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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기도
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내수
등록일
2026. 1. 1.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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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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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25-3117호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모집 공고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의거 2026년 「부천시 골목형상점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31일 · 부천시장 ·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상인회가 결성되어 있는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상권 공동체 나. 지정요건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다음과 같이 밀집해 있는 구역 · (상업지역)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밀집 · (상업지역 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 -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1/2 이상의 동의 ※ 단,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회는 1개 이내여야 하며, 미등록 상인회의 경우 상인회 등록 절차 병행.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점포: 상시 영업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빈 점포 제외 다. 지원내용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지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2.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 연중 수시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역경제과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34, 2층(중동, 중동힐스테이트)) ※ 근무시간(평일 09:00~18:00) 내 신청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다. 제출서류 ·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 상인회 등록신청 1.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2.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1부 3.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2 이상 동의서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5. 해당구역 내의 지번과 면적 1부 6. 소상공인 확인서 1부(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 (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 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부 1부. 규약 또는 정관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재산명세서 1부 라. 작성문의 : 부천시 지역경제과 ☎ 032-625-2726 - 지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구역 조정, 서류 작성 지원 등 컨설팅 제공 3. 지정심의 및 통보 가. 지정심의 :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요건 검토 등 부천시 지역경제과 심의를 거쳐 지정 나. 심의기준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11조, 제12조 - 관련 규정 적합성, 해당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 ※ 주1: 신청 구역에도 불구하고 상권의 특성과 적정 상권 범위를 고려하여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 주2: 거주지 밀집, 왕복 4차선 이상 도로 포함, 소음 및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경우 등은 일부 구역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지정통보 : 홈페이지 게시 및 유선통보, 골목형상점가 지정확인서 및 상인회등록증 교부 마. 지정절차 · 상권 사전조사 · (상권 구역, · 점포 수) · 상인회 조직 (상인회원 모집, 총회 개최) 신청서 등 제출 · 심의 및 지정통보 · 4.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서류의 착오기재,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의 책임임 5. 문 의 처 : 부천시 지역경제과 (☎ 032-625-2726) 붙임 1.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서식) 각 1부. 2. 상인회 등록신청서(서식) 각 1부. [서식1]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6.3.>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골목형 상점가 개요 · 명 칭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구역 · 상세 · 주소 · 면적(㎡) · 점포 수 ·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설립일 · 회원 수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부천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2.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동의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명부 각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수수료 · 없음 · [서식2] 골목형상점가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동의 및 상인회 설립 동의 여부 확인 (동의한 경우 ◯ ) 연번 · 소재지 · 점포명 · 대표자명 · 업종 · 상인회 설립 동의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026. . . 상인회장 (서명 또는 인) [서식3]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신청 동의서 01 □ 구역명칭 : 골목형상점가 □ 소 재 지 : ○○구 ○○동 △△번지~△△번지 일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상인회 등록 신청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근로자수)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평균매출액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10명 미만 1. 본인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동의자 명부 > · 구분 · 소재지 · 점포명 · 대표자명 · 업종 · 근로자수 · 개인정보 · 동의 확인 · 소상공인 본인 확인 · 서명 · 1 · □ 동의 · □ 동의 · 2 · □ 동의 · □ 동의 · 3 · □ 동의 · □ 동의 · 4 · □ 동의 · □ 동의 · 5 · □ 동의 · □ 동의 · 6 · □ 동의 · □ 동의 · 7 · □ 동의 · □ 동의 · 8 · □ 동의 · □ 동의 · 9 · □ 동의 · □ 동의 · 10 · □ 동의 · □ 동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신청 동의서 02 □ 구역명칭 : 골목형상점가 □ 소 재 지 : ○○구 ○○동 △△번지~△△번지 일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상인회 등록 신청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근로자수)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평균매출액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10명 미만 1. 본인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동의자 명부 > · 구분 · 소재지 · 점포명 · 대표자명 · 업종 · 근로자수 · 개인정보 · 동의 확인 · 소상공인 본인 확인 · 서명 · 11 · □ 동의 · □ 동의 · 12 · □ 동의 · □ 동의 · 13 · □ 동의 · □ 동의 · 14 · □ 동의 · □ 동의 · 15 · □ 동의 · □ 동의 · 16 · □ 동의 · □ 동의 · 17 · □ 동의 · □ 동의 · 18 · □ 동의 · □ 동의 · 19 · □ 동의 · □ 동의 · 20 · □ 동의 · □ 동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신청 동의서 03 □ 구역명칭 : 골목형상점가 □ 소 재 지 : ○○구 ○○동 △△번지~△△번지 일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제공 목적 ‐ 귀하의 개인정보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상인회 등록 신청을 위한 활용목적으로 수집·이용·제공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점포명, 업종, 소상공인 여부(근로자수) 등 ■ 보유 및 이용 기간 ‐ 귀하의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평균매출액 기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10명 미만 1. 