R&D(2단계) · 지원과제 · 최종선정 · · R&D(2단계) · 선정평가 · · PoC·PoM(1단계) · 최종평가 · 및 투자적격 검토 · 전문기관, · 프로젝트팀 · 전문기관, · 프로젝트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PM(기술사업화PM)이 선정된 프로젝트를 전담하여 R&D 전주기 지원·관리 추진 ** 지원 및 평가 절차는 정책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분야 ◦국내 주요 또는 유망 산업 중 생태계가 취약하거나 글로벌 신시장 창출을 위해 생태계혁신이 필요한 5개 전략 분야 - 5 - · < 5개 전략 분야 > · 전략분야 · 세부 내용 · AI·디지털 AI 모델, 양자, 사이버보안, 차세대 통신 제조·로봇 첨단로봇, 제조, 우주항공, 해양, 모빌리티, 방산 제약·바이오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의료기기 첨단소재·부품 반도체, 신소재, 화학, 디스플레이, 센서 탄소·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에너지효율, 이차전지, 탄소중립, GX □연구개발비 구성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구성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금액·규모 및 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의 조정은 주관연구개발기관별 별도 안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1단계(PoC·PoM), 2단계(R&D)마다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지원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 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 부담 필수 ※ 연구개발비 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운영 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동 사업 관련 규정을 따름 3. 신청기간 및 방법 □공고 및 신청기간 ◦(공고기간) 2026. 1. 8.(목) - 2026. 4. 7.(화) ◦(신청기간) 2026. 2. 20.(금) - 2026. 4. 7.(화) 18:00까지 ※ 본 프로젝트는 혁신도전형 R&D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고 및 접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별도 공지 - 6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프로젝트 기술제안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 →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 사업공고→ 신청공고 목록 →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공고 선택 → 첨부파일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접수 전 아래의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제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주관기관 해당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과제접수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7 - □과제접수 매뉴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로그인→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R&D 고객센터 →IRIS 사용 매뉴얼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프로젝트 기술제안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화면 우측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프로젝트 기술제안서는 임의 수정 불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요약문, · 프로젝트 본문2 · (IRIS입력사항) · 프로젝트 기술제안서 본문1 · (온라인 입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및 연구자 정보 확인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과제 기본정보 등 과제 상세 정보 입력 프로젝트 기술제안서 요약문 및 본문2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과제 내용, 연구자 정보, 연구개발비 등을 시스템에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기술제안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신청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 성된 최종 파일을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작성했던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최종 확인’ 후 제출을 클릭하여 기술 제안서 최종 제출 ☞ 제출된 기술제안 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며, 기술제안 과제의 제출 권한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가능 - 8 - □신청 시 제출서류 ☞ 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한글)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DCP 생태계혁신형 프로젝트 기술제안서 (본문1, 본문2) 필수 2 DCP 생태계혁신형 참여의사 확인서 * 모든 참여기관 제출(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 3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모든 참여기관 제출(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 4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모든 참여기관 제출(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 5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 모든 참여기관 제출(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필수 6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모든 참여기관 제출(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제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7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 시 의무 확인서 필수 8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필수 · 4. 