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혜택 지원-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판로개척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
청년기업 · [ ]인증 · 신청서 · [ ]변경인증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업종 · 대표자 · 형태 · [ ] 법인 [ ] 개인 · 주소 (전화번호: ) 주생산품목 사업개시일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귀하 · 첨부서류 1. 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 없음 · 처 리 절 차 · 청년기업 인증 · 신청 · · 접 수 · · 서면조사·현장조사 · · 검토·확인 · · 청년기업 · 인증서 발급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 업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성명 · E-Mail · 전화번호 ·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안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인증 적정성 평가, 인증서 발급·만료·갱신 관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 휴대전화, 팩스번호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사업자등록번호 등 보유․이용 기간 · 5년 ·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추가 수집 항목 · ※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인증 적정성 평가, 인증서 발급·만료·갱신 관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이름, 이메일, 연락처 : 휴대전화, 팩스번호 회사명, 회사주소(본사/지사), 사업자등록번호 등 제공 기간 · 5년 · 제공받는 기관 중소기업맞춤형원스톱지원서비스 센터(BizOK)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서 발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관내 청년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미래성장 원동력인 청년들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ㆍ문의 〇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〇 신청방법: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서비스(BizOK)를 통한 온라인접수 ① 서구(www.seo.incheon.kr) 홈페이지(새소식,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 또는 BizOK 시스템(bizok.incheon.go.kr)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② BizOK(bizok.incheon.go.kr) 시스템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기업지원 → 온라인 기업지원사업 신청 → 「(인천서구) 2026년 청년기업 인증 신청 안내」 〇 신청서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〇 신청대상 - 청년대표(19세 이상 39세 이하)가 운영하는 관내 중소제조기업(본사 또는 공장 서구소재) 〇 지원 제외대상: 휴ㆍ폐업 기업,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〇 선정절차 · 신 청 · 접 수 · 현장실사 · 검토 및 인증 · 신청기업 · 온라인 접수 (bizok.incheon.go.kr) 서구청 · 기업지원과 · 서구청 · 기업지원과 〇 유효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 〇 문 의 처: 서구청 기업지원과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 (☎ 032-560-2891) ■ 2026년 청년기업 인증 혜택 구 분 · 인증 혜택 · 비고 · 자금지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선정 시 이자차액 0.5% 추가보전 ※ 일반기업 2.0% 보전→ 청년기업 인증 시 최대 2.5% 보전 판로개척 지원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1점)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기술지원 ❍ 중소기업 기술지원단 운영사업 신청시 가산점 부여(3점) ※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도 개별 지원사업 신청 시 지원자격 요건을 총족하여야 함. 인 천 광 역 시 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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