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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수행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마감일
2026. 11. 12.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5.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최대 2억원 특별융자 지원-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漠杳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신용보증재단 귀중 1. 신청기업 湰灧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설립일자 · (개업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주민)번호 · 당기매출액 · (또는 최근1년매출액) · 업 종 · 주요제품 · 상시근로자 · 명 2. 신청내용 (해당칸에 “√” 표시) 보 증 신 청 내 용 · 주 채 무 내 용 · 보 증 종 류 · 대출보증 · 대 출 과 목 · 보 증 금 액 · 대 출 금 액 · 보 증 기 한 · 6년 · 용 도 · 운전자금 · 보 증 방 법 · 개별보증 · 대 출 기 한 · 6년 · 보 증 비 율 · 100 % · 상 환 방 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비 고 □ 일반지원 □ 소액지원 (20백만원 이하) ※ 보증료 환급시 입금계좌 (본인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용보증지원 없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 가능한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즉시 융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문체부 관광기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등에는 보증신청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을 이용한 보증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음 ■ 서비스개선을 위해 정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신청금액은 일부 감액 또는 거절 될 수 있음 ■ 관광사업자는 보증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에서 융자신청 가능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인) ---------------------------------------------------------------------------------------------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코자 하오니 신용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지점장 (인)氠瑢 담당자 : · 전화 : · 팩스 : 3. 대표자 관련사항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작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 ☏ · 이메일 · 대표자 · 주요경력 · 기 간 · 근 무 처 · 담당업무 · 최종 직위 · - · - · 거 주 지 · 실제거주지 · 주소 : 자가, 임차 (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주민등록상 · 거주지 · 주소 : 자가, 임차 (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4. 사업장 관련사항 · 본 사 · 주소 :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전화번호 · ☏ · FAX · ☏ · 주사업장 · 주소 :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전화번호 · ☏ · FAX · ☏ 5. 자산 및 부채현황 (사업장 및 거주주택 이외) 자 · 산 · 부동산 ( )백만원 (소재지 : ) ( )백만원 (소재지 : ) ( )백만원 (소재지 : ) 부 · 채 · 대출금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예·적금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기 타 ( )백만원 (내 용 : ) ( )백만원 (내 용 : ) ( )백만원 (내 용 : ) 6. 경영진 및 주요주주 (20 년 월 일 현재) (※법인기업의 경우만 작성) 경 · 영 · 진 · 직위 · 성명 · 연령 · 대표자와 관계 · 주요경력 · 주 · 요 · 주 · 주 · 성명 · 대표자와 관계 · 소유주식 · 점유비(%)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2026. 1. 2. 목 차 Ⅰ.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1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 등5 1.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6 2.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6 3. 휴양콘도미니엄업6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7 5. 야영장업7 · 6. 관광공연장업7 · 7. 국제회의시설업8 · 8. 국제회의기획업8 · 9. 외국인환자 유치업8 10.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9 11. 기타테마파크업9 12. 관광식당업9 13.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10 14.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10 15. 관광순환버스업10 · 16. 관광펜션업11 · 17. 한옥체험업11 18.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11 1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12 20. 관광사진업12 21. 관광유람선업12 2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13 23. 관광지원서비스업13 2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13 25. 관광궤도업14 Ⅲ. 융자 업무처리 안내 및 신청서15 1.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16 2. 융자신청서 19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397호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지원하고자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 湯湷2026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원 규모 : 300억원 이내 2. 시행 일정 가.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6.1.2.(금) ~ 11.13.(금) *방문접수 나.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또는 콜센터(1588-7365)를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고 예약 후 방문 바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 전 화 번 호 · 지역 · 전 화 번 호 · 서울 본점 · 1577-6119 · 부산 본점 · 051-860-6600 · 대구 본점 · 053-560-6300 · 인천 본점 · 1577-3790 · 광주 본점 · 062-950-0011 · 대전 본점 · 042-380-3800 · 울산 본점 · 052-289-2300 · 경기 본점 · 1577-5900 · 강원 본점 · 033-260-0001 · 충북 본점 · 043-249-5700 · 충남 본점 · 1588-7310 · 전북 본점 · 063-230-3333 · 전남 본점 · 061-729-0600 · 경북 본점 · 1588-7679 · 경남 본점 · 1644-2900 · 세종 본점 · 044-865-0550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 융자금 신청기간 : 2026.1.2.(금) ~ 12.4.(금) ㅇ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ㅇ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6.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 관광사업자는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 은행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은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3. 신청 한도 및 지원대상 가. 