신청자격 등 유의사항 ·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한 이력이 없어야 함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재지원 불가)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중견기업·대기업 등 - 9 - □신청자격 검토·확인 ◦신청제한·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별첨1]참고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또는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연구개발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 5공제도 개요 > ◇ (개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예외) 혁신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공동연구개발기관 · 참여연구자 ·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10 - □R&D 기술료 징수관리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 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 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 가연구개발혁신법」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 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11 - 5. 평가절차 및 내용 □1단계(PoC·PoM) 선정평가 ◦접수된 프로젝트팀 대상으로 예선(서면)·본선(대면)평가를 진행하여 1단계(PoC·PoM)를 수행할 프로젝트팀 선정 - 산·학·연·투자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프로젝트 기술 제안서 및 자료를 기반으로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2단계(R&D) 선정평가 ◦1단계(PoC·PoM) 추진을 완료(최종평가 결과 ‘성공’)한 프로젝트팀 대상으로 평가(대면)를 진행하여, 2단계(R&D) 수행 프로젝트팀 최종 선정 - 산·학·연·투자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자료를 기반으로 발표내용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평가 공통사항) 본 사업의 선정평가에서는 가·감점을 적용하지 않으며, 평가 일정은 과제 신청·접수, 단계별 사전검토 완료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통보 < 선정평가 주요 평가 내용 > 주요 항목 세부내용 생태계 혁신의 필요성 · 생태계 혁신의 구체적 필요성 · 생태계혁신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Business Model 혁신성 · 생태계 혁신을 위한 선도기술의 최종 임무(목표) 달성 가능성 · 생태계 내 선도기술간의 융합 연계성 및 시너지 효과 선도기술의 창의성·차별성 · 프로젝트 기술의 창의성 및 차별성 · 기술의 선점성 및 파급효과 프로젝트팀 추진체계의 적절성·타당성 ·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충실성 · 생태계 혁신을 위한 산·학·연·투자 협업체계의 적정성·역량 · 기술개발·사업화 투자 연계 전략 기대효과 · 시장진입 및 사업화 달성 가능성 · 고용창출 및 상생협업 효과 · 생태계 혁신성 유지·발전 가능성 - 12 - · 6. 기타 공지사항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운영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 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 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미확정으로, 향후 별도 공고에 따름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13 -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과제 분류 기준(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관련 규정 · 구분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 제1항제1호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 과제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호가목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2호나목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 핵심기술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 제1항제2호다목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 제1항제2호라목 (5)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제3호 (6)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기술제안서(본문1)의 신 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보안등급 표시 > 연구개발계획서 · [ · ] 신청용 · [ · ] 협약용 · 보안등급 · 일반[ ], 보안[ ü ] · 중앙행정기관명 · 사업명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해당 시 작성) ·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 ...<이하 생략>...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 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14 - 7. 사업설명회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설명회 ◦(일시) 2026. 2. 3.