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湰灧경기도 공고 제2025-2540호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 경 기 도 지 사 □ 사업개요 :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융자 및 이차보전 □ 신청기간 : ’26. 1. 1. ~ 12. 31. (연중 수시) □ 융자대상 조건 ○ (융자대상)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1.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4.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5.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활기업 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단,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 (융자 제외 대상) 1.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2.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3. 휴·폐업 중인 사업자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5.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체납’의 범위 : ‘징수유예’는 ‘체납’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 7. 기타 융자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융자 조건 ○ 융자규모 : 200억원 (지역신협 자금) * (상품명) 신협 상생협력대출금 ○ 융자한도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금리 : 변동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 (기준금리) 1년 만기 신협정기예탁금의 신규취급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신용 1.6%, 담보 1.2% ○ 이차보전 : 사회적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5% (경기도사회적경제기금) 사회적가치평가 점수 · 이차보전율 · (신용·담보 동일) · 비 고 · 5점 미만 · - · 지원기간 5년 · (경기도 지원) · 5점 이상 ~ 10점 미만 · 1.5% · 10점 이상 ~ 15점 미만 · 2.0% · 15점 이상 · 2.5%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분할상환 * 신용대출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담보대출 : 실행 후 3년 이내의 건에 한하여 부과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 및 융자 결정 상담·신청 · ➡ · 융자심사 · ➡ · 현장실사 · ➡ · 융자결정 · ➡ · 약정 체결 · 신청인→신협 · 신협 · 신협→신청인 · 신협→신청인 · 신협·신청인 ① 최초 상담신청은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별첨3)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이메일주소 : socialeconomy@cu.co.kr) ② 융자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지역신협을 방문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는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을 통해 진행 * 융자신청 기본서류(별첨1) 외 필요서류는 “신협” 여신규정에 따름 □ 문의처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 042-720-1293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745,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기타사항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 조치 및 향후 5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목록 연번 · 신협명 · 주소지 · 연락처 · 1 · 일산 · 고양시 강석로 153 · 031-904-9900 · 2 · 원당 · 고양시 호국로 786 · 031-965-4748 · 3 · 김포제일 · 김포시 애기봉로 854 · 031-988-3110 · 4 · 양촌 · 김포시 양곡1로 47 · 031-981-3255 · 5 · 부천소망 · 부천시 경인옛로 110 · 032-343-0247 · 6 · 주민 · 성남시 수정로 115-1 · 031-755-4968 · 7 · 화서 · 수원시 동말로 55 · 031-244-5771 · 8 · 북수원 · 수원시 장안로 97 · 031-255-9707 · 9 · 동수원 · 수원시 중부대로 130 · 031-212-5900 · 10 · 미소 · 시흥시 정왕대로 174 · 031-497-5051 · 11 · 경기시흥 · 시흥시 은계번영길 1 · 031-312-6623 · 12 · 단원 · 안산시 광덕4로 234 · 031-492-0100 · 13 · 상록 ·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59 · 031-487-9559 · 14 · 안산중앙 · 안산시 광덕2로 185-20 · 031-411-5000 · 15 · 새안양 · 안양시 장내로120번길 22 · 031-446-1101 · 16 · 세모 안성시 종합운동장로 129-1 031-8052-0127 · 17 · 하나 · 양주시 화합로 1349 · 031-857-9506 · 18 · 오산 · 오산시 성호대로 124 · 031-375-3751 · 19 · 수지 · 용인시 문정로7번길 8 · 031-262-6801 · 20 · 의왕 · 의왕시 신장승길 30 · 031-461-6014 · 21 · 신우 · 의정부시 신흥로 232 · 031-875-0751 · 22 · 믿음 의정부시 오목로205번길 55 06-856-5923 · 23 · 이천 · 이천시 영창로173번길 4 · 031-635-8561 · 24 · 경기제일 · 평택시 안현로 381 · 031-681-1180 · 25 · 포천제일 · 포천시 구절초로 28 · 031-535-3126 · 26 · 화성우리 · 화성시 평3길 9 · 031-352-5811 · 27 · 화성한마음 · 화성시 3.1만세로 45-3 · 031-358-5311 · [별첨1] □융자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구분 · 내용 · 대출약정을 위한 · 필수 서류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 