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정부연구개발비 3,000백만 원 이내, 5개 과제 지원- 저탄소기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저탄소기반 가축분 처리ㆍ활용 고도화,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湰灧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6–02호 2026년도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1월 05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축산분야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산업 기반 마련 □ 내역 사업 · 내역사업명 · 주요 내용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축산농가의 에너지 효율 및 탄소 절감 기반 생산성 제고 축산 시스템, 시설, 기자재 등 기술개발 및 사료, 소재 산업화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육류 숙성·냉동·도축 등 유통과정에서의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 등을 통한 탄소 저감 기술개발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국내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농축산 바이오매스(우분) 자원화 및 산업화를 위한 농가형 저비용 우분 고체연료 공정 개발 및 실증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동 2 공고 개요 □ 공고 규모 : 정부연구개발비 3,000백만 원 이내, 5개 과제 (단위 : 개, 백만원) · 내역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이내) · 과제 수 · '26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지정공모 · 2 · 750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지정공모 · 2 · 1,500 ·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 지정공모 · 1 · 750 · 합 계 · 4 · 3,000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과제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26. 1. 05.(월) ∼ 2. 05.(목), 32일간 □ 접수 기간 : 2026. 1. 12.(월) ∼ 2. 05.(목) 16:00:00 까지 ※ (유의)「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내역 사업」 접수 기간 : 2026. 1. 12.(월) ~ 2. 12.(목) 16:00:00까지 3 지원 대상 □ 지정공모과제 : 5개 과제 (단위 : 백만 원) · 내역사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 · 기간 ·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이내) · RFP · (쪽) · ’26년 · 총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1. 국내 오리 사육시설 에너지 저감 기자재 개발 2년9개월 · 375 · 1,375 · 13 2. 지능형 사료작물 수확-펠렛 일체형 축산 작업기 개발 2년9개월 · 375 · 1,375 · 15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3. 유박비료 수준 퇴비 성능 제고, 악취 저감 등 고품질화 및 상용화 4년 9개월 · 750 · 4,750 · 17 4. 고효율 연속식 바이오차 생산 기술개발 및 상용화 4년 9개월 · 750 · 4,750 · 19 ·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료 품질개선 및 저비용 수분조절 공정 개발 3년 9개월 · 750 · 5,000 · 21 · 합 계 · 3,000 · 17,250 ※ 내역사업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과제명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료 품질개선 및 저비용 수분조절 공정 개발’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과제명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제조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26~’29)와 연계 방안 제시 필요(선정 이후)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www.ketep.re.kr)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1월 말 공개 예정) - <참고 1>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내역사업 안내서(64쪽) 4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4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6개로 제한)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 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접수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 절차】 ▴IRIS 접속 → ▴로그인 → ▴사업공고 → ▴상세검색 → ▴정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전문기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선택 후 ‘검색’ 클릭 → ▴사업 세부공고 목록 확인 후 지원희망 과제 선택 → ▴신청내용 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최종 확인 후 접수 완료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2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지정 완료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되므로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과 함께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을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 (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3 서식(별첨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해당시)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임차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주의 사항 > ◈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날인 해야 함. ◈ 제출서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평가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평가 전에 평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① < 청년의무채용 >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연구 수행기간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고, 채용 후 12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12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 ▶ 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참여율 100%) 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 조치함 ②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비중을 축소하고 현물로 대체 가능 ▶ (예시) 2명 청년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을 채용할 경우, 추가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축소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연구기간의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당해연도 12월 말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비를 배정 - 2차년도 이후는 매년 1월 1일 시작, 12월 31일 종료를 원칙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나머지는 기관 부담)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 현금부담 비율 · 대기업, 공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포함)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현물+현금)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원 이상이고 현금은 2.5백만원 이상이어야 함(25백만원 이상/100백만원×100%=25%)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작성 서식은 붙임3 연구개발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 6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 과제 · 접수 · ▶ · 사전 검토 · ▶ · 선행 · 특허 · 조사 · ▶ · 선 정 평 가 · ▶ · 과제 · 선정 · ▶ · 결과 · 통보 · ▶ · 협약 체결 · 공개발표평가(100%) · 동시 추진 · 정책부합성 평가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 이전 혹은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음 ▶ 접수된 과제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이 경우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단계 협약 · 총 연구기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2년 9개월 · 1년 9개월 · 1년 · - · 3년 9개월 · 1년 9개월 · 2년 · - · 4년 9개월 · 1년 9개월 · 3년 · -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각 단계 종료 시점에서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주요 평가지표 · 구분 · 주요 평가 내용 · 관련 규정 · 지정공모 · 과제 연구목표 및 내용과의 부합정도, 기술개발 수행 능력, 기술개발 추진 전략,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사업의 특성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별지 제8호, 제9호 <정책부합성 평가> 지정한 사업내용의 충실성, 농업현장정책과의 연계성, 연구팀과 과제와의 일치성 별지 제7호 □ 선정 시 우대사항 (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적용은 가점대상자가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7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 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개발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기술료 상한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1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20%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0%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공기업 및 기타기업 · ① 실시계약을 · 체결한 경우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2.