(화) 14:00 – 16:00 ◦(장소) 팁스타운 S1 팁스홀(서울 강남구 역삼로 165, B1층) ※ (온라인) 유튜브 창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Live Streaming”으로 검색하여 접속 ◦(내용)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설명 8. 문의처 · 구분 · 문의내용 · 전화번호 · 전문 · 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스케일업팁스실) 신청·접수, 기술제안서 작성, 선정평가, 협약, 사업비 지급, 유의사항 등 02-2280- · 0420 ~ 0429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PM그룹) 전략 분야, 전주기 지원·관리 02-3014- 2021, 2011, 2012 시스템·전산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1877-2041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1661-5855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http://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15 - 별첨1 DCP 생태계혁신형 신청제한·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신청제한·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참조 ①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참여 연구기관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출연 연구원 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②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 16 -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⑥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은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 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 - 17 - 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 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 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2-2130-1450, 1451) 또는 국번없이 1357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 관련 문의처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 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마.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바.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 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18 - 1)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 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따 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2)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 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 자료는 제외한다.) · 구분 · 주요내용 · 부채 · 비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회계상 부채로 인식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투자(CB, BW, SAFE 등)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자본 · 전액 · 잠식 - RCPS 등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 기준에 의해 신청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 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두 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단, K-IFRS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적용 불가 ⑦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 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 (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19 - □유의사항 ①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③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2]에 작성해야 할 부분 ※ 시스템 입력사항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ㆍ장비명 · 현금/현물 · 구분 · 구축방식* ·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구축기간 ·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 · 관명 · 연구시설 · 명 · 기존/ · 신규 · 구분 · 운영기간 · 비용 · 전담인 · 력 수 · 활용계획설치장소 · 연간운 · 영비용 · 과제반영 · 비용 · 현금/현물 · 구분1」 ·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20 - 별첨2 보안등급 분류 등 세부사항 (보안대책)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지침은「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운영요령」(이하"운영 요령"이라한다) 제45조에따라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하"기술개 발사업"이라한다)을추진·관리하거나수행하는기관의보안대책수립·시행 에필요한방법및절차를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지침의적용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대한기획·평가·관리등의업무를위탁하여수행하기 위해설립하거나지정한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한다) 및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참여하여연구개발을수행하는기관(이하"연구개발기 관"이라한다) 및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평가등을위한사 업별평가위원회참여자 4. 