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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상북도
수행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5.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시설자금 업체당 8억원 이내(공급가액의 75% 범위) 지원-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 사업장매입비, 기계구입비,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기존 공장의 증ㆍ개축비, ESG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융자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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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지펀드)메뉴에 따라 입력(수기작성 제출 불필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융자신청서 접수번호 · 상호(명칭) · 사업자 · 등록번호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본사 · 연락처 · 전화 · 사업장 · FAX · 창 업 일 · 업종분류번호 · (주생산품) · 공장등록일 · 종업원 수 · 명 · 고용창출인원 · 명 · 총매출액 · 백만원 · 제품 매출액 · 백만원 · 실무담당자 · 성 명(직책) · 직통전화 · E-mail · 이동전화 · 소요자금 · 백만원 · 융자 · 신청액 · 계 · 백만원 · 시설 · 백만원 · 중소기업 · 육성자금 · 기 대출잔액 · 백만원 · 운영 · 백만원 · 융자희망은행 · 은행 지점 (소재지 : ) 담보제공 · 방 법 · □ 부동산, □ 신용보증서 □ 기타 ( )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업무대행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 · 비 · 서 · 류 ·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 2년간 결산 재무제표 또는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4. 공장등록증명원 외 제조업 입증서류(공고문 참조) 5. 제조업외 업종인 경우, 관련 증빙 서류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7. 대출상담 확인서(서식3) 8.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4) 9.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서류 10. 기타 투자사실 또는 투자계획을 증명하는 서류 【서식2】※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지펀드)메뉴에 따라 입력(수기작성 제출 불필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사업계획서 ※ 기업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사업장 위치 · 사업목적 및 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기대효과 · (구체적으로 기재) · 고용창출계획 ㅇ 사업완료 후 6개월 이내 고용계획 구 분 · 생산 · 관리 · 기술 · 마케팅 · 기타( ) · 상시근로자 * 기대효과 : 정책자금을 활용한 설비투자(또는 대체, 증설 등), 생산공정의 개선,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및 불량감소 등에 대해 금액 또는 비율을 사용하여 기재 2. 자금 조달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소요자금 자 금 조 달 계 획 비 고 · (기타차입금 · 조달방법) · 신청금액 · 자기자금 · 기타차입금 · 합 계 금 액 · 시설자금 · 건 축 비 · 부지매입비 · 공장매입 · 임차보증금 · 기계구입비 등 · ESG 경영시설비 · 운 영 자 금 · 3. 세부 투자계획 · 가. 건축비 · 구 분 · 시공업체명 · 주소(연락처) · 계약체결일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건축예정지 · 건축허가일자 · 건축공사 계약금액 · 천원 · 건축공사 · 신청금액 · 천원 · 신청금액 · 합 계 · 천원 · 전기공사 · 계약금액 · 천원 · 전기공사 · 신청금액 · 천원 나. 부지매입비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소 재 지 · 매 입 · 면 적 · ㎡ · 매 입 · 구 분 · □ 공공단체분양 · □ 개인토지매입 · 분양기관 · (매 도 인) · 매도인 · 연락처 · 토지용도 · 구 분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기타 분양금액 · 천원 · 계약금액 · 천원 · 신청금액 · 천원 · 다. 공장매입비 · 소 재 지 · 매입유형 · □ 경매 · □ 일반매입 · 대상물건 · 면 적 · 토지 : ㎡ · 건물 : ㎡ · 물건현황 · (지역지구, 공장현황) · 경매 · 집행기관 · 낙찰허가결정일 · 소유권이전(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낙찰금액 · 천원 · 신청금액 · 천원 · 일반매매 · 매 도 인 · 계 약 일 · 년 월 일 · 매매금액 · 천원 · 신청금액 · 천원 · 라. 생산시설(설비) · (단위 : 천원) · 설치 · 시기 · 시 설 명 · 규 격 · 수량 · 단 가 · (VAT제외) · 소요금액 · 신청금액 · 판 매 처 · 제 작 사 · 합 계 주) 1. 구입할 기계시설의 “견적서”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 시킬 것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표시를 함께 기재 3. 신청금액은 소요금액의 75%이내이며, 십만단위 절사하여 백만단위로 신청 마. ESG 경영 시설(설비) (단위 : 천원) · 설치 · 시기 · 시 설 명 · 규 격 · 수량 · 단 가 · (VAT제외) · 소요금액 · 신청금액 · 판 매 처 · 제 작 사 · 합 계 주) 1. 구입할 기계시설의 “견적서”와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 시킬 것 2. 외산인 경우에는 『소요금액』란에 외화표시를 함께 기재 3. 신청금액은 소요금액의 75%이내이며, 십만단위 절사하여 백만단위로 신청 4. 