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5%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10% ② 직접 실시할 경우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2.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5% (수익금액X기술기여도)의 10%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비 점검 강화 안내 ◦ 연구비 교육은 기관별 단계 내 1회 이상 의무화로 단계평가에 반영되며, 연구비 상시점검 보완 미흡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함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의 내용 · 담당 부서 · 연락처 ▪신청방법, 신청절차, 관련규정 등 융복합사업실 061-338-9757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등 ▪IRIS 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 범부처통합 · 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 <붙임 1>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붙임 2>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포함) (참고 1)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내역사업 안내서 (참고 2) NRI 연구자 전환 매뉴얼 붙임 1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제안과제명 1. 국내 오리 사육시설 에너지 저감 기자재 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 내역사업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과제유형 · 연구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비 · ´26년 정부지원연구비 · 지정공모 · 2년 9개월 · 1,375백만 원 · 375백만 원 · 기술분류 AB0203 동물 시설ㆍ환경ㆍ복지, RC0202 축산업 시설ㆍ환경 기계・시스템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시뮬레이션 기반 오리사 내부 환경 최적화 에너지 저감 기자재 개발 필요성 ○ 기존 오리 사육 시설은 작물 생육용으로 개발된 기자재를 활용함에 따라, 오리 사육에 필요한 투광률·내구성 등 시설 적합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 시설 내 환경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오리의 면역력 저하 및 질병 발생으로 인한 방역 문제와 생산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사육환경 안정화를 통한 오리 건강성 및 방역 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국외) 중국은 단열·환경 제어형 판넬식 축사와 필름 피복 가설형 하우스가 병행되는 오리 사육 시설 표준화·스마트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 ○ (국내) 오리사에 적합한 단열 보강 자재 및 저소비 전력형 환기∙난방 기자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 오리 사육 시설에서 사용하는 필름, 기자재 개발이 미흡한 상황 주요 연구내용 ○ 국내 오리 사육 시설에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 기자재 개발 - 계절별・지역별 시설이 필요로 하는 광 투과율・내구성을 기준으로 고성능 에너지 절감 필름 개발 - 이상 기후 등 재난 대응 축사 에너지 절감형 냉난방 설비 및 보온 기자재 개발 -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복 종류, 형태에 따른 에너지 부하량 산정 - 실증 농가에 적용하여 에너지 소비량 분석을 통한 운영비 및 생산성 평가 ○ 구조 및 형태에 따른 오리 사육 시설의 계절별・지역별 최적 환기 시스템 기술 개발 - 국내 오리 사육 시설 최적 환기를 위한 시설 구조 설계 표준화 - 계절별・지역별 시뮬레이션 기반 국내 오리 사육 시설 자연환기 성능 평가 - 오리 사육 시설 균일환경 조성을 위한 자연 환기량 분석 및 환기량 평가 - 해당 기술·시설 도입에 따른 운영비 및 생산성 평가 - 지역·계절별 최적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현장 실험을 통한 개발된 기자재 및 환기 시스템 실증 - 단열·차열 자재 개발 및 냉·난방 에너지 절감형 스마트 제어 솔루션 개발 - 국내 오리 사육 시설 현장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개체별 평가 항목을 수립하여 생리·행동·생산성 평가 실시 - 현장 데이터 기반 에너지 소비 비용 분석 및 환기량 평가 - 개발된 기자재의 상용화 및 수익화 모델 개발 및 농가 확산형 운영 모델 제시 ○ 핵심 목표 성능 ·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 단위 · 달성목표 · 1 오리 사육시설 환경인자 균일성 %CV · 10이하 · 2 · 에너지 절감율 · % · 20 이상 · 3 · 에너지 사용량 예측 정확성 · % · 85 이상 · 4 · 사육 생산성 증가 · % · 10 이상 * 온도, 습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등 주요 환경인자 필수 도출, 추가 인자의 경우 연구팀에서 제시하여 반영 ** 사육 생산성의 경우 폐사율, 도체율, 증체율 등 생산성 평가 지표는 연구팀에서 제시 성능목표 설정사유 ○ 에너지 사용량 예측 정확성은 해외 선진국 기술(네덜란드/WUR)과 동등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 ○ 주요 성능 지표는 국내외 축사 내 환경인자 균일성 연구에 따라 동등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 관련하여 해당 과제와 연관 있는 축종(닭,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 상기 연구과제를 상용화할 기업체* 참여 필수 * 축산 기자재 제작 및 실증 업체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출원 3건 이상, 특허 등록 1건 이상(평균 SMART 등급BBB 이상) 논문(평균 mrnIF 75 혹은 IF 3.0 이상) 게재 3건 이상, 제품화 2건 이상, 매출액 300백만 원, 기술이전 1건 이상, 고용 창출 2명 이상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2건 이상(평균 SMART 등급BBB 이상), 매출액 200백만원 등 <전략성과> ○ 축산 시설의 실증 2개소 이상(지역별 1개소 이상) ○ 상기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상용화·사업화 계획 1건 이상 제시 필요 ○ 맞춤형 에너지 절감형 기자재·환기 시스템 원천 기술 확보 Keyword 한 글 에너지 절감 기술, 에너지 관리 기술, 환기 시스템 영 문 Energy-saving technology, Energy management technology, Ventilation system 제안과제명 2. 지능형 사료작물 수확-펠렛 일체형 축산 작업기 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 내역사업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 과제유형 · 연구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비 · ‘26년 정부지원연구비 · 지정공모 · 2년 9개월 · 1,375백만 원 · 375백만 원 · 기술분류 RC0103 농업 자동화·로봇화, AB0203 동물 시설ㆍ환경ㆍ복지, RC0202 축산업 시설ㆍ환경 기계・시스템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트랙터 부착형 지능형 사료작물 수확-펠렛 일체형 축산 작업기의 현지 적응형 설계 최적화 ○ 스마트 인식/제어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농축산 분야의 탄소 배출 저감 및 생산 효율 극대화 필요성 ○ 국내 조사료 수확 형태는 대부분 베일형 중심으로 보관 및 운송 효율이 낮으며, 농업 부산물(볏짚·콩대·보릿짚 등)의 미활용 및 소각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 해결 필요성 대두 ○ 보관·수송 및 환경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며, 기존 대비 압축률, 보존율, 자원 순환성 등을 향상해 국내 축산·사료산업의 효율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고밀도 펠렛화 기술을 접목한 작업기 개발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국내) 아직 수확, 건조, 성형이 분리된 단일 공정 작업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핵심 요소인 정밀 감지 및 지능형 제어 기술 또한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상황 ○ (국외) 글로벌 선진사는 지능형 품질 인식 및 자동 제어 기능을 갖춘 수확-전처리 통합 장비들을 상용화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ISO BUS 기반의 트랙터 연동, 고효율·저탄소 기술을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 주요 연구내용 ○ 사료작물 수확 장치 작업부·구동부 설계 최적화 기술 개발 - 사료작물-기계 상호작용 해석 기반 다목적 절단·수집 장치 설계 최적화 기술 - 견인력/작업 속도 연동형 수확 및 전처리 이송부 설계 최적화 기술 - 고효율·경량형 펠렛 성형 장치 설계 최적화 기술 ○ 사료작물 수확-펠렛 일체형 축산 작업기 통합 제어 시스템 개발 - 센서 융합 기반 정밀 인식 및 펠렛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사료작물 수확-펠렛 작업 공정 통합형 통합 제어 모듈 개발 - 작물 특성 및 구동 조건에 따른 절단 길이, 이송 속도 등 지능형 제어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발 ○ 사료작물 수확-펠렛 일체형 축산 작업기 현장 적용성 실증 평가 및 상용화 - 작업기의 대규모 사료작물(볏짚, 보릿대, IR 등) 농가 현장 실증 평가 - 공정별 작업 효율, 품질, 유지보수성 등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성능 개선 - 주요 대상 시나리오별 현장 실증을 통한 작업기 경제성·효과성 분석 * 볏짚, 보릿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연구팀에서 2종 이상의 작물 실증 ○ 핵심 목표 성능 氠瑢*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농업기계 검정방법 및 기준」에서 제시하는 검증 기준을 이상의 성능 목표 달성 필수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 단위 · 달성목표 · 1 · 펠렛 수분함량 · % · 15 이하 · 2 · 펠렛 밀도 · kg/m3 · 600 이상 · 3 · 펠렛 직경 · mm · 16 이하 · 4 작업 효율: 수확-성형 통합기 분/10a · 20 이하 · 5 · 펠렛 성형 최대 작업 성능 · 톤/hr · 1.8 · 성능목표 설정사유 ○ 주요 성능지표는 해외 선진사 기술(Krone 社, 독일)과 동등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 관련하여 해당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축산기계·로봇 등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 상기 연구과제를 상용화할 기업체 참여 필수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출원 2건, 특허 등록 1건(평균 SMART 등급 B 이상), 논문(평균 mrnIF 75 혹은 IF 3.0 이상) 게재 2건, 제품화 1건 이상, 매출액 200백만 원, 고용창출 2명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필수) 특허 등록 1건(평균 SMART 등급 B 이상), 매출액 300백만 원 등 <전략성과> ○ 축산 환경 전용 작업기계 제품 개발 1건 이상 실시 ○ 상기 연구과제에서 개발할 제품의 상용화·사업화 전략 1건 이상 제시 Keyword 한 글 사료작물 수확, 펠렛 성형기, 일체형, 스마트 제어, 지능형 농업 영 문 Forage Crop Harvesting, Pelletizer, Integrated Machine, Smart Control, Intelligent agriculture 제안과제명 3. 