기타기술개발사업와관련한업무를수행하는자 제3조(적용범위) 이지침은기술개발사업의보안관리에대하여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특성에따라별도의보안규정을마련하였을경우해당 지침을우선하여적용할수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보안과제분류)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국가연구 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이라한다) 제21조제2항에따라소관연구개 발과제를보안과제로지정ㆍ해제하는등분류가필요할때에는검토를 위하여해당연구개발분야및보안업무전문가등으로구성된보안과제 분류위원회를설치하여운영하여야한다. 단, 다른법령에의한절차를 통해보안과제로분류될수있는경우는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검토를 생략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장은수행예정이거나수행하고있는보안과제에대하 여재분류가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보안과 제여부를재분류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③연구개발기관의장은수행예정이거나수행하고있는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보안과제로분류가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에보안과제분류위원 - 21 - 회에보안과제로분류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소관연구개발과제를보안과제로분류하거나해 제한경우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는관련정보를국가정보원장에게 7일이내에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수행연구개발기관및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분류또는해제사유 제5조(연구개발기관의보안대책수립등) 연구개발기관의장은운영요령 제45조제4항에따른보안대책(이하“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한다.)으로써 별표1에따른사항을포함하는자체규정을마련하여야한다. 다만, 공동 연구개발기관이자체보안대책을마련하기어려운경우또는주관연구기 관과공동연구개발기관의보안대책을통일성있게운영할필요가있는 경우에는주관연구개발기관의보안대책에공동연구개발기관이따르도록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주관연구개발기관의보안대책을따르는것을 원칙으로하되필요한경우주관연구개발기관과협의하여자체규정을 마련할수있다. 제6조(연구보안책임자지정등)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소속임직원중에 서제5조에따른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업무를총괄하는연구보안책 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②그밖에연구보안책임자의지정절차ㆍ업무등에관한사항은제5조에 따른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정한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및운영)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다음각 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개발기관내에연구보안심의회를구성 ㆍ운영하여야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관한자체규정의제ㆍ개정 을말한다)에관한사항 2. 혁신법제21조제3항에따른보안관리조치를위한계획에관한사항 3. 혁신법제21조제3항에따른보안관리조치에관한자체점검결과및자 체점검결과에따른조치방안에관한사항 4. 제9조에따른외국정부등과의접촉관리에관한사항 5. 제10조에따른외국연구자등의참여에관한사항 - 22 - 6. 보안사고에대한조치계획및재발방지대책에관한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위반한연구자에대한징계에관한사항 8. 보안과제참여연구자에대한보안수당지급에관한사항 9. 그밖에연구개발기관의장이보안과관련하여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 하는사항 ②그밖에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ㆍ운영에관한사항은연구기관보안대 책으로정한다. 제8조(보안교육및보안서약)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를수행할 예정이거나수행하고있는연구자에대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 는보안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 1. 이지침에따른연구자의의무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연구자의의무사항 3. 보안과제수행에따른우대조치에관한사항 4. 의무사항을위반할경우에법,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따라받을수있는불이익에관한사항 5. 그밖에보안사고의예방을위해필요한사항 ②제1항에따른교육을받은연구자는연구개발기관의장에게보안서약 서를제출하여야한다. ③제2항에따른보안서약서의서식은별지제1호서식을따르며, 필요한 경우연구개발기관의장이그내용을준용하여정할수있다. ④연구개발기관의장은필요한경우보안과제를수행하지않는소속연구 자와기타소속직원에대해서도보안교육을실시할수있으며, 특별히보 안상필요한경우서약서를제출하도록할수있다. 제9조(외국정부등과의접촉관리등) ①보안과제를수행하고있거나수 행한지3년이지나지아니한연구자가외국에소재한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외국인등(본사와지사의소재가다를때에는본사위치를기준으 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과보안과제와관련하여접촉(연구자가상 호작용하는경우또는특정하여유의미한정도로접촉이반복되는경우 를말한다.) 