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최대 1억 5천만원 ~ 3억원 한도 내 융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충청남도 공고 제2025 – 3016호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慤桥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충 청 남 도 지 사 □ 신청기간 : ′26. 1. 2. ~ 12. 31. (연중)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융자조건 · 구분 · 신용 · 담보 · 융자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융자기간 · 5년 이내 · 10년 이내 · 융자금리 · 4.4% (1분기) · 4.0% (1분기) · ※ 분기별 변동금리 · 이자지원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36개월간 2%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기업 0.3% 추가 지원) 상환방식 원금 분할상환 최대 5년(거치기간 최장 1년) 일시상환, 분할상환 선택가능/ 최대 10년 비고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 융자 실행 이후라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상실한(법인전환, 인증 및 지정 만료, 지역이전 등)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융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함 □ 평가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3천만원 이하 융자 : 소액 ‧ 간편 융자 서류심사 □ 신청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https://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 ‘평가관리’ 이동 ○ (3천만원 이하 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제출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직전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사본 * 협동조합은 별도문의,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 융자(대출) 취급 후부터 충청남도에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영업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매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041-406-8129) * 교육, 컨설팅, 평가시스템 상담 등 붙임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 신협 현황 1부. 끝. 붙 임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신협 영업점 현황 시군 · 신협 명 · 연락처 · 천안시 천안우리신협 (본점, 서북구 성성동) 041) 563-4455 · 공주시 · 공주중앙신협 (본점, 중동) · 041) 855-1201 · 아산시 · 아산신협 (본점, 배방읍) · 041) 548-1472 · 당진시 · 당진신협 (본점, 읍내동) · 041) 353-1212 서해중앙신협 (본점, 신평면) 041) 362-2811 · 금산군 · 금산신협 (본점, 금산읍) · 041) 753-3661 · 부여군 · 부여신협 (본점, 부여읍) · 041) 832-8799 · 청양군 · 청양신협 (본점, 청양읍) · 041) 943-2603 · 홍성군 · 홍성신협 (본점, 홍성읍) · 041) 633-8884 · 풀무신협 (본점, 홍동면) · 041) 633-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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