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 시외ㆍ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공제사업기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중소유통업 구조개선금,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사회적경제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
湰灧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 전라남도지사 · 氠瑢※ 전체 규모 참고 · 구분 · 자금규모 · 은행자금 · 합계 · 3,300억원 ·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3,050억원 · (150억원) ·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 · 정책자금 · 합계 · 700억원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460억원 ·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 · 건설업 · 10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 70억원 1. 지원규모 : 4,000억원 [은행자금]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3,20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1,000억원, 2분기 800억원, 3분기 700억원, 4분기 700억원 ※ 수요에 따라 분기별 금액 변동 가능 ②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 [정책자금] ③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46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350억원, 하반기 110억원 ④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40억원, 하반기 10억원 ④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 ⑤ 사회적경제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70억원 ⑥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 100억원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반기별 접수 : 정책자금 3. 연속지원 제한 ○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시설자금 2년, 운영자금 1년) *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고 4. 시설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5. (한도상향, 이자지원) 우대 사항 * [별표 1] 참고 ○ 우대내용 - 한도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3억원 → 우대 6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 18억원 → 우대 23억원 - 이자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1.1 ~ 2.0%p → 우대 1.4 ~ 2.5%p ○ 우대기업 :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상·수출상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전남형, 글로벌), 지역스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투자유치기업, 일자리창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확인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우대에 한함. * 일자리창출기업 : '25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 기업 ․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 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6. 융자계획 및 한도 · (단위:억원) · 구 분 · 규 모 지 원 조 건 취급기관 · 합 계 · 4,000 · 은행 · 자 · 금 · 소 계 · 3,300 · 은행협조자금(이자지원) · 중 소 기 업 · 경영안정자금 · (일반) · (긴급 경영안정자금) · 3,200 · (3,050) · (150) ․ 한도 : 일반 3억원(우대 6억원) ․ 조건(이차보전) -2년거치 일시상환(일반 2.0%p, 우대 2.5%p)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일반 1.1%p, 우대 1.4%p) - 긴급 경영안정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전 남 · 중소기업 · 일 자 리 · 경 제 · 진 흥 원 · 공제사업기금 · 100 · ㆍ 한도 : 3억원 ㆍ 조건(이차보전) :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 (1~2%) · 중소기업 · 중 앙 회 · (광주전남지역본부) · 정책 · 자 · 금 · 소 계 · 700 중소기업육성기금(저금리 대출) 창업 및 경쟁력 · 강화자금 · 460 ․ 한도 : 일반 18억원(운영 3, 시설 15) 우대 23억원(운영 3, 시설 20)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0%(변동) · 전 남 · 중소기업 · 일 자 리 · 경 제 · 진 흥 원 · 벤 처 기 업 · 육 성 자 금 · 50 ․ 한도 : 10억원(운영2, 시설8)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2.5%(고정) · 전 남 · 중소기업 · 일 자 리 · 경 제 · 진 흥 원 · 중소유통업 · 구조개선자금 · 20 ․ 한도 : 5억원(운영1, 시설4)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0%(변동) · 전 남 · 중소기업 · 일 자 리 · 경 제 · 진 흥 원 · 건설업 · 경영안정자금 · 100 · ․ 한도 : 3억원 ·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금리 : 3.4%(고정) · 전 남 · 중소기업 · 일 자 리 · 경 제 · 진 흥 원 · 사회적경제기업특별 · 경영안정자금 · 70 · ․ 한도 : 3억원 ·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 금리 : 2.5%(고정) · 전 남 · 중소기업 · 일 자 리 · 경 제 · 진 흥 원 ·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우대기업 · 내 용 · 구비서류 · 우대사항 · 전라남도 인증 기업 ○ 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향토기업, 지역스타 기업 지정서 및 인증서 · 한도우대 · + · 이자우대 · 전라남도 수상 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 산업평화상 수상, 수출상 수상 수상 증빙 서류 · (전남형/글로벌) · 강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정 강소기업 강소기업 지정서 투자유치기업 ○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투자협약서(MOU) · 여성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인증서 일자리창출기업 ○ '25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신청서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 ~ 4명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 초본 소재부품전문․뿌리 · 