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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수행기관
직접수행
마감일
2026. 12. 30.
카테고리
인력
등록일
2026. 1. 1.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공고문 참조)☞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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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양산역로 103, 5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양산시 055-379-2430, 2431, 2422, 2472 진주지청 · 진주 · 고용복지+센터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 안성빌딩 7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 산청군, 하동군·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760-6751 · 통영지청 · 통영 · 고용복지+센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69 통영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경상남도 · 통영시·거제시· · 고성군 055-650-1811~3, 1818 대 · 구 · 청 · 대 · 구 · 청 · 대구청 · 대구 · 고용복지+센터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 7층 기업지원과 · 대구광역시 중구·수성구· · 동구,북구 경산시·영천시· · 군위군·청도군 · 053-667-6006 · 대구서부지청 · 대구서부 · 고용복지+센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3(내당동) DBS빌딩, 7층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달서구 053-605-6460~6, 6477, 6479, 6488, 6567, 6450 대구서부지청 · 대구달성 · 고용복지+센터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34길 1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053-605-9518~9 · 대구서부지청 · 칠곡 · 고용복지+센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4층 · 경상북도 · 칠곡군, 성주군 · 054-970-1906~7 · 포항지청 · 포항 · 고용복지+센터 · 포항시 북구 중흥로 221 · 경상북도 · 포항시·영덕군· · 울릉군 및 울진군 · 054-280-3070, 3132, 3051, 3053 포항지청 · 경주 · 고용복지+센터 · 경주시 원화로 396 3층 · 경상북도 경주시 · 054-778-2500 · 구미지청 · 구미 · 고용복지+센터 구미시 백산로118 구미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팀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칠곡군(석적읍 중리 국가 산업단지) 054-440-3360~4 · 영주지청 · 영주 · 고용복지+센터 경상북도 영주시 번영로 88 2층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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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 · 고용복지+센터 전남 순천시 충효로 147, 4층 전라남도 순천시·보성군· · 고흥군 · 061-720-9164 · 여수지청 · 여수 · 고용복지+센터 전남 여수시 웅천북로 33, 2층 전라남도 여수시 · 061-650-0155 · 여수지청 · 광양 · 고용복지+센터 전남 광양시 중마로 410, 8층 커뮤니티센터 8층 · 전라남도 광양시 · 061-798-1917 · 목포지청 · 목포 · 고용복지+센터 전남 목포시 평화로 5번지 4층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 · 신안군·영암군· · 진도군 061-280-0541~2, 0564, 0552, 0585 목포지청 · 해남 · 고용복지+센터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61, 2층 전라남도 강진군·해남군· 완도군·장흥군 061-530-2912, 2913 대 · 전 · 청 · 대 · 전 · 청 · 대전청 · 대전 · 고용복지+센터 대전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2층 기업지원과 ·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금산군 · 042-480-6000 · 대전청 · 공주 · 고용복지+센터 · 충남 공주시 번영1로 46, · 스타타워빌딩 4층 · 충청남도 공주시 · 041-851-8507 · 대전청 · 논산 · 고용복지+센터 충남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14-8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 041-731-8601, 8661 대전청 · 세종 · 고용복지+센터 세종시 조치원읍 터미널안길60번지 3층 세종특별자치시 · 044-861-8992~3 · 청주지청 · 청주 · 고용복지+센터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37 비와이씨 청주분평빌딩 7층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 · 괴산군· · 보은군·증평군· · 옥천군·영동군 · 043-230-6700 · 천안지청 · 천안 · 고용복지+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3층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 아산시·예산군 041-620-7400 · 충주지청 · 충주 · 고용복지+센터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봉방동) 세일빌딩 4층 기업지원팀 충청북도 충주시·음성군 043-850-4030, 4032, 4035, 4037 충주지청 · 제천 · 고용복지+센터 충북 제천시 내토로 441(화산동, 제천고용센터) 충청북도 제천시·단양군 · 043-640-9322 · ~9323 · 보령지청 · 보령 · 고용복지+센터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6, 보령고용복지+센터 3층 기업지원팀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 부여군·홍성군· 청양군 041-930-6255, 6259, 6243 서산출장소 · 서산 · 고용복지+센터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1로 22, 서산고용복지+센터 5층 충청남도 서산시·태안군 041-661-5614, 5664 제 · 주 · 제주특별 · 자치도 · 제주 · 고용복지+센터 · 제주시 중앙로 165, · 고용복지+센터 2층 · 제주시 064-710-4462, 4470 제주특별 · 자치도 · 제주 · 고용복지+센터 서귀포지소 · 서귀포시 동홍로 186, 제주감귤농협 서귀포시지점 4층 서귀포시 064-710-4595 - 1 -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 - 510호 2026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1. 고용노동부장관 ------------------------------------------------------------------------------------------------------ 1. 지원유형별 고용장려금 현황 구분 · 고용장려금 종류 · 지원요건 · 및 내용 · 비 고 · 공모형 ①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② 정규직 전환 지원 · ③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워라밸+4.5프로젝트) · 붙임 · 참조 · 사업 시행 전 사업장 ·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등에 · 참여신청서 등 제출 필요 ·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 (워라밸+4.5프로젝트)의 · 참여신청서는 노사 · 발전재단에 제출 · 요건형 · ④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 (소정근로시간단축제) · 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⑥ 고용촉진장려금 · 지원요건 충족시 장려금 · 신청서 제출 가능 * (‘24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③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26년도부터 신규 지원종료) ①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2 - 2. 