본인은 상인회에서 추진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및 상인회 등록에 동의하며 관련 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또한 본인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구역 내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 동의자 명부 > · 구분 · 소재지 · 점포명 · 대표자명 · 업종 · 근로자수 · 개인정보 · 동의 확인 · 소상공인 본인 확인 · 서명 · 21 · □ 동의 · □ 동의 · 22 · □ 동의 · □ 동의 · 23 · □ 동의 · □ 동의 · 24 · □ 동의 · □ 동의 · 25 · □ 동의 · □ 동의 · 26 · □ 동의 · □ 동의 · 27 · □ 동의 · □ 동의 · 28 · □ 동의 · □ 동의 · 29 · □ 동의 · □ 동의 · 30 · □ 동의 · □ 동의 · [서식4] · 골목형상점가 구역도 · □ 개 요湯湷 ㅇ 구 분 : 골목형상점가 ㅇ 업무구역 : ○○구 ○○동 △△번지~△△번지 일대 ㅇ 구역면적 : (대지) ㎡ (영업장 면적) ㎡ ㅇ 점 포 수 : △△개 (상인회원점포 △△개, %) ㅇ 상인대표 : ○○○ □ 구역도 (지번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작성) [서식5] · 골목형상점가 편입토지조서 · 연번 · 상세지번 · 상세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대지면적 · 연면적 · 영업장면적 · 계 · 3,500 · 6,500 · 2,500 · 1 · 부천시 · ○○구 · ○○동 · 150-1 · 대 · 2,000 · 3,500 · 1,500 · 2 · 〃 · 〃 · 〃 · 152-13 · 대 · 1,500 · 3,000 · 1,000 · 3 · 〃 · 〃 · 〃 · 152-14 · 대 · 4 · 〃 · 〃 · 〃 · 152-17 · 대 · 5 · 〃 · 〃 · 〃 · 152-18 · 대 · 6 · 〃 · 〃 · 〃 · 152-39 · 대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서식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2.11.30> 상인회 등록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시장ㆍ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 개요 · 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명 · 상인대표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개설일자(건축일자) · 소유형태 · 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명칭 · 규모 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상인 조직 · 명칭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업무구역 · 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상인회원 및 동의인 명부 1부 2. 총회 회의록 1부 · 3. 규약 또는 정관 1부 · 4. 사업계획서 1부 · 5. 재산명세서 1부 · 수수료 ·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7] ○○○ 상인회 총회 개최결과(예시) □ 회의개요 · ○ 일 시 : · ○ 장 소 : · ○ 인 원 : · □ 식 순 · ○ 개회선언 · ○ 상인회장 인사말 · ○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 ○ 건의사항 청취 · ○ 폐회선언 · □ 주요안건 및 의결결과 ○ 안 건 명 : ( ) 상인회 등록 신청의 건 ○ 주요골자 : ( )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 제2호의 규정 및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부천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 ○ 심의결과 :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 동의로 가결하고, 상인동의서 작성 후 총회 폐회 2026. . . ○○○ 상인회장 ○○○ (서명 또는 날인) □ 총회 개최 사진 ○○○ 상인회 총회 회의록(예시) □ 회의개요 · ○ 일 시 : · ○ 장 소 : · ○ 인 원 : · □ 회 의 록 · ○ 사 회 자 지금부터 ○○○ 상인회 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총회 순서는 상인회장 인사말, 안건토론 및 심의·의결, 폐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 상인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상인회장 금번 총회는 우리 ○○○가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상인회 등록 신청에 앞서 개최한 총회입니다. (중략)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 회 자 그럼 주요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린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의 의결은 ○○○ 상인회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안건은 ○○○ 상인회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의2 규정 및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부천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으로 그와 관계된 상인동의서,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정관 등이 첨부되었습니다. ○ 상인회장 그럼 이번 총회의 주요 안건인 ○○○상인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등록 신청에 대해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 략) ○ 상인회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전원 만장일치로 ○○○상인회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제2조의2 규정 및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로 인정받고, 현재 ○○○상인회를 법 제6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상인회로 부천시에 등록(신청)에 관한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사 회 자 이상으로 ○○○상인회 총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 . . ○○○ 상인회장 ○○○ (서명 또는 날인) [필수첨부] · □ 총회 참석자 명부 · 연번 · 소 재 지 · 점 포 명 · 대표자명 · 업종 · 서 명 · 1 · 2 · 3 · 4 · 5 · 6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서식8] · 정 관(定款) (예시) 2026. . . ○○○ 상인회 제1장 총 칙 ※ 파란글씨 : 필수 포함사항 (세부내용 및 그 외 내용은 자율작성)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상인회라 한다. (예시) 제2조(업무구역) 상인회의 업무구역은 (부천시 ○○구 ○○동 ○○번지 일원) ○○○골목형상점가 내로 한다. (예시) 제3조(목적) 상인회는 상점가와 회원의 이익을 위한 경영현대화 및 시설개선, 상점가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을 도모하여 상점가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시) 제4조(상인회의 성립) 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예시) 제5조(사무소 소재지) 중략 제6조(사업내용)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개척 등 공동사업 2. 상점가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3. 상점가 상인의 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4. 상점가 상인의 점포 경영혁신을 위한 상인교육에 관한 사업 5. 상품가격표시, 원산지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사업 6.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자율사업 7. 상점가 안의 시설 안전과 경비, 청결 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8. 그밖의 제3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한 사업 (예시) 제2장 회 원 · 제7조(회원) 중략 · 제8조(가입 및 탈퇴) 중략 · 제9조(회원의 권리) 중략 · 제10조(회원의 의무) 중략 · 제11조(회비) 중략 · 제12조(제명) 중략 제13조(포상 및 애경사) 중략 제14조(신고) 중략 제3장 총회 및 이사회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예시) ② 총회에는 전회원이 참여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개최시기) ①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예시)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개최를 요구한 때 2. 