의사록(주주총회 의사록) 기업 · 심사 서류 · - 재무제표(3개년) · - 사업계획서 · - 대표자 이력서 - 임직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 조합원(주주) 명부 · - 매출액 확인 자료 ·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원 · - 금융거래확인서 · 기타 서류 · 담보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 기타 개별기업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별첨2] <신협의 사회적가치평가표 현황>氠瑢 1. (사명의 구체성) 사회적가치를 지향하는 사명의 구체성 해당여부 ①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명문화된 사명이 존재(선언문, 정관, 규약 등) ② 명문화된 사명서는 없으나, 추구하는 목적이 구성원 간의 공유되어 있음 ③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및 사명이 없음 2. (사회적가치 지향성) 주된 사업 활동에서 지향하는 가치 (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노동권 보장, 근로조건 향상, 양극화 완화 등) ⑧ 사회적 차별의 극복(여성, 다문화, 장애인 등) ②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⑨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 ③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교육, 의료 등) ⑩ 기업 행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④ 적정 주거의 공급 ⑪ 윤리적인 생산과 유통 ⑤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⑫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⑥ 전통의 보전 ⑬ 생산 및 유통 과정의 혁신성 ⑦ 환경 문제의 개선 ⑭ 기존 기업들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3. (평가체계) 사회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사회적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 보유 ② 평가 결과를 연 1회 이상 공유 ③ 별도의 객관적인 평가주체(평가위원, 자문위원 등) 보유 4. (이윤배분) 이윤의 처분 방법 해당여부 ① 당기순이익의 2/3이상을 이용고배당, 재투자, 잉여금적립 등에 사용 ② 당기순이익의 1/3~2/3미만을 이용고배당, 재투자, 잉여금적립 등 사용 ③ 당기순이익의 2/3 이상을 투자자에 배당 5. (집합적 소유구조) 자본금의 구성 (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최대 출자자의 지분이 20%미만 ② 상위 3명(기업, 단체 등 포함)의 출자 지분이 30% 미만 ③ 3가지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 6. (민주적 운영)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지난 1년 간 3회 이상 이사회 개최 ② 이용자, 직원, 조합원 및 출자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③ 직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 7. (수익의 배분) 상근직의 임금 수준 해당여부 ①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2 미만 ②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2 이상 3 미만 이상 ③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배율이 3 이상 8. (협력 수준) 소속된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협의체의 수 해당여부 · ① 3개 이상 · ② 1~2개 · ③ 없음 9. (경제적가치) 재무 현황 수준 (복수선택 가능) 해당여부 ① 최근 3년간 매출액 성장률 20% 이상 ③ 최근 2년 연속 흑자 실현 ② 자본 대비 부채비율 100% 이하 ④ 중장기(3개년 이상) 재무계획 수립 여부 10. 일반현황 (단답형) 설립연월을 제외하고 신청일 전월기준으로 작성 자산 ( ) 조합원수 ( ) 설립연월 ( ) 직원수 ( ) 11. 주요사업모델 (기술형) ( ) 12. 특이사항 (기술형) ( ) 13. 기업 형태에 따른 분류(다음 중 하나를 선택) ( ) ① 일반협동조합 ② 사회적협동조합 ③ 상법상 회사 ④ 민법상 법인 ⑤ 비영리민간단체 ⑥ 영농(어)조합법인 ⑦ 사회복지법인 ⑧ 농(어)업회사법인 ⑨ 기타 법인 단체 14. 사회적경제기업 유형에 따른 분류(다음 중 하나를 선택) ( ) ① 사회적기업 ② 예비사회적기업 ③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④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⑤ 마을기업 ⑥ 자활기업 ⑦ 기타 [별첨3]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상담 신청서 ※ 동 상담신청서를 작성후 이메일(socialeconomy@cu.co.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2-720-1293 법인 기초정보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법인유형 · □ 주식회사 · □ 재단법인 · □ 협동조합 · □ 협동조합연합회 · □ 유한회사 · □ 사단법인 · □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합자회사 · □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 □ 합명회사 · □ 비영리민간단체 · □ 영농(어)조합법인 · □ 농(어)업회사법인 □ 기타( ) 사회적경제 유형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예비마을기업 □ 자활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업종·업태 · 설립연월 · 년 월 · 대표자명 · 휴대전화 · 담당자명 · 휴대전화 · 융자 신청정보 · 필요금액 · 원 · 자금용도 · □ 운전자금 □ 시설자금 · 대출구분 · □ 신용대출 □ 담보대출 · 자금 필요시점 □ ( )월 ( )일 무렵 재무현황 · (전년말) · ①총자산 : · ②전년도매출액 : · ③장·단기차입금 : · ④자기자본 : · 사업소개 위와 같이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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