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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전라남도
수행기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마감일
2026. 6. 30.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5.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지원-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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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 전라남도지사 · 4 · 벤처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 1. 지원규모 : 5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규모는 자금별 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 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시설자금 ㆍ공장 또는 유휴 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 부지매입의 경우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중고기계 포함) * 기계설비의 경우 공장소재지에 이동 불가능한 설비에 한함(단순 소모품자재 제외) 운영자금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 반기별 접수(공고일 ~, 7. 1. ~)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처 · ○ 구비서류 ·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공장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 기계 설비 포함하여 매입할 경우 관련 사항 기재) 각 1부 - 공매 또는 경매 통한 낙찰 물건의 경우 낙찰결정서류, 입찰보증금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1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 업체 선정 7.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 취급은행(9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공장매매의 경우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진행함.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서 (□시설 □ 운영) · 필 · 수 · 사 · 항 · 업 체 명 · 개 업 · 년월일 · 대 · 표 · 자 · 성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 □여 · 법 인 · 등록번호 · 전 화 · 사업장 · 소재지 · □자가 □임차 주소 : ( - ) 팩 스 · 핸 드 폰 · E-mail ·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 (종 목) · 업체구분 ·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 벤 처 기 업 · □ 경영혁신기업 · □ 기술혁신기업 · □ 수출유망 중소기업 · 담 보 · 제 공 · 방 법 · □ 부동산 ·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 은 행 · 은행 ( 지점) 신청액 · 계 · 백만원 · 시설자금 소 계 백만원 - 매 입 백만원 목적외 사용금지 □ 목적외 사용시 융자금을 조기 환수, 지원 제한 등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확인함 - 건 축 백만원 - 기계설비 백만원 운영자금 · 백만원 · 준 · 필 · 수 · 사 · 항 · 공 장 · 소재지 · (제조업 등) · □자가 □임차 주소 : ( -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mail :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 · 매 출 액 · (최근1년) · 백만원 · 총 소요자금 ·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ㆍ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기 술 사 업 계 획 서 · 작 성 일 : · 기업체명 : · 대 표 자 : 본 기술사업계획서에 따라 자금 또는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저희 기금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신용 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타 기관과의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초래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운전자금만 신청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Ⅰ. 기업체 현황 · □ 회사개요 · (단위:백만원)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설립(예정) 일자 · 상시근로자수 · 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관 계 회 사 · 자 본 금 · (납입자본금) · 연 · 혁 · 년 월 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Ⅱ. 대표자(실질경영주) 및 경영진 인적사항 (단위:백만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폰, 호출기)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 수학상태 · (졸업,수료,중퇴) · 비 고 · (취득학위 등) · ~ · ~ · 경 력 · 근 무 기 간 · 근 무 처 · 담당업무 · (최종직위) · 근무처명 · 주요생산품 · 전화번호 · ~ · ~ · 기타특기사항 (자격증,상벌,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 개발과제명 및 내용 · 근무처 · 실시기간 · 사업규모 · (소요자금) · 비 고 · (사업화현황 등) ※ 대표자가 수인이거나 실질경영주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하실것 ※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이 다수인 경우 별지로 상세히 작성하실 것 Ⅲ. 사업(계획)의 내용 · □ 사업화대상 기술개요 · 기술 및 제품명 · 개 발 기 간 · 개발비용 · 백만원 · 제품화 여부 · 여, 부 · 개 발 방 법 (단독,공동) 공동개발의 경우 상대처 : 권 리 구 분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등록,프로그램,저작권,기타 ( ) ) 권 리 자 · (발 명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 고 · 주소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계획)제품의 내용 핵심기술내용 (제품의 특성, 핵심기술, 개발내용 등) 시장상황 (국내외 시장규모, 수출입 현황, 주요 수요처, 유사제품현황, 경쟁회사현황 등)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생산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 (계획)제품 및 기술이 2가지 이상일 경우 별지로 추가작성 하실 것 ※ 현재 생산제품외에 신규 계획제품(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구분 작성하실 것. Ⅳ.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주1) (단위:백만원) · 구 분 · 총 소 요 자 금 · 벤처기업육성자금 · (신청자금) · 기 타 자 금 · 물량 · (면적/수량) · 금액 · 물량 · (면적/수량) · 금액 · 타 차입금 · 자기자금 · 총 계 · 시 · 설 · 자 · 금 · 소 계 · 부지매입비 · 건 축 비 · 기 계 설 비 · 운 영 자 금 주1) 시설자금 목적별(부지매입비, 건축비, 기계설비)로 대출은행과 협의 후 신청자금 기재 Ⅴ. 설비투자계획(지면부족시 “별지”작성) (단위:백만원) · 번 호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 입 처 · 구 분 · 제작사명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국산,외산) · 총 계 · 종 · 대 · 요청금액 ·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완료 보고서 1. 기업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주생산품 · 종업원수 · 명(남 명, 여 명) 2. 지원현황 20 년도 제 차 자금 가. 시 설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시공업체(전화번호) · 사업기간 · 나. 융자금潴景 · 대출은행 · 결정 통보액 · 대출금액 · 대출완료일자 · 은행 · 지점 · 계 :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 계 : 백만원 · 시설: 백만원 · 운전: 백만원 3. 사업추진 중 문제점 및 건의사항 붙임 : 1. 사업추진 사진(사업별 전, 후 각 1매) 2. 시설자금(대출금액)의 세금계산서 사본 위와 같이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체명 :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벤처기업 육성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 ※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소 재 지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Hㆍ 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은행변경 및 대출기한 연장 등 해당기업만 작성 제출 변 경 전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ㆍ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지 제6호 서식] ※ 추천서 발급받은 후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제출 대 출 포 기 서 □ 자 금 명 : 년 자금 □ 추천금액 : 원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추천서를 월 일에 발급받았으나,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여 대출을 포기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우대기업 · 내 용 · 구비서류 · 우대사항 · 전라남도 인증 기업 ○ 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향토기업, 지역스타 기업 지정서 및 인증서 · 한도우대 · + · 이자우대 · 전라남도 수상 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 산업평화상 수상, 수출상 수상 수상 증빙 서류 · (전남형/글로벌) · 강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정 강소기업 강소기업 지정서 투자유치기업 ○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투자협약서(MOU) · 여성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인증서 일자리창출기업 ○ '25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신청서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 ~ 4명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 초본 소재부품전문ㆍ뿌리 · 기술전문기업 · (뿌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기업 전문기업 인증서 · 또는 · 뿌리기업 확인서 · 사회적경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교육 또는 컨설팅 · 이수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한도우대 · 이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메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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