하는경우에는해당접촉일로부터10일이내에접촉일시ㆍ 장소ㆍ방법ㆍ내용등에관한사항을현재소속된연구개발기관의장(퇴 직으로소속기관이없거나혁신법제2조제3호에따른연구개발기관이아 닌기관으로이직하는경우에는마지막으로소속되었던연구개발기관의 - 23 -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②보안과제를수행하고있거나수행한지3년이지나지아니한연구자가 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등의지원을받아연구개발을수행하는경우사전 에연구보안심의회의심의를거쳐현재연구자가소속된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소속기관이없거나혁신법제2조제3호에따른연구개발기관 이아닌기관으로이직하는경우에는마지막으로소속되었던연구개발기 관의장)의사전승인을받아야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보고받은사항, 제2항에따라사전 승인한사항을보고및승인후1개월이내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보고 하고국가정보원장에통보한다. 제10조(외국연구자등의보안과제참여등) ①보안과제에의대한민국 국적을가지지아니한외국인의참여는내국인을통한목적달성이어려 울경우보충적으로인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에관하여외국정부ㆍ기관ㆍ단체등과 공동연구를수행하려거나이들에게연구의일부를수행하게하려는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에대한외국인의참여를승인하려할경 우제6조에따른연구보안심의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이때연구보안심 의회는외국인의보안과제에의기여가능성, 기술격차등을고려할때향 후외국에의기술유출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④연구개발기관의장은제2항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사전승인을 얻었거나제3항에따라보안과제에외국인을참여시킨경우해당사항이 발생하고1개월이내에해당보안과제에서외국연구개발기관등과공동 연구등을위한협약사항또는이에준하는사항, 또한참여외국인의신상 및과제참여범위, 과제관련정보접근권한의범위등의정보를중소벤 처기업부장관에보고하고국가정보원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보안등급표기)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수행과정에서산 출되는문서와다양한형식의자료및데이터에대하여추가적인보안이 필요한지여부를판단하고, 추가적인보안이필요한경우보안등급을구 분하여표기하여야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장은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라보안등급의구분을자 율적으로정할수있다. 다만, 보안등급을정하기어려울경우다음각호 - 24 - 와같은구분을준용할수있다. 1. Ⅰ급: 유출될경우대한민국과외교관계가단절되고전쟁을일으키며, 국가의방위계획ㆍ정보활동및국가방위에반드시필요한과학과기술의 개발을위태롭게하는등의우려가있는보안과제의핵심적인정보 2. Ⅱ급: 유출될경우국가안전보장및국가경쟁력확보에막대한지장을끼 칠우려가있는보안과제의핵심적인정보로문서나전자매체유출이과 제중요사항의직접적유출로이어질수있는경우 3. Ⅲ급: 유출될경우국가안전보장및국가경쟁력확보에해를끼칠우려 가있는보안과제의핵심적인정보로문서나전자매체유출이과제중요 사항의직접적또는간접적인유출로이어질수있는경우 ③제1항에따라보호가필요한문서의종류와보안등급에관한사항은연 구기관보안대책으로정한다. 제12조(보안과제수행에따른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장은보안과제를 수행하는연구자에대하여보안수당지급등우대조치를할수있다. 제13조(보안관리실태점검)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운영요령제45조제5 항에따른연구개발기관의보안실태점검을계획하는경우「국가연구개 발혁신법시행령」(이하"혁신법시행령"이라한다) 제47조제1항에따라 보안관리실태점검계획에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수립ㆍ시행실태점검에관한사항 2. 이지침에따른의무사항의이행실태점검에관한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의무사항의이행실태점검에관한사항 4. 보안관리실태점검의시기ㆍ방법에관한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운영요령제45조제5항에따른보안관리실태점 검을실시할때에국가정보원장과합동으로실시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2항에따른보안관리실태를점검하고, 그결 과에따라관련기관에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다. ④연구개발기관의장은제3항에따른조치결과를조치명령을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제출해야한다. 제14조(보안사고에대한조치)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혁신법시행령제 48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보안사고에관한사 - 25 - 항을보고하고국가정보원장에통보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혁신법시행령제48조제3항에따른보안사고경 위조사를국가정보원과합동으로실시한다. 이경우조사를실시하기전 에다음각호의사항을국가정보원장과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또는현장) 및조사시기 2. 조사범위및조사방법 · 3. 조사반구성 · 4. 그밖에조사에필요한사항 제15조(연구개발결과에따른보안과제분류)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연 구개발결과에따라보안과제여부가달라질수있는경우운영요령제 24조제2항에따른최종평가를할때에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고려한보안과제분류의적정성을검토하게할수있다. ②제1항에따라연구개발결과를고려했을때보안과제로의분류가부적 정한것으로판단된경우, 해당보안과제는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검토없 이보안과제에서해제된것으로보며, 제4조제4항에따라보고및통보한 다. 제16조(보안과제연구개발성과의귀속및실시) ①보안과제를통해창출 된연구개발성과를협약에따라소유하고있는기관은그성과의소유권 을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보안과제로부터창출된연구개발성과의소유권을 국내의다른기관으로이전할필요성이있을때에는이전받는기관이제4 조부터제16조까지를적용받도록계약을체결하여야하며, 이때제4조부 터제16조의‘연구개발기관’은성과를이전받는기관으로본다. 다만외국 으로의소유권이전이불가피할경우에는이에대하여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의사전승인을얻어야한다. ③보안과제의연구개발성과에대하여다른기관과실시계약을체결하려 는경우‘제3자기술실시(사용)권금지협약’을체결하여야하며, 외국기업 또는외국으로수출하고자할경우에는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사전승인 을얻어야한다. 제17조(비공개연구개발성과에의준용) 이대책은혁신법시행령제44조제 1항제1호의「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산업기술과관련된비공개연구성과에대해서도준용하여적용한 - 26 - 다. 