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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충청북도
수행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마감일
2026. 6. 11.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5. 12. 30.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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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금리우대) 자금별 지원금리(기업부담 대출금리) + 금리 추가 할인(0.5~1.0%p) 등 지원- (한도우대) 자금별 지원한도(기본한도) + 한도 추가 지원(2~5억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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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충청북도공고 제2025-1914호 2026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충 청 북 도 지 사 Ⅰ. 지원개요 1. 지원규모 : 4,020억원(협약자금 3,450억원, 기금 570억원) (단위 : 억원) · 자 금 명 · 규모 · 용도 · 한도 · (기업당) · 대출기간 · 대출금리 · (기업부담) · 접수일정 · 계 · 4,020 · 은행협약자금 · 3,450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1,000 · 시설 · 공통 15 · *우대기업 20 · 3년 거치 · 5년 균분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25.4분기 3.08% · 매월 5일간 · (둘째주 월~금) · *자금별 규모 내 · 소진시까지 ·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지원 · 시설 · 5 · 1년 거치 · 4년 균분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 · *’25.4분기 1.58% · 경영안정지원자금 · 2,000 · 운전 · 5 · 2년 일시상환 · 은행 금리 · -1.8%p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150 · 운전 · 공통 5 · *우대기업 7 · 2년 일시상환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300 · 운전 · 3 · 2년 일시상환 · 중소기업육성기금 · 570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 70 · 운전 · 3 · 2년 일시상환 · 연 3.0% · (고정금리) · 매월 5일간 · (둘째주 월~금) · *자금별 규모 내 · 소진시까지 · 소기업특별지원자금 · 70 · 운전 · 3 · 2년 일시상환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150 · 시설 · 5 · 2년 거치 · 3년 균분상환 · 운전 · 2 · 2년 일시상환 · 청년창업지원자금 · 10 · 시설 · 운전 · 1 · 1년 거치 · 4년 균분상환 ·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 10 · 시설 · 5 · 2년 거치 · 3년 균분상환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명절(설, 추석) 구분 지원 260 · 운전 · 3 · 2년 일시상환 1차 130억: 1.12~16 2차 130억: 8.03~07 ※ 분기별 변동금리 : 금리현황은 매분기 도, 진흥원 누리집에 공지 - 단, 자금별 기업부담 최저금리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0.8% 2.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Ⅱ. 자금별 지원조건(p.8~19)’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지원절차 · 대출상담 · ➡ · 신청·접수 · ➡ · 심사결정 · 통보 · ➡ · 대출신청 · 및 대출실행 · ➡ · 이차보전금 · 지급 · ➡ · 지도점검・ · 사후관리 · 기업→ · 협약은행, · 보증기관 등 · 기업→ · 충청북도 · 기업진흥원 · 충청북도 · 기업진흥원 · →기업,은행 · 기업↔ · 협약은행 · (채권보전 후 대출) · 도·시군 · → · 은행 · 충청북도 · 기업진흥원, · 은행 ① 대출상담 : 기업→협약은행, 보증기관(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별지11~12호 직인 날인) ② 자금신청 : 기업→충청북도기업진흥원(자금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제출) ③ 결정통보 : 충청북도기업진흥원(융자결정서 발송)→기업, 협약은행 ④ 대출실행 : 기업↔협약은행(융자결정서 승인 내용, 금액 내 대출실행) 협약은행(대출 가능 은행) · ❍ 협약은행 : 11개 은행 · 공통 8개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산업,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은행 경영안정지원자금 11개 은행 : 상기 8개 은행 + 새마을금고, 수협, iM뱅크 ▸자금 신청기업 : 상기 은행과 대출가능여부 상담 후 확인서(별지11호) 득 필수 ▸필요시, 보증기관(기보, 신보 등)의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12호) 득 필요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신청일 현재 휴․폐업중인 업체 ❍ 사업완료 보고서 미제출, 목적외 사용에 따른 지원중단 업체(향후 3년간 제한) ❍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 단 아래 각 호에 해당시 예외 -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가능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일부자금(창경ㆍ경안) 신청가능 ❍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창경,경안)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4. 지원우대 가. 