주 생산제품 현황(시설투자와 관련되는 품목 중심으로 작성) 제품용도 및 특성 · (상품 및 서비스 · 주요내용) · 제품생산 공정도 ·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품질,가격 비교) 수요전망 · 및 판매계획 · 5. 기업 일반현황 · 가. 기업현황 · (단위 : 백만원) · 매출액(결산기준) · 수출액 · 상시근로자(명) · 비고 · 전기 · 당기 * 증빙서류 - 수출실적증명원(당기), 4대보험(중 택일) 가입자 명부 (신청일 현재기준) 나. 기술개발기반 및 실적 · ◦ 기술개발기반 · 부설연구소 여부 · 연구개발비 비중 (백만원) · 기술인력 보유현황(명) · 여 · 부 · 매출액 · 개발비 · 비율 · (%) · 기술사 이상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사 * 증빙서류 - 부설연구소 설립인증서, 기술인력 자격증 사본 첨부 ◦ 기술개발실적 · 개발과제 및 내용 · 개발기간 · 개발방법 (독자개발,외주,공동개발,기타) 소요금액 · (백만원) · 비 고 · (사업화현황, 참여인원 등) · ~ · ~ · ~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디자인권) 종 류 · 고안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자 · 권리권자 * 자금신청일 기준 유효한 건만 해당 다.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현황 (신청일 현재 인증이 유효한 건만 해당) 규격 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번호 · 승인기관 · 허가(승인)일자 * 해당규격 - KS, 검, Q, K, EP, 환경마크, 열, 전, EMI, INNO-BIZ, HACCP, GD, NET, NEP, ISO, CE, UL, JIS, ROHS, CCC 등 * 증빙서류 - 규격인증서 사본 첨부 【서식3】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며,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대출상담자 연락처(☎): 성 명: (인) 은 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4】※ 온라인 신청으로 시스템(지펀드)메뉴에 따라 입력(수기작성 제출 불필요)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 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기업정보는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5】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변경) 통보서 ( 자금)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와 동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000 자금)을 지원결정(변경) 통보합니다. . . . 경 상 북 도 지 사 (인) 1. 업체현황 · 접수번호 · 결정번호 · 결정일자 · 변경승인일자 · 상호(명칭)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주생산품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 · 변경사유 · 2. 지원내용 · 자금용도 · 지원한도액 · 융자조건 · 대출취급 · 기 간 · 금리 · 대출기간 · 시설 · 연 % · 운영 · 연 % · 계 3. 시설투자자금 (판매처 및 시공회사에 지급) - 임의변경불가 구분 · 신청시설 · 규격 · 수량 · 단위 · 소요금액 · 신청액 · 결정액 · 판매처 · (시공사) · 제작사 · 계 · 4. 시설 설치장소 시설내용 및 장소, 시공사, 판매처, 소요금액 변경시 승인을 받아야 함.(중고시설장비는 지원불가) 구분 · 설 치 장 소 · 5. 지원조건(붙임) · 5. 지원조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대출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회)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2. 집행절차 및 의무사항 가)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 세금계산서 확인후 실소요자금(공급가액 누계)의 75% 범위 내에서 대출 지원항목 · 대출금 지급대상 · 유의사항 · 시설 · 자금 · 공장부지 매입비 · 부지 매도인 · 건축비 · 시공업체 · 기계설비 · ESG 경영 시설 · 납품(제작)업체 ·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 시 대출 가능) 공장매입 ·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 나) 변경 승인사항 • 지원 시설에 대한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설치장소 및 대출은행 변경 등은 자금 대출 전 진흥원의 사전 승인 필요 다) 변경 신고사항 • 대표자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등)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등 변경 시 진흥원 및 대출 취급은행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고 라) 위 집행절차 및 의무사항 가), 나) 항목 위반시 제재 또는 경고 3.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자료보완 미이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서식6】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 업체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공장소재지 · 전 화 번 호 · ( ) ~ · 주 생 산 품 · 근로자 수 · 투자 전 · 투자 후 · 향후 · 작성담당자 · 담당자연락처 · 2. 사업내역 · 가. 자 금 · 대출취급은행 은행 지점 ☏( ) - 추천 · 금액 · 시 설 · 백만원 · 대출액 · 시 설 · 백만원 · 운 영 · 백만원 · 운 영 · 백만원 · 계 · 백만원 · 계 · 백만원 · 승인(추천)일자 · 대출일자(최초) · 나. 시 설 · 지원항목 · 규 격 · 수량 · 계약금액 · (백만원) · 거래업체 · 추 진 기 간 · 계약일 · 최종설치일 3. 시설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유․무형 효과를 계량화하여 기재) 가. 고용창출 또는 인원절감 효과 나. 생산성 효과 · 다. 매출액 증가 효과 · 라. 기 타 · 첨부서류 1. 자금지원시설 완료사진(앞면, 옆면, 뒷면) 각 1부(공통) 2. 