기술전문기업 · (뿌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기업 전문기업 인증서 · 또는 · 뿌리기업 확인서 · 사회적경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교육 또는 컨설팅 · 이수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한도우대 · 이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메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 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3,05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① 석유화학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② 철강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4 : 1차 금속 제조업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연속지원 제한》 ○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 적용 예외 】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기존 채무에 대한 약정금리가 7% 이상인 기업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운영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 2.5%p) 구분 · 이자지원 · 비고 · 일반 · 우대 · 이용한도 · 3억 · 6억 · 상환조건 · 일 반 · 2년거치 일시상환 · 2.0% · 2.5% · 2년 지원 · 2년거치 2년상환 · 1.1% · 1.4% · 4년 지원 · 긴급경영 · 안정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3억 · 2년 지원 · 2.5%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氠瑢 ○ 구비서류 · 필수 · 서류 · (일반 · 기업) ①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②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선택 · 서류 · (해당 · 기업만 제출) ①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교육 담당자 문의 : 061-288-3854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공장등록증 제출 필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추천기한 연장 불가,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처리업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10 공영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 □동행지원 협약대출) 필 · 수 · 사 · 항 · 업 체 명 · 개 업 · 년월일 · 대 · 표 · 자 · 성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 □여 · 법 인 · 등록번호 · 전 화 · 사업장 · 소재지 · □자가 □임차 · 주소 : ( ) · 팩 스 · 핸 드 폰 · E-mail ·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 (종 목) · 업체구분 · □ 일 반 기 업 ·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유망중소기업 □ 투자유치(MOU)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소재부품뿌리기술 □ 기 타 ( ) 담 보 · 제 공 · 방 법 · □ 부동산 ·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 은 행 · 은행 ( 지점) 신 청 액 · 백만원 · 상환조건 · (이자지원) □ 2년거치 일시상환(2.0~2.5%p) □ 2년거치 2년분할상환(1.1~1.4%p) 준 · 필 · 수 · 사 · 항 · 공 장 · 소재지 · (제조업 등) · □자가 □임차 · 주소 : ( )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mail :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 · 매 출 액 · (최근1년) · 백만원 · 경안자금 · 사용목적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체명 :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H ․ 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변 경 전 ·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2 ·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지원 ·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 2회 이상 납입한 도내 중소기업 3. 융자한도 : 납부금 잔액의 최대 3배 4. 융자조건 : 1년 이내 분할·일시 상환 5. 이자지원 : 연 1.0~2.0%p(어음·수표대출 1.0%p, 단기운영자금 2.0%p) 6. 서류접수 : 상시접수 7. 취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로 문의하시기 바람. 3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원 · 1. 지원규모 : 46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기업체의 자동화장비․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공장,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을 매입 기업 ㆍ유휴공장의 경우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ㆍ공장매입 진행 시 기존 설비 포함 가능(감정평가서 제출) ②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 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 자원관련 순환시설의 경우 시설자금 지원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시설자금 ㆍ공장 또는 유휴 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기계설비의 경우 공장에서 이동 불가능한 설비에 한함(자동차 등 소모성자재 제외) 운영자금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한도 : 총 18억원 이내(시설자금 15억원, 운영자금 3억원) ※ 우대기업 : 총 23억원 이내(시설자금 20억원, 운영자금 3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0%(변동금리)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4. 서류접수 : 반기별 신청(공고일 ~, 7. 