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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수행기관
부산경제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6. 1. 5.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폐업소상공인 취업 시 목돈마련 지원-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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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1] 신 청 자 확 인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참여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①‘25.1.1 기준 만 15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 ]예 [ ]아니오 ②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예 [ ]아니오 ③ 폐업소상공인으로‘23.1.1 이전 폐업자 이거나‘25.1.1 이전 현재 재직 중인 부산 소재 기업에 취업한 자 * 폐업소상공인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23년 이후 폐업 [ ]예 [ ]아니오 ④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 ]예 [ ]아니오 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인 경우 [ ]예 [ ]아니오 ⑥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자 * 사업가입 기간중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될 경우, 존비속 변경일 전월까지만 사업 가입 [ ]예 [ ]아니오 ⑦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등록을 한 자 * 폐업이 확인되는 사업자 외의 사업등록이 유지중인 경우 제외 [ ]예 [ ]아니오 ⑧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정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부산시) 부산기쁨두배통장사업(부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 희망적금 2400 자산형성사업, 부산청년 취업성공풀패키지 등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 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지원 가능 [ ]예 [ ]아니오 ⑨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제외 업종 공고문 참조) [ ]예 [ ]아니오 ⑩ 기타 사업 지침 및 공고상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한 자에 해당함. [ ]예 [ ]아니오 기타 ① 사업가입 신청자는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지원시청 시 사업지침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음 [ ] 확인 ② 사업가입 신청 시 제출한 자료는 모두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 ] 확인 본인은 위의 내용과 사업지침의 가입 지원제외 요건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의 경우에는 사업금 반환명령・추가징수・지급제한・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년 월 일 · 확인자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경제진흥원장 귀하 · ■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재정 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관리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고용보험 이력조회, 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개인정보의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동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ㅇ개인정보의 제공하는 목적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자의 지원대상 요건 심사 등에 활용,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업 참여 이력 및 정보전산망 등을 이용한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실시 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반복 참여 확인,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실적·성과평가 등에 활용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이용기간 ·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참여기간 부산경제진흥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3. 개인정보 목적외 사용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 및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성명)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년 월 일 · 부산경제진흥원장 · 귀하 · ■ 참고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기재함 2. 연봉대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별도 정함이 없음) 3. 근 무 장 소 : 4. 업무의 내용 : 5.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6.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7.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임금 산정 기간 : 전월 일 ~ 당월 일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8.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9. 사회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2.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 대 표 자 : · (서명 또는 인) · (근로자) · 주 소 : · 연 락 처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신청전 필독사항】 1. 공고문을 먼저 꼼꼼히 읽어 대상자 및 신청 자격을 확인해 주세요. 2. 신청자격이 된다면,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서식1-1, 1-2는 작성 후 출력본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제출 서류> ① [서식1-1]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자 확인서 ②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④ 폐업사실증명원(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⑤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⑥ 근로계약서(필요시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⑦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⑧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3. 서류준비를 마쳤다면,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수페이지에 제출하세요. - 신청페이지 : busanjob.net > 참여하기 > JOB프로그램 - 개인회원 → 신청페이지에서 작성 → 작성 서식 및 각종 증빙서류를 업로드 (첨부서류 업로드시 주의사항)  제출증빙서류의 파일명은 선청서류명과 동일하게 작성  업로드 가능 파일형식 : PDF, HWP, 압축파일, JPG, PNG  첨부시 첨부 항목당 파일 1개만 업로드 가능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4.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자주 물어보는 질문(FAQ) 】 1. 신청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제외 대상인 경우는 신청 불가합니다. 1) 대상 조건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제외대상> 1)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2)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정 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부산시) 부산기쁨두배통장사업(부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희망적금 2400, 자산형성사업, 부산청년 취업성공풀패키지 등 →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 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지원 가능 3)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4)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제외업종 공고문 붙임1 참조) 2.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 부산일자리정보망 개인회원(기업회원은 신청불가) 가입 후 온라인 신청(첨부파일은 신청 시 전자파일로 등록) 2-1. 