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기업을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26. 05. 10. 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 완료한 기업☞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80만원 ~ 최대 360만원 고용인센티브 지원※ 1개사 최대 5명 지원
■ [서식 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1. 사업장 현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업종 ·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명) * 고용보험 신규성립일이 속한 월은 신청 불가, 성립일이 속한 월의 다음달부터 신청 가능 3. 채용 계획 · 채용(예정)인원 · 근로계약형태 · 채용자 담당직무 · 근무 장소 · 근무시간 주 시간 월급여(원) * 채용자별 근로조건이 다를 경우에는 별도(첨부)작성 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서식1-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사업주 확인서 2.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3. [서식2] 채용자 명단 제출서 4. 사업자등록증 5.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서식 1-1] 사업주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① 부산에 사업장이 소재하지 않는 기업 [ ]예 [ ]아니오 ※ (주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신고 지연 등에 따라 추후 피보험자 수가 변동되는 경우 기준 피보험자 수가 정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참여 신청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②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③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약장려금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부정수급 [ ]예 [ ]아니오 ⑥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정부)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 등 [ ]예 [ ]아니오 지원 제외 대상자(채용일 기준) ⇨ 채용 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25.1.1 기준 만 15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 ] 확인 ②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 확인 ③ 폐업소상공인으로‘23.1.1 이전 폐업자 이거나‘25.1.1 이전 현재 재직 중인 부산 소재 기업에 취업한 자 * 폐업소상공인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및‘23년 이후 폐업 [ ] 확인 ④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 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 ] 확인 ⑤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계약 체결인 경우 [ ] 확인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사업가입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사업 가입 [ ] 확인 ⑦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 폐업이 확인되는 사업자 외의 사업등록이 유지중인 경우 제외 [ ] 확인 ⑧ 정부 사업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부산시) 부산기쁨두배통장사업(부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 희망적금 2400 자산형성사업, 부산청년 취업성공풀패키지 등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지원 가능 [ ] 확인 ⑨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제외 업종 공고문 참조) [ ] 확인 ⑩ 기타 사업 지침 및 공고상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 지침의 지원 제외 사업주 및 근로자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지원금 반환 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등 고용보험 이력 조회 사업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신청 시점~지원 · 종료시점으로부터 · 만 5년 · 전산망에서 수집 · 및 계속 관리 2.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9조의2(지역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 등)를 근거로 수집하며, 부산광역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부산광역시 수행기관(취업 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 (서명 또는 인) ·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 [서식 2]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업장 · 현 황 · 사업장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고용보험 · 사업장관리번호 · 소재지 · 담당자 · 정 보 · 담당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채용 인원 · 명 · 채용자 명단 · 연번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채용일* · (연월일) · 전화번호 · 주 소정 · 근로시간 · 월보수액 · 직무 · 1 · 2 · 3 · 4 · 5 * 계약직 채용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된 자의 경우 정규직 전환일을 기재 위와 같이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원 대상의 채용사항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부산경제진흥원장 · 귀하 · 첨부서류 1.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2. 주민등록등본 3. 폐업사실증명원 4.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5. 근로계약서 6.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서식 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지(시·구)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부산경제진흥원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참여기업이 채용한 대상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사업 실적·성과평가 및 관련 사업 홍보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금지 부산광역시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제공 ·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성명) · 본인 · □ 동 의 · □ 미동의 · □ 동 의 · □ 미동의 · □ 동 의 · □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이메일) · 년 월 일 · 부산경제진흥원장 · 귀하 · ■ 참고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기재. 2. 연봉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별도 정함이 없음)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내용 : 5.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6.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근로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전 필독사항】 1. 공고문을 먼저 꼼꼼히 읽어 대상기업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2. 신청자격이 된다면,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서식1, 1-1, 1-2, 2, 2-1은 작성 후 출력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제출 서류> [① 사업주용] ①-1 [서식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서 ①-2 [서식1-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사업주 확인서 ①-3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①-4 [서식2] 채용자 명단 제출서 ①-5 사업자등록증 ①-6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② 근로자용] ②-1 [서식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②-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②-3. 폐업사실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②-4.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②-5. 근로계약서(필요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②-6. 고용보험 자격이력내력서(상용이력) ②-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3. 서류준비를 마쳤다면,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 제출하세요. - 신청페이지 : busanjob.net > 참여하기 > JOB프로그램 - 기업회원 → 신청페이지에서 작성 → 작성 서식 및 각종 증빙서류를 업로드 (첨부서류 업로드시 주의사항) 제출증빙서류의 파일명은 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 업로드 가능 파일형식 :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첨부시 첨부 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4.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습니다. 【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 】 1.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신청 가능하지만, 제외 대상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1) 사업장 기준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26. 