유박비료 수준 퇴비 성능 제고, 악취 저감 등 고품질화 및 상용화 과제개요 사업명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 내역사업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과제유형 · 연구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비 · ´26년 정부지원연구비 · 지정공모 · 4년 9개월 · 4,750백만 원 · 750백만 원 · 기술분류 AB0203 동물 시설ㆍ환경ㆍ복지, RC0202 축산업 시설ㆍ환경 기계・시스템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유박퇴비 수준 고비효성 가축분퇴비 기술 개발 필요성 ○ 가축분퇴비는 비료 성분 기준이 미비하고 성분의 균일성과 신뢰성이 낮아, 경종 농가에서는 저가 공급에도 불구하고 유박비료나 수입산 계분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선호하는 실정 ○ 수분조절재(톱밥 등) 사용으로 토양 내 목질계 성분이 증가하며 발생하는 부작용과 가축분퇴비 적체 문제를 해결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국내·외) 수직형 발효 시설 개발 및 ICT 도입을 통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국내형 부숙 평가 기술 상용화(콤백) 및 빠른 측정을 위한 센서(전자식, 적외선 등) 기반 측정 기술 개발됨 ○ (국내) 퇴비의 토양 양분 관리를 위한 부숙도 기준 및 퇴비 관리 기준 개정이 진행되어, 개정 기준에 적합한 부숙 평가·측정기 술 및 공정 기술 개발이 요구 주요 연구내용 ○ 가축분퇴비 비효성 개선 기술 및 고품질 퇴비 개발 - 유박 비료 수준의 비효성 확보, 토양 개량 성능 극대화 기술 개발 - 가축분퇴비 고품질화를 위한 신규 수분조절재 탐색 및 개발 (2건 이상) -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농산부산물 등) 기반 최적 배합비 탐색 ○ 가축분 퇴비화 공정 탄소배출 및 악취 저감 기술 연구 - 퇴비화 공정별(퇴적식, 송풍식, 기계식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퇴비화 공정 유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 저감 기술 개발 - 퇴비화 공정 악취 배출량 산정 및 악취 저감 기술 개발 - 퇴비화 전 공정 온실가스·악취 저감 기술 표준 모델 제시 ○ 가축분퇴비의 유박비료 대체 효율 평가 - 가축분퇴비 품질 향상 및 균일화를 위한 퇴비 품질 평가 기준 마련(NPK 성분함량 표시 기준 등) - 작물별 가축분퇴비와 유박비료 간 성능 평가 - 농가형 가축분퇴비 품질 평가 기술 개발 - 탄소 감축 모델링 및 MRV(측정, 보고, 검증) 체계 연계 방안 제시 - 퇴비 제품 규격화 및 품질 등급제 적용 시행 ○ 가축분퇴비의 유박비료 대체 물질을 활용한 실증지 구축(2개소) - 농가 단위별, 주요 작물 대상별 생육 반응성 및 수량성 실증 비교 - 작물별 퇴비 성분비, 생산성, 특이성 등 관행 대비 생산·경제성 비교·분석 ○ 핵심 목표 성능 ·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 단위 · 달성목표 · 1 · 비효성(질산, 인산, 칼리) · % · 유박퇴비 수준 · 2 · 이산화탄소 배출량 · ppm · 20 이하 · 3 · 암모니아 배출량 · ppm · 30 이하 * 이산화탄소, 암모니아(공동자원화시설 기준) 배출량 외 가축분 관리 지표는 연구팀에서 추가 제시 필요 성능목표 설정사유 ○ 유박퇴비 수준의 비효성 및 국내 축산 유래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기준으로 설정 연구팀 구성요건 ○ 가축분뇨 퇴비와 유래 악취 물질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특허, 논문, 시작품)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 상기 연구과제를 상용화할 기업체 참여 필수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내 달성 필수) 특허 출원 2건 특허 등록 2건(평균 SMART 등급B 이상), 논문(SCI/ IF 2.0 이상) 게재 3건, 매출액 258백만원, 고용창출 5명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필수) 논문(SCI/ IF 2.0 이상) 게재 2건, 기술료 110백만원 등 <전략성과> ○ 퇴비화 유래 온실가스 배출 계수 산정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 확보 ○ 글로벌 수준의 대량생산 공정 기술 개발 ○ 신규 수분 조절재 소재 발굴 1건 이상 및 제품의 사업화 전략 1개 이상 제시 Keyword 한 글 가축분뇨, 퇴비, 저탄소, 비효성, 악취 영 문 Livestock manure, Compost, Low carbon, Compost quility, Odorous material 제안과제명 4. 고효율 연속식 바이오차 생산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제개요 사업명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 내역사업 저탄소 기반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과제유형 · 연구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비 · ´26년 정부지원연구비 · 지정공모 · 4년 9개월 · 4,750 백만원 · 750 백만원 · 기술분류 CA0202 축산에너지 생산ㆍ활용, RC0202 축산업 시설ㆍ환경 기계・시스템, RA0406 기후변화 대응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고효율 바이오차 생산을 위한 연속식 열분해 시스템 개발 필요성 ○ 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바이오차 부문은 국내 기술 기반이 취약하여 상용화에 한계가 있으며, 생산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용량 스케일업이 가능한 연속식 열분해 시스템 기술이 부재 ○ 가축분뇨를 바이오차로 전환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출권 확보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량 산정 방법론 등 제도적·기술적 기반 정립이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국외) EU의 Fertilising Products Regulation은 열처리 부산물을 CMC14로 규정하고, EBC-Agro 인증을 통해 바이오차의 품질·안전성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제도화 기반의 상용화와 시장 확대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 ○ (국내) ‘24년 4월 국내에서 농림부산물 및 가축분을 활용한‘바이오차’의 비료 공정규격이 개정·신설되어 가축 분뇨 기반 바이오차의 제조·활용 확대가 전망됨 주요 연구내용 ○ 공동 처리형 고효율 바이오차 생산을 위한 연속식 열분해 시스템 전 공정 상용화 기술 개발 - 단위 반응기 1기 당 처리량 기준 5T/D급 이상 연속식 열분해 반응 시스템 개발 - 최적 열분해 온도, 감량률, 열분해 시 흡열량, 방열 손실, 열분해 가스 조성 파악을 통한 정확한 열물질 수지 도출 * 5T/D 급 이상 단위 반응기 당 에너지 소모량 및 열원 공급 방안 제시 - 계분/우분 혼합 열분해 최적화 기술개발 - 가축분뇨 및 목질계/초본계 혼합 열분해 최적화 기술 개발 - 전 공정 Scale-Up 설계안 제시(15T/D 급 이상) ○ 에너지 비용 저감형 열분해 시스템 열원 공급 기술 개발 - 연료 원별 열원 공급 시스템 최적화 및 열분해 시스템 열효율 증가 기술 개발 - 에너지 비용 저감에 따른 운영 경제성 확보 방안 제시 - 가연성 열분해 가스 열원 사용을 위한 시스템 기술 개발 ○ 전 공정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스템 개발 - 열분해 열원 공급 사용 연료원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저감 기술 개발 - 열분해 가스 열원 혼합 활용 시 대기오염 물질 저감 기술 개발 ○ 바이오차 생산공정 내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 모델 제시 및 현장 실증을 통한 적용성 검증 - 사업 경계와 베이스라인 근거 탐색 및 생산 전 공정 사업배출량 산정 방법론 제시 ○ 핵심 목표 성능 ·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 단위 · 달성목표 · 1 · 처리용량 · T/D · 5 이상 · 2 탄소전량, H/C, O/C, 기타 Cl 등 계분/우분 및 목질/초본계 혼합 시료 기준 - · 비료공정규격 만족 · 3 · NOx, CO, NH3 등 · ppm · 대기환경보전법 만족 · 4 · 목질 혹은 초본계 혼합율 · % · 40 이하 · 5 · Scale up 설계안 제시 · T/D · 15 이상 · 6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론 · - · 방법론 도출 제시 · 7 · 온실가스 저감량 · - 방법론에 따른 현장실증 저감량 제시 성능목표 설정사유 - 열원 공급 시 주 연료 사용 및 열분해 가스 배출/처리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저감 필요 - 바이오차 비료 공정 규격 충족 필요 상용화 보급 확산을 위한 Scale up 설계안 확보 필요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 관련하여 해당 과제와 연관 있는 선행연구결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 상기 연구과제를 상용화할 기업체 참여 필수 ○ 실증 현장 인프라 운영 및 관리주체 컨소시엄 참여 필수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특허 출원 2건, 특허 등록 1건(평균 SMART 등급B 이상), 논문(SCI/ IF 3.0 이상) 게재 3건, 제품화 2건 이상, 매출액 600백만원, 고용 창출 4명 이상 등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필수)특허 등록 1건(평균 SMART 