신청 한도 : 최대 2억원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대상 ① (일반지원)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자 *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되, 실제경영자가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 기준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② (소액지원)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일반지원 융자를 이용 중인 관광사업자일지라도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관계없이 2천만원 추가지원 가능 * 단, 일반지원 융자를 포함하여 동일기업 당 최대 신청한도인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5년 4/4분기 기준금리 : 2.60%) 나.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6. 소요자금 신청범위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7. 지원 절차 · 사업자 · ① 신청서 제출 · ⇒ · 신용보증재단 ②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결과 통보 ⇒ · 문체부 · 은행 · 사업자 · ③ 사업자가 · 농협은행에 · 대출신청 · ⇓ · 사업자 · ⑥ 대출실행 · ⇐ · 은행 · ⑤ 자금교부 · ⇐ · 문체부 · ④ 자금신청 · ⇐ · 은행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③ 관광사업자는 보증서를 발급받고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 8. 유의사항 가. 선정액을 융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선정 잔액 소멸 나. 관광사업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다. 관광사업자는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매출액 확인서류를 신용보증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라. 융자 취급은행 영업점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서 작성 전 신중한 검토 바람 마. 융자금은 사업체가 보유한 자기자금, 예금 등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융자받으시기 바람. 융자취급은행이 해당 사업체의 금융자산 현황을 파악하여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융자금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바. 융자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표준서식)를 제출 사. 이 지침은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2026.1.2.)」 공고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 지침 시행 전에 대출된 융자금은 종전의 융자지침 상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9. 융자금의 회수 및 제한 가. 다음의 경우 기 대출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ㅇ 융자사업자가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폐업 등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폐업 등의 사유로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사업자는 즉시 취급은행에 알려야 함 * 단, 문체부의 한국관광 품질인증 중단(’23년 이후)에 따라 불가피하게 재인증받지 못한 기존 융자 시행업체의 경우 기발급 된 인증서를 증빙자료로 인정 ㅇ 부당영업 등으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1회 또는 2회 이상 행정처분 받을 시 융자금 회수 · 호스텔업이 부동산입대업 등으로 영업범위를 벗어나 행정처분 1회 이상 받는 경우 · 호텔업 등이 호텔 등급심사 미 신청으로 행정처분 2회 이상 받는 경우 ㅇ 문체부의 신용보증지원 없이 융자 가능한 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 위 회수사유의 경중에 따라 융자선정내역(신용보증 포함)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광기금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음 ㅇ 최근 2년이내(처분일자 기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들 법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률 등에 의거 1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붙임 : 1.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2.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서 Ⅱ. 업종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桤灧 1.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호텔업(특급호텔 포함)을 운영 중인 자 * 등급이 없거나 등급 유효기간이 경과한 호텔은 운영자금 신청 불가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급인정증 사본(호스텔업은 해당없음)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3. 휴양콘도미니엄업歭扯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4.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5. 야영장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야영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6. 관광공연장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7. 국제회의시설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8. 국제회의기획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국제회의기획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9. 외국인환자 유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서, 최근 2년이내(* 융자지침 공고일로부터 역산한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이내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사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발급)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0.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歭扯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종합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테마파크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1. 기타테마파크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기타테마파크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테마파크업 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歭扯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2. 관광식당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식당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3. 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4. 관광면세업(사후면세점)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면세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7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후면세점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또는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5. 관광순환버스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순환버스업을 운영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6. 관광펜션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歭扯歭扯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7. 한옥체험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8.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48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10제6호에 의거 한국관광 품질인증(숙박업)을 받은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한국관광 품질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19.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0. 