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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충청남도
수행기관
직접수행
마감일
2026. 9. 29.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7.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대상별 1~5천만원 한도 내 융자(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지원-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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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고 제2026-40호 2026년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 공고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규정에 의거 2026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 충 청 남 도 지 사 · 1. 식품진흥기금 조성근거 ❍ 「식품위생법」제89조(식품진흥기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의2(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2.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의 위생 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조리기구 등의 개보수 비용 등 3. 추진계획 ❍ 예산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1%(취급수수료) - 대출기간 : 2년 거치 후 3년차부터 4년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신청절차 -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주는 아래서류를 구비하여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위생부서)에게 신청 ①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1호) ② 영업시설개선계획서 (별지 2호) 영업자 신청 · ⇨ · 융자심의 후 도 추천 · ⇨ · 대여추천 · ⇨ · 대여가능 확인 · ⇨ · 교부결정, · 자금송금 · 시·군 · 시·군 · 도 · 하나은행 · 도 ❍ 취급기관 : 道 협약은행(하나은행) ❍ 융자한도액 · 대상 · 한도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5천만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3천만원 ·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 1천만원 화장실(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 제외) 2천만원 ※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화장실 포함) ❍ 융자 대상사업 -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시설(HACCP 등 지원 포함) 개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 집단급식소(위탁으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시설개선 -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특색음식 등의 화장실 시설개선 ❍ 융자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연 매출액 30억 이상 대형업소 - 개인적으로 개보수 진행~종료 후 융자신청 업소 - 시장․군수 및 협약은행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 예외) -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 진행중인 업소 ❍ 융자업소 관리 - 사업착수 :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상환 해야 할 경우 • 시설개선기간 내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융자목적(시설개선)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단,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 제외 - 사업완료 보고 • (영업자) 사업완료 후 1개월 내에 시·군에 제출 • (시·군) 시설개선 전·후 사진 및 지출여부 확인 가능한 지출증빙 서류 첨부하여 道에 완료 보고 • (도) 융자목적 이외의 사용방지를 위하여 확인 강화 ※ 지출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명세서 등 - 식품진흥기금을 대출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일까지 사후관리 -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기간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금을 환수 조치하고 5년 이내 동 자금을 융자하지 아니함 4. 기타 문의사항 -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2 또는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 하나은행 영업점 취급현황 · (`26.1.7. 기준) · 구 분 · 지점명 · 주소 · 연락처 · 비고 · 합 계 · 21개소 · 천안시 · (9개소) · 천안두정 · 금융센터 천안시 서북구동서대로 125-3 (성정동) 041-621-1111 천안 천안시 동남구충절로 14 (신부동) 천안현대오피스텔 · 041-557-1111 · 천안중앙 천안시 동남구청수14로 96(청당동) 041-563-1111 쌍용동 천안시 서북구월봉로 122 (쌍용동) 하나메디컬빌딩 1F · 041-571-1111 · 성환 천안시 서북구성환읍 성환11길 2 041-585-1111 신방동 천안시 동남구서부대로 268 (신방동) 학산프라자 1F · 041-577-1111 · 041-563-6930 · 천안역 천안시 동남구영성로 67 (오룡동) 041-621-9800 · 천안공단 · 금융센터 천안시 서북구3공단2로 90-27 (성성동) 041-565-0445 천안불당 천안시 서북구불당22대로92(불당동) 공주시 · (1개소) · 공주지점 공주시웅진로 186 (산성동) 041-855-1111 · 보령시 · (1개소) · 대천지점 보령시남대천로 40 (대천동) 041-935-1111 · 아산시 · (1개소) · 아산금융센터 아산시 충무로 12(온천동) 유엘시티 041-544-1141 · 서산시 · (1개소) · 서산지점 서산시 안견로 217 (동문동) 041-668-1111 · 논산시 · (1개소) · 논산지점 논산시 중앙로 481 (화지동) 041-741-1111 · 당진시 · (1개소) · 당진종합 · 금융센터 당진시 당진중앙1로 195 (읍내동) 041-354-1111 · 금산군 · (1개소) · 금산지점 · 금산군 인삼로 73 (상리) · 041-753-1111 · 부여군 · (1개소) · 부여지점 부여군 사비로 112 (구아리) 041-832-1111 · 서천군 · (1개소) · 서천지점 · 서천군 군청로 7 · 041-956-1111 · 홍성군 · (1개소) · 홍성지점 홍성군 내포로 12 (홍성읍) 삼일빌딩 041-634-6991 · 예산군 · (1개소) · 예산지점 예산군 예산로 200 (예산리) 041-335-1111 · 태안군 · (1개소) · 태안지점 태안군 중앙로 73 (동문리) 041-67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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