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 융자신청서 · 처리기한 · 5일 · 신 청 자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업 소 명 · 전화번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규모 · 영업장총면적 · ㎡ · 자산총액 · 천원 · 업 종 명 · 허가일자 · 허가번호 · 자 금 융 자 · 신 청 내 역 · 실소요금액(A) · 융자신청금액(B) · 비율(B/A*100) · 백만원 · 백만원 ·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신청자 ·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 확인사항 · 수수료 · 지정은행 사전확인 · 1. 사업계획서(별지 · 제2호서식) 1부 2. 사업계획 평면도 및 견적서 각 1부 (운영자금 시 제외) 사업자등록증 (신청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없음 · 은행명 · 대출여부 · 가능, 불가 · 확인자 · (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위생관리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육성사업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 사업계획서 · 신 청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업 소 명 · 소 재 지 · 시설현황 · 및 · 사업계획 · 영업장총면적 · ㎡ · 개선내용 · 실소요예산액 · 자부담 · 융자금액 · 공사착공일 · 공사완공일 · 위생시설 · 개선 내용 · 사업내용 · 규격 · 수량 · 소요금액 · 비 고 · 모범업소 · 육성자금 사업내용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내용 운영자금 · (경영안정자금) · 사업내용 :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귀하 · 210㎜×297㎜ ·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신청자 현지조사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신청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업 소 현 황 · 업 소 명 · 허 가 번 호 · 업 종 · 허 가 일 자 · 소재지 · 시 설 규 모 · 대 지 · 건 물 규 모 · 영업장면적 · ㎡ · 구 조 · 재 산 상 태 · 자산총액 백만원(동산: ,부동산: ) 월평균소득액 · 기타(좋은식단 · 실천여부등) · 조사자의견 (사업의 타당성 등 구체적으로 기재)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발급번호 : 구(군) 년 - 호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 모범음식점육성자금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융 자 금 액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융자(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은행 : (☎ ) ○ 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년 월 일 · 관인 · 융자대상자 · 귀하 · ○○은행 · 210㎜×297㎜ ·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식품진흥기금차입금차용증서 1. 차입금액 : 금 원정 (₩ ) 2. 자금구분 : · 3. 차입기간 : · 4. 이 자 율 : · ㅇ차입금리 : 연 % · ㅇ대출금리 : 연 % · 5. 상환조건 : · 6. 기 타 위 금액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의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모범음식점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융자자 현황 1부 2. 융자업소 상환계획 1부 · 3. 영수증 1부 · 년 월 일 차용인 : 은행장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210㎜×297㎜ · (일반용지 60g/㎡)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 氠瑢 210㎜×297㎜ · No. · 1. 융자업소현황 · 업 소 명 · 허가일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2. 융자결정사항 · 융자신청일 · 융자결정일 · 융자금액 금 원 취급은행 · (담보,신용) · 융자금리 · 융자조건 3. 시설개선 내용 및 융자금의 소요내용 총 소요액 총액 : 원, 자부담 : 원, 융자금 : 원(%) 착공일 · 완료일 · 구분 · 사업내용 · 융자금소요액 · 목적적합사용여부 · 위생관리 · 시설개선 · 모범업소 · 육성자금 ·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 운영자금 · (경영안정자금) · 4. 사후관리 현황 · 점검일시 · 점검자 · 점검일시 · 점검자 · 점검결과 · 5. 그 밖의 사항 · 폐업여부 · 기타 · (일반용지 60g/㎡) 부산광역시 공고 2026-28호 2026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6. · 부 산 광 역 시 장 · 1. 융자 목적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의 시설 개선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환경 제공 영업자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을 줄여 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 조성 2. 융자 기간 ❍ 2026. 1. 6. ~ 12. 31. (선착순 지원, 융자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융자 예산액 : 5억원 (식품진흥기금)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 4. 융자 대상자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HACCP) 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화장실 개선에 한함) ▹ 식품접객업 영업자(※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함) ▹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자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에 한함) 5. 융자조건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이율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연 1.5% ▹ 화장실 개선(식품접객업소 외),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지원자금: 연 1.0% ※ 금융기관 위탁수수료 1% 포함, 연체 시 지정 금융기관 연체이율 적용湯湷 자금용도 · 구분 · 세부 내용(예시) · 위생관리시설 · 개선자금 · 조리·작업장 바닥·벽면·천장 등 위생 마감 개선 · 환기·급배수 설비 교체 · 냉장·냉동 설비 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장비교체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HACCP 도입을 위한 기기·설비 설치 · 기타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설비 개선 비용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개선 비용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비용 융자방법 : 담보 및 신용대출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상환방식 : 상환기간 중 원리금 및 이자를 매 분기 말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 6. 