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개업일 기준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보증(대출)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6호 2026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장기화된 경기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漠杳2026. 1. 2.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신청기간: 2026. 1. 5.(월) ~ 자금 소진 시까지 2. 지원규모: 84억원 / Track1일반 소상공인 60억 + Track2창업기업(기술기반업종) 24억 3. 지원대상:「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신용평점 NICE기준 515점 또는 KCB기준 495점 이상) Track1 · Track2 · 비 고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중인 일반 소상공인 · 개업일 기준 · 만 3년 미만의 창업기업 · (기술기반업종*) Track1: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Track2: 신산업 창업 분야 우선 지원[붙임 2] * 기술기반업종: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 작성 시 기준이 되는 제조업+지식기반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 과학·기술, 사업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에 해당하는 업종 [붙임 1] 4.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 5. 지원내용 가.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나.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대출금리: 협약금리 적용 적용조건 협약금리 「기준금리 : CD 3개월물」 재단 보증잔액 · 없음 · 기준금리 + 1.8% · 있음 · 기준금리 + 2.0% 라. 대출이자: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 마. 신용보증수수료: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연 1.1%) 6.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 원칙(보증드림 앱 또는 하나은행 앱) ※ 만 70세이상 고령자 대면 접수 가능(대전 내 하나은행 또는 재단 영업점 방문) 7. 지원제외대상 가.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나. 대표자가 신청일 현재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최대 한도(30백만원)로 이용 중인 경우 다.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붙임 3]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마.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유의사항】 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유성구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 일자리정책과(☎ 611-2099), 대전신용보증재단 유성지점(☎380-3807), 하나은행 전 지점(☎ 863-11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술기반업종 창업 분야 1부. 2. 신산업 창업 분야 1부. 3.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부. 끝. [붙임 1] 기술기반업종 창업 분야(중소벤처기업부 기준) 표준산업분류코드 · 업 종 · C10~34 · 제조업 · 제조업(C10~34) · J58~63 · 정보통신업 · 출판업(J58)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방송 및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J60) 우편 및 통신업(J6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M70~7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업(M70) · 전문 서비스업(M71) ·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3) N75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N75) · P85 · 교육 서비스업 · 교육 서비스업(P85) · Q86~87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건업(Q86) · 사회복지 서비스업(Q87) · R90 · 창작·예술·여가서비스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업 통계자료 작성 시 기준이 되는 기술기반업종(OECD, EU 기준) ⇒ 제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사업 지원, 교육, 보건·사회복지, 창작·예술·여가) [붙임 2] 신산업 창업 분야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① · 인공지능 · ② · 빅데이터 · ③ · 5G+ · ④ · 블록체인 · ⑤ · 서비스플랫폼 · ⑥ · 실감형콘텐츠 · ⑦ · 지능형 로봇 · ⑧ · 스마트제조 · ⑨ · 시스템반도체 · ⑩ · 자율주행차 · ⑪ · 전기수소차 · ⑫ · 바이오 · ⑬ · 의료기기 · ⑭ · 기능성 식품 · ⑮ · 드론·개인이동수단 · ⑯ · 미래형 선박 · ⑰ · 재난/안전 · ⑱ · 스마트시티 · ⑲ · 스마트홈 · ⑳ · 신재생에너지 · 灳瑣 · 이차전지 · 灳瑣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灳瑣 ·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灳瑣 · 우주 · 灳瑣 · 차세대 원전 · 灳瑣 · 양자 · 灳瑣 · 사이버 보안 [붙임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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