관광사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1. 관광유람선업 · 歭扯 ·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유람선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2.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3. 관광지원서비스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ㅇ 신청자격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환자 우수 유치 의료기관 평가(KAHF) 획득기관 지정서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25. 관광궤도업 ㅇ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궤도업을 운영 중인 자 ㅇ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Ⅲ. 융자업무처리 안내 및 융자신청桤灧서 漠杳 금융기관 융자취급 안내문 歭扯1. 업무안내 ㅇ 정확한 융자안내 및 신속한 정보제공 등을 통해 사업체 편의 제공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해당 사업체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ㅇ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최소단위 도입 구분 · 최소단위 · 비고 · 대하 / 전대신청 · 백만원 · 융자선정 최소단위 준용 · 기한전 상환 · 백만원 백만원 이상부터는 만원단위 적용 가능 ㅇ 아래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규정에 의한 기금 융자 시 지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융자금을 회수함 - 기타 : 한국산업은행이 협조 요청한 내용 ㅇ 융자취급은행은 융자금 수혜자로부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한 정보활용 동의서(정보제공 동의 표준서식)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한국산업은행에 제출하시기 바람. 2. 사후관리 ㅇ 월별 융자현황(매월 익월 10일 이내), 반기별 융자현황(반기종료 익월 5일 이내) 등 융자집행현황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ㅇ 융자금 대하신청 및 원리금 상환 시 마다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표 성명 등)과 관광사업 등록(신고, 지정, 인증)여부를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ㅇ 융자취급은행은 다음의 경우에 융자금의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을 경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융자금의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기 대출된 융자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융자취급은행에 상환명령하고, 상환명령 후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조치함 -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 작성한 경우 등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금 상환완료 전에 해당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 포함)을 받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융자받은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 제공 ㅇ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융자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후 관리계획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관련기관의 조사에서 허위 증빙으로 판명되는 경우 융자가 취소될 수 있음을 사업자에게 설명하고 불명확한 사항은 제외하여야 함 ㅇ 융자업무와 관련한 민원사항을 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내용을 통지해주시기 바람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 시 현장 확인에 대하여 협의, 합동 점검하시기 바람 ㅇ 당해 융자금을 예금담보로 설정할 수 없음 - 은행은 기금 사용자에게 기금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하여서는 아니됨 【정보활용동의서 표준서식】 湰灧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漠杳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 ○○신용보증재단 귀중 · 1. 신청기업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설립일자 · (개업일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주민)번호 · 당기매출액 · (또는 최근1년매출액) · 업 종 · 주요제품 · 상시근로자 · 명 2. 신청내용 (해당칸에 “√” 표시) 보 증 신 청 내 용 · 주 채 무 내 용 · 보 증 종 류 · 대출보증 · 대 출 과 목 · 보 증 금 액 · 대 출 금 액 · 보 증 기 한 · 6년 · 용 도 · 운전자금 · 보 증 방 법 · 개별보증 · 대 출 기 한 · 6년 · 보 증 비 율 · 100 % · 상 환 방 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비 고 □ 일반지원 □ 소액지원 (20백만원 이하) ※ 보증료 환급시 입금계좌 (본인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신용보증지원 없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 가능한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즉시 융자금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문체부 관광기금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등에는 보증신청에도 불구하고 동 기금을 이용한 보증지원 불가할 수 있음 ■ 신용보증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관련 부당행위자(금융질서문란정보)로 등록되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음 ■ 서비스개선을 위해 정부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조사에 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보증신청금액은 일부 감액 또는 거절 될 수 있음 ■ 관광사업자는 보증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후 NH농협은행에서 융자신청 가능 20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자 : (인) ---------------------------------------------------------------------------------------------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코자 하오니 신용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지점장 (인)氠瑢 담당자 : · 전화 : · 팩스 : 3. 대표자 관련사항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작성)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핸드폰 · ☏ · 이메일 · 대표자 · 주요경력 · 기 간 · 근 무 처 · 담당업무 · 최종 직위 · - · - · 거 주 지 · 실제거주지 · 주소 : 자가, 임차 (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주민등록상 · 거주지 · 주소 : 자가, 임차 (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4. 사업장 관련사항 · 본 사 · 주소 :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전화번호 · ☏ · FAX · ☏ · 주사업장 · 주소 : 자가, 임차(보증금: 백만원, 월세: 천원) 전화번호 · ☏ · FAX · ☏ 5. 자산 및 부채현황 (사업장 및 거주주택 이외) 자 · 산 · 부동산 ( )백만원 (소재지 : ) ( )백만원 (소재지 : ) ( )백만원 (소재지 : ) 부 · 채 · 대출금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예·적금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 )백만원 (은행명 : ) 기 타 ( )백만원 (내 용 : ) ( )백만원 (내 용 : ) ( )백만원 (내 용 : ) 6. 경영진 및 주요주주 (20 년 월 일 현재) (※법인기업의 경우만 작성) 경 · 영 · 진 · 직위 · 성명 · 연령 · 대표자와 관계 · 주요경력 · 주 · 요 · 주 · 주 · 성명 · 대표자와 관계 · 소유주식 · 점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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