등급B 이상), 매출액 800백만원, 기술료 10백만원 등 <전략성과> ○ 비료 공정규격,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법규 등을 만족하는 현장 실증 1개소 이상 운영 ○ 가축분뇨 바이오차 대량생산 기술 및 연속식 열분해 반응기 개발 기술 확보를 통한 상용화 전략 제시 ○ 배출권 확보를 위한 방법론 도출에 따른 실증 현장 감축량 제시 및 기술 활용을 통한 축산 분야 감축량 극대화 시나리오 제시 Keyword 한 글 바이오 차, 연속식 열분해, 열분해 가스, 가축분뇨, 온실가스 배출량 영 문 Biochar, Continuous Pyrolysis, Pyrolysis Gas, Cattle Manure, Greenhouse Gas emission 제안과제명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료 품질개선 및 저비용 수분조절 공정 개발 과제개요 사업명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 내역사업 ·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 과제유형 · 연구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비 · ´26년 정부지원연구비 · 지정공모 · 3년 9개월 · 5,000백만 원 · 750백만 원 · 기술분류 RC0202 축산업 시설ㆍ환경 기계・시스템, CA0202 축산에너지 생산ㆍ활용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 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연구목표 ○ 안정적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우분 및 부원료 수거 및 관리 체계 개선, 개별 및 통합 수분조절 공정 개발 필요성 ○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처리에서는 온실가스 발생과 환경오염 유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 국가 탄소중립 및 가축분뇨 에너지화 정책 이행을 위해, 농가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 확립이 필요 연구 및 산업 동향 ○ (국외) 유럽(독일·덴마크)과 일본에서는 가축분뇨를 건조·발효·폐열 건조 등 에너지 효율적 기술로 고체연료화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화석연료 대체를 추진 중 ○ (국내) 미활용 우분의 에너지화를 위해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돈분·계분 중심 콤포스터 보급 설치 지원을 정부가 추진 중 주요 연구내용 ○ 원료 수거 및 관리 체계 고도화 기술 개발 - 고체연료용 우분 및 부원료 수거 체계 구축 - 다양한 깔짚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상 조사, 경제성 및 고체 연료화 목적성이 최적화된 최적 공급·수거·활용 방안 개발 - 깔짚 포함 농업부산물 등 부원료 발굴 및 수분조절 공정과 연계한 농가 실증, 후속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 및 이용 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DB 구축·분석 - 가축분뇨 고체 연료화를 위한 축사 내 최적 관리 체계 고도화 기술개발 ○ 콤포스터 기반 저비용 수분조절 공정 개발 - 우분(원료 수거 및 관리 체계 고도화된) 전용 콤포스터 개발 및 이를 이용한 수분조절 공정 개발 - 수분, C/N 비, 발열량 등 최적 조절을 위한 부원료 조합 및 운전조건 최적화 - 실시간 제어를 위한 IoT 센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 가축분뇨 고체연료 원료 활용을 위한 농가 단위 표준 공정 개발 및 현장 실증 ○ 비성형 가축분뇨 고체연료 통합 생산 공정 기술 개발 - 농업시설 보일러 활용을 위한 비성형 통합 공정 기술 개발 - 고함수율 고체연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 고함수율 고체연료 생산 시설·장비 안정성 및 환경 영향 평가 시행 ○ 핵심 목표 성능 · 핵심기술/제품 성능 지표 · 단위 · 달성목표 · 1 원료/부원료별 실증 연계 Process DB 종 · 10 이상 · 2 수분조절 에너지효율(Eoutput/Einput) - · 5 이상 · 3 수분조절 우분 품질(퇴비 원료 및 고체연료*) 품질기준 · 만족 · 4 수분조절 우분 균일도(n≥10) CV · 5% 이하 · 5 · 수분조절 콤포스터 용량 · 톤/일 · 5 이상 * 퇴비 원료 및 고체연료 중 현행 법·제도에 명시되지 않은 품질 및 성분 기준은 연구팀이 합리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품질기준을 제시 성능목표 설정사유 ○ 화력건조 기반 해외 선진사 기술의 에너지 효율(1.0~1.5) 및 발효 건조 기반 국내·외 건조 기술의 에너지 효율(2.0~4.0) 사례를 고려해 수분조절 에너지 효율 5 이상을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저에너지 공정 경쟁력 확보 ○ 후속 산업용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 및 이용 시설 활용을 고려하여, 국내에서는 시도 또는 개발된 바 없는 실증 연계 공정 DB 및 품질 균일도 목표 설정 연구팀 구성요건 ○ 상기 연구과제 관련하여 선행 연구 결과(특허, 논문, 시작품 등)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 구성 권장 성과활용 <핵심성과> ○ (연구기간 내 달성 필수) 특허 출원 3건, 특허 등록 2(평균 SMART 등급B 이상), 논문(SCI/ IF 3.0 이상) 게재 5건, 매출액 500백만원, 기술이전 2건, 고용 창출 5명 이상 ○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달성 필수) 특허 출원 2건, 특허 등록 3건(평균 SMART 등급B 이상) 등 <전략성과> ○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체연료 제조·이용 활성화 여건 마련 -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제명‘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제조 및 생산공정 기술 개발'과 연계 방안 제시 필요(선정 이후) * <참고 1>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내역 사업 안내서(64쪽) Keyword 한 글 가축분뇨, 고체연료, 수분조절, 콤포스터 영 문 livestock excretions, solid fuel, moisture control, composter 붙임 2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 종합의견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 연 구 과 제 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평 가 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 평가 종합의견 - 과제선정시 수정‧보완사항, 과제선정 제외시 사유 등 지정공모과제 공개발표평가서 접수번호 : 평가일자 : 20 . . 사 업 명 · 연 구 과 제 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평 가 자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 명 · 1. 종합평가(점수제) ·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점 수 · 연구목표 · 및 · 내용과의 · 부합정도 1) 연구목표의 정량성 및 명확성 ∙양적, 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적절성 0 1 2 3 4 5 2)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의 충실성ㆍ체계성ㆍ창의성 0 1 2 3 4 5 기술개발 수행능력 3) 사전 관련기술 및 정보조사의 충실도 (선행연구결과 확보,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분석정도) 0 1 2 3 4 5 4) 연구관련 시설, 장비 등 연구기반 확보수준 0 1 2 3 4 5 5)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의 적정성 0 2 4 6 8 10 기술개발 · 추진전략 · 6)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단계별 추진전략의 명확성, 적정성, 합리성 0 1 2 3 4 5 7) 연구팀간의 연계성, 추진전략의 합리성 0 1 2 3 4 5 8) 기술개발 기간 및 연구개발비의 적정성 0 1 2 3 4 5 기술개발 결과의 실용화 및 산업화 가능성 9) 실용화·산업화 전략의 구체성 0 5 10 15 20 25 10) 기술개발결과의 실용화ㆍ산업화 가능성 ∙실용화ㆍ산업화 가능성 · ∙기술의 혁신성 · ∙경제ㆍ사회ㆍ지역적 파급효과 ∙기업의 재무안정성 등 연구개발 성공 가능성 0 5 10 15 20 25 사업 및 평가의 특성 11) 사업 및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사업담당관이 정한 기준 0 1 2 3 4 5 평가총점(A×B의 합계, 100점 만점) : 점 2. 과제선정시 수정‧보완사항 등 의견 2-1. 보완사항 2-2. 연구성과목표 가중치의 적정성 검토의견 성과 · 목표 · 사업화지표 · 연구기반지표 · 지식 · 재산권 · 기술 · 실시 · (이전) · 사업화 · 기 · 술 · 인 · 증 · 학술성과 · 성능지표 · 교 · 육 · 지 · 도 · 인 · 력 · 양 · 성 · 정책 · 활용·홍보 · 기 · 타 · ︵ · 타 · 연 · 구 · 활 · 용 · 등 · ︶ · 특 · 허 · 출 · 원 · 특 · 허 · 등 · 록 · 품 · 종 · 등 · 록 · S · M · A · R · T · 건 · 수 · 기 · 술 · 료 · 제 · 품 · 화 · 매 · 출 · 액 · 수 · 출 · 액 · 고 · 용 · 창 · 출 · 투 · 자 · 유 · 치 · 논문 · 논 · 문 · 평 · 균 · I · F · 학 · 술 · 발 · 표 · 정 · 책 · 활 · 용 · 홍 · 보 · 전 · 시 · S · C · I · 비 · S · C · I · 단위 · 건 · 건 · 건 · 평 · 균 · 등 · 급 · 건 · 백 · 만 · 원 · 건 · 백 · 만 · 원 · 백 · 만 · 원 · 명 · 백 · 만 · 원 · 건 · 건 · 건 · 건 · 명 · 건 · 건 · 신청내용 · 적정수준 *사업화지표와 성능지표의 합이 60% 이상되도록 배분 3. 과제선정 제외시 구체적인 사유 등 의견 4. 유사ㆍ중복 조정의견 5.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연구기간 적정성 검토의견 구 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1년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총 연구기간 · 신청내용 · 천원 · 천원 · 년 · 적정수준 검토 · 천원 · 천원 · 년 · 의견 · 6. 보안등급 분류 · 6-1. 보안등급 분류 · 연구책임자 신청 시 · 보안등급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검토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6-2. 