전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기계구입, 공장신축 ‧ 매입 ‧ 증개축, 부지매입 지원업체)(공통) 3. 지원항목 전체금액(부가세포함) 은행거래확인서류(거래일자, 보낸자, 받는자 확인)(공통) 4. 4대보험 가입장 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자료(공통) 5. 운영자금 통장사본 1부 (해당시 제출) (대출자금명, 대출일, 대출금액 확인자료 또는 은행확인자료) 6. 공장등록증명원(공장매입 및 신축, 증개축 지원업체) 7. 토지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공장매입 및 신축 지원업체) 8. 건물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공장매입 및 신축 지원업체) 9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공장신축, 매입, 증‧개축 지원업체)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 : ( 인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7】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변경승인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융자추천일자 · 융자추천금액 · 2. 변경사항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지원시설 · 시설명/규격 · 수량 · 금액(백만원) · 계약사 · 시설명/규격 · 수량 · 금액(백만원) · 계약사 · 융자취급 · (희망)은행 은행 지점 은행 지점 위 자금의 대출건에 대해 은행 이관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지점 담당자 (인) 위 자금의 변경승인 시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전화번호 : ( ) - - 팩스번호 : ( ) - - 지점 담당자 (인) ※ 대출후 은행변경은 평일기준 15일~20일정도 소요됩니다. 변경사유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변경사유 : ※ 대출실행 전에 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전 은행의 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의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8】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 · 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 (FAX) · 주생산품 · 매출액 · (천 원) · 재해종류 · ex) 태풍, 지진 등 · 피해금액 · (천 원) · 건축물 · 기계시설 · 완제품 · 원자재 · 기타 · 합계 융자 및 융자금액은 융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융자(보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O O O (직 인) 읍장․면장․동장 2026년도「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지원 계획 창업기업 및 기존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및 ESG 경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지원규모 및 대상 漠杳 지원규모 : 430억원湯湷 ◦ 접수일정 : 1차 : 200억 (1. 5. ~ 자금소진시까지) 2차 : 30억* (4. 6. ~ 자금소진시까지) *「인구감소지역기업 경쟁력강화사업」선정기업 대상 3차 : 200억 (7. 6. ~ 자금소진시까지) 漠杳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종된 사업장 제외)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漠杳 대상업종 ◦ 제조업 ∙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폐기물 처리업 漠杳 전제조건 ◦ 동 자금은 경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 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漠杳 취급은행(10개사) ◦ 경남, 국민,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 지원 제외 기업 ‣ 임대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 기존임차인계약종료확약서, 퇴거확인서 등 ‣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 (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및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 ※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환수 ◦ 융자 목적 사업의 주 소재지가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시정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금 지원 시설을 판매 또는 임대한 경우(규모 관계없이) - 단, 공장 매입 예정지 내 기 설치된 시설(태양광)의 임대차 계약은 허용 ◦ 자금대출 종료 후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 ◦ 대출범위 초과분 및 지원시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은행거래확인서류 미제출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및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 휴‧폐업, 부도 등 융자 목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 창업 7년이상 사업장 추가 신축지원 후 지점사업자등록을 폐쇄한 경우 Ⅱ · 세부지원내용 및 신청 · 漠杳 융자조건 ◦ 대출금리 : 2.5%(변동) ◦ 융자한도 및 융자기간 · 구 분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 8억원 · - 공급가액의 75% 범위 (*예외 :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 8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유의사항 ▸ 업체당 