금리우대 : 자금별 지원금리(기업부담 대출금리) + 금리 추가 할인(0.5~1.0%p) 구분 · 대 상 기 업 · 우대율 · 비 고 · ➊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기업(제천,단양,괴산,보은,옥천,영동) 1.0% ·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해당지역 소재기업에 한함 · ➋ 노사문화대상, 노사문화우수기업, 녹색인증기업 품질경영우수기업,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소비자중심경영인증기업, 수출의탑(천만불미만) 수상기업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➌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 기업1) 0.5%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필수 ➍ · 국내복귀기업2) · 0.5% · 착공 신고일부터 · 5년이내 · ➎ ·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 0.5%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 2026년 신·증설 착공기업 1.0% ·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 ➏ ·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➐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 0.5%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❽ ·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 1.0%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❾ 對美 수출기업 중 관세부과 영향기업 연장 1.0% · 관련 증빙 제출기업 · ❿ · 재해피해 중소기업 신규 · 1.0% · 관련 증빙 제출기업 湯慴 공고문 「별표5」(25쪽) 표준산업분류코드에 해당하는 산업군의 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공장등록증 등) 제출 필수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 이내 신청자 《 자금별 금리우대 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제외 : 기업정주여건 조성지원 자금) : ➊~➐ · ◼경영안정지원자금 · : ❶~❻,❾,❿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 ❻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 ❽ · ◼청년창업지원자금 : ❷항목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증빙 : 확인서) ※ 중복 시 유리한 1항목만 적용하고, 인증(지정)서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 나. 한도우대 : 자금별 지원한도(기본한도) + 한도 추가 지원(2~5억원) - 대상자금 : 2개 자금 · 자금명 · 내용 · 비고 · 창업및경쟁력 · 강화자금 · (시설자금) 지원한도 : 20억원(기본 15억원 + 추가 5억원) 지원대상 : 아래 요건중 1개 이상 충족 기업 ① 충청북도 수상기업(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중 어느 하나) ② 중소기업 밀집지역 ‘주의’ 또는 ‘심각’ 단계 지정기업 ☞확인서 발급 : 충북TP ☎ 043-270-2235 ③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지정(인증)서 유효기간 내 · 고용창출기업 · 특별지원자금 · (운전자금) 지원한도 : 7억원(기본 5억원 + 추가 2억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 관련증빙 제출 기업 ·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신청결과 통지서 다. 특별지원 : 재해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홍수 등), 사회재난(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시설자금 : 피해금액 1억원 이상기업 ✅운전자금 : 피해금액 5천만원 이상 기업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 신고 후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제출 - 지원규모 : 100억 - 지원일정 : 연중 상시 접수(단,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접수) - 지원방법 : ➊,➋.➌,➍ 中 택1 구분 · 시설자금 · 운전자금 · 신규 · 대출 ➊▸대상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자금용도 : 재해복구(건축,ㆍ기계등) 소요 비용 ▸지원범위 : 최저 1억~최대 15억원 내 *우대기업 20억 범위내 * 기 사용중인 기업은 총 한도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에서 △ 1.0%p 우대 ▸신청서류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신청서류 + 재해자금신청서 등 ➌▸대상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자금용도 : 재해 복구(경비등) 소요 비용 ▸지원범위 : 최저 5천만원~ 최대 5억원 내 * 최근 1년 이내, 기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지원금리 : 은행 자율금리에서 2.8%p 지원 (기본 1.8%p + 추가 1.0%p) ▸신청서류 :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서류 + 재해자금신청서 등 · 상환유예 · ㆍ · 만기 · 연장 ➋▸대상자금 : 시설자금 2개자금 (대출실행중인 자금 中 택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지원내용 : 대출실행중인 자금 상환유예(1년) * 당해연도에 상환도래예정인 자금만 해당 단, 총 지원기간 8년/5년은 변동없음 (예시)3년거치5년분할상환 → 4년거치4년분할상환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기 상환중인 자금 ▸신청서류 : 재해 자금 신청서+금융거래확인서 등 ➍▸대상자금 : 운전자금 6개 자금 (대출실행중인 자금 中 택 1) -경영안정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자금,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내용 : 대출실행중인 자금 만기연장(1년) *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만 해당 ▸지원제외 : 신청일 현재, 대출만기가 도래한 자금 ▸신청서류 : 재해 자금 신청서+금융거래확인서 등 주의 · 사항 · (공통) ▸지원업종 : 신청하려는 해당 자금별 지원요건에 따름 ▸취급은행(11곳)과 신규대출 및 만기연장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 충족 필수 ※ 재해피해 증빙서류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재해자금신청서 및 현장사진(별지 20, 20-1호)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문의 : 충청북도기업진흥원(기업지원부, ☎ 043-230-9751, 9729) - (주소)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나. 접수일정 : 매월 5일간 접수(매월 둘째 주 월~금요일 / 09:00~18:00) - 단, 특별경영안정자금 : 2회 구분 접수(설, 추석 명절 운영자금 지원)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접수기간 · (공통) · 1.12 · ~ · 1.16 · 2.9 · ~ · 2.13 · 3.9 · ~ · 3.13 · 4.6 · ~ · 4.10 · 5.4 · ~ · 5.8 · 6.8 · ~ · 6.12 하반기 접수일정 별도 공지예정 ▸자금별 전체 지원규모 내에서 매월 5일간 접수(소진시까지) *조기마감 주의 ▸(예시) 소기업특별자금 : 지원규모 70억원 사례1 : 1월 40억원 접수 시 → 2월 잔여자금 30억원 내에서 접수 진행 사례2 : 1월 70억원 접수 시 ⇨ 지원종료(조기마감) 특별 · 경영안정 · 지원자금 ▸1차 접수 : 1.12 ~ 1.16 / 5일간(지원규모 130억원) *2월 설 명절 대응 ▸2차 접수 : 8. 3 ~ 8. 7 / 5일간(지원규모 130억원) *9월 추석 명절 대응 ※ 자금별 잔여자금 규모 : 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 별도 공지(매월 마지막주) ※ 상기 접수일정 변동 가능(일정 변경 시, 진흥원 누리집에 별도 공지) 다. 접수방법 : 온라인, 방문․우편접수(접수마감 당일 18:00시 도착분까지 유효) 자 금 명 · 온라인 · 방문/우편 · 비고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X · ○ · 자금 신청방식 변경 예정 · (2026. 7월 이후) ▸사유: 자금시스템 전면 개편 ▸방식: 전 자금 온라인 접수 진행 *세부내용 별도 공지 (26.6~7월중)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경영안정지원자금 · ○ · ○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 · ○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 · ○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 ○ · ○ · 소기업특별지원자금 · ○ · ○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 · ○ · 청년창업지원자금 · ○ · ○ ·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 X · ○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 · ○ ▸온 라 인 :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회원가입 → 메뉴(자금지원 → 자금신청) ▸방문․우편 : 우 28399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2층 기업지원부) 라. 제출서류 : 「붙임」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제1호~제17호) 서식 참조 - 충청북도(www.chungbuk.go.kr), e-기업사랑센터(ebizcb.chungbuk.go.kr), 충북기업진흥원(www.cba.ne.kr) 누리집 참조 6. 지원대상자 결정 가. 결정방법 :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별표 1~3 참조) ※ 신청 및 지원제외 : 자금별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점수 미만 득점 기업 자 금 명 · 평가기준 · 기준점수 · 지원대상자 결정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별표1 · 50점 이상 · 접수순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경영안정지원자금 · 별표2 · 60점 이상 · 접수순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 소기업특별지원자금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청년창업지원자금 · 별표3 · 60점 이상 · 접수순 ·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 별표2 · 55점 이상 · 접수순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별표2 · 60점 이상 · 접수순 나. 융자결정서 발송(우편) :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7.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구분 · 내용 · 대출 취급기한 ▸시설자금 :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전자금 :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청년창업지원자금 : 융자결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연장 신청 *신청서(별지10호) ▸상기 대출 취급기한 경과 전 기한연장 신청 후 연장 승인 가능 ▸자금별 1회에 한하여 시설자금 2개월, 운전자금 1개월 내 연장 *단, 청년창업지원자금 : 1회에 한하여 1개월 내 연장 8. 사업완료보고 등 의무(시설자금 대출실행기업) ❍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기업 중 대출을 실행한 기업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별지18) 제출 ❍ 사업완료보고서 접수 후 해당기업 현지 실사 실시(가동상황 등 조사) ❍ 융자금 강제상환 사유 발생시 지원 중단 및 자금회수 조치 9. 