보안등급 검토의견 · 붙임 3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 포함) 연구개발계획서(일반과제용) · [ ] 신청용 · [ ] 협약용 · 보안등급 · 일반[ ], 보안[ ] · 중앙행정기관명 · 사업명 · 사업명 · 내역사업명 · (해당 시 작성) ·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 공고번호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번호 · 선정방식 ·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 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총괄연구개발명 (과제선정 후 해당 시 작성) 국문 · 영문 · 연구개발과제명 · 국문 · 영문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우) · 법인등록번호 · 연구책임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 연구개발기간 ·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 (해당 시 작성) · 1단계 ·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 (단위: 천원) ·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합계 ·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 현금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합계 · 총계 · 1단계 · 1년차 · n년차 · n단계 · 1년차 · n년차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 (해당 시 작성) · 기관명 · 책임자 · 직위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비고 · 역할 · 潴景기관유형 · 공동연구개발기관 · 위탁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 연구개발과제 · 실무담당자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灳瑣(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해당시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 (해당 시 작성) · 내역사업명 ·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번호 · 기술 · 분류 · 국가과학기술 · 표준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농림식품 · 과학기술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총괄연구개발명 · (과제선정 후 ·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명 · 전체 연구개발기간 · 총 연구개발비 ·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 (해당 시 작성) · 착수시점 기준( ) · 종료시점 목표(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과제 특성 · (해당 시 작성) · 연구개발 ·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전체 내용 · 1단계 · (해당 시 작성) · 목표 · 내용 · n단계 · (해당 시 작성) · 목표 · 내용 · 연구개발성과 · 활용계획 및 · 기대 효과 · 국문핵심어 · (5개 이내) · 영문핵심어 ·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연구과제 선정 후 해당시 작성)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최종목표 및 세부목표 안에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연구개발 목표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氠瑢*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단계/최종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성과 · 목표 · 사업화지표 · 연구기반지표 · 지식 · 재산권 · 기술 · 실시 · (이전) · 사업화 · 기 · 술 · 인 · 증 · 학술성과 · 성 · 능 · 지 · 표 · 교 · 육 · 지 · 도 · 인 · 력 · 양 · 성 · 정책 · 활용·홍보 · 기 · 타 · ︵ · 타 · 연 · 구 · 활 · 용 · 등 · ︶ · 특 · 허 · 출 · 원 · 특 · 허 · 등 · 록 · 품 · 종 · 등 · 록 · S · M · A · R · T · 건 · 수 · 기 · 술 · 료 · 제 · 품 · 화 · 매 · 출 · 액 · 수 · 출 · 액 · 고 · 용 · 창 · 출 · 투 · 자 · 유 · 치 · 논문 · 논 · 문 · 평 · 균 · I · F · 학 · 술 · 발 · 표 · 정 · 책 · 활 · 용 · 홍 · 보 · 전 · 시 · S · C · I · 비 · S · C · I · 단위 · 건 · 건 · 건 · 평 · 균 · 등 · 급 · 건 · 백 · 만 · 원 · 건 · 백 · 만 · 원 · 백 · 만 · 원 · 명 · 백 · 만 · 원 · 건 · 건 · 건 · 명 · 건 · 건 · 가중치 · 최종목표 · 20 년도 · 20 년도 · 20 년도 · 소계 · 종료1차년도 · 종료2차년도 · 종료3차년도 · 종료4차년도 · 종료5차년도 · 소계 · 합계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 가중치 총합 100을 기준으로 성과목표지표별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배분하되 가중치 총합이 100이 되도록 배분(사업화지표와 성능지표 합이 60 이상) **** 성능지표는 최종제품의 사양(규격, 기능 등)을 지표로 설정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시 확정 성과지표명 · 세부항목 · 성과지표명 · 세부항목 ·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 규격 품종, 프로그램 · 기술인증 · 기술·제품 인증 등 · 학술성과 국내외 논문(SCI, 비SCI) 국내외 학술발표 · 인력양성 · 연구인력 양성 · 기술실시(이전) 기술실시(이전) 건수, 기술료 정책활용 · 정책건의, 정책반영 등 · 교육지도 · 교육지도(현장컨설팅) · 홍보/전시 신문, 방송, 저널, 전시회 등 사업화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기타 국제화협력, 타 연구개발 활용 등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 4) 사업화 계획 · (1) 사업화 전략 · (2) 투자 계획 · (3) 생산 계획 ·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이 참여 못 할 경우 필수 기재) 산업화・실용화를 위한 창업 계획 **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및 로드맵 등 제시 필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인력 또는 생산비용 감소 등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절감 등 내용 포함 가능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LMO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시설번호 · 제LML○○ - ○○호 · 안전관리 등급 · ○등급 · 수입신고 (최근 1년간) · 제LMI○○-○○ 4)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7.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개인 · 국문 · 국적 · 영문 · 국가연구자번호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 yy.mm~yy.mm · yy.mm~yy.mm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yy.mm~yy.mm ·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간 · (참여한 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 비고 · (신청/수행중/완료) ·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 (권, 쪽) · 게재연도 ·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 (ISSN) · 비고 · (피인용 지수) · yy ·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 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특허/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ㆍ등록일 · 출원ㆍ등록번호/ · 출원ㆍ등록자 수 ·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 yy · yy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 개인 · 국문 · 국적 · 영문 · 국가연구자번호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 yy.mm~yy.mm · yy.mm~yy.mm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yy.mm~yy.mm ·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간 · (참여한 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 비고 · (신청/수행중/완료) ·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 (권, 쪽) · 게재연도 · (발표연도) · 역할 · 등록번호 · (ISSN) · 비고 · (피인용 지수) · yy ·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특허/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ㆍ등록일 · 출원ㆍ등록번호/ · 출원ㆍ등록자 수 ·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 yy · yy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 개인 · 국문 · 국적 · 영문 · 국가연구자번호 · 직장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 학교명 · 전공 · 학위 · 지도교수 · yy.mm~yy.mm · yy.mm~yy.mm ·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 기관명 · 직위 · 비고 · yy.mm~yy.mm ·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세부사업명 ·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기간 · (참여한 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 비고 · (신청/수행중/완료) ·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논문/저서) · 논문명/저서명 · 게재지 · (권, 쪽) · 게재연도 · (발표연도) · 역할 · ISSN · 비고 · (피인용 지수) · yy ·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특허/프로그램 등)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ㆍ등록일 · 출원ㆍ등록번호/ · 출원ㆍ등록자 수 ·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실적명 · 내용요약 · 실적연도 · yy · yy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 성명 · 국적 · 소속 · 기관 · 직위 · 국가 연구자 번호 · 학위 및 전공 · 담당역할 · 신규채용 · 구분 · (해당 시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 (해당 시 작성) · 참여연도 · 총 · 참여기간 · (개월) · 1단계 · n단계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 년도 · 1년 · n년 · 1년 ·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 국적 · 소속 · 기관 · 직위 · 학위 및 전공 · 담당역할 · 신규채용 · 구분 · (해당 시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 (해당 시 작성) · 지원연도 · 총 · 지원기간 · (개월) · 1단계 · n단계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 년도 · 1년 · n년 · 1년 ·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 성명 · 국문 · 국적 · 영문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실무 · 담당자 · 국문 · 영문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 성명 · 국문 · 국적 · 영문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실무 · 담당자 · 국문 · 영문 · 기관명 · 전화번호 · 부서 · 휴대전화 · 직위 · 전자우편 · 주소 · (우: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 (소유권자) · 지식재산권명 · 국가명 · 출원ㆍ등록번호 ·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간 · (참여기간) · 수행내용 · 중앙행정기관 · (전문기관) · 비고 ·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기술이전 유형 · 기술실시계약명 · 기술실시기관명 · 기술실시발생일 · 기술료 ·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 연구개발기관명 · 사업화 방식1」 · 사업화 형태2」 · 지역3」 · 사업화명 · 내용 · 업체명 · 매출액 · 매출발생 연도 · 기술 · 수명 · 국내 ·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 연구시설ㆍ장비명 · 규격 · 수량 · 용도 · 활용시기 · 현물부담 반영여부 ·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 순번 · 기관명 · 구분 · 1 · 사업자등록번호 · 2 · 법인등록번호 · 3 · 대표자 성명/국적 · 4 ·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 최대 주주 성명/국적 · 6 · 설립 연월일 · 7 · 주생산 품목 · 8 · 상시 종업원 수 · 9 · 전년도 매출액 · 10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11 · 부채 비율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2 · 유동 비율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3 · 자본잠식 현황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자본 총계 · yyyy년 · yyyy년 · yyyy년 · 자본금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4 · 이자 보상 비율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5 · 영업 이익 ·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 yyyy년 · yyyy년 · yyyy년 · 16 · 연구개발기관의 ·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 부서 · 직위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팩스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 구분 ·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합 계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 단계 · 연차 · 연구개발기관명 · (기관역할1」) · 현금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합계 · 1 · 1 · n · 소계 · n · 1 · n · 소계 ·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비 · 연구 ·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 수당 계상 기준 ·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 활동비 · 연구 · 수당 · 소계 · 일반1」 · 특례2」 · 일반3」 · 특례4」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총계 · 현금 · 현물 ·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 (단위: 천원) · 연차 · 연구개발비 · 연구 ·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 수당 계상 기준 ·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 활동비 · 연구 · 수당 · 소계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1 · 현금 · 현물 · 소계 · n · 현금 · 현물 · 소계 · 총계 · 현금 · 현물 ·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단위: 천원) · 연차 · 연구개발비 · 연구 ·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 수당 계상 기준 ·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 활동비 · 연구 · 수당 · 소계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1 · 현금 · 현물 · 소계 · n · 현금 · 현물 · 소계 · 총계 · 현금 · 현물 ·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 연차 · 연구개발비 · 연구 ·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 수당 계상 기준 ·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 활동비 · 연구 · 수당 · 소계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1 · 현금 · 현물 · 소계 · n · 현금 · 현물 · 소계 · 총계 · 현금 · 현물 ·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 연차 · 연구개발비 · 연구 ·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 수당 계상 기준 ·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 활동비 · 연구 · 수당 · 소계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1 · 현금 · 현물 · 소계 · n · 현금 · 현물 · 소계 · 총계 · 현금 · 현물 · 합계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ㆍ장비명 · 현금/현물 구분 · 구축방식* · 규격 · 수량 · 구축비용 · 구축기간 ·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시설명 · 기존/신규 구분 · 운영기간 · 비용 · 전담인력 수 · 활용계획 · 설치장소 · 연간운영비용 · 과제반영 · 비용 · 현금/현물 구분1」 · yy-yy ·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 단계 · 성과지표명 · 1단계(yy~yy) · n단계(yy~yy) · 계 ·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 계 · 100 ·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평가 항목 · (주요성능1」) ·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 국내 수준 · 연구개발 목표치 · 목표 설정 · 근거 · 성능수준 · 성능수준 · 1단계(yy~yy) ·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 순번 · 평가항목 · (성능지표) · 평가방법 · 평가환경 · 1 · 2 · < 별첨 자료 >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 별첨 자료 · 1. 공통 요구자료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6)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 (최근 5년, 기관별 작성) 2. · 1) ·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9.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5ㅣ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별첨 서식> 공통 제출자료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4)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5)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6)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최근 5년, 기관별 작성) [별첨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과 제 명 · 확인사항 · 확인 · 예 · 아니오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기업, 주관ㆍ공동ㆍ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가?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단, 동일한 연구주제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 및 연구개발 단계(기초ㆍ응용ㆍ개발)등이 다른 경우에는 제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별첨 1] · 확인사항 · 확인 · 예 · 아니오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해약,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회수 및 제재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ㆍ평가ㆍ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ㆍ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ㆍ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ㆍ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ㆍ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별첨 2] □ 참여인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구분 · 성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국가연구자번호 · 소속 · (법인명 상호) · 서명 · (직인) · 연구책임자 · YYYY.MM.DD · 공동연구원 · 참여연구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000-00-00000 ※ “서명”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함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3]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 구 분 · 내 용 · 과제명 · 시설장비명 ·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 소속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취득방법 · (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임 대 · 제작의뢰 · 자체제작 · 기 타(직접 기재) · 구축비용 · (단위 : 백만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 정부지원 · 연구개발비 · 신청금액 ”00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액 (매칭펀드로 · 구축하는 · 경우) · 적용환율 · (외자일 경우) ·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 및 임대료 · (분할납부예정 또는 · 임대일 경우) ·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 시험 · 교육 · 계측 · 생산 · 기타 · (해당란에 “○”표시) · ※ 직접기재 · 주요사양 · ○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 도입 필요성 · ○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별첨 3]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사업(연구) · 부합성 · ○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 중복성 ·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 (신규, 기존) · 성명 · (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 담당장비수 · (신청장비 포함)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 4] 0000년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Ⅰ. 