단, 제4조및제12조는적용하지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장은중소 벤처기업부장관에비공개를요청할때과제의특성에따라제9조와제10 조, 제14조, 제16조의적용을완화하거나제외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18조(권한의대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보안과제의관리가통합적으 로이루어질수있도록전문기관에관련보안취급이불가능한경우등 특별한사유가없는한제4조, 제9조및제10조, 제15조의사무를보안관 리의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당해과제의전문기관이대행하도록하 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까지의사무는필요시전문기관이대행하도록 할수있다. ②전문기관은제1항에따른업무수행에서전문성이필요한경우등필요 시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활용할수있다. ②운영요령제3조에해당하는사업의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해당 연구개발기관이전문기관으로서제4조의사무를대행하는것으로본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전문기관이대행하는업무의수행 에대하여평가를실시할수있다. ④제1항과제2항에따라보안과제의관리를전문기관이대행하고있는경 우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전문기관에두어운영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이지침에대하여「훈령ㆍ예 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에따라2022년1월1일기준으로 매3년이되는시점(매3년째의12월31일까지를말한다)마다그타당성 을검토하여개선등의조치를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지침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 27 - [별표1] 연구기관보안대책에포함되어야하는사항(제5조관련) 1. 보안관리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구성ㆍ운영방법, 심의내용등에관한사항 나. 제17조비공개연구성과에보안대책(보안대책적용의범위) 다. 연구개발기관내보안관리업무의종합계획ㆍ관리를담당하는연구보안 책임자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업무등에관한사항 라. 보안우수자및보안관련규정위반자에대한상벌기준 마. 혁신법시행령제48조에따른보안사고발생시대응ㆍ조치절차 바. 소속직원의보안교육이수의무에관한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따른연구자의의무, 우대사항및의무사항위반시「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대외무역법」에따라받을수있는불이익에관한 사항과연구성과에대한「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상핵심기술 판정필요성과후속조치등 사. 연구개발기관및연구원에대한정기· 수시보안점검실시에대한사항 2. 보안과제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및외국인을포함한다) 관리 가. 참여연구자의연구기관보안대책위반시징계에관한사항 나. 퇴직하였거나퇴직예정인자가반출또는반출예정인자료에대한보안 성검토, 회수, 전산망접속차단등의조치에관한사항 다. 참여연구자의국외출장시사전보안교육및귀국보고(출장기간에접촉 한사람및협의내용등을포함한다) 실시 라. 보안과제를수행하거나수행한적이있는연구자의외국정부·기관·단체 접촉시보고및외국정부·기관·단체와의연구승인등에관련된절차 및형식등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및연구개발성과의보고 가. 보안등급표기가필요한문서및데이터의종류 나. 연구개발성과의대외공개및제공시사전신고등확인절차 4. 연구시설관리 가. 보안과제수행에사용된노트북, 외장형하드디스크드라이브등정보통 신매체에대한출입절차 - 28 - 나. 연구개발기관외곽, 주요시설물에폐쇄회로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등 장비등의설치ㆍ운용 다. 연구개발과제와관련된핵심기술및정보를보관하는전산실및중요시 설물에대한보안관리조치 라. 연구실및연구개발기관에대한출입권한차등화의방법ㆍ기준, 출입현 황관리방법등에관한사항 마. 외부인및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포함)의보안과제관련연구시설의내 부출입통제조치에관련된사항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등비상시대응계획수립에관련된사항 5. 정보통신망관리 가. 보안사고발생을예방하기위한다음사항을포함하는일반적인정보통신 망관리조치 1) 정보통신망보호를위한방화벽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등각종보안 장비의설치ㆍ운영 2) 연구개발기관외부에서내부망접속시사용자인증으로정보시스템접 근제한조치 3) 업무용컴퓨터대상보안소프트웨어, 보안패치등설치및업데이트 4) 정보시스템사용기록(최소6개월이상) 보관 나. 보안과제에대한다음사항을포함하는강화된정보통신망관리조치 1) 메신저, 인터넷저장소, 외부이메일등자료유출가능경로접속차단 2) 내부망의물리적또는논리적(방화벽등) 분리 3) 정보통신매체및인터넷등을이용한외부자료전송시사전신고등 보안조치 4) 비인가정보통신매체사용금지에관한사항 5) 정보통신매체폐기및외부이관시보안조치에관련된사항 6) 직책및업무에따른각종전자자료에대한차등적접근권한부여 ※ 이외연구개발기관및연구과제의특성을고려하여연구개발기관이필요시 추가적인보안대책을수립한다. - 29 - · ■ [별지 제1호 서식] · (1쪽 중 1쪽) ·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연구개발기관용) - 예시 본인은“____________”과제개발의일원으로참여하면서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 서약합니다. 1. 본과제를수행하는과정에서알수있었던비밀에대해과제수행중은물론종료후 에도연구개발기관장또는전문기관장의허락없이자신또는제3자를위하여사용하지 않는다. 2. 본과제추진성과가적법하게공개된경우라고하여도미공개부문에대해서는제1항에 서와같이반드시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3. 본과제가완료되거나과제를수행할수없게된경우, 그시점에서본인이보유하고 있는기밀을포함한관련자료를즉시연구책임자에게반납하며제1항및제2항에서와같이 비밀유지의무를부담한다. 4. 또한퇴직시본인은직무상지득한핵심기술및정보, 과학기술정보관련제반비밀사 항및중요기술비밀을퇴직후에도일체누설하지않는다. 5. 상기사항을위반할경우본인은00부연구개발사업의참여제한및관련법률에따른 민형사상책임을질것을서약합니다. 서약인 · 성명: · (인) · 20 · . · . · . · ○○○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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