유의사항 ❍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수수료 기업부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부족 등의 경우 융자를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심사기준과 기업의 신용에 따라 금리가 산정되므로 각 은행금리를 신중히 검토하시어 대출은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약정)에 의합니다. ❍ 자금 신청 후 서류 보완(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평일기준)이 되지 않거나, 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내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평가 제외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융자결정(승인)을 통보를 받은 기업은 자금별 대출취급기한(붙임 자금별 지원조건 참조, 8쪽~19쪽) 내에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융자결정(승인) 사항은 자동 실효됩니다. ❍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 ❍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자금지원 중단, 회수 등의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대출취급은행, 휴․폐업,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등)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별지 제10호 서식), 법인합병, 개인기업의 법인전환(포괄양도양수 등), 대출금 상환 연체발생 등의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실행기업이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 임대하거나 타 사업장에 설치․사용할 경우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내 청주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시‧군 자금과 충청북도 자금의 중복지원을 제한(환수 등)하고 있으니 해당 시‧군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Ⅱ. 자금별 지원조건 1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시설자금) ❍ 지원규모 : 1,000억원 *시/군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비제조업⇒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시 관련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기숙사 건축(신·증축) 자금 신청자 - 상기 요건 + 상시 종업원 수 5인 이상(또는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제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건설업 ·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 융자조건 - 지원한도 : 15억원(우대기업 20억원) *기숙사 건축(신·증축) 자금 : 5억원 - 금리현황 : 분기별 변동금리로 매분기 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공지 용도별 ➊부지ㆍ공장매입ㆍ기계설비구매등 ➋기숙사 신(증)축 <제조업> 융자금리 ▸변동금리(’25.4분기 3.08%) ▸변동금리(’25.4분기 1.58%) 금리우대 ▸0.5%p ~ 1.0%p 추가지원(p.3 참조) 해당없음 융자기간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분기별)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분기별) 융자한도 ▸15억원 *우대기업 20억원(p.4 참조) ▸5억원 · 융자 · 비율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 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75% 내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80% 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2개월)신청 가능 ❍ 지원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용도 ➊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부지매입 신청기업 의무사항 : 별지 16호, 17호 서식 작성, 제출 - 대출실행(또는 소유권 이전) 이후 1년 이내 건축 진행 필수 - 점검방법 : 건축허가서, 건축계약서, 건축 착공신고서 등 건축이행여부 확인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 구매․대체(중고 포함)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➋ 기숙사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제조업> ❍ 기숙사 신(증)축 이행조건 및 의무사항(기숙사 건축 자금 신청자) ➀ 건축부지 확보 선행 : 신청기업 소유의 부지만 인정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토지(부지) 등기부등본 제출 - 신청기업 명의 + 지목 ‘공장용지’ 또는 ‘대지’ 인 경우 신청 가능 ※ 대표자(개인기업 예외), 대표자 친인척 명의 등 불인정 - 상기 요건 충족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 신청 가능 ② 건축물 내 물품(가구, 가전 등) 지원 불가(계약서, 견적서 확인) ③ 입주자 1인당 최소 주거면적 14㎡이상* 준수(설계서 확인 필수)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51호, 2023.3.15.