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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전라남도
수행기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5.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등 ※ 세부자금 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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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전라남도 공고 제2026 - 9호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 전라남도지사 · 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3,2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550, 동행지원협자금 500, 긴급경영안정자금 15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p~2.5%p)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일반 경영안정자금》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긴급 경영안정자금》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갖춘 기업 - 트럼프 관세 등 외부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① 석유화학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01 :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C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C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C205 : 화학섬유 제조업 ② 철강 산업 ※ 공장등록증 상 공장업종 확인 C24 : 1차 금속 제조업 뿌리기업 확인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 확인서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 여수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전라남도-기업은행 협약자금으로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보증료지원 : 최대 1.2%p 《연속지원 제한》 ○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 적용 예외 】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기존 채무에 대한 약정금리가 7% 이상인 기업 ․창업기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운영자금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및 이자지원(1.1 ~ 2.5%p) 구분 · 이자지원 · 비고 · 일반 · 우대 · 이용한도 · 3억 · 6억 · 상환조건 · 일 반 · 2년거치 일시상환 · 2.0% · 2.5% · 2년 지원 · 2년거치 2년상환 · 1.1% · 1.4% · 4년 지원 · 긴급경영 · 안정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3억 · 2년 지원 · 2.5% ※ '22년 러·우사태, '24년 대유위니아 및 티메프 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2026년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한도 산정 시 제외('25년 긴급경안 자금 한도 합계 산정) ※ 지원대상 기업 중 설립 7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이용한도 사용가능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공고일 ~), 2분기(4. 1. ~), 3분기(7. 1. ~), 4분기(10. 1. ~)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 氠瑢 ○ 구비서류 · 필수 · 서류 · (일반 · 기업) ①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②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선택 · 서류 · (해당 · 기업만 제출) ①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교육 담당자 문의 : 061-288-3854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⑨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공장등록증 제출 필수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추천기한 연장 불가,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 대출은행(13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 온라인 접수 후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추가요청자료를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됨 ⑦ 대출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미제출할 경우 이자지원금 정산 불가능하여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음. ⑧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로 문의하시기 바람. [별표 2]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382 폐기물 처리업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494 소화물 전문 운송업 501 해상 운송업 502 내륙 수상 및 항만 내 운송업 5210 보관 및 창고업 52913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2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3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4212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별표 3] 지식기반서비스업 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3702 분뇨 처리업 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5510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6021 지상파 방송업 6022 유선,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10 공영 우편업 6121 유선 통신업 6122 무선 및 위성 통신업 6129 기타 전기 통신업 6202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구축 및 관리업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6209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 처리업 6391 뉴스 제공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701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20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1 광고대행업 7139 기타 광고업 7140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71531 경영 컨설팅업 721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0 전문 디자인업 7330 사진촬영 및 처리업 7390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1 고용 알선 및 인력공급업 7521 여행사업 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 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90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9021 도서관, 기록 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111 경기장 운영업 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95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3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별지 제1호 서식]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 □동행지원 협약대출) 필 · 수 · 사 · 항 · 업 체 명 · 개 업 · 년월일 · 대 · 표 · 자 · 성 명 · 사 업 자 · 등록번호 · 생년월일 · □남 □여 · 법 인 · 등록번호 · 전 화 · 사업장 · 소재지 · □자가 □임차 · 주소 : ( ) · 팩 스 · 핸 드 폰 · E-mail · 업 종 □제조 □제조서비스 □지식서비스 □기타( ) 주 품 목 · (종 목) · 업체구분 · □ 일 반 기 업 · ※ 아래 관련 증빙서류제출 □ 유망중소기업 □ 투자유치(MOU)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소재부품뿌리기술 □ 기 타 ( ) 담 보 · 제 공 · 방 법 · □ 부동산 · 보증서 □ 신용보증재단 · □ 신용보증기금 · □ 기술보증기금 기 타 ( ) 대 출 · 은 행 · 은행 ( 지점) 신 청 액 · 백만원 · 상환조건 · (이자지원) □ 2년거치 일시상환(2.0~2.5%p) □ 2년거치 2년분할상환(1.1~1.4%p) 준 · 필 · 수 · 사 · 항 · 공 장 · 소재지 · (제조업 등) · □자가 □임차 · 주소 : ( ) · 담 당 자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핸드폰 : · E-mail : · 종업원수 · (상시근로자) · 매 출 액 · (최근1년) · 백만원 · 경안자금 · 사용목적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위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상 담 확 인 서 · 업체명 : · 대표자 : 대출가능(상담)금액 : 원 담보 조건 : 부동산/보증서/기타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2년거치 2년분할상환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지원 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단, 확인서 유효기간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에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전라남도지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본인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서」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를 해당 시·군 및 공공기관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등에 따른 지원업체로 결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기업정보는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전라남도에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 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자금추천서 발급 후 해당기업만 제출(대출취급일자 연장 또는 은행변경 시 작성) 전라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변경 신청(신고)서 지원자금명 년 제( )차 ( ) 자 금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대표자명 (생년월일) (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전화) · 팩스) · H ․ P) · 변 경 사 유 · (상세하게 기재) · 변 경 전 · 변 경 후 상기와 같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변경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라남도지사 ․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붙임서류 ⦁은행(지점) 또는 대출취급기한 변경시 - 육성자금추천결정통보서 사본 1부 ⦁대표자 또는 주소변경시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각 1부 ※신고대상 : 대표자 변경사항,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담보 종류의 변경,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승인대상 :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추천기한·취급은행 변경 문의 : 061)288-3832 / 접수 : www.jnfund.kr [별표 1] 「2026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우대기업 · 내 용 · 구비서류 · 우대사항 · 전라남도 인증 기업 ○ 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향토기업, 지역스타 기업 지정서 및 인증서 · 한도우대 · + · 이자우대 · 전라남도 수상 기업 ○ 중소기업 대상 수상, 산업평화상 수상, 수출상 수상 수상 증빙 서류 · (전남형/글로벌) · 강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정 강소기업 강소기업 지정서 투자유치기업 ○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투자협약서(MOU) · 여성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여성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장애인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가족친화기업인증서 일자리창출기업 ○ '25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및 신청서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 ~ 4명이상 증가 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해당자 초본 소재부품전문ㆍ뿌리 · 기술전문기업 · (뿌리기업)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기업 전문기업 인증서 · 또는 · 뿌리기업 확인서 · 사회적경제기업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 교육 또는 컨설팅 · 이수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벤처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서 · 한도우대 · 이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확인서 메인비즈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확인서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기업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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