신청 기간 및 제출 방법 ○신청 기간: 2026. 1. 1. ~ 2026. 12. 31. ○제출 방법: 참여신청서, 장려금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24(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 프로젝트)의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은 노사 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하고, 장려금 신청은 상기 제출 방법과 동일 3. 기타 안내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6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지원요건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③→⑥사업주지원금) - 3 - · 붙임 · 고용장려금별 사업개요 ·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 상세 지원요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2026년 1월 중 시행하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 - · 1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 장려금> □(개요)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원 □(지원유형)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 활용 시차출퇴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방식 선택근무 1개월(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처리하는 방식 원격근무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 또는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방식 * 시차출퇴근은 육아기(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원 □(지원요건) ❶유연근무(재택․원격․선택․시차) 활용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 센터의 승인 ❷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모든 유형) * (추가) 선택근무는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 ❸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원격), 근로시간(선택․시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❹취업규칙에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규정,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작성(선택근무) ❺전자․기계적방식의 근태관리(모든 유형), 단 재택․원격근무제는 활용 일자별근로자 동의서제출도 가능 - 5 - □(지원금액)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유형 · 1개월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재택·원격근무 · 20만원 ·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 (1년간) · 육아기 · 시차출퇴근 · 20만원 · (월 4일 이상 활용) · 240만원 · (1년간) · 선택근무 · 30만원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다른날 증가 가능), 총 단축시간이 월 6시간 이상(총 근무시간 단축과 무관)) 360만원 (1년간) * 육아기(초등학교 6학년 및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는 2배 지원 □(지원한도)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내 최대 70명 지원(모든 유형을 합산한 인원임) * 동일 사업장에서 유연근무제 장려금 지원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지원하지 않음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유연근무를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지원 기간, 주기) 유연근무를 활용한 달부터1년, 3개월 단위 ❸(지원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6 - ❹(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고용보험법」적용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➎ (지원제외 기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 고용보험법상 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 □(지원방식) 공모형 · 사업참여 · 신청서 · (계획서 포함) · 제출 · ⇨ · 사업참여 · 신청서 · (계획서 포함) ·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 통보 · ⇨ · 유연근무 활용 · ⇨ · 장려금 · 신청서 제출 · (3개월 단위) · ⇨ · 장려금 · 지급 및 ·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7 - <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개 요) 기업의 일․생활 균형 시스템 지원을 위해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모성보호일가정양립 제도 도입개선에 필요한시스템 설치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요건) ❶시스템 설치를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고용센터의 승인 ❷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2년) 준수 * ▴(사용의무기간) 설치형 방식은 2년, 사용료 방식은 개별약정된 사용기간으로 최대 2년 ▴(점검) 지원받은 사업장은 사용의무기간동안 고용센터의 점검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❸시스템 지원대상 품목을 목적(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모성보호일가정양립제도)에 맞게 활용 □(지원내용)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시간 단위 연차 또는모성보호 일가정양립 제도를위해 취득 또는 사용하는프로그램, 시설, 장비 등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80%, 1,000만원 한도지원 -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1년 180만원 한도 전액 지원 - 8 - · 종 류 · 지원 대상 시스템 · 출퇴근 및 인사 · 관리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시스템, 출입 기록 장치 등 보안시스템 ▪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 기업 전용 메신저, 화상회의, 문서 공유, 공동 작업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❶(1차 신청) 시스템지원 계획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1차 지원금(승인 금액의 50% 이내) 신청 가능 *▴(선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첨부 ▴(사용료형 지급 대상기간) 최초 개별 약정된 사용기간이며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❷(2차 지원금)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날의 다음달부터 6개월 이내에투 자를 완료하고 