1. ~) 온라인 접수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 구비서류 ·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493 도로 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2993 화물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처리업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10 공영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 □시설(일반, 스마트공장) □ 운영 필 · 수 · 사 · 항 · 업 체 명 · 개 업 · 년월일 · 대 · 표 · 자 · 성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 □여 · 법 인 · 등록번호 · 전 화 · 사업장 · 소재지 · □자가 □임차 주소 : ( - ) 팩 스 · 핸 드 폰 · E-mail ·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 (종 목) · 업체구분 · □ 일 반 기 업 ·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유망중소기업 □ 투자유치(MOU)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 기 타 ( ) 담 보 · 제 공 · 방 법 · □ 부동산 ·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 은 행 · 은행 ( 지점) 신청액 · 계 · 백만원 · 시설자금 소 계 백만원 - 매 입 백만원 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 건 축 백만원 - 기계설비 백만원 운영자금 · 백만원 · 준 · 필 · 수 · 사 · 항 · 공 장 · 소재지 · (제조업 등) · □자가 □임차 주소 : ( -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mail :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 · 매 출 액 · (최근1년) · 백만원 · 총 소요자금 ·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 ※ 유의사항 1. 귀하께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은 대출지원에 중요한 자료 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본 계획서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를 붙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회 사 명 · 대 표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휴대전화 : · 1. 일반현황 · 가. 기업체 연혁주1) · 년 월 일 주 요 내 용 비 고 주1) 회사설립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업체 변동사항 기재(설립,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승계, 법인전환, 공장이전 등) 나. 대 표 자 · 성 명 · 생년월일 · 경 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요생산품목 · 담당업무(직위) · ~ · 홈 페 이 지 개설(주소 : ), 미개설 2.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사 업 명 · 대상제품 · 설 치 장 소 · 추진기간 년 월 ~ 년 월까지 사 업 내 용 · (목적, 개선내용, · 추진방법 등을 ·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추진의 · 기 대 효 과 · (경영개선효과 및 · 산업파급 효과 · 등 기재) 나.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 구 분 · 총 소 요 자 금 · 창업 및 경쟁력 · 강화자금(신청자금) · 기 타 자 금 · 물량 · (면적/수량) · 금액 · 물량 · (면적/수량) · 금액 · 타 차입금 · 자기자금 · 총 계 · 시 · 설 · 자 · 금 · 소 계 · 부지매입비 · 건 축 비 · 기 계 설 비 · 운 영 자 금 주2) 시설자금 목적별(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3. 설비투자계획(지면부족시 “별지”작성) (단위:백만원) · 번 호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 입 처 · 구 분 · 제작사명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총 계 · 종 · 대 · 요청금액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주생산품 · 종업원수 · 명(남 명, 여 명)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시공업체(전화번호) · 사업기간 · 나. 융자금潴景 · 대출은행 · 결정 통보액 · 대출금액 · 대출완료일자 · 은행 · 지점 · 계 :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 계 :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체명 :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H ․ 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변 경 전 ·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서 발급받은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제출 대 출 포 기 서 □ 자 금 명 : 년 자금 □ 추천금액 : 원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추천서를 월 일에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4 · 벤처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 1. 지원규모 : 5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시설자금 ㆍ공장 또는 유휴 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기계설비의 경우 공장소재지에 이동 불가능한 설비에 한함(단순 소모품자재 제외) 운영자금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 구비서류 ·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서 (□시설 □ 운영) · 필 · 수 · 사 · 항 · 업 체 명 · 개 업 · 년월일 · 대 · 표 · 자 · 성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 □여 · 법 인 · 등록번호 · 전 화 · 사업장 · 소재지 · □자가 □임차 주소 : ( - ) 팩 스 · 핸 드 폰 · E-mail ·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 (종 목) · 업체구분 ·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 벤 처 기 업 · □ 경영혁신기업 · □ 기술혁신기업 · □ 수출유망 중소기업 · 담 보 · 제 공 · 방 법 · □ 부동산 ·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 은 행 · 은행 ( 지점) 신청액 · 계 · 백만원 · 시설자금 소 계 백만원 - 매 입 백만원 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 건 축 백만원 - 기계설비 백만원 운영자금 · 백만원 · 준 · 필 · 수 · 사 · 항 · 공 장 · 소재지 · (제조업 등) · □자가 □임차 주소 : ( -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mail :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 · 매 출 액 · (최근1년) · 백만원 · 총 소요자금 ·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기 술 사 업 계 획 서 · 작 성 일 : · 기업체명 : · 대 표 자 : 본 기술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금 또는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저희 기금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Ⅰ. 기업체 현황 · □ 회사개요 · (단위:백만원)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설립(예정) 일자 · 상시근로자수 · 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관 계 회 사 · 자 본 금 · (납입자본금) · 연 · 혁 · 년 월 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Ⅱ. 