5. 10. 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 완료한 기업 2) 근로자 기준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 제외대상>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및 근로참여자법 위반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이 아닐 것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공고문 붙임 업종 제외) 2)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3)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5)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 2.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부산일자리정보망 기업회원(개인회원은 신청불가) 가입 후 온라인 신청(첨부파일은 신청 시 전자파일로 등록) 2-1. 온라인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산일자리정보망(051-888-6847)으로 연락주세요. 작성 중 임시저장하신 신청서 및 신청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 작성서식(2개) 및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 필독사항>을 참고해서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 항목별로 첨부 등록하시면 됩니다. 3-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증명, 등록, 신청]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정부24(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하기 3-2.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고, 분납하고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있나요? ☞ 국세 및 지방세 납부내역서와 함께 분납 허가를 확인할수 있는관련기관의 공문 또는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주세요. 3-3.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발급‘ 검색 – 발급하기 - 주민등록등본 발급 선택 - 전체발급 설정 후 발급 신청 3-4. 폐업사실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3-5. 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발급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정상근무시간 기준 3시간 소요) 3-6.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정부24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 – 발급하기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선택 - 출력할 근로년월일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신청 3-7.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4. 대상 기업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협약체결 · 현장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통보 · 기업 · ⇨ · 부산경제진흥원 · ⇨ · 기업↔부산경제진흥원 · ⇨ · 부산경제진흥원 · ⇨ · 기업 · ⇨ ·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선정 ▪선정기업 협약체결 ▪지원 기간 내 기업 현장점검 상시 진행 ▪선정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2025년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2026년 이월분)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기업을 위한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 부산경제진흥원장 · 1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 ❍ 지원규모 : 200명(1개사 최대 5명 지원) * 2026년 잔여 이월분 172명(`25.12.31기준)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80만원 ~ 최대 360만원 고용인센티브 지급 구분 월 급여 기준 지원금 차등지급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 지원금액 · 지원금 50% : 180만원 · (6개월 x 30만원) 지원금 100% : 360만원 (6개월 x 60만원)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 미지급, 근로자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근속한 직전 월까지 인정 2 · 신 청 자 격 · ❍ 부산광역시 소재 기업* * 고용·산재 보험 가입사업장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년간 근로기준법 및 근로참여자법 위반 또는 임금 체불 사업장이 아닐 것 (근로자공급업, 근로자파견업 및 붙임 업종 제외) ❍ ‘26. 05. 10. 까지 사업 참여신청 및 채용 완료한 기업 ❍ 근로자 채용 기준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제외업종 붙임1 참조)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들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인건비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정 부)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 등 - 근로자가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3 지 원 내 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을 채용하여 6개월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채용 1인당 180만원 ~ 최대 360만원 고용인센티브 지급 *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 미지급, 근로자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근속한 직전 월까지 인정 * 6개월 고용유지 후 지급 신청 시, 지급신청서 검토 후 참여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 * 단, 월 급여 기준에 따라 지원금(60만원 ×6개월) 차등 지급 구분 월 급여 기준 지원금 차등지급 60만원 미만 · 60만원 이상 · 지원금액 · 지원금 50% : 180만원 · (6개월 x 30만원) 지원금 100% : 360만원 (6개월 x 60만원) · 4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05. 10.(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 단계 · 내용 · 비고 · 1 (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www.busanjob.net) [시스템 문의] 051-888-6847 *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2 (회원가입) 기업회원 가입 * 개인회원 아님 주의 3 (메뉴)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4 (신청하기)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 게시물 [사업문의] 아래 문의처 참조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www.busanjob.net) 공지사항 게시 구분 · 신청서류 · 사업주용 · 1 [서식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사업 참여 신청서 2 [서식1-1] 폐업소상공인 고용인센티브 지원사업 사업주 확인서 3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4 [서식2] 채용자 명단 제출서 5 · 사업자등록증 · 6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근로자용 7 [서식2-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근로자용) 8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9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 10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발급시까지 시간 소요) 11 근로계약서 (단,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12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 정부24-‘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발급하기-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선택-출력할 근로년월일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신청 1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 신청서류 업로드시 유의사항 - 제출증빙서류의 파일명은 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 - 업로드 가능 파일형식 :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 첨부시 첨부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5 ·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 ❍ 선정 절차 ·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협약체결 · 현장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통보 · 기업 · ⇨ · BEPA · ⇨ · 기업↔BEPA · ⇨ · BEPA · ⇨ · 기업 · ⇨ · BEPA ·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자격요건 확인・심사 후 선정 ▪선정기업 협약체결 ▪지원 기간 내 기업 현장점검 상시 진행 ▪선정 후 6개월 고용유지 후 신청 ▪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선정기준 : 자격 요건 및 부적격사실 여부 등을 종합하여 선착순 선정 마감 6 유 의 사 항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시점을 고려한 선착순으로 마감 ❍ 제출서류는 ‘공고문’과 ‘신청전 필독사항’을 참조하시고, 작성서식은 공고문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7 관 련 문 의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붙임1 · 제외 업종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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