8억원 이내, 연 1회 신청 가능 ▸ 기존 추천시설(신축, 매입, 기계설비 등)외 연도를 달리하여 신청가능 ▸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이 45억원 이상인 기업은 신청 불가 漠杳 지원절차 ◦ 접수‧융자추천(진흥원) → 대출심사(취급은행) → 기금대여(도→은행→기업) ※ 서류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평일기준) 요청서류 전체 재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 반려됨 ◦ 대출유효기간 ­ 추천일로부터 4개월(1회에 한하여 3개월까지 연장 가능) 漠杳 융자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수시 접수(자금소진시 까지) ◦ 접 수 처 :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 www.gfund.kr ☞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펀드‘, ‘경상북도 육성자금’ 검색 ◦ 자금문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금융지원팀, 054-470-8550, 구미시 이계북로7) ◦ 결과통보 : 접수, 보완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통보 (경제진흥원 → 신청업체) 漠杳 지원범위 · 구 분 · 지원범위 · 시 설 · 자 금 ▸ 부지매입비 및 공장신축비(창업 7년미만 기업 신청가능) - 부지 매입비는 공장신축비와 기계구입비를 포함하여 신청시 지원 - 공장신축은 공장을 포함하여 사무실, 창고, 연구소, 전기공사 신청가능 ※ 업력 7년이내 제한 예외사항(사업장등록 및 공장등록 필수) ∙ 타 시도에 본사가 있는 경우 도내에 사업장 신축시 지원(본점사업장 이전 포함) ∙ 2025년도 경북 북부지역 5개 시·군 산불피해업체(2026년 한시적 허용) ▸ 사업장매입비 (기계설비금액 및 제조와 관련없는 지목 및 용도 제외) - (공장 경매) 낙찰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 산정 - (공장 매입) 매매금액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매매계약서 작성시 토지, 건물, 기계 금액기재) ※ 공장 경매 또는 공장 매입 물건은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한하여 지원 ▸ 기계구입비 - 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장비 - 지원 제외사항 : 중고기계, 외부반출가능기계,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설비관련공사 등 (단, 클린룸, 냉장냉동창고 등의 기계구입비는 가능) ▸ 공장 또는 제조시설 임차보증금 (업체당 3억원 한도) ▸ 기존 공장의 증・개축비 (증축시, 공장등록증의 제조시설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한함) ▸ ESG 경영에 따른 시설자금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 · 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등 설비 예시) 태양광(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지원 불가), 집진설비, 에너지절약 기계기구, 폐수 설비 등 ∙ ESG 경영컨설팅 결과에 따른 설비 자금 漠杳 제출서류 공통 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온라인신청시 기재) ▸ 대출상담 확인서 1부(서식3)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고용자수 확인 서류 ▸ 기타 융자심사에 필요한 서류(폐기물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성 통보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제출) 자금용도별 서류 ▸ 부지매입비 : 매매계약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 공장신축비 : 제조면적500㎡이상 또는 산업·농공단지 신청시_①+②+③+④+⑤ 제조면적500㎡미만 신청시_②+③+④+⑤ ①창업사업계획승인서 / 공장신설승인서 /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 (택1)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건축허가신청서 ⑤토지등기부등본 / 토지매매계약서 (택1) ▸ 공장경매비 : 낙찰허가증명서, 감정평가서, 잔금납입통지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경매공장) ▸ 공장매입비 : ①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확인서류(매입공장) ②매매계약서 ③감정평가서(전체) ▸ 기계구입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견적서 및 계약서 ③카달로그 또는 기계획인 자료 ▸ 임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증‧개축비 : ①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②건축도면(건축개요, 건물배치도, 층별 평면도) ③건축계약서, 건축내역서(산출내역서) ④건축허가서류(공문+허가서) / 건축허가신청서 ▸ ESG경영 시설비 : ①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제조면적500㎡미만), 창업사업계획승인서, 공장신설승인서, 산업·농공단지입주계약서(택1) ②견적서(카달로그 포함) 및 계약서 Ⅲ · 융자승인 및 사후관리 · 漠杳 융자승인 심사 및 평가 ◦ 평가방법 :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기술성, 성장성, 재무건전성, 지역기여도 등 종합평가 *별표1. 