대표자(실질경영주) 및 경영진 인적사항 (단위:백만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폰, 호출기)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수학상태 · (졸업,수료,중퇴) · 비 고 · (취득학위 등) · ~ · ~ · 경 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담당업무 · (최종직위) · 근무처명 · 주요생산품 · 전화번호 · ~ · ~ · 기타특기사항 (자격증,상벌,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 개발과제명 및 내용 · 근무처 · 실시기간 · 사업규모 · (소요자금) · 비 고 · (사업화현황 등) ※ 대표자가 수인이거나 실질경영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하실것 ※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상세히 작성하실 것 Ⅲ. 사업(계획)의 내용 · □ 사업화대상 기술개요 · 기술 및 제품명 · 개 발 기 간 · 개발비용 · 백만원 · 제품화 여부 · 여, 부 · 개 발 방 법 (단독,공동) 공동개발의 경우 상대처 : 권 리 구 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등록,프로그램,저작권,기타 ( ) ) 권 리 자 · (발 명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 고 · 주소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계획)제품의 내용 핵심기술내용 (제품의 특성, 핵심기술, 개발내용 등) 시장상황 (국내외 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주요 수요처, 유사제품현황, 경쟁회사현황 등)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생산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현재 생산제품외에 신규 계획제품(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구분 작성하실 것. Ⅳ.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1) (단위:백만원) · 구 분 · 총 소 요 자 금 · 벤처기업육성자금 · (신청자금) · 기 타 자 금 · 물량 · (면적/수량) · 금액 · 물량 · (면적/수량) · 금액 · 타 차입금 · 자기자금 · 총 계 · 시 · 설 · 자 · 금 · 소 계 · 부지매입비 · 건 축 비 · 기 계 설 비 · 운 영 자 금 주1) 시설자금 목적별(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Ⅴ. 설비투자계획(지면부족시 “별지”작성) (단위:백만원) · 번 호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 입 처 · 구 분 · 제작사명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총 계 · 종 · 대 · 요청금액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주생산품 · 종업원수 · 명(남 명, 여 명)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시공업체(전화번호) · 사업기간 · 나. 융자금潴景 · 대출은행 · 결정 통보액 · 대출금액 · 대출완료일자 · 은행 · 지점 · 계 :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 계 :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체명 :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소 재 지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Hㆍ 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은행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서 발급받은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제출 대 출 포 기 서 □ 자 금 명 : 년 자금 □ 추천금액 : 원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추천서를 월 일에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5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1. 지원규모 : 2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사업 · 융자금액 · 융자기간 · 융자이율 · 시설 · 투자 · ○ 전문상가 건립 · ○ 전문상가 시설개선 · ○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내 · 3년거치 · 5년 분할상환 · 연3.0% · (변동금리)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 점포시설개선 · 1억원 이내 · 운영 · 자금 · ○ 경쟁력강화 및 · 경영활성화 자금 · 1억원 이내 · 1년거치 · 2년 분할상환 4. 지원신청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5.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② 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10.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1.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신청서 (□시설 □ 운영) · 필 · 수 · 사 · 항 · 업 체 명 · 개 업 · 년월일 · 대 · 표 · 자 · 성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 □여 · 법 인 · 등록번호 · 전 화 · 사업장 · 소재지 · □자가 □임차 주소 : ( - ) 팩 스 · 핸 드 폰 · E-mail ·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 (종 목) · 업체구분 · □ 일 반 기 업 · 전 문 상 가 (□ 중소백화점, □ 쇼핑센터 □ 전통시장) □ 기타( ) 담 보 · 제 공 · 방 법 · □ 부동산 ·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 은 행 · 은행 ( 지점) 신청액 · 계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운영자금 · 백만원 · 준 · 필 · 수 · 사 · 항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mail : · 매 출 액 · (최근1년) · 백만원 · 총 소요자금 ·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사 업 계 획 서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사업개요 ○ 위치, 규모(부지, 건물연면적), 구조, 용도 등 기재 □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2) (단위:백만원) · 구 분 · 총 소 요 자 금 · 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신 청 자 금) · 기 타 자 금 · 물량 · (면적/수량) · 금액 · 물량 · (면적/수량) · 금액 · 타 차입금 · 자기자금 · 총 계 · 시 · 설 · 자 · 금 · 소 계 · 전문상가/ · 공동창고 · 건 축 · 기계설비 · 점포시설개선 · 운 영 자 금 주2) 시설자금 목적별(건축/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 융자금 상환계획 · ○ · □ 기 타 · ○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주생산품 · 종업원수 · 명(남 명, 여 명)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시공업체(전화번호) · 사업기간 · 나. 