투자를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일시신청) 1차 지원금을 생락하고 2차 지원금 신청시 승인된 금액 전부를 일시에 신청 ▴(분할신청)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출퇴근 등 관리시스템 사용료는 투자 완료 이 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 □(지원금 반환) 사용의무기간 내에는 지원받은 시스템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시스템 미사용 포함), 매각, 폐업의 경우 지원금 반환 대상 □(지원방식) 공모형 · 사업참여 · 신청서 · (계획서 포함) · 제출 · ⇨ · 사업참여 · 신청서 · (계획서 포함) ·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 통보 · ⇨ · 시스템구축 · ⇨ · 지원금 · 신청서 제출 · ⇨ · 지원금 · 지급 및 ·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9 - · 2 · 정규직 전환 지원 □(개요)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지원하여 전환에따른 기업 부담 완화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30인 미만 기업 * 6개월이상근속한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근로자또는6개월이상해당 사업(장)에서상시적으로노무를제공한노무제공자로서고용보험에가 입되어있어야함 ** 전환후임금이최저임금액이상이어야하며, 전환후정년까지의기간이 2년이상남아있어야함 ❶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사업주 ❷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 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 10 - □지급 요건 ㅇ(전환 이행)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통보를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6개월 이내에 계획을 이행(1회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ㅇ(고용유지 및 처우 보장)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고용한 이후 1개월 이상고용 유지 - ➊정규직 전환 후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➋고용보험 가입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➌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ㅇ(신청 기간) 이행(정규직 전환)한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부터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지원 금액 및 기간 ㅇ(지원 금액)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또는 월 40만원 - 전환 후 월평균 임금 증가분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 월 40만원 * 사업장피보험자수의30% 한도까지지원(다만, 5인이상~10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3인까지지원) ㅇ(지원·지급기간) 최대 1년 범위 내 3개월 단위로 지급 신청 →지급 * 지급대상기간이3개월보다짧을경우에는이행기간에따라일할계산후 지급 · □(지원방식) 공모형 · 사업참여 · 신청서 · 제출 · ⇨ · 사업참여 · 신청서 ·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 통보 · ⇨ · 계획 이행 · ⇨ · 장려금 · 신청서 제출 · ⇨ · 지급 및 · 지도점검 · 사업주 · 고용센터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11 - 3 워라밸일자리장려금(워라밸+4.5프로젝트) □(개요) 노사 합의로 임금감소없이 주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 □(지원 대상) 20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은 300인 이상도 지원 □(지원 요건) 노사가 합의하여임금 감소 없이 소정근로시간 단 축, 유급휴무 부여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이를 이행하는 경우 지원 ㅇ(노사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에 노사 합의 ㅇ(계획 수립이행)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근로시간 단축 목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 결과를 제출 ㅇ(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기계적 방식 등으로 관리 ㅇ(실근로시간 단축)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 후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미만(이하 ‘부분도입’) 또는 2시간 이상(이하 ‘전면도입’) 감소 * 사업장 내 일부 직군 또는 부서 단위 대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지원 □(지원 내용) 기업규모, 도입수준에 따라 지원 수준 차등, ①생명안전 · 업종, · ②장시간 노동 사업장, · ③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 ④비수도권 기업등은 선정지원 우대(월 10만원 가산) - 12 - ㅇ주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60~80만원을 추가 지원 구분 · 규모별 · 유형별 도입 지원 · 신규채용 시 추가 지원 · 지원 · 수준 · 50인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2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4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 1인당 월60만원(1년) · ▴생명‧안전 관련 업종 · ▴장시간 노동 사업장 ·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1년) 20인 이상 ~ 50인 미만 (부분도입) 1인당 월3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50만원(1년) 신규 채용인원 · 1인당 월80만원(1년) · ▴생명‧안전 관련 업종 · ▴장시간 노동 사업장 ·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 ▴비수도권 기업 (부분도입) 1인당 월40만원(1년) (전면도입) 1인당 월60만원(1년) 지원 · 한도 · 50인 이상 · 우선지원 대상기업 · 100명 · 노동시간 단축분에 · 비례해 한도 설정* · 20인 이상 ~ 50인 미만 · 해당 사업장 전체 규모 * 신규채용 시의 지원 한도 산정방식은 ☞ (실노동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수 × 단축시간) / (40시간 – 단축시간) □(장려금 신청)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 기간)은 실근로 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ㅇ(지원 기간, 주기)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고,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ㅇ(지원 제외 사업주) 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 ②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사업주, ③「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④「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⑤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해당 사업(사업장)에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사업장), ⑥신청 기한을 지나 신청한 사업주 - 13 - ㅇ(지원 대상 근로자)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단축 시행 직전 월 말일에 재직 중인 피보 험자로서 단축 