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이자 연 3%, 2년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60호 2026년 대전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정정)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연락처 정정 2026년 1월 9일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 1. 지원규모: 84억원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단, 청년, 저신용,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2) 청년창업자 · 저신용자 · 취약계층 · 다자녀가구 · 만 39세 이하 및 · 창업 후 5년 이내 · 신용평점 · NICE 기준 754점 이하 · 또는 · KCB기준 669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만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가구 [지원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나. 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 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다. 금융ㆍ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붙임) 라.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 단, 보증 잔여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3. 신청기간: 2026. 1. 5.(월)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4. 지원내용 가.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나.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금리: 협약금리 적용 적용조건 협약금리 「기준금리 : CD 3개월물」 재단 보증잔액 · 없음 · 기준금리 + 1.8% · 있음 · 기준금리 + 2.0% 라.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연 1.1%, 2년분 일괄지원 * 대전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을 때 필요한 수수료 마. 이자지원: 연 3%, 2년간 지원 [예시] 확정금리가 5%일 때 소상공인은 매월 2%의 대출이자를 은행에 납부, 차액 3%는 구청에서 은행으로 지급 5.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원칙(보증드림 어플 또는 하나은행 어플) ※ 만 70세이상 고령자 대면 접수 가능(대전 내 하나은행 또는 재단 영업점 방문) 6. 취급은행: 대전광역시 관내 하나은행 7. 지원절차 · 업무 내용 · 비 고 · ⓵ 자금 대출 상담 및 특례보증 신청서 작성 소상공인 · ⇒ · 은행 · 은행 통합 접수 · ⓶ 특례보증 신청서 이송, 대상자 추천 은행 · ⇒ · 재단 신청서류 검토, 현장 실사, 특례보증서 발급 재단 소상공인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일괄 선납부 소상공인 · 재단 · ⓷ 신용보증 수수료 지급 대상 보증내역 이송 재단 · ⇒ · 서구, 은행 · ⓸ · 대출 실행 · 은행 · ⇒ · 소상공인 · ⓹ 신용보증 수수료 2년분 일괄 지급 구 · ⇒ · 소상공인 · 일괄 계좌이체 · ⓺ · 매월 대출이자 납부 · 소상공인 · ⇒ · 은행 · ⓻ ·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 구 · ⇔ · 은행 · 분기별 8. 문의처: 대전광역시 서구청 지역경제과 (☎ 042-288-2433) 대전신용보증재단 서구지점 (☎ 042-380-3806) [붙임]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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