제정) 준용 ④ 기숙사 목적으로 최소 5년간 사용·유지(전부 또는 일부 임대, 매도 제한) ⑤ 기숙사 운영 계획 수립․제출(별지3호 서식) 및 운영․관리 철저 - 기숙사 운영 계획, 관리 주체 선정, 기숙사 관리 방안 등 ⑥ 기숙사는 근로자에게만 제공, 외부인 임대 및 사용 불가 ⑦ 사업완료(준공 후 등기 완료) 후 2개월 내 사업완료보고서(별지18) 제출 및 현지점검 대응(가동상황 등 조사, 방문일정 등) 협조 ⑧ 기숙사 입사 근로자는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소 이전(권고) ⇨ 이행조건 및 의무사항 미 준수시 지원중단, 지원자금 전액 회수 등 조치 2 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 지원규모 : 2,000억원 *시/군별 지원규모 상이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개별ㆍ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 기업 제외 <우대지원 : 상기 지원업종 중 미국 관세부과 영향기업 : 금리우대 1.0%> ∎대상 : 미국 수출기업 중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세부과 영향기업 <수출영향품목 : 자동차,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 미 관세부과 영향품목> (직접영향) 최근1년 이내 수출실적(수출실적증명서 증빙) 이 있는 기업 ※필수증빙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수출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간접영향) 관세부과로 인한 경영애로 발생기업 ※필수증빙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19호) 작성 및 제출 ❍ 지원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일반 ➊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구분 지 원 내 용 대환대출 ∎상기(➊) 목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진행중인 대출 ※ 지원제외 :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 ⇨ 온랜딩, 한국은행(C1,C2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 도.시,군지자체자금 등 ▸목 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등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부담 완화 ▸대 상 : 2026.1.1. 이전 취급된 사업자(법인, 개인) 대출 - 신청한도 : 기존 대출잔액(최초 대출실행액 – 원금상환액) (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필수 증빙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별지 제11-1호)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11호), 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별지 제12호)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계산서대출금리 증빙 등 첨부(대출 취급기관 발행) 주의 ∎취급은행(11곳)과 대환대출 가능여부 사전 확인 필수 ∎신청기업 비용부담 발생 가능(대환대출 과정에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잔액 등) *기존 및 대환대출(희망) 은행과 상담 필수 ∎동 자금은 충청북도와 대출취급은행간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대출실행 이후 현장(서류)점검 가능(당초 대환대출 신청자격 유지 여부 확인 등) ※ 지원기업 협조사항 : 현장(서류)점검 대응(요구자료 제출 등) ❍ 융자조건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구 분 · 융 자 조 건 ·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금리우대 0.5%p ~ 1.0%p 추가지원(p.3 참조)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5억원(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 보증료 지원 : 충북도-IBK기업은행「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안내 - 지원목적 : 보증부 대출실행 기업에 대한 금융비용(보증료) 부담 완화 - 취급은행 : IBK기업은행 전지점(전국) ※ 본 사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서만 지원 - 지원대상 :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 융자 신청하는 기업 - 지원내용 : IBK기업은행-보증기관 연계로 보증료 지원 및 감면(최대 연 1.2%) ※ 보증료는 IBK기업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하며, 이차보전 감면금리 외 IBK기업은행 내규에 따라 추가 감면 가능 *보증기관(신용·기술보증기금) : 기업은행과 旣협약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할인 - 지원절차 : 융자 및 보증 가능 여부 IBK기업은행에 우선 상담 후 신청 - 문 의 처 : IBK기업은행 전지점(전국) 3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 ❍ 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대상 : 2025년 1월(기준시점) 이후 고용증가율❶과 고용인원 순증❷ 모두 충족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❶ 고용증가율 : 일반지역 6% 이상, 인구감소 3% 이상이고, ❷ 고용인원 순증 < 기업 규모·지역별 지원 최소기준 > 구 분 · 일반지역 · 인구감소지역 · 비 고 · 고용증가율 · 최소 기준 · 고용증가율 · 최소 기준 · 6% 이상 · 2명 · 3% 이상 · 2명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까지 환산 20인미만 · 20~ 49인 · 2~3명 · 2명 · 50~79인 · 3~4명 · 2~3명 · 80인 이상 · 5명 · 3명 · * 고용증가율(%) : 敤敱 · 필수증빙(접수일 기준) ① 정부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중 택 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 최근 1개월분(미납시 신청불가)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25년 1월분, 최근(자금 신청일 기준) 6개월분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으나 ‘25년 1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고용사실 증빙 제출 필수)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개별ㆍ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구 분 · 융 자 조 건 ·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금리우대 충청북도 지정 고용우수기업 0.5%p 추가지원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5억원 *우대기업 7억원(p.4 참조) *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4 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운전자금) ❍ 지원규모 : 300억원 ❍ 지원대상 :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분류 기업) 필수증빙(접수일 기준) ① 중소기업확인서(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개월분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개별ㆍ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구 분 · 융 자 조 건 · 융자금리 은행자율금리에서 1.8%P(이차보전 지원) 차감한 금리 금리우대 · 해당없음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3억원(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5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운전자금) ❍ 지원규모 : 70억원 ❍ 지원대상 :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여성가족부)하고 유효기간 유지중인 기업 필수증빙(접수일 기준)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서(여성가족부)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개별ㆍ용달화물등개인사업자및1인기업제외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금리우대 · 해당없음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3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6 · 소기업특별지원자금(운전자금) · ❍ 지원규모 : 70억원 ❍ 지원대상 : 최근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 상 소기업 분류 기업) 필수증빙(접수일 기준) ① 중소기업확인서(발급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최근 3개월분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개별ㆍ용달화물등개인사업자및1인기업제외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금리우대 · 해당없음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3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7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150억원 ❍ 지원대상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단, 운전자금의 경우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자격 유지기업) -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 지식서비스산업(별표 4 참조) - HACCP인증기업(유효기간 이내) ❍ 지원내용 · 자금구분 · 지 원 내 용 · 시설자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 지식산업센터 등 임대공장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 구매․대체(중고 포함) 및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내) ❍ 융자조건 · 구 분 · 융 자 조 건 ·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금리우대 ▸충청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유효기간 내) 1% 추가지원 융자기간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 2년 일시상환 융자한도 ▸전체 한도 5억원(시설, 운전자금 포함) 이내 - 시설자금 5억원 / 운전자금 2억원(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이내 융자비율 (시설자금)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100% 이내 ▸다만, 공장 또는 사업장 매입비(부지 또는 임차 보증금 포함) 및 건축비는 소요자금(부가가치세 제외)의 75% 이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시설자금(6개월), 운전자금(3개월) 내 *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시설자금 2개월, 운전자금 1개월) 신청 가능 8 청년창업지원자금(시설 및 운전자금)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 필수증빙(접수일 기준) 주민등록등본(1개월 내 발급분) 분야 및 업종 ∎지식창업 : 지식콘텐츠, 통신업, 웹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전자상거래업 등 ∎기술창업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등 ∎일반창업 : 통신판매업, 유통업(도매업) 등 ※ 1인 1분야만 지원(협업자 참여 등 중복 지원 신청 시 지원제외) ❍ 지원내용 : 기업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원부자재구입,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및 시설자금(설비 구입, 임차 보증금 등) ❍ 융자조건 · 구 분 · 융 자 조 건 ·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금리우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0.5%p 