사업 개요 · □ 사업 일반사항 · 부 처 명 · 세부사업명 ※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세부사업명을 기재 회 계 명 · (해당란에 “○“표시) ·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금(기금일 경우 기금명 기재) 사업분류 · (해당란에 “○“표시) · 순수연구개발 · 연구시설ㆍ장비구축 ·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 기 타(직접 기재) · 부처 사업담당자 · 성명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주소 □ 내역사업 및 과제 목록(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단위 : 백만원) · 순번 · 내역사업명 (“00년 사업별 예산요구서상의 내역사업명을 기재) · 과제명 · ”00년 연구개발비 · 총연구기간 · ”00년 연구기간 · ”00년 해당년차 · (O차년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1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2 · 3 · 4 · 5 □ 과제별 연구책임자(시설장비를 신청한 과제만 작성) 순번 · 과제명 · ”00년 시설장비 신청건수 · 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기관명 · 직장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주소 · 1 · 2 · 3 · 4 · 5 · [별첨 4] < 참고 - 세부사업명 및 내역사업명 작성 예시 > 세부사업명 예시 · 내역사업명 예시 ·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 · 세라믹종합지원센터 지원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에너지자원융합원천기술개발 · 미래선도기술개발 · 에너지효율향상 · 원예특작시험연구 · 온난화대응농업연구 · 인삼특작시험연구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요사업비 기관목적사업(바이오 인프라 구축사업) 창의연구사업 시설비(시설보수 및 장비교체) Ⅱ. 0000년 연구시설ㆍ장비 구축 개요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 · (단위 : 백만원) · 순번 · 과제명 · 시설장비명 · 총구축 · 비용 · ”00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비고 (매칭펀드, 분할납부, 임대 등 특이사항) 1 · ○○○ · 2 · □□□ · 3 · △△△ ※ 0000년 예산으로 구축예정인 1억원 이상 모든 연구시설ㆍ장비를 기재. 소프트웨어의 경우 장비 운용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만 해당하며, 장비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프트웨어는 제외 ※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시설장비일 경우 비고란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을 작성 요망 ※ 시설장비 구축비용을 분할납부할 경우 비고란에 총금액과 연도별로 납부할 금액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 임대일 경우 비고란에 구입할 경우 가격과 임대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요망 [별첨]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각 1부. 끝. ※ 구축신청 시설장비 목록상의 시설장비별로 구축계획서를 각각 작성 요망 [별첨 4] [별첨-OO] 연구시설ㆍ장비별 구축계획서 ※ 상기 “별첨-OO”에서 별첨번호 OO는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의 “구축신청장비 목록”과 동일한 번호로 기재 요망 1. 연구시설ㆍ장비 개요 · □ 시설장비 분류 · 분류1(기술분야) · (해당란에 “○”표시) · 기초과학 · 생명 · 해양 · 우주ㆍ천문 · 에너지 · 환경 · 기계부품 · 소재 · 정보전자 · 통신 · 분류2(시설장비표준분류) · (해당항목 선택)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3(사용용도) · (해당란에 “○”표시) · 시험용 · 분석용 · 교육용 · 계측용 · 생산용 · 기타(직접기재) · 분류4(중점투자분야) · (해당란에 “○”표시) · 주력기간산업 · 기술 고도화 신산업 창출 핵심기술개발 강화 글로벌 이슈 대응 연구개발 추진 국가주도기술 핵심역량 확보 · 기초과학‧융합 · 기술 연구개발 활성화 · 분류5(활용목적) · (해당란에 “○”표시) · 공동활용서비스 · (Public Use) · 공동활용허용 · (Joint Use) · 단독활용 · (Private Use) □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실시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여부 ·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 ·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수요조사 여부 · (해당란에 “○“표시) · 실시 · 미실시 ※ 사전기획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사전기획보고서를 첨부 요망(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필수 제출) ※ 수요조사 여부를 “실시”로 선택한 경우, 수요조사 결과를 첨부 요망 (공동활용 가능성이 높은 장비를 도출하고 장비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요조사 실시) □ 해당기관 장비심의위원회 통과 내역(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시설장비만 작성) 심의일자 · YYYY-MM-DD · 심의결과 · (인정/조건부인정/불인정) ※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은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연구시설ㆍ장비만 제출 가능. 증빙자료(심의결과) 첨부 요망 [별첨 4] · □ 시설장비 구축 개요 · 구 분 · 내 용 · 과제명 · 시설장비명 · 한글 ※ 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 제작사명 · 모델명 · 국산 · 대한민국 · 외산 · 미국 · 취득방법 · (해당란에 “○”표시) · 구 매 · 리 스1) · 렌 탈2) · 제작의뢰 · 자체제작 · 기 타(직접 기재) · 구축비용 · (단위 : 백만원) · 단가 · 수량 · 총금액 · ”00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 · ”00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금액(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 적용환율 ·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구축일정 · 발주예정일 ·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 · 주요사양 · ○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 견적서 필수 첨부(6개월 이내). 견적서는 장비를 구성하는 세부 구성품명과 구성품별 금액을 구분하여 제시요망. 견적서에 장비 총금액만 제시할 경우 불인정. 입찰예정인 경우 업체별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 ※ “A System = (a 社 + b 社 + …)”로 구성되는 경우 각 제조사별 사양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제조사별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 1) 리스 : 장기간 임대(소유권 : 임대인, 관리권ㆍ사용권 : 임차인) 2) 렌탈 : 단기간 임대(소유권ㆍ관리권 : 임대인, 사용권 : 임차인) [별첨 4]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 중복성은 “NTIS 연구장비 중복성 검토(http://red.nfec.go.kr)”에서 중복성을 자체 검토한 후 중복성검토확인서 발급 - 중복성검토확인서 발행시 저장된 “대체가능장비 목록”을 아래 표에 작성하거나 엑셀파일로 별도 제출 순번 · 장비명 · 제작사 · 모델명 · 취득연도 · 취득 · 금액 · (단위 : 백만원) · 설치 기관명 · (설치 · 지역) · 지역 중복 여부 · 1) · 공동활용 · 여부 · 2) · 장비 등록 번호 · 3) · 신청기관의 · 자체검토 의견 · 검색 키워드 · 1 · 한글명 · ○ ※ 검색된 동일․유사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장비를 구축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 (차별성, 추가 수요에 따른 구축 필요성 등) ※NTIS 검색창에 입력한 텍스트 영문명 · 2 · 3 · 4 · 5 · 6 ※ NTIS 국가연구시설ㆍ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ㆍ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7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 세종, 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 : 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 : 대구, 경북 ‣동남권 :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 강원 ‣제주권 : 제주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4-01-123456) [별첨 4] 3. 