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ㆍ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 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湰灧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003호 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일 · 산업통상부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5,500개사 내외 ㅇ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달러~1,000달러 미만) 약 3,700개사 ㅇ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000달러~10만달러 미만) 약 1,8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6. 12월 □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 또는 해외마케팅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5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①전세계 수출실적이 0~1,000달러 미만인 내수기업 또는②전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10만달러 미만인 초보기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3. 신청기간, 접수,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2026. 3월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이며, 신청 기한은 별도 통보 없이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글로벌 역량 진단(GCL)‘ 온라인 실시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등 □ 신청방법 :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 (KOTRA 신청시)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무역협회 신청시)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 예정 ☞ KOTRA : KOTRA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①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일반회원 가입 후 myKOTRA에서 소속기업 등록 ② ‘사업신청’ 클릭 → “2026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 사업 신청 단계시 글로벌 역량진단 완료 필수 ☞ 무역협회 :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사업 신청 ① 홈페이지(www.kita.net)접속 후 개인회원 또는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② 공지사항 → “2026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참가업체 모집 안내” 공고문 클릭 ③ 붙임서류 다운로드 → 참가신청 클릭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GCL 테스트 결과첨부) 4.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평가)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유무, 우대조건 확인 □ (현장평가)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 외부평가기관 또는 수출전문위원 등이 신청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기업 실태 조사 ◦ 수출 가능 제품 보유 유무, 국내에서 선적, 기업 비즈니스 형태, 수출 준비 및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 (최종선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순차 안내 예정 (2월 말~) ◦ 단, ’25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6.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에 일부변동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로 안내 예정 5. 선정시 우대조건 □ 영문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 (관련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우대조건 증빙 서류 확인 방법》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일자가 ‘26.1.1일 이후 서류만 인정 ▸사회적경제기업 - ① 사회적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사회적기업인증서’ - ② 소셜벤처 :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공기관이 발급한 ‘소셜벤처기업 판결결과 통지서’ - ③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자체, 관련기관 발급서류 ▸ESG우수기업 : 산업통상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급한 ‘ESG 우수기업 확인서’ □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의 경우 우대 (별도 서류제출 불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소재기업 □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2년~’24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 ◦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서류 별도 제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5년 이하 기업의 경우 선정시 우대 ◦ ’중견기업 확인서‘ 내 ’중견으로 전환된지 5년 이내‘ 특례 항목을 표기하여 서류 제출 필요 6. 기타 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통보를 취소 및 지원을 중지하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해외에서 선적하거나 또는 직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3주 이상 무응답 하는 기업 ◦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전문위원의 멘토링 및 해외마케팅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선정 이후에 휴·폐업 기업은 지원 취소 통보 예정 □ 사업자번호는 다르나, 실제 동일기업(계열사, 대표자가 가족관계 등)의 경우 중복으로 신청 및 지원 불가 7. 문의처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 전화번호 : 02-3460-3237, 7541, 7546 / 이메일 : export@kotra.or.kr □ 무역협회 ◦ 전화번호 : 1566-5114 / 이메일 : export.membership@kita.or.kr # 붙임 1. KOTRA 사업신청서 1부 2. 무역협회 사업신청서 1부 붙임 1 KOTRA 사업신청서 (참고용이며 접수는 홈페이지 접수) 기업 · 정보 · 회사명 · (국문)* · 사업자등록증 내 · 회사명과 동일 · 회사명 · (영문)* · 사업자 · 등록번호* · “-” 없이 기재 · 법인 · 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 기재 · 주소* 컨설팅 진행이 가능한 실 주소지 기입 우편번호* · 숫자 5자리 작성 · 대표자명* · 종업원수* · ‘25년 기준, · 피보험자수(명) · 국문 · 홈페이지 없거나, 개발중인 경우 미기입 (개발중 X) 영문 홈페이지 없거나, 개발중인 경우 미기입 (개발중 X) 담당자정보 · (실제 사업수행 · 담당자 기입) · 성명* · 직위* · 연락처* · (사무실) · 연락처* · (휴대전화) · e-mail* · 기업의 형태(1)* · (택 1) □ [상품]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 브랜드 보유 □ [상품] 자체 공장은 미 보유. 제조 위탁 등으로 자사 브랜드 보유 □ [상품]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고, 오퍼상, 무역중계, 대리 판매 등을 통해 수출 진행 □ [SW 등] 무형의 제품(소프트웨어 등)을 취급하며,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음 기업의 형태(2)* (택 1) □ 국내에서 선적 : 대한민국 항구 또는 공항에서 제품을 선적 및 발송 □ 해외에서 선적 : 해외에서 제품을 선적 및 발송 품목 · 정보 · (품목 정보는 1개만 기입) · HS CODE* · 최소 6자리까지 기입 · (숫자만 기입) · 품목 카테고리* · (택 1) □ 미용 □ 생활건강 □ 가구/홈데코 □ 스포츠/완구/취미 □ 식음료/농업 □ 패션 □ 가전/전기전자부품 □ 건설기자재 □ 기계중장비 □ ICT □ 기초소재 □ 반도체/디스플레이 □ 자동차부품 □ 전력플랜트 □ 의료기기 □ 제약 □ 조선기자재 □ 항공부품 □ 서비스 세부품목명* (국문) 바이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브랜드명 작성 금지) ex. 마스크팩, 떡볶이 밀키트, 연삭공구, 베어링 등 1개만 기입 세부품목명* (영문) 바이어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 (브랜드명 작성 금지) 제품 특장점 (국문) 바이어 대상 제품의 특장점, 홍보 포인트가 있을 경우 작성 (ex. 유기능 인증 보유, 국내 최초 개발 등) 제품 특장점 (영문) 바이어 대상 제품의 특장점, 홍보 포인트가 있을 경우 작성 (ex. 유기능 인증 보유, 국내 최초 개발 등) 수출 · 관련 · 정보 · 보유한 해외규격인증 ex: CFDA, UL, FDA, CE 등 현재 유효한 인증 기입. 