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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수행기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6. 1. 4.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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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기업회생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湰灧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8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세종특별자치시장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단위 : 억원) · 자금구분 · 자금별 규모(연간) · 대출금리 (변동) · ’26년 · ’25년 · 합 계 · 550 · 창업 · 60 · 3.29% · 3.75% · 경쟁력강화 · 100 · 3.29% · 3.75% · 혁신형 · 100 · 2.79% · 3.25% · 기업회생 · 10 · 2.29% · 2.75% · 경영안정 · 280 · 2∼3%p 보전 · 2∼3%p 보전 ※ ’26.1.1일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2. 지원대상 潴景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별표1」의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별표2, 4」의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 50점 이상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湯湷유하고 있는 중소기업湯湷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24년 신규 선정건부터 한도 적용 ※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4. 지원조건 (자금별 세부지원 사항은 별표2 참조)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0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3.29%,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3.29%,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0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2.79%, 2년거치 3년균분상환湯湷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湯湷 潴景 ○ 5억원, 연리 2.29%,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湯湷 ⑤ 경영안정자금 : 280억원 규모 ○ 5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10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 인증 유효기간 내 ※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부과 영향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상반기 한시/1회 한정) 《 경영안정자금 은행별 추가 지원 안내 》 ○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최대 1.2%p 인하) ※ 보증료는 기업은행-신용(기술)보증기금 간의 협약에 따라 지원 / 중도상환 수수료 있음 ○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면서 신용보증 기금·재단 보증을 담보로하는 기업 - (지원) 대출 우대금리(0.8%p 인하), 기업이 부담하는 보증료 지원(보증료율 0.2%p 인하)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湯湷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기업은행 “동행지원 대출”은 예외) 《주의사항》 ◉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됩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상기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별도 공고에 의해 분기별 대출 금리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실행 후 타은행으로 변경(대환)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5.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접수기간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경제육성팀 ∘(문의처) ☏044-251-3214 ∘(주 소) (30098) 세종특별자치시 보듬6로 20, 세종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2층(도담동)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 전 반드시 사전연락 ※ 담당자 이메일 : jej2064@sjepa.or.kr ~ · 2026. 12. 10. · (자금 소진시까지) · ○ 신청 시 구비서류 灳瑣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灳瑣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灳瑣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灳瑣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灳瑣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별표3 참조) ⑥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3호) ⑦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별지 제4호) ➇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5호) ○ 시행완료 후 제출서류 灳瑣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별지 제6호)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①~④ 창업 외 3개 자금 협약은행(7개)》 ‣ 하나은행 · ‣ 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기업은행 · ‣ 산업은행 · ‣ 국민은행 《 ⑤ 경영안정자금 협약은행(11개) 》 ‣ 하나은행 · ‣ 농협은행 · ‣ 기업은행 · ‣ 신한은행 · ‣ 우리은행 · ‣ 국민은행 · ‣ SC제일은행 · ‣ 전북은행 · ‣ 새마을금고 · ‣ 신협은행 · ‣ 수협은행 ※ 단, “지역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는 세종시 소재 지점에 한함 【별표 1】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 공통적용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지원업종 세 부 지 원 대 상 업 종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법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품목코드 33402, 33409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오락용품 제조업은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제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 · 서비스 · 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 5 참고 ※ 상기 업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기업 ※ 상기 업종이라도 상시근로자수 기준 등에 따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 제외대상(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별표 2】 · 자금별 지원조건 · 1. 창업자금‧경쟁력강화자금 · 종 류 · 시 설 투 자 자 금 · 운 전 자 금 · 자금용도 · ∘공장 및 건축 소요자금 ∘공장의 신설, 증·개축 소요자금 및 부지매입 비용 ※ 부지매입비는 공장 건축허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기계설비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신규 구매·개체 소요자금 ∘시설투자 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의 운전자금 또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 융자금액 ∘20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4억원 이하 (한도내에서 2회 분할 신청가능) 융자기간 ∘8년 이내(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5년 이내(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대상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융자금리 ∘연리 3.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2. 혁신형 중소기업자금 · 종 류 ·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대상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융자금액 ∘5억원 이하 ※ 건당 1회 융자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연리 2.7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6개월 3. 