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내 저신용ㆍ창업 중소제조기업☞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ㆍ창업 중소제조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심사기준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보증한도 1억 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부천시 공고 제2025–3169호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 부 천 시 장 · □ 지원 개요 〇 지원기간 : 2026. 1. 2.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〇 보증규모 : 70억 원 〇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창업 중소제조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심사기준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〇 보증한도 : 1억 원 이내 〇 보증기간 : 5년 이내 〇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 지원대상 및 한도 〇 지원대상 : 관내 저신용·창업 중소제조기업 구분 · 지원요건 · 보증한도 · 업력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저신용기업 · 1년 이상 · CC 이상 · 1억원 이내 · 창업기업 · 6개월 미만 · - · 3천만원 이내 · 6개월 이상~1년 미만 · - · 5천만원 이내 · 긴급유동성 지원기업 · 1년 이상 · - ·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기준 미달 시(보증한도 초과, 심사기준 미달 등) 보증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〇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추천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〇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〇 휴업중인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보증 신청한 기업 ※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보증제한기업) 준용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 상담·신청 및 심사 · ⇒ · 특례보증 추천의뢰 · ⇒ 육성자금 지원결정 및 특례보증 추천 ⇒ · 보증서 발급 · ⇒ · 자금대출 · 기업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부천시 · 부천시 → 경기신보 · 경기신보 → 기업 · 기업 → 협약은행 ※ 특례보증 신청 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 동시 접수 (단, 자금 접수 전 및 자금 소진 등의 경우에는 특례보증만 신청 가능)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〇 신청서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 4층) 〇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필수서류 부천형 특례보증 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류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서식2~4) 자금 소진 등의 경우 미구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 신고 분)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장 임차기업)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〇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031-690-4263~4) 〇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2-625-2734) 소관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직·성명 · 주무관 손미영 · 전화번호 · 032-625-2734 · 【서식1】 · 부천형 특례보증 신청서 · □ 보증신청 개요 ·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신청금액 · 백만원 · 대 출 · 희망은행 · ※ 기 지원된 · 특례보증현황 · 보 증 액 · 백만원 · 지원일시 · 지원사유 · (※) 필수기재 사항 · □ 기업체 개요 · 소 재 지 본 사: (전화: 팩스: ) 사업장: (전화: 팩스: ) 사업자 · 등록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설 립 일 자 · 종 업 원 수 상시: 임시: 기 업 형 태 · 법인, 개인, 기타 · 기 업 공 개 · 상장, 등록, 기타 · 결 산 월 · 주거래 은행 · 주 생 산 품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 총자산 · 자기자본 · 이익잉여금 · 순 손익 · 매출액 · 매출증가율 · 전 전 기 · 전 기 · 당 기 · 수출액 · (비율) · 백만원 · % · 특례보증 · 신청사유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천시장 귀하 · 【서식2】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출신청 개요 · 접수번호 · ※ 자금 용도 · 운전, 시설, 창업 · ※ 신청금액 · 백만원 · 대출희망은행 · 채권보전방법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용, 기타( ) ※ 기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잔액 백만원 · (※) 필수기재 사항 · 2. 기업체 개요 · 기업명 · 대표자 · 성명 (실질경영주 : , 관계 : ) 생년월일 · (남, 여) · 핸드폰 · 소재지 · 본사 : (전화 : ) (팩스 : ) (담당자 핸드폰 : ) 사업장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설립일자 · 종업원수 상시 : 명, 임시 : 명 주생산품 · 수출비중(%) · 공장등록여부 공장등록( ) 공장미등록( )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공장등록 필수 본사(사업장) 임차여부 임차( ) 자가( ) 3. 주요경영사항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개발,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등 기재) 4. 기술력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등 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규격표시 획득현황 : 등 종 (ISO, NET, NEP 등)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천시 기업지원과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 지원, 각종 사업안내, 각종 문화행사, 생활정보 서비스, 시정․시책 홍보, 맞춤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 또한 기업SOS넷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10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등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 사후관리 개요 〇 목적 :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당초 지원된 목적에 맞게 대출상환 완료시까지 적정 이용여부 조사 〇 실시시기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〇 실시방법 : 행정정보 열람(휴·폐업 사실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 등),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등 □ 의무사항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사업장 소재지(관외이전 등), 휴·폐업 등 변경사항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외이전, 휴․폐업, 업종변경, 목적 외(공장 임대, 매매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즉시 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융자 불가사항】 ○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시설자금(공장매입) 부분 임대 환수기준】 ○ 지원된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한 면적이 “기업자부담비율” 초과시 이차보전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처리 ※ 기업자부담비율 : 1 - [부천시자금 대출잔액 ÷ 지원시설가액 (지원시점기준, VAT제외)] ※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시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시의 자금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요구하는 자료(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부천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액회수 및 이차보전금 반납 등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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