참조 ­ 창업 3년미만 기업은 평가 생략 ◦ 업체선정 : 60점 이상 득한 기업을 지원 선정하고 결과 통보(서식5) ◦ 신청금액 승인기준 ­ 시설자금은 계약서상의 공급가액 기준으로 75%범위 내로 산정하되 기 지불된 계약금, 중도금을 제외한 잔여 금액만 인정 ­ 외국산시설은 계약서 또는 오퍼시트상의 계약(거래)금액이 기준금액 漠杳 융자 기한 및 집행절차 ◦ 융자기한 : 지원결정 통보시 별도 안내 (※ 기한 내 미대출시 잔액 실효) - 대출기한 도래 전 연장 신청하여 승인 받은 경우 3개월 연장 가능(1회) 유예) 대출기한 초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연장 신청시 지원 유지, 1개월 초과시 실효 ◦ 집행절차 - 대출취급은행에서 자금 추천업체의 상대방 거래처에 대출금 직접 지급 氠瑢 지원항목 · 대출금 지급대상 · 유의사항 · 시설 · 자금 · 부지매입비 · 부지 매도인 · 건축비 · 시공업체 · 기계설비 · ESG 경영 시설 · 납품(제작)업체 · 중고 기계설비 지원불가 (단, 수입기계 경우 선하증권 및 계약당사자간 날인된 계약서 수령시 대출 가능) 공장매입 · 경매 집행기관, 매도자 · 漠杳 융자금 상환 · 융자상환 · ▸ 정기상환 - 거치기간 경과 후 원금과 이자는 매 3개월마다 균등분할상환 - 납기 경과시 시중은행의 연체율 적용 연체이자 징수 ▸ 조기상환 - 상환기간 도래 전 상환가능 ▸ 강제상환 -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 법령, 조례, 약정에 근거 융자승인 취소 및 감독기관의 명령 불이행시 - 휴·폐업, 부도처리, 타시도 이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받은 경우 상환유예 ▸ 재해중소기업 융자금 상환유예 - 자금 융자 기업이 재해를 입은 경우 원금 상환유예 가능(신청시) - 시·군·구,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서식8) ※ ‘기업의 제조시설 피해규모’ 에 따라 유예 여부 검토(보험사, 실사 확인 등) - 신청기한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예기간 · 피해규모 · 3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유예기간 · 3개월 · 6개월 · 1년 · 漠杳 대출기업 의무사항 · ◦ 변경 승인 신청(서식7) ­ 승인사항 : 지원시설의 제작․납품업체, 규격, 수량, 금액, 설치장소 변경은 대출 전 사전 승인 필요 ­ 신고사항 :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양도양수, 상속에 의한 승계), 상호 및 소재지, 주 생산업종 변경 ­ 단, 대출연장 및 은행변경은 첫회 신청에 한하여 지펀드(자금시스템) 대출변경신청을 통하여 서식 없이 신청 가능 ◦ 현지실사 및 조치 ­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서식6) ­ 사업완료 후 해당업체 현지 실사 및 가동상황 등 조사 ※ 점검주기 : 연 1회 ­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및 자금회수 조치 ◦ 성과분석 ­ 자금지원 효과분석 관련 기업현황 자료 의무 제출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재무제표, 고용자 수 확인 자료 등 제출) 【별표1】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세부 평가기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평가 항목 · 배점 · 비고 · 합 계 · 105 · (95) · 기술성 · (20점) · 기술개발 기반 (15) ■ 부설 기술연구소 보유 여부 5 ■ 기술인력 보유 ∘양호 - 기술사,박사,기사 중 1인 이상 ∘보통 - 산업기사, 기능사 중 1인 이상 ∘미흡 - 기술인력 없음 · 7 · ■ 연구개발비 비중 · - (개발비/매출액)×100 · 3 · 기술개발 실적 (5) · ■ 산업재산권 보유 현황 (특허권, 실용신안‧디자인권) 5 · 성장성 · (25점) · 품질/기술 인증 (5) · ■ 국내 품질규격 인증 - KS, 전, 검, Q, K, EP, 환경마크, 열, EMI, HACCP, GD 등 ■ 기술인증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이노비즈 등 5 수익성 (15) ■ 연간 매출액 규모(최근 2년간 평균) 5 ■ 매출액 증가율 -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100-100 5 ■ 매출액영업이익률(최근 2년간 평균) - 영업이익/매출액×100 · 5 · 미래 성장성 (5) · ■ 주력산업 해당 여부 - 디지털 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 성형가공, 가능성바이오소재, 모바일 융합 - 주력전략산업 : 별표3 참고 5 · 지역경제 · 기여도 · (15점) · 고용창출 실적 (10) · ■ 상시근로자 수 · 10 · 수출실적 (5) · ■ 연간 수출규모 · 5 · 재무 · 건전성 · (25점) · 활동성 (5) · ■ 총자산 회전율 · - (매출액/총자산)×100 · 5 · 유동성 (7)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7 · 안정성 (13)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6 · ■ 부채비율 · - (부채/자기자본)×100 · 7 · 사업계획 · 평가 · (15점) · 사업성 (5) ■ 시장전망, 품질경쟁력, 판로 등 5 대출가능성 (5) ■ 직전년도 대출 실적(자금 실효율) 5 · 고용효과 (5) · ■ 신규 고용창출 효과 · 5 · 가점 또는 감점 · 가감점 사항 <별표2> 참조 · ±5 · 【별표2】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평가 가․감점 기준 □ 가 점 · 구 분 · 세부 기준 · 점수 · 비고 · 도 중소기업 대상 수상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수상기업 5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3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 3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3 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3 도내 이전기업 사업장을 도내에 신축 및 이전하는 기업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5 · 기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 · 3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3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3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3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선정기업 3 도 (청년)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3 실라리안 및 프라이드 지정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향토뿌리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경북스타기업 신청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기업 