기업회생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융자대상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장(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융자금액 ∘5억원 이하 -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 기타 기업경영 소요 경비 - 근로자 임금지급에 소요되는 자금 등 융자기간 ∘3년 이내(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융자금리 ∘연리 2.29% * ’26.1.1일자 신규대출부터 ’26년 대출금리 적용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4. 경영안정자금 · 종 류 · 운 전 자 금 · 융자대상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융자금액 ∘ 5∼10억원 이하(연간 매출액 범위 내) - 일반기업 5억원, 전년도 수출액 100만불이상 기업 10억원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리 ∘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변동금리)중 2.0%p 이차보전 - (1.0%p 추가 보전 / 1회 한정)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기업(’23년 이후),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 ※ 인증 유효기간 내 - (1.0%p 추가 보전 / ‘26년 상반기 한시 1회)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부과 영향 기업 ➀ (직접피해) 최근 6개월 이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필수증빙 : 수출실적증명서(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➁ (간접피해) 관세 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 기업(수출실적 무관) ※ 필수증빙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 (1.0%p 추가 보전 / 횟수 제한 없음) 여성·장애인 기업 대출기한 ∘융자추천 통보일로부터 3개월 비고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은 추천 제외 【별표 3】 · 가점 및 감점부여 대상 기업 · 가. 가점대상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②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③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④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⑥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⑦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점) ⑧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⑩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5점) ⑪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⑫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⑬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수출기업인협의회 등) 참여기업(5점) ⑭ PL보험 가입기업(2점) ⑮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⑯ ㉿,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3점) ⑰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⑱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5점) ⑲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1회로 한정한다) ⑳ 지역인재 채용기업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미만(3점) -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하였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3명 이상(5점) ㉑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㉒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 최대 10점의 범위에서 각 항목별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나, 같은 항목 내에서 중복으로 가점을 부여할 수 없음 나. 감점대상 ①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②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미만(-10점) ③ 기타 시장이 정한 방침(공고)에 따른 기업 【별표 4】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대상 세부 업종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산업발전법 시행령 ’22.7.5. 개정) ※ 노란음영 : 지원업종 해당업종 · 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E39 · ○도매 및 상품중개업 · G46 · ○전자상거래업 · G47911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H529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J581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J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J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J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J59201 · ○전기통신업 · J61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62 · ○정보서비스업 · J63 · ○연구개발업 · M70 · ○법무관련 서비스업 · M711 ·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M712 · ○광고업 · M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M714 · ○경영컨설팅업 · M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72 · ○수의업(獸醫業) · M731 · ○전문디자인업 · M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M73902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M73903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M73904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N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N7532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N75991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N75992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N75993 · ○포장 및 충전업 · N7599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85503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P8566 · ○병원 · Q861 · ○의원 · Q862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Q869 【별표 5】 지식서비스산업 중 지원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준용 > ※ 주황음영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해당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KSIC) · 융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보건업 ·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별지 제1호】 중소기업(자금명 : )자금 신청서 [ ] 시설투자 · [ ] 운전자금 · 업 체 명 · 설 립 일 · 대표자 · 법인등기번호 · 산업분류번호 · 사 업 자 · 등록번호 · (확인자 : ) · 본사 · (우편번호) · 주소 : · 전 화 · □자가 □임차 · FAX · 공장 · (우편번호) · 주소 : · 전 화 · □자가 □임차 · FAX · 면적 · 대지 : ㎡ · 공장 : ㎡ · 용도지역 (전용공업, 공업, 준공업, 상업, 주거지역)기타지역( ) 연락처 · 담당자 · 휴대폰 · 전화(FAX) · 홈페이지 · 주 소 · 담당자 · E-mail ·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 자산총액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자본금액 · 백만원 · 총매출액 · 백만원 · 수 출 액 · 천불 · 신청액 계 백만원 소요자금 · 백만원 · 시설자금 · 백만원 · 운전자금 · 백만원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기대출잔액 백만원 · ( 자금) · 백만원 · 벤처기업번호 · 부채비율 · 건축허가번호 · 담보제공 · 방 법 ·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 ) 대출은행 · 협의내용 · 은행 지점 · (담당: ) · 대출가능( ) · 대출불가( ) · 보증기관 · 협의내용 · 보증기금(담당: ) · 보증재단(담당: ) · 보증가능( ) · 보증불가( )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별첨과 같이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첨 · 부 · 서 · 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4.