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 지원- (진단)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진단, 컨설팅 방향 제시- (컨설팅)사업ㆍ디지털ㆍ일자리 전환 유형별 전문가를 통해 구조혁신 이행계획(로드맵)수립 등을 지원- (연계지원)중기부,고용부 등 부처별 연계지원 사업을 탐색ㆍ추천
2026년도 구조혁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도「구조혁신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5일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산업 구조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구조적 애로를 통합 지원하여, 기업·근로자 피해 최소화와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지원 □사업기간: 2026.1.12. ~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지원규모: 구조혁신진단 1,000개사, 구조혁신컨설팅 690개사 내외 * 진단, 컨설팅의 기업 부담금 없음 구분 · 세부 지원규모 · 구조혁신진단 · 1,000개사 · 구조혁신 · 컨설팅 · 사업전환 · 사업전환 · 300개사 ·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 200개사 · 산업‧일자리전환** · 190개사 *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컨설팅 : 사업전환 컨설팅 + 디지털전환 컨설팅 ** 산업‧일자리전환 구조혁신진단‧컨설팅은 ‘26년 1분기 사업예산 확정 후 추진 예정 □지원내용: 구조혁신 유형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상황을 진단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및 연계지원 추천 ◦(진단)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현 수준 진단, 컨설팅 방향* 제시 * 진단결과에 따라 분야별 컨설팅 실시 구분 · 진단 단계별 주요내용 · (1) 기업현황 입력 ■ 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 온라인 상 현황입력 및 자료제출 (2) 전문가 진단 ■ 구조혁신 진단전문가를 통한 구조혁신 수준 진단 (3) 결과분석 ■ 빅데이터 기반으로 기업 분석 및 컨설팅 방향 제시 ◦(컨설팅) 사업·디지털·일자리 전환 유형별 전문가를 통해 구조혁신 이행계획(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 * 사업전환(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과 산업·일자리전환 중복지원 가능 구 분 · 분야별 세부내용 · 사업 · 전환 · 사업전환 ■ 기업역량 및 현황파악, 기업 경쟁력 및 외부환경 분석, 사업전환 계획 타당성, 세부이행 로드맵 수립 등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 사업전환 세부내용 포함, 디지털전환 현황 분석, 추진방향 도출, 신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데이터 수집·활용전략, 디지털전환 사업모델 발굴 등 산업‧일자리전환 ■ 탄소중립 이행 등 직·간접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영 및 생산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및 효율화, 신규직무 분석, 노사관계 지원 등 *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컨설팅 : 사업전환 컨설팅 + 디지털전환 컨설팅 ◦(연계지원) 중기부, 고용부 등 부처별 연계지원 사업*을 탐색·추천 * 사업명 및 신청자격, 선정, 지원내용 등은 각 사업 공고 등에 따라 별도신청 필요 구 분 · 연계지원 사업 · 사업 · 전환 · 사업전환 · ■ 사업전환계획 승인* - 사업전환자금, 전용R&D 등 디지털혁신형 · 사업전환 · ■ 사업전환 연계지원 포함 ·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산업‧일자리전환 ·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사업전환계획 승인 관련 참고사항] 전환 또는 추가하려는 업종이 사업전환촉진법 상 제외업종(건설업 등)인 경우는 불가 2.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 □지원요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며 사업·디지털·일자리전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및 제4항 참고 - 단, 아래 지원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 또는 기업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담배 중개업 · 46331 · 4633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22中 · 주류, 담배 소매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 서비스업 · 9124 · 갬블링 및 베팅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3. 참여기업 신청 방법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www.kosmes.or.kr/3t)를 통해 온라인 상시 신청 □신청기간: 2026.1.12. ~ 2026년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마감 가능 □사업 진행절차 · 사업 세부진행절차 · 【Step1 사업신청】 · ①사업신청 · ▶ · ②구조혁신 자가진단 · ▶ · ③지원센터 배정 · ▶ · ④요건 검토 · 구조혁신지원사업 · 온라인 신청 · 기업현황, 종업원수 등 · 회사정보 입력 · 신청 업체별 안내 · 신청요건 부합 여부 · 【Step2 구조혁신진단】 · ⑤진단전문가 배정 · ▶ · ⑥구조혁신진단 · ▶ · ⑦진단결과 분석 · ▶ · ⑧구조혁신진단 · 결과보고 · 수진기업 진단 안내 · 경영환경·기업수준 등 · 현 상황 진단 · 빅데이터 기반 분석 및 · 분야별 컨설팅 추천 · 산업환경, 사업성과, · 구조혁신 수준 등 · 【Step3 구조혁신컨설팅】 · ⑨컨설턴트 매칭 · ▶ · ⑩구조혁신 · 컨설팅 계획수립 · ▶ · ⑪구조혁신 · 컨설팅 실시 · ▶ · ⑫구조혁신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턴트 경력 및 · 전문분야 정보 제공 · 컨설팅 범위·기간 등 · 개별 컨설턴트 및 · 컨설턴트 그룹 · 구조혁신계획・이행방안 · 【Step4 연계지원】 · ⑬분야별 연계지원 · 사업전환 지원 (정책자금, R&D 등 사업 연계) + · 디지털혁신형 사업전환 지원 · (각 부처별 사업 연계) · + ·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 (고용부 사업 연계) · ⑭이행실적 및 성과점검 구조혁신계획 및 이행방안에 따른 이행실적 및 구조혁신 성과점검 *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 희망기업은 “①사업신청” 단계에서 동시 신청 가능 □신청서류(온라인 신청 및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① 구조혁신지원사업(진단·컨설팅) 통합 신청 온라인 작성 ② 기업·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온라인 동의 · ③ · 사업자등록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 ④ 국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기업·대표자) 행정안전부 위택스 발급본 제출 ⑥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 제출 · ⑦ ‘25년 월별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명부 등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발급본 제출 4. 문의 및 연락처 □중진공 지역본·지부 구조혁신지원사업 관할구역 및 문의처 지역본·지부 · 관할 구역 · 문의처 · 서울지역본부*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02-769-6428 · 서울동부지부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02-2013-9822 · 서울서부지부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02-2106-7440 · 서울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 02-2023-4303 ·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032-837-7023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032-560-2376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과천시, 군포시, 안성시, 안양시, 용인시, 의왕시 031-260-4977 경기동부지부 성남시,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 031-760-9014 ·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남양읍, 마도면, 비봉면, 서신면, 송산면) · 031-783-0605 ·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031-899-9104 ·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 031-920-6711 ·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철원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정선군, 평창군 033-269-6932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평창군 033-649-9374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지원센터 개소지역 지역본·지부 · 관할 구역 · 문의처 ·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영동군, 옥천군 042-281-3753 세종지역본부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044-860-8304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041-589-4577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043-230-6813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043-841-3614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063-210-9925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063-460-9812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062-600-3014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061-280-8032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 061-729-1559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064-754-5156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고령군 · 053-606-8414 ·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054-440-5921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054-288-7346 ·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053-603-3324 · 부산지역본부* 부산진구, 강서구, 동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 051-630-7404 ·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051-745-5925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052-703-1121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창녕군, 함안군 055-270-9755 ·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055-310-6616 ·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055-751-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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