3 · 산업평화대상 수상업체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2 · 해외 특허․품질 규격인증을 · 획득한 기업 · 해외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 · 5 해외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한 업체 (해외 규격인증 획득지원 160개 분야)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사이트에서 조회가능 · 3건 이상 · 5 · 2건 · 3 · 1건 · 1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 2 · 육아유연근무지원기업 (신청일 기준 과거1년 기준)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출산전후휴가 5 육아재택근무 / 육아시간선택제 / 배우자 출산휴가 3 경상북도 선정 우수청년기업 경상북도 선정 우수청년기업(최근 3년 이내) 3 · □ 감 점 · 구 분 · 세부 기준 · 점수 · 비고 · 자금 지원결정(추천) 후 · 추천금액 전액 실효업체 최근 3년 이내 1회 실효한 기업 -3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실효한 기업 -5 ※ 업체별로 가점 또는 감점은 각각 합산하여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 경상북도 주력산업 업종분류표 ·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지능형 디지털기기 · (21)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6422 · 이동전화기 제조업 · 27112 ·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제조업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8119 · 기타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202 · 축전지 제조업 ·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26219 ·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 26293 · 전자카드 제조업 ·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반 제조업 28519 ·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 28901 ·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첨단신소재 · 부품가공 · (23) · 202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99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5912 ·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 자동차용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5914 · 그 외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5911 ·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 25922 · 도금업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29222 ·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 29224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친환경융합 · 섬유소재 · (21) · 13104 ·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 13213 · 화학섬유 직물직조업 ·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2 ·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 13994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23995 · 탄소섬유 제조업 · 2926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13103 · 화학섬유 방적업 · 13211 · 면직물 직조업 · 13221 ·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3 ·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13224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9 ·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 13402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993 ·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 20501 · 합성섬유 제조업 · 20502 · 재생섬유 제조업 ·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9269 기타섬유,의복 및 가죽가공기계제조업 산업명 · 한국표준산업 · 분 류 코 드 · 세세분류업종명 · 비고 · 라이프케어뷰티 · (29) ·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20499 · 기타화학제품제조업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3 ·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301 · 김치류 제조업 ·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3 · 장류 제조업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751 · 도시락류 제조업 · 10792 · 차류 가공업 · 10793 · 수프 및 균질화 식품 제조업 · 10794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10795 · 인삼식품 제조업 · 10799 ·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2042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0492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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