융자금潴景 · 대출은행 · 결정 통보액 · 대출금액 · 대출완료일자 · 은행 · 지점 · 계 :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 계 :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체명 :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소 재 지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Hㆍ 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은행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6 ·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 1. 지원규모 : 100억원 ※ 건설업 경영안정자금은 경기둔화에 따른 2026년도 한시 자금임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건설업(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중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운영자금 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전라남도 운전자금과 한도 내 신청 가능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4%(고정금리) 4.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 구비서류 ·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8개) : 광주,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1]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4121. 지반조성 건설업 4122. 토목 시설물 건설업 421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4212.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4213. 철골,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4219.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220.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4231. 전기 공사업 4232. 통신공사업 4241. 도장, 도배 및 내장공사업 4242. 유리 및 창호 공사업 4249.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4250.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4260. 건설장비 운영업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건설업) 필 · 수 · 사 · 항 · 업 체 명 · 개 업 · 년월일 · 대 · 표 ·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남 □여 · 사 업 자 · 등록번호 · 휴 대 폰 · 법 인 · 등록번호 · 전 화 · 사업장 · 소재지 · □자가 □임차 · 주소 : ( ) · 팩 스 · E-mail · 업 종 · □건설업 · 주 품 목 · (종 목) · 신청액 · 백만원 · 담 보 · 제 공 · 방 법 ·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 □ 신용보증재단 · □ 부동산 □기 타 ( ) 대 출 · 은 행 · 은행 ( 지점) 준 · 필 · 수 · 사 · 항 · 공 장 · 소재지 · (제조업 등) · □자가 □임차 · 주소 : ( )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mail :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 · 매 출 액 · (최근1년) · 백만원 · 자 금 · 사용목적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체명 :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H ㆍ 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변 경 전 ·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7 사회적경제 (특별)경영안정자금 1. 지원규모 : 7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ㆍ폐업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운영자금 ㆍ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전라남도 운전자금과 한도 내 신청 가능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특경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융자한도 : 총 3억원 이내(매출액 무관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기간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 공고일부터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 구비서류 ·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필요 업종의 해당관련 업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제출 필요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바.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산업, 국민, 기업,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상환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함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서(사회적경제) 필 · 수 · 사 · 항 · 업 체 명 · 개 업 · 년월일 · 대 · 표 · 자 · 성 명 · 생년월일 · □남 □여 · 사 업 자 · 등록번호 · 휴 대 폰 · 법 인 · 등록번호 · 전 화 · 사업장 · 소재지 · □자가 □임차 · 주소 : ( ) · 팩 스 · E-mail · 업 종 · □건설업 · 주 품 목 · (종 목) · 신청액 · 백만원 · 담 보 · 제 공 · 방 법 · 보증서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 □ 신용보증재단 · □ 부동산 □기 타 ( ) 대 출 · 은 행 · 은행 ( 지점) 준 · 필 · 수 · 사 · 항 · 공 장 · 소재지 · (제조업 등) · □자가 □임차 · 주소 : ( )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mail :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 · 매 출 액 · (최근1년) · 백만원 · 자 금 · 사용목적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체명 :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사회적경제)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전라남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H ㆍ 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변 경 전 ·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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