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5. 시설견적서 또는 계약서(외국산인 경우 offer sheet) 및 카탈로그 또는 설계도면 1부. 6.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각 1부. ※ 주의사항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계획(융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계획 등 기재) ❍ · ❍ · ❍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 2. 업체개요 · 년 월 일 · 연 혁 · 비 고 ※ 회사설립, 연혁 등을 기재 3.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글( ), 한자( ) 자 택 · 전화번호 · 학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 공 분 야 · 수학 상태 · ~ · ( )대 학 교 · 졸업( ), 중퇴( ) · ~ · ( )고등학교 · 졸업( ), 중퇴( ) · 경력 · 기 간 · 기 업 체 명 · 주 생 산 품 목 · 담당업무(직위) · ~ · ~ · ~ · 포 상 · (업체포상 포함) · 수 여 기 관 명 · 포 상 명 · 분 야 · 4. 공장 규모 등 · 공 장 규 모(소 유) · 공 장 등 록 · 미등록시 이전계획 대 지 ㎡ 자가( ), 임차( ) 등 록 ( ) · 미등록 ( ) · 이전시기 : · 이전장소 : 건 물 ㎡ 자가( ), 임차( ) 5. 주요 보유시설 · (단위 : 백만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설치년도 · 구입금액 · 합 계 ·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 · 번 호 · 승 인 기 관 · 허가(승인) · 일 자 주)규격표시명 : KS, JIS, CE등 국내ㆍ외 규격, 검, Q Mark등 품질인증, 전ㆍ열등형식승인 등 7.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 종 류 · 고안의 · 명 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자 · (고안자) · 특허 또는 · 실용신안권자 · 전 용 · 실시권자 · 8. 기술인력 보유현황 · 직 위 · 성 명 · 이공계 전공학과 · 기술자격 · 등록기관 ※ 기술자격 기재(기술사, 기능장, 기사 1ㆍ2급, 기능사 등) 9. 제품개요 및 판매전망 · 제품의 · 개 요 · 판 매 · 전 망 · ※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10.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단위 : 백만원) · 업 체 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비율%) · 거래기간 · 거래조건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1. 판매실적 · (단위 : 백만원) · 품 목 · 전년도(전기) · 신청년도(당기) · 다음년도(차기)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수 량 · 금 액 · 국 내 · 수 출 · 합 계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2. 시설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단 가 · 소요금액 · 구입 또는 · 시공 업체명 · 합 계 주) 합계금액은 신청서상 자금신청금액의 시설금액과 근사치로 작성 13. 회사약도 및 책임자 1. 업체명 : ㈜ (대표자 : ) 2. 책임자 : (직위: ) 3. 전화번호(휴대폰, 연락처 등) : 4. 회사약도 【별지 제2호】 경영안정ㆍ기업회생지원자금 신청서 업 체 명 · 사업자 번호 · 소 재 지 · 사업자등록일 · 대 표 자 · 전 화 번 호 · 자금담당자 · 휴 대 폰 · 이 메 일 · 융자 신청액 · 일 반 · 백만원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 특 별 · 백만원 · 자금융자 · 희망조건 · ㆍ2년 거치, 일시상환 · ㆍ시 이자보전 연리2.0% · 기업 형태 · (해당란에 √) ㆍ융자금액 구분 : 일반기업 ( ), 수출기업( ) ㆍ이자보전 구분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녹색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기타 기업( ) 자금 용도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 지불, 기타( ) 《 경영현황 》 · 업 종 · 주 요 · 생산품 · 연 간 · 생산액 · 공 장 · 입 지 개별, 산업ㆍ농공단지명( ) 상 시 · 근로자 · 생산직 명 · 사무직 명 · 자 산 · 총 액 · 백만원 · 자본금 · 백만원 · 부 채 · 백만원 · 대 출 · 은 행 은행 지점 (주소 : )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경영안정(기업회생지원)자금을 융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첨 · 부 · 서 · 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5.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1부. 6. 직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7.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8.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관련 증빙자료 (지적재산권 사본, 기술자격, 수출실적 등) 각1부. ※ 주의사항 1.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융자받은 업체의 사업장 또는 주된 사무실을 다른 시ㆍ도로 이전한 경우 등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안정․기업회생 자금 사업계획서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사업개요 :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 시설자금 : · - 운전자금 : · ․재 료 비 · ․인 건 비 · ․일반관리비 · ○ 소요자금 조달방법 · - 자 기 자 본 : · - 융 자 : · - 사 채 : · - 기 타 : · ○ 융자금 상환계획 · ○ 기 타 · 【별지 제3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동의서 본인은 관세피해 수출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 유의사항 및 자금 지원기준을 확인하였고, 자금 지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원활한 적격여부 심사를 위해 모든 서류는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누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이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지원 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합니다. 2026. . . (신청인) 기 업 명 : (인) 주 소 : 대표자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5호】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업종 · 주요제품 · 주 · 거래처 · 국내 · 해외 · 융자 신청 금액 · 백만원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피해유형 □직접영향(직접수출) □간접영향(직접 또는 간접수출) 간접피해 품목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기타( ) 경영애로 내용 아래 대표적 경영애로(피해) 사실 항목 중 해당사항 선택 □제조(매입)원가 급등 □제(상)품 가격경쟁력 하락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거래량(거래처) 감소 □재고량 증가 □기타( ) 관세 부과에 따른 경영애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에서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수출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 경영애로 관련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6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실행업체 완료보고서 1. 업체 현황 · 업 체 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연락처 · 담당자 · 고용인원/매출 · 명/ 백만원 · 사무실 · 주 생 산 품 · 핸드폰 · 2. 자금 선정 및 실행현황 · (단위 : 백만원) · 지 원 · 년 도 · 융자 추천 금액 · 대출 실행 금액(업체) · 대 출 · 실행일 · 비 고 · 계 · 시 설 · 운 전 · 계 · 시 설 · 운 전 3. 시설설치내역(시설자금 이용업체만 기재) (단위 : 백만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금 액 · 시설 업체명 · 추진기간 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 및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자금실행 전 · 자금실행 후 · 증감 효과 · 매 출 증 가 · 고 용 인 원 · 생 산 성 · 기타( )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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