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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전라남도
수행기관
전남지방우정청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수출
등록일
2026. 1. 7.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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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샘플 등 소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항공+해운)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준비) 기업☞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지원-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기업당 월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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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5-1342호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 공고 우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샘플 등 소량에 대한 수출 물류비(항공+해운)의 일부를 지원코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량수출 국제특송비 지원계획을 공고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12. 30. · 전라남도지사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국제특송(해운 포함)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50% - (항공) EMS 국제특송비의 50% 지원 * EMS 우편요금 12% 선할인(우체국) - (해운) 우체국 해운 운송비(화물물류연계서비스*)의 50% 지원 * CJ대한통운, KW International 등 민간 물류회사와 우체국이 제휴하여 고중량 화물을 파렛이나 컨테이너 형태로 발송하는 서비스 ※ 화물 발송 전 세부 품목 및 대상 국가 등에 대한 상담 필요 ○ 지원기준 : 기업당 월 50만 원 / 연간 300만 원 한도(예산 소진 시 한도 내 지원) -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매월 사용 실적을 확인 후 익월 지급 예정 2. 지원대상 ○ 전라남도 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 2천만불 이하 또는 수출 전환(준비) 기업 ○ 지원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3. 지원절차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 ⇒ · 신청서 · 작성 및 제출 · ⇒ · 서류심사 및 · 지원업체 승인 통보 · ⇒ · (도) · (중소기업⇒우정청) · (우정청⇒중소기업) EMS 및 화물물류 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 이용실적 통보 · (매월) · (우정청⇔중소기업) · (우정청⇒중소기업) · (우정청⇒도) · 4.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①→②)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작성 ②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 통장 사본 등을 이메일 송부 ※ 관련서류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및 전남지방우정청 누리집에 공지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 http://www.jexport.or.kr - 전남지방우정청 : http://www.koreapost.go.kr/jn 공지사항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유촌동)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 062-600-4633, 팩스 0505-005-1822, 이메일 hsh3634@korea.kr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신청서 전라남도와 귀 청에서 시행중인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 · 등록번호 · 무역업 · 고유번호 · 소 재 지 · 본사 · 공장 · 수출품목 · HS코드 · 자본금 · (부채비율) · 백만원 ( %) 매출액 · (전년도) · 백만원 · 수출실적 · (전년도) · 금 액 · (US 천$) · 내수액 · 백만원 · 국 가 · 종업원수 · 명 · 업체계좌 ※ 지원금액 입금용 (필히 업체명의계좌) 특이사항 특허 및 규격인증 예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 의장권 등 정부 단체지정 예 : 벤처기업인증, 우수중소기업지정, 이노비즈 등 EMS(해운 포함) 활용 · 주요 발송품목 · 월평균 이용물량 · 통 · 월평균 이용금액 · 천원 · 담당자 · 전 화 · 팩 스 · 성 명 · E-Mail · 직 위 · 핸드폰 · 이용우체국 · ※ 추가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업체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 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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