융자 한도 · 자금구분 ·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비고 · 위생관리시설 · 개선자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식품제조·가공업소 3억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시장이 선정하는 관광상품 개발 업소 2억원 이내 시장이 지정하는 부산향토음식점 2억원 이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중 집단급식소 1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화장실개선 포함) 1억원 이내 단란 및 유흥주점의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포함)의 화장실 개선 1천5백만원 이내 · 어린이 기호식품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이내 한식세계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영업장 면적 330㎡이상인 한식류 업소 3억원 이내 · 모범음식점 · 육성자금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 3천만원 이내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 3천만원 이내 · 음식물쓰레기 · 감량화기기 구입자금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1천5백만원 이내 ※ 융자지원 신청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융자 대상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음식점 육성자금 및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별도로 추가 융자 가능 7. 융자 제한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등 퇴폐‧변태 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업소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융자한도액 전액 대출한 경우에 한함) ❍ 휴업 또는 임의로 폐업한 업소 ❍ 신규 영업허가‧등록‧신고(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후 3개월 미경과 업소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보수 시 융자 가능) ❍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제과) 중 프랜차이즈 직영점1) 또는 전국 가맹점 수2) 2,000개 이상인 브랜드 업소(☞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BHC, BBQ, 메가MGC커피 등) 1)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사(가맹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 신청 상황에 따라 직영점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집단(3개소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맹본부 매출액이 업종별 상위 5위 이내인 브랜드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전국 가맹점 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가맹희망플러스>정보공개서 비교정보‘ 자료(‘24년 말 기준) 8. 융자 신청방법 ❍ 신청 접수기간 : 2026. 1. 6.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선착순 접수에 따라 금융기관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대출 심사) 후 융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 결정 ※자금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 융자 신청기한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식품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신분증,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은행에서 별도 요청 ❍ 융자위탁 취급기관 : 위탁 금융기관(부산은행) ▹ 융자업무 취급점 : 부산은행 전 영업점(출장소 및 영업소 제외) 9. 융자금 환수 대상 및 유의사항 ❍ 융자를 받은 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시에는 융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신규 융자 불가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제8조 (융자금 환수 등) -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융자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그 외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 및 모범음식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 융자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융자금 환수 대상으로 간주 ❍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위해 제출한 제반 서류(융자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확인될 경우, 융자 결정 취소, 조기 상환, 향후 융자 제한 등 제재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10. 융자 절차 · 영업주 · (융자 희망자) 1. (신청서 교부) 구․군 식품위생부서에서 교부 ▪ [별지 제1호 서식] 융자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2. (사전상담 및 서류 작성) ▪ 융자 받을 부산은행 영업점(대출 담당) 방문하여 융자가능 여부 사전확인 ※ 금융기관 상담 과정에서 신청인의 신용도, 담보 보유 여부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 금융기관 상담 후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3. (접수) 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식품위생부서)에 접수 ▪ 구비서류: 신분증, 별지 제1~2호 서식, 평면도 및 견적서 등 ⇩ · 구·군 · (식품위생부서) 1. (현지조사 및 적격여부 검토) ▪ [별지 제3호 서식] 현지조사서에 따른 조사·검토 및 자체 심의하여 적격 여부 확정 - 영업허가·등록·신고사항, - 사업계획 검토(시설개선 전 사진 첨부), - 건전성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 조사 2. (융자예산 사전확인) ▪ 융자대상자 결정 전, 반드시 융자예산 가능여부 시(보건위생과) 확인 3.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 융자대상자 확정 후, [별지 제4호 서식]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 통보 ☞ ①융자 대상자, ②부산은행(기업고객부), ③시(보건위생과) ⇩ · 부산은행 · (기업고객부) ▪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업소 명단을 해당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즉시 통보 ⇩ · 영업주 · (융자 신청인) ▪ 대출서류 구비하여 융자받을 부산은행 대출지점에 제출 ※ 부산은행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 부산은행 · (대출지점) ▪ 대출 심사 후 융자금 지급 ▪ 융자내용 통보 · ☞ 부산은행(기업고객부), · 해당 구·군(식품위생부서) · ⇨ · 부산은행 · (기업고객부) · ▪ 융자금 차입 요청 [별지 제5호 서식] 차입금차용증서 ☞ 시(보건위생과) ▪ 융자업소 명단 및 융자금 내역 통보(매월) ⇩ · 시 · (보건위생과) · ▪ 융자 차입금 지급 · ☞ 부산은행 · ⇩ · 구·군 · (식품위생부서) ▪ 융자금 지원 업소의 시설개선 완료 후, 시설개선 이행 및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여부 현장 확인 실시 (융자받은 후 3개월 이내) ▪ 사진 첨부 등 관련서류 및 [별지 제6호 서식] 융자업소관리카드 작성·보존 11. 문의처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 위생협력팀(☎888-3395) ❍ 구·군 식품위생부서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구·군명 · 연락처 · 중 구 · 600-4415 · 서구 · 240-4401 · 동 구 · 440-4424 · 영도구 · 419-4404 · 부산진구 · 605-4412 · 동래구 · 550-4415 · 남 구 · 607-4415 · 북 구 · 309-4412 · 해운대구 · 749-4402 · 사하구 · 220-4415 · 금정구 · 519-4424 · 강서구 · 970-4424 · 연제구 · 665-4412 · 수영구 · 610-4404 · 사상구 · 310-4404 · 기장군 · 709-4415 붙임: 융자신청 관련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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