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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수행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4.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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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직접융자금, 시중은행협력자금, 안심통장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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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3. 6. 8>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 (제9조제2항 관련) · 사 업 별 · 융 자 기 간 · (상환조건) · 융 자 비 율 · 융 자 한 도 · 1. 구조조정 · 지원사업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화사업,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 창업지원사업, 사업전환사업, 설비이전사업, 제조업관련지식서비스산업, 서울형산업(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문화관광상품산업ㆍ벤처기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시설자금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8억원 이내 (단,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 3년 이내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1회전 소요자금의 100% 이내(시설자금 지원범위 내) 중소기업공동사업은 시설자금 지원범위의 1/4 이내 3억원 이내 · 2. 입지지원사업 · 지식산업센터 · 건설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지식산업센터 건설비의 · 75% 이내 · 200억원 이내 · 지식산업센터 · 입주지원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입주자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공장용지 · 임대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용지매입비의 75% 이내 · 20억원 이내 · 산업단지 · 입주지원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의 · 각 75% 이내 · 8억원 이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 시설설치사업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경비의 75% 이내 · 200억원 이내 ·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 8년 이내 ·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 상환) · 입주자금의 75% 이내 · 8억원 이내 · 사 업 별 · 융 자 기 간 · 융 자 비 율 · 융 자 한 도 ·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 · 50억원 이내 · 재정비촉진지구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축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 산업개발진흥 · 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 권장업종 관련 · 시설건설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건설비의 75% 이내 · 100억원 이내 · 시설 증ㆍ개축 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증ㆍ개축 사업비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 입주지원사업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의 75% 이내 8억원 이내 · 자산화사업 · 15년 이내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8년 균등 분할상환 3년 거치 12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장 매입비의 75% 이내 · 50억원 이내 · 3. 유통업구조개선 사업 ∘공동창고 설치 및 사업비의 범위 : 기반, 건축공사비(부대시설비 포함), 건물임차비 및 건물매입비(토지는 제외) 시장시설개선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5% 이내 · 10억원 이내 · 공동창고설치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75% 이내 · 15억원 이내 · 점포시설개선 ·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소요자금의 100% 이내 · 1억원 이내 · 4. 시장재개발 사업 ∘ 시장재개발사업비의 범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그 부속시설에 대한 건축, 기반공사비와 설비비 및 필요경비 - 부속시설 : 주차장, 소비자 편익시설, 통로, 화장실 등 - 설비비 : 전기, 기계설비, 상하수도시설, 냉난방시설 등 설치비 - 필요경비 : 건물철거비, 이주비 등(단, 총사업비의 30% 이내에 한함) ∘ 임시시장설치사업비의 범위 : 임시시장설치를 위한 부지 또는 기존 건물임차비 시장재개발 사업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 100억원 이내 (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 하여 지원할 수 있음) 임시시장설치 사업 15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 사업비의 75% 이내 10억원 이내 [별표 2] <개정 2023. 6. 8> 시설자금 융자대상 · (제8조제2항 관련) · 사 업 별 · 선 정 요 건 · 융 자 범 위 · 1. 구조조정사업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자동화사업 제조업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 등 생산과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정보화사업 제조업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거나 재구축 또는 보수하기 위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 사업화 사업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판로개척비 등을 포함한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연구 개발사업 중소기업자가 생산ㆍ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자금 창업지원사업 ㆍ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제조업 영위자 ㆍ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창업하는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사업전환사업 신청일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 지원사업 ㆍ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중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재해기업, 노동자 인수기업 ㆍ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 ㆍ 소기업자 · ㆍ 서울형산업 영위자 · ㆍ 중소무역업체 ㆍ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 단체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영안정자금 사 업 별 · 선 정 요 건 · 융 자 범 위 · 패션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제조업(141), 모피제품 제조업(142), 편조의복제조업(143), 의복액세서리 제조업(144) 중 - 해외에 판매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회ㆍ컬렉션 등에 참가 또는 참가승인 등을 받은 업체 - 국내 또는 해외에서 등록된 자기상표(의장)로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시설자금 및 · 이와 직결된 · 경영안정자금 · 디자인산업 ㆍ「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중 -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우(단,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와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및 전문회사가 다른 전문회사로부터 하청 받은 산업디자인 개발사업은 제외) ㆍ「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산업디자인 관련 기업부설연구소ㆍ대학ㆍ전문대학 및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과 산업디자인 개발계약을 체결한 제조업체 ㆍ 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는 제조업체 (단, 디자인 전담부서 내에 아래의 자격을 갖춘 디자이너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로서실무경력이 4년제 졸업자는 1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이상인 자 ㆍ 주무관청의 허가ㆍ추천 등을 득한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색채ㆍ소재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연구소 애니메이션 산업 ㆍ「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애니메이션 업체로서 -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는 업체 - 국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 및 공모대상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 애니메이션 수출 및 작품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산업 ㆍ한국표준산업 분류 중 아래 분류에 해당 하는 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620) -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정보 매개서비스(631) - 그 밖에 정보서비스업(639) ㆍ「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업 문화관광상품산업 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예품 경진대회에 1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공예품 생산업체 벤처기업 ㆍ「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국제회의 기획업 ㆍ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기획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사 업 별 · 선 정 요 건 · 융 자 범 위 · 2. 입지지원사업 지식산업센터ㆍ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입주기업은 해당 시설 건설자금에 대한 채무를 승계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조건은 해당 시설 설립자에 대한 조건을 승계한다.