전체 회원 50% 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한 때 3. 감사가 긴급한 사항의 의결을 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요구한 때 ③ 의장이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소집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부회장의 순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이를 소집한 자가 당해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개최) 의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개최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 (예시)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예시) 1. 정관의 제정, 개정 2. 각 사업연도의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3. 공동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비 부과 4. 상인회의 해산과 합병 5. 임원의 선출과 해임 6. 수익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7.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예시) ② 이사회에서 요청한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의사록) 중략 제21조(의결권과 선거권의 대리) 중략 제22조(이사회) ① 상인회의 주요 업무의 집행을 의결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예시) ② 회장을 역임한 분이나 열정과 관심이 있는 회원은 심의결과 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의장이 행하고, 간사는 부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감사는 회의에 참석하나 의결권은 없고 보고할 권리만 있다. ⑤ 이사회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목적과 일시, 장소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사회의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의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상인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사실, 규약에 위반하는 사실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제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예시)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심사 2. 기채와 그 상환 3. 회비와 공동사업비의 부과와 징수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5. 정관의 제정 및 개정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 7.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의 결산 8. 매년도 예산과 결산 · 9. 회원에 대한 징계 · 10. 지회의 설립과 폐지 11. 그밖에 의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이나 규약이나 규정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② 이사회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24조(임원의 정수) 상인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예시) 1. 회장 1인(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 1인 · 3. 이사 15인 이내 · 4. 감사 2인 · 5. 자문위원 약간명 · 제25조(임원의 선출) 중략 · 제26조(임원의 자격) 중략 · 제27조(임원의 임기) 중략 · 제28조(임원의 직무) 중략 제29조(임원의 불신임) 중략 제30조(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중략 제31조(정관 및 서류비치) 중략 제5장 회 계 제32조(사업연도) 상인회의 총회 및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예시) 제33조(회계) ① 상인회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예시) ② 회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정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자료와 기록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업무상 100만원 이상 지출 시 이사회와 감사를 통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준비금 및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예시) 제35조(결손의 처리) 상인회는 사업연도 결산 후에 결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손의 처리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예시) 제6장 해산, 청산 및 정관변경 등 제41조(해산) ① 상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한다. (예시) 1. 전체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상인회의 합병 또는 분할을 위하여 총회에서 전체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의결한 경우 3. 상인회의 파산 4.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취소한 경우 5. 그밖에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상인회는 해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산 당시의 회장이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청산) ①상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예시)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상인회가 해산하는 때 상인회의 채무를 결제하고도 잔여 재산이 있을 때에는 회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④ 청산에 관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3조(정관변경) 상인회의 정관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한다.(예시) 제44조(규정제정)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으로 정한다.(예시) 제45조(민법준용)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상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이사회의의 조정결과에 따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법률, 상거래 관행을 따른다.(예시)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상인회가 등록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9] · 상인회 사업계획서 · □ 목 적 ○ 경영현대화 및 시설개선 등 공동사업 전개 ○ 상인역량 강화 및 고객 서비스 제고로 상점가 매출 증대 ○ 상점가 발전과 상권활성화 □ 주요사업 ○ 상점가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 상점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 상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벤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 상점가 상인의 상거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 상점가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 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사업 ○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사업 ○ 상점가의 시설안전과 경비, 청결유지를 위한 자율사업 ○ 상점가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 사업 ○ 그 밖에 총회에서 정한 사업 □ 세부시행계획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과 상인회 차원의 자발적 참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추후 수립 2026. . . · 상인회장 ○○○ (인) · [서식10] · 상인회 재산명세서 · □ 재산명세 · ○ 부동산 : · ○ 동 산 : · ○ 현 금(상인회비) : · - 통장사본(잔액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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