온라인 신청 중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산일자리정보망(051-888-6847)으로 연락주세요. 작성 중 임시저장하신 신청서 및 신청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 작성서식(2개) 및 기타 증빙서류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전 필독사항>을 참고해서 준비하세요. 온라인 신청서 제출 시 항목별로 첨부 등록하시면 됩니다. 3-1.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정부24 - ‘주민등록등본 발급‘ 검색 – 발급하기 - 주민등록등본 발급 선택 - 전체발급 설정 후 발급 신청 3-2. 폐업사실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ㆍ등록ㆍ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3-3. 총 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홈택스 - [전체메뉴]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발급시까지 점심시간 제외, 정상근무시간 기준 3시간 소요) 3-4.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정부24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 – 발급하기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선택 - 출력할 근로년월일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신청 3-5.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4. 대상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적립통장 개설 · 납입금 적립 · 중간 점검 서류 제출 · 만기금 지급 · 근로자 · ⇨ · 부산경제진흥원 · ⇨ · 근로자 · ⇨ · 근로자 · ⇨ · 근로자 · ⇨ ·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 ▪자격요건 확인 · ▪심사 후 · 선정결과 통보 · ▪적금통장 개설 · (월 30만원, 6개월) · ▪매월 근로자 · 본인 납입금 · 적립 · ▪근로자 3개월 간 납입 · 내역 증빙서류 제출 · ▪본인 부담금 입금 · 내역 모니터링 실시 · ▪제출서류 확인 · ▪만기금 지급 「2025년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2026년 이월분)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 부산경제진흥원장 · 1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 지원규모 : 200명 * 2026년 잔여 이월분 137명(`25.12.31기준)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 취업 시 목돈마련 지원 -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로 전체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지원금 미지급,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2 · 신 청 자 격 · 1) 대상 조건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2) 지원 제외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정 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부산시) 부산기쁨두배통장사업(부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희망적금 2400 자산형성사업, 부산청년 취업성공풀패키지 등 →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일반 장려금 형태의 사업(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과는 중복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제외업종 붙임1 참조) 3 지 원 내 용 1) 통장 개설 및 납입금 적립 ❍ 납입기간 : 지원 대상 선정 후, 근로자 명의 적금 상품 (월30만원 x 6개월) 가입하여 매월 적립 ❍ 적립금액 : 6개월 간 360만원 + α(본인납입금 이자) -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 (전체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지원금 미지급,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2) 월별 납입 및 중간 점검 ❍ 참여자는 선정 이후 3개월 근속 및 납입 후 익월 참여자 통장거래내역 1회차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중도 포기 처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3개월간 본인부담금 입금내역 모니터링 실시 ❍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전체 지원금 미지급) 3) 만기금 지급 ❍ 6개월 근속 후 익월 매달 본인 저축액 입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거래내역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참여자의 6개월 근속유지를 최종 확인 및 본인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05. 10.(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 단계 · 내용 · 비고 · 1 (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www.busanjob.net) [시스템 문의] 051-888-6847 *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2 (회원가입) 개인회원 가입 * 기업회원 아님 주의 3 (메뉴)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4 (신청하기)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신청 게시물 [사업문의] 아래 문의처 참조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氠瑢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www.busanjob.net) 공지사항 게시 구분 · 신청서류 · 1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참여신청서(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작성) 2 [서식1-1]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자 확인서 3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5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 6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발급시까지 시간 소요) 7 근로계약서 (단,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8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 정부24-‘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발급하기-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선택-출력할 근로년월일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신청 9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 신청 및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선정 통보 · 적립통장 개설 · 납입금 적립 · 중간 점검 서류 제출 · 만기금 지급 · 근로자 · ⇨ · 부산경제진흥원 · ⇨ · 근로자 · ⇨ · 근로자 · ⇨ · 근로자 · ⇨ · 부산경제진흥원 · ▪신청서류 제출 · ▪제출서류 확인 · ▪자격요건 확인 · ▪심사 후 · 선정결과 통보 · ▪적금통장 개설 · (월 30만원, 6개월) · ▪매월 근로자 · 본인 납입금 · 적립 · ▪근로자 3개월 간 납입 · 내역 증빙서류 제출 · ▪본인 부담금 입금 · 내역 모니터링 실시 · ▪제출서류 확인 · ▪만기금 지급 ❍ 선정기준 :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여부 등 종합, 선착순 선정 마감 5 유 의 사 항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시점을 고려한 선착순으로 마감 ❍ 제출서류는 ‘공고문’과 ‘신청전 필독사항’을 참조하시고, 작성서식은 공고문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6 관 련 문 의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051-888-6902, 6904) 붙임1 · 제외 업종 · 업 종 · 품목코드 · 해 당 업 종 · 제조업 · 33402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 46102中 · 주류, 담배 중개업 · 46109中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中 · 잎담배 도매업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 56211~2 ·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 71531中 · 기획부동산업* · 사업지원 서비스업 · 75330中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12中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中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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