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건설자금 · 지식산업센터 · 입주 지원사업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입주자금 공장용지임대사업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용지매입비 · 산업단지입주 · 지원 사업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용지매입비 및 건축비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자. 단,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내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건축비 · 벤처기업 · 입주지원 사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입주자금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제조업ㆍ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ㆍ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ㆍ소기업자ㆍ서울형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중인 자 공장·사업장의 부지 ·건물의 매입비ㆍ신축비ㆍ증축비ㆍ개축비 및 임차보증금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 전국에 2개소 이상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동일한 건물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700㎡ 이상인 부동산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으로서 동일한 건물에 설치된 매장면적의 합계가 6,000㎡ 이상인 부동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시설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1,500㎡ 이상인 부동산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의료법」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용도로 동일한 건물에서 사용하는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부동산 건축비 · 산업개발진흥지구 · ㆍ ·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 권장업종시설 관련 · 건설사업 ㆍ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건설자금 · 증ㆍ개축 · 사업 ㆍ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증ㆍ개축 사업자 증ㆍ개축 자금 입주지원사업 ㆍ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시설매입비 또는 임차 보증금 자산화사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사업장의 부지ㆍ건물매입비 · 사 업 별 · 선 정 요 건 · 융 자 범 위 3. 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시장시설 · 개선 사업 · ㆍ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ㆍ「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ㆍ 중소백화점 및 중소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시장(정기시장 포함), 상점가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ㆍ보수하거나 공동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 ※ 시장시설의 범위 - 화장실, 급배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등 위생시설 - 냉ㆍ난방시설, 전기시설 등 안전시설 - 주차시설, 휴게소, 안내소(소비자상담실) 등 소비자 편익제공 시설 - 진입로, 하수구 등 주변 시설 - 그 밖에 영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동창고설치 사업 ㆍ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ㆍ「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 ㆍ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체 ㆍ 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자 조직화된 중소유통업체들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점포시설 · 개선 사업 · ㆍ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ㆍ 상업조합 및 상점가 진흥조합의 조합원 ㆍ「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ㆍ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ㆍ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ㆍ「부가가치세법」제8조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기존점포의 시설 또는 구조를 개선하여 현대적 시설ㆍ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점포 이전 포함) ※ 점포시설의 범위 : 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유통정보화시설(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자동 수ㆍ발주 시스템, 전자문서교환시스템, 매장관리시스템,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 등) 등 ※ 시설개선 지원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4. 시장재개발사업 · 시장재개발 · 사업 ㆍ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ㆍ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사업자 ㆍ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ㆍ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해당 정기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ㆍ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시장이나 임시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업자 ㆍ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ㆍ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사업자 기존시장 등의 건물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여 현대식 시장으로 전환하는 사업 (부지를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 임시시장 설치 사업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영업계속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대지 및 기존건물을 임차하는 경우를 포함) 사 업 별 · 선 정 요 건 · 융 자 범 위 · 5. 외국인 · 투자기업 ㆍ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아래 업종을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임차료ㆍ부대설비비 6.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2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받은 중소제조업자 ㆍ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공동연구소 ㆍ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건물매입 또는 건축비 7. 건설사업 ㆍ「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마친 중소건설업자 건설장비 매입 또는 임차비 8. 호텔사업 ㆍ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 ㆍ 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건설자금, 증ㆍ개축자금, · 개ㆍ보수자금 · 9. 숙박사업 ㆍ「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10. 중소기업공동사업 ㆍ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ㆍ입지ㆍ기술ㆍ경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건물ㆍ부지의 매입비ㆍ임차비ㆍ 건축비, 시설ㆍ장비의 설치비ㆍ 부대설비비 및 이와 직결된 경영안정자금 11.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ㆍ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차고지와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 신축비, 증ㆍ개축비, 개ㆍ보수비, 임차보증금 및 차량구입비 [별표 1] <개정 2023. 6. 8>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 (제8조제2항 관련) · 지 원 대 상 · 선 정 요 건 · 융 자 범 위 · 1.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2. 서울형산업 영위자 패션ㆍ디자인ㆍ애니메이션ㆍ소프트웨어ㆍ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영위자 3. 창업기업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4.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5.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6. 하이서울기업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7. 산업개발진흥지구ㆍ ·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 권장업종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8. 제조업 영위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1회전 소요 경영안정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9.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10.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1. 중소무역업체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소무역업체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12. 공동사업추진 · 중소기업 관련 · 단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 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위자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4. 재해 중기업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15. 유통업, 건설업 · 영위자 · ㆍ 도ㆍ소매 및 상품중개업 ㆍ「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1회전 소요 경영자금 (최근 재무제표 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연간 매출액의 1/6 또는 최근 2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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