없을 경우 미기입 (ISO 인증, HACCP 등은 해외인증이 아닌바, 기입 불요) 진출 희망국가* (택 3) □ 일본 □ 중국 □ 동남아대양주 □ 북미 □ 유럽 □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러시아·CIS □ 서남아 영문 카탈로그 · 보유 유무* · (택 1) · □ 있음 □ 없음 · 영문 카탈로그 · 보유시 제출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zip 파일로 제출(최대 50mb 업로드 가능) 수출 · 계획서 · 현재까지 수출 진행상황 및 · 26년 해외마케팅 · 추진계획* 현재까지 수출 준비과정이 있을 경우 기재, 26년 수출 또는 해외마케팅 추진 계획, 본 사업 활용 방안 등 수출 계획서 작성 (500자 내외, 생성형 AI 사용 지양) 기타 · 정보 · 가입 경로* □ 수출전문위원 추천 □ KOTRA 뉴스레터 □ 온라인 광고(구글, 유튜브, 카카오톡 등) □ 사업 공고문 □ 기타( 전문위원 이름 작성 금지 ) 기타 서류 업로드 우대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 (ex. 소상공인 확인서 등) 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를 위하여 아래의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목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를 위한 접수, 정책자료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휴·폐업 확인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수출입 실적 조회를 위한 정보,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의 바이어 발굴 등을 위한 국내 및 해외무역관의 연락,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제공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집항목 -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등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 정보 - (개인정보) 담당자 성명, 직위,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 위의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항목에 대한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기업·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참가기업 대상 유관기관 연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업·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목적 - 유관기관 연계지원사업 안내, 홍보,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 신용도 판단,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수출입 실적 확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확인 -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무역상사와의 매칭 등을 통한 수출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 연계지원사업 기관 및 단체 : 산업통상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서울본부세관, FEDEX, DHL KOREA,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협회, IBK 기업은행,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용보증기금 등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관련 협력 MOU 등을 체결한 해당 기관 및 단체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 수출입 실적 조회기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확인 조회기관 : 한국무역협회 -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무역상사 ◦ 제공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수출국가명, 입금일자, 수출금액, 수출품목 등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관기관 연계 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붙임 2 무역협회 사업신청서 (참고용, 온라인 접수) 회사 · 정보 · 회사명 · (국문) · 사업자등록증 내 · 회사명과 동일 · 회사명 · (영문) · 사업자 · 등록번호 · “-” 없이 기재 · 전화번호 · 설립연도 · 대표자명 · 주소 · Homepage · 업종 사업자 등록증 내 명시되어 있는 업종을 기입 매출액 · ’25년 기준, 백만원 · 종업원수 · ‘25년 기준, 피보험자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직위 · e-mail · 영어구사 · 여부 · □예 □아니오 · 품목 · 정보 · 품목명(국문) 상세 기재 (화장품 X, 스킨케어제품 O, 브랜드명 기재 X) 품목명(영문) · HS CODE · 최소 6자리까지 기입 · 품목 카테고리 □ 생활소비재 □ 기계·기계부품·장비 □ 자동차·자동차부품 □ 의료·바이오 □ 식품·농산물 □ 전기·전자 □ 기타( ) 진출 희망지역 (3개 선택) □ 중국 □ 일본 □ 동남아시아 □ 북미 □ 유럽 □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러시아·CIS □ 서남아시아 한국/해외 수출 여부 □ 국내에서 선적 □ 해외국에서 선적 브로셔 (중복 선택) □ 국문 □ 외국어(1개국) □ 외국어(2개국이상) □없음 배정 희망 · 자문위원 · 선택 · 보유한 해외규격인증 ex: CFDA, UL, FDA, CE 등 유관기관 맞춤형사업 참여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 희망 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기 · 타 · 홈페이지에 외국어 보유 여부 □ 영어 □ 중국어 □ 일본어 □ 베트남어 □ 러시아어 □ 기타 □ 없음 제조/무역기업 □ 제조기업 □ 무역기업 □ 제조&무역 □ R&D □ 서비스 □ 기타 가입 경로 □ 자문위원 추천 □ 무역협회 홈페이지 □ 무역협회 뉴스레터/카카오톡 □ 기타( ) 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를 위하여 아래의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목적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를 위한 접수, 정책자료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휴·폐업 확인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수출입 실적 조회를 위한 정보,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의 바이어 발굴 등을 위한 국내 및 해외무역관의 연락,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항목 -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등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 정보 - (개인정보) 담당자 성명, 직위,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제공기관 :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 위의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항목에 대한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기업·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참가기업 대상 유관기관 연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업·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목적 - 유관기관 연계지원사업 안내, 홍보,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 수출안전망 보험 가입지원(무보), 수출계약서 검토(법무부), 물류비 할인(FEDEX) 등 - 신용도 판단, 납세실적,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수출입 실적 확인,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 확인 -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무역상사와의 매칭 등을 통한 수출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 연계지원사업 기관 및 단체 : 산업통상부, 지방자치단체, 법무부, 서울본부세관, FEDEX, DHL KOREA,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한은행 등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관련 협력 MOU 등을 체결한 해당 기관 및 단체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 수출입 실적 조회기관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 확인 조회기관 : 한국무역협회 - 대외무역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무역상사 ◦ 제공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주소, 대표자명, 담당자 성명, 담당자 회사 전화번호, 이메일, 수출국가명, 입금일자, 수출금액, 수출품목 등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유관기관 연계 지원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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