시설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 내 용 · 사업(연구) · 부합성 · ○ · - ※ 신청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 · - ※ 최근 수립된 국가대형연구시설구축지도(NFRM),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소관 부처별 중ㆍ장기 R&D 계획 등과 관련하여 필요성이 높은 장비인지 기술 ※ 신청장비를 활용하여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연구분야가 있어 국가위상 및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지, 확정된 연구개발 계획 또는 국제협약 이행을 위해 시급히 구축해야 하는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 중복성 · ○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 동일ㆍ유사장비가 있을 경우,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추가적인 수요 등 동일ㆍ유사장비가 있더라도 추가로 구축해야하는 이유를 기술. “2. 신청 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검색)”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별첨 4]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 (신규, 기존) · 성명 · (채용예정자는 OOO) · 소속부서명 ·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 (정규직, 계약직) · 담당장비수 · (신청장비 포함) · ○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을 위한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기술하고,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표에 시설장비 전문기술인력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 전문기술인력은 시설장비에 대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운용을 통해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해석이 가능한 자로써, 연구자는 아니나 연구개발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전문기술인력의 제외 대상 ① 단순히 시설장비 구매, 장비일지 관리 등 행정적인 관리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② 학생, 행정조교, 교수 등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연구를 직접수행 또는 단순히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③ 연구자 중 시설장비를 개조‧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 또는 지원하는 인력 제외 ④ 시설장비의 운용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고, 공작실 등에 근무하면서 시설장비의 수리 개조 등을 전담하는 인력 제외 - 5억원 이상 연구시설ㆍ장비는 전담인력이 필수 ※ 신규 채용예정자의 경우 SEE 장비사관학교의 인재찾기 서비스 지원 및 채용담당자 정보제공 ※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NTIS 국가연구시설ㆍ장비관리서비스에 등록시 전문기술인력 정보를 함께 등록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별첨 5]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사 업 명 · 과 제 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참여기업 ◌◌◌◌(참여기업명)은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얻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용화·산업화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참여기업의 장:(기관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6]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가점적용 신청서 세부사업명 · ○○○○기술개발사업 · 신청가점 · 총00점 · 연구과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가점 적용 내용 · 적용기산일 · (기준일) · 적용기간 · 가점 · 신청 · 1 소관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결과 “우수(평균 90점 이상)”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통보일 · (접수마감일) · 2년 · 5점 · □ · 2 과학기술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거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 (접수마감일) · 3년 · 3점 · □ · 3 소관 연구개발과제로써 보안과제를 수행한 주관연구책임자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종료일 · (접수마감일) · 3년 · 3점 · □ · 4 소관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주관연구책임자(최근 3년 이내 기술료 징수총액이 2천만 원 이상 또는 유상기술이전 2건 이상)가 응모과제 책임자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기간내 · 최초 징수일 또는 계약일 · (접수마감일) · 3년 · 3점 · □ ·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증일 · (접수마감일) · 3년 · 3점 · □ · 6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실적이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관련 신기술로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인증일 · (접수마감일) · 3년 · 3점 · □ · 7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 받은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핵심성능과 관련된 기술을 이전한 연구기관이 신규과제를 신청한 경우(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한함) 지정일 · (접수마감일) · 3년 · 3점 · □ · 8 그 밖에 장관이 신규과제 선정시 우대가 필요하다고 공고에서 정하는 경우 □ 적용근거 예시)ㆍ농기평 ○○○○실-000(2020.00.00.): 최종평가(매우우수) [5점] ㆍ농기평 ○○○○실-000(2020.00.00.): 과학기술대상(대통령표창) [3점]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따라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가점적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증빙서류 0부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7] 별첨7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성과 및 재무현황(최근 5년, 기관별 작성) ■ 기관명 : ■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필요시 줄 추가 하여 작성) 구분 · 년도 · 연구개발인력(명) · 수행 과제 수(건)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천원) · 1 · 2 ■ 수행과제 성과* 현황(필요시 추가 하여 작성, ??연도별 수행과제 수와 일치) 년도 · R&D지원 · 부처명 · 과제명 · 연구비 · (천원) · 주요 성과* · 특허 · 등록 · 기술실시(이전) · 매출액** · (백만원) · 논문 · 기타 · 그 외 · SCI · 비SCI · 건 · 금액 · (천원) * IRIS 성과시스템에 등록된 성과기준 작성, ** 과제별 R&D성과(사업화) 매출액을 의미 ■ 기업 재무현황(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작성) 년도 · 총 · 종업원수 · (명) · 기업유형 · /형태 · 기업규모 · (중소, 중견, 대) · 업종 · 기업 · 신용등급 · 부채 · 비율 · (%) · 자본 · 잠식률 · (%) · 매출액 · (백만원) · 순이익금 · (백만원) · ex) 2023 · 32 · 일반법인/주식회사 · 중소 · 산업용 냉장·동 장비 제조업 · b+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x100, 자본총계 :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서명) 참고 1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내역사업 안내서 □ (주요내용) 미활용되고 있는 농축산 바이오매스(우분)의 자원화를 위한 건조 공정, 원료 수거 체계 구축 등 산업화 기술개발 ㅇ (농식품부) 농축산 바이오매스 지속 생산 기반 기술개발 지원 □ 다부처 역할 ㅇ (목적) 가축분뇨 등 미활용 축산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①경제성 있는 발전용 고체연료 제조공정 및 생산기술 개발, ②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체연료 제조·이용 활성화 여건을 마련 부처 · 농식품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문 · 기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목표 · 농축산 바이오매스 · 지속 생산 기반 구축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활용 기술개발 고체연료 생산 및 활용 시설 오염방지기술 고도화 주요 내용 - 원료 수거 및 관리 체계 고도화 기술개발 - 콤포스터 기반 저비용 수분 조절 공정 개발 - 비성형 가축분뇨 고체연료 통합 생산 공정 기술개발 - 경제성 확보 고체연료 생산공정 최적화 및 실증( 국내 미활용 농축산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제조 기술 개발 등 - 고체연료 제조 및 저장 시 악취 저감 기술개발 - 고체연료 생산 시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도화 - 고체연료 연소 시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 고도화 사업명 지속가능한 저탄소 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원료 개발 및 이용 다변화 기술개발 사업 내역 · 사업명 ·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 고체연료 생산·활용 시설에서의 오염방지 기술 고도화 * 주요 내용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각 부처 및 전문기관 공고 확인 필수 □ 기후에너지환경부 다부처 과제 연계 ㅇ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누리집(https://www.ketep.re.kr/) 사업공고에서 RFP 내용 확인 가능(1월 말 공고 예정) ㅇ (과제명)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제조 및 생산공정 기술개발 ㅇ 다부처 사업 연계를 통한 연구개발 내용 및 성과 확산·활용을 위해, 선정 이후 상기 과제와 연계 방안 제시 필요 ※ 추후 상기 과제 관련 연구협의체 구성·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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