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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지에스씨넷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인력
등록일
2026. 1. 5.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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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소재 기업 중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최대 7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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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1] 사 업 주 확 인 서 (사업 참여 신청 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기업 * 성립 후 1년 미만 기업은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부터 참여신청 직전 월까지의 평균 피보험자수 * 단, 지ᅟᅵᆨ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예외 대상으로서 5인 미만인 경우“아니오”에 체크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신청 승인 여부 및 지원 한도도 달라질 수 있음 ② 소비・향락업 등 업종 [ ]예 [ ]아니오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학교 [ ]예 [ ]아니오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⑦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 체납이 없는 경우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된 경우는 가능 [ ]예 [ ]아니오 ⑧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 후) 1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사업장 [ ]예 [ ]아니오 ⑨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지원제외 청년(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채용일 현재 청년(만 15세~34세 이하)이 아닌 자 *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하여 최대 39세까지 가능 [ ] 확인 ② 채용일 현재 취업중인 자 * 취업중인 자: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 확인 ③ (유형Ⅰ)취업애로청년 유형❶~❿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청년 * 유형Ⅱ는 해당사항 없음 [ ] 확인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등의 근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 ] 확인 ⑤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 확인 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 ] 확인 ⑦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가 1년 이내에 (재)고용한 자 [ ] 확인 ⑧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자 * 단, 위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지원 가능 [ ] 확인 ⑨ 고등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가능) [ ] 확인 ⑩ 대학(원)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 방송통신, 야간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원,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대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 후 지원 가능 [ ] 확인 ⑪ 기타 이 지침에서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년 월 일 · 확인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지에스씨넷 귀하 · ■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번호(대표 본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 적격여부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본인 확인 ·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지원금 적기 신청 안내, 부정청구 점검 등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 동의자(대표 본인) : · (서명 또는 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 · 지에스씨넷 대표 · 귀하 · ■ [서식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 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고용보험법 제2조의1), 직장가입자 수(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기업명 :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6 · 지원 요건 · 󰊱 · 기업 지원 요건 · 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소재 기업 , · ) · ① · 인 이상 · 5 · * 우선지원 대상기업 * 단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미래유망기업 · 지역주력산업 , · , · , · , · , · , · · · 청년 창업기업 등은 · 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 5 ②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 · 」 ·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 중견기업확인서 · 증빙 · ( · “ · ”, “ · ” ·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만원 이상인 기업 × 1,900 · ③ · 청년 지원 요건 · 2. ( 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해당 기업에 취업 후 개월 이상 재직시 · 5 · 6 · ) · 채용일 현재 만 · 세 이상 · 세 이하인 자 15 · 34 · ① 단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세로 한정 · ( · , · 39 · ) · 근로계약 · 정규직 채용 ( · ) : · ② · 단계약직 채용 후 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지원 가능 ( · , · 3 · ) · 보험적용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 : · ③ · 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이 · 시간 이상인 자 ( · ) : · 28 · ④ ·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 · ) : · ⑤ · 「 · 」 · 만원 이하인 자 · 450 · 지원 내용 · 󰊲 · 기업 지원 · 1. · - 최대 · 만원 · 720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청년에 대해 ( · 6 · 채용일로부터 최대 · 개월 간 지원금 지급 12 · ) · 최초 · 개월간의 지원금은 · 회차에 일시 지급하고이후 · 개월간의 지원금은 · - · 6 · 1 · , · 6 · 개월씩 · 회차로 분할 지급 · 3 · 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일자리 창출 - 및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기업에게는 최대 · 만원 · 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 만원최대 · 년 · 720 · (6 · 60 · , · 1 · ), · 청년에게는 최대 · 만원 개월 이상 재직시 기업 소재 지역에 따라 720 · (6 · 6, 12, 18, · 개월 단위 지급 · 24 · ) 청년 지원 2. 기간 내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개월 이상 재직 시 - ‘26.1.1~‘26.12.31. 6 참여청년에게 지역 *에 따라 · 만원 · 만원 · 480 · ~720 · 을 지원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구분에 따른 지원금 지원 절차 󰊳 지에스씨넷 대구경북 지역별 해당 지점 안내 󰊴 · · · 구 분 · 특별지원지역 · 만원 · (720 · ) · 우대지원지역 · 만원 · (600 · ) · 일반 비수도권지역 · 만원 · (480 · ) · 대구 · - · 군위군 · 대구 · 개 자치구달성군 · 7 · , · 경북 · 봉화군상주시영덕군 · , · , · , · 영양군의성군청도군 · , · , · , · 청송군 · 고령군문경시성주군 · , · , · , · 안동시영주시영천시 · , · , · , · 울릉군울진군 · , · 경산시경주시구미시 · , · , · , · 김천시예천군칠곡군 · , · , · , · 포항시 · 지원금 · 개월 차 · 6 12 18 24 · ∙ · ∙ · ∙ · 각 · 만원 · 180 · 개월 차 · 6 12 18 24 · ∙ · ∙ · ∙ · 각 · 만원 · 150 · 개월 차 · 6 12 18 24 · ∙ · ∙ · ∙ · 각 · 만원 · 120 · 단계 · 1 · 단계 · 2 · 단계 · 3 · 단계 · 4 · 단계 · 5 · 사업 · 참여신청 ·  · 협약 체결 ·  · 청년 채용 ·  · 채용자 등록 ·  · 지원금 · 신청지급 · 지점명 · 연락처 · 관할 신청 지역 · 대구지점 · 053-525-1470 · 대구 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 , · , · , · , 경북 고령군경북 성주군칠곡군구미공단 제외 , · , · ( · 3 · ) · 대구수성지점 · 053-742-1949 · 대구 중구수성구북구동구 · , · , · , · , · 경북 경산시영천시청도군군위군 · , · , · , · 포항지점 · 054-285-1950 경북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 · , · , · , · 구미지점 · 054-456-1470 경북 구미시김천시칠곡군석적공단 , · , · ( · 3 · ) · 안동지점 · 054-854-1470 경북 안동시예천군의성군청송군영양군 , · , · , · , · 영주지점 · 054-631-1470 · 경북 영주시문경시상주시봉화군 · , · , · , · 사업 신청 방법 · ■ · 고용 · - 24 www.work24.or.kr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 · ➝ · ➝ · 운영기관 · ➝ · 지에스씨넷 · 지점 · ‘ · ’ · ○○ · 선택 · 신청하기 · ➝ · 단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 - · , · , 채용일로부터 개월이 지난 청년은 참여 불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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