후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근로자는 지원 제외 ①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인 근로자, ③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④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지원방식) 공모형 · 사업참여 · 신청서 · (계획서 포함) · 제출 · ⇨ · 사업참여 · 신청서 · (계획서 포함) · 심사․승인 · ⇨ · 심사결과 · 통보 · ⇨ · 실근로시간 · 단축 계획 · 시행 · ⇨ · 장려금 · 신청서 제출 · (3개월 · 단위) · ⇨ · 장려금 지급 · 및 지도점검 · 사업주 · 노사발전재단 · 노사발전재단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관련 서식 등은 노사발전재단(www.nosa.or.kr)에 제출 - 14 - 4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제, 육아기 10시 출근제) □(개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고 전일제로 복귀할 수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도모 □(지원요건) ❶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❷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30시간 초과∼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금지 ㉱❶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지원요건 ㉯부터 ㉲까지 모두 충족할 것 ❸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출 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최소 2주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15 - □(지원금액)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월 최대 50만원 ❶(장려금) 월 30만원 ❷(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단,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30시간 초과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구분 · 1개월 지급액 · 1년 최대 지급액 · 장려금 · 임금감소액 보전금 ·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 · 20만원 · 600만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 30만원 · × · (단, 30시간 이하로 · 단축시 지급 가능) · 360만원 ·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30만원 · 20만원 · 600만원 □(지원인원)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한도 * 소수점 이하 버림, 단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❶(신청기한)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 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❷(지원 기간, 주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3개월 단위 ❸(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16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❹(지원 제외 근로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➎ (지원제외 기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 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 연장 ㉮지원 대상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등을 실시하거나, 법령에 따른 휴가, 휴직 등*을 실시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여와 관계 없음) * 고용보험법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를 지원제외 기간으로 함 · □(지원방식) 요건형 · 단축 제도 도입‧ 활용 · ⇨ · 장려금 신청 · ⇨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사업주·근로자 · 사업주 · 고용센터 - 17 - · 5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요)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제도를 허용한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 도모 □(지원요건, 대상 및 금액) ❶육아휴직 지원금 ㅇ(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특례* 3개월 동안 월 100만원) * 만 12개월 이내(임신중포함)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시 첫 3개월 동안 매월 100만원, 이후 월 30만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 남성휴직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 첫 3개월 · 이후 9개월 · 연간 지원액 · 기본 · 월 30만원 · 360만원 · 특례(적용시) · 월 100만원 · 월 30만원 · 57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월 10만원 · 120만원 ❷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ㅇ(대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우선지원대상 사업주 ㅇ(내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센티브: 사업장 육아기 단축 1~3사례, 월 10만원 추가 지원 구분 · 1개월 지급액 · 연간 지원액 · 기본 · 30만원 · 360만원 · 인센티브(추가지원) · 10만원 · 120만원 · ❸대체인력지원금 ㅇ(대상)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30일 이상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18 - ㅇ(내용)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26.1.1.이후 기간 단가 인상적용) * 대체인력에 대해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에 80%한도 **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원으로 동일 ❹업무분담지원금 ㅇ(대상)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 25시간 단축)을30일 이상부여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 (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ㅇ(내용)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자 1인당월 최대 60만원 *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고용보험 가입자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원,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동일 *** 육아지원제도 활용 근로자 1인당 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으나, 분담수당 총액(5명 전체)은 월 지원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신청기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등 육아 지원제도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❷(지원 기간, 주기)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3개월 단위신청 *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인수인계기간(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기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간)도 지원 ❸(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 19 -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❹(지원 대상 근로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피보험자 또는 업무분담 근로자, 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고용 또는 파견사용) 근로자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 비자 외국인 제외) *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가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는 지원 가능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 비례 산정) □(지원방식) 요건형 - 20 - · 6 · 고용촉진장려금 □(목적)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촉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 □(지원요건)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❶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p.22 붙임 참조) ❷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❸가족부양 책임 있는 여성실업자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대상자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지원금액) 신규 채용 근로자 1명당 월 30~60만원 □(장려금 신청 및 지원) ❶(신청기한)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❷(지원 기간, 주기) 1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 *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및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❸(지원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대규모 기업 -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지원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일반․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 해당 사업주 - 21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공개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 고용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킨 경우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 제외)을 고용한 경우 ❹(지원 제외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26. 1. 1. 이후 채용된 근로자)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1만원 미만인 근로자(‘25. 12. 31. 이전 채용된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지원 대상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관련 사업주인 경우 ㉲고용 후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지원방식) 요건형 · 지원 대상자 · 의뢰 · ⇨ · 취업취약자 · 채용 · ⇨ · 6개월 이상 · 고용유지 · ⇨ · 장려금 · 신청서 제출 · (6개월 단위) · ⇨ · 장려금 지급 · 및 지도점검 · 고용센터 · 사업주 · 사업주 · 사업주 · 고용센터 - 22 - 붙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1.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 로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 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 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거나, 동법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급이 종료된 자로 봄. 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2개월 이상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입 이력이 있고 구직등록 기간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만 35세 이상의 사람 3.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을 마친 사람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기술교육원 직업훈련’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수료한 사람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단,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훈련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훈련기관 또는 민간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 23 - 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초기 상담일부터 1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거나 3단계를 마친 사람. 단, 1개월 미만 참여자의 경우에도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또는 3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8.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음 세목에 해당하는 사람 (1)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을 마치고, 이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을 마친 사람으로서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2) ‘직업교육훈련(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마친 사람 9. 중장년내일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중 50세 이상인 사 람. 다만, 1개월 미만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10.「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일반고 특화과정’을 수료한 사람 11. 지방관서별로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고용위기기업 취업희망 구직자 또 는 고용노동부에서 승인한 지방관서별 집중 취업지원서비스 필요 구직자로서 고용센터의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12.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 1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지원 사업의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을 수료한 사람(폐업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14. 고용노동부 장관이 운영하는 ‘중장년 경력지원제’에 현장실습생으로 참여한 사람. 다만, 1개월 미만 참여자는 구직등록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실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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