추가보전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융자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9 디지털ㆍ저탄소 전환 촉진자금(시설자금)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 비제조업⇒제조업 업종전환 또는 추가시 관련 인ㆍ허가를 득한 경우 가능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지원내용 : 저탄소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각 호의 자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신규구매․대체에 소요되는 자금 - 기존 공장의 증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 스마트 공장 구축, 공정 자동화, AI기반 생산/시스템장비 도입 자금 등 ※ (예시)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설비, 환경오염 방지 설비 등 AI비전검사, 공정제어, 로봇등 기대효과 작성 필수 : 별지 제3호 서식(사업계획서-기대효과) 기대효과에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 기타 에너지원 등 탄소 및 디지털전환 절감효과를 정량ㆍ정성적 수치로 기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여 절감금액 기재(관련증빙 포함) 필수 ➜ 평가기준(별표2)에 따른 평가 후 사업계획서 전문가 심사하여 지원결정 ❍ 융자조건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금리우대 · 해당없음 · 융자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비율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시설자금 100%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기존 공장의 건축비(증․개축)는 75% 이내 *부가가치세 제외 융자한도 · 5억원 이내 ·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6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2개월)신청 가능 10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운전자금) ❍ 지원규모 : 260억원(1차 130억원, 2차 130억원)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지원업종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제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단,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 관련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상 제조면적 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 서비스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이상인 기업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별표4)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개별ㆍ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 기업 제외 ❍ 지원내용 : 원부자재구입, 경영혁신, 기술혁신,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최저 5,000만원부터 연매출액의 50%한도 내) ❍ 융자조건 ※ 융자기간 종료 후 취급은행 협의 하에 연장가능하나 이차보전금은 지급되지 않아 금리변동 있음. 구 분 융 자 조 건 융자금리 · 연 3.0%(고정금리) · 금리우대 · 해당없음 · 융자기간 · 2년 일시상환 · 융자한도 3억원 이내(단,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 대출기한 융자결정일로부터 3개월 내(기한종료 후 자동실효) *기한종료 전 연장(최대 1개월)신청 가능 별표1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기업 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평가기준 1. 평가기준(설립일 기준 3년이상 기업) 평가항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지역 · 경제 · 기여도 · (30) · 고용인원(15) · 40인 이상 · 15 · 20 ~ 40인 미만 · 10 · 20인 미만 · 5 · 수출비중(10) · 50% 이상 · 10 · 30 ~ 50% 미만 · 7 · 30% 미만, 국내매출 · 5 · 공장입지(5) 계획입지(산업․농공․협동화단지 등) 5 · 개별입지 · 3 · 기술력 · (15) · 유망기업인증 · (최근3년이내)(5) - 도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5) - 도지정 일류벤처기업(5) · 5 · 산업재산권 보유 · (10)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5건 이상 등록 10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3건 이상 등록 7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1건 이상 등록 5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권) 등록 無 2 · 기업의 건전성 · (45) · 연간 매출액(10) · 20억원 이상 · 10 · 10 ~ 20억원 미만 · 8 · 10억원 미만 · 6 · 매출액 증가율(10) · 30% 이상 · 10 · 20 ~ 30% 미만 · 8 · 10 ~ 20% 미만 · 6 · 10% 미만 · 4 · 자기자본비율(10) · 50% 이상 · 10 · 30 ~ 50% 미만 · 7 · 30% 미만 · 5 · 0% 미만 · 0 · 사업영위 기간(10) · 7년 이상 · 10 · 5년 ~ 7년 미만 · 7 · 5년 미만 · 5 · 사업장 소유형태(5) · 자가 · 5 · 임대 · 3 · 가점사항 · (20) 기업․대표자 포상실적 등(5) 장관급 이상 표창(접수일 기준 3년 이내) 5 · 신규지원(10) · 해당 자금 최초 신청기업 (융자지원 후 대출이력 없는 기업 포함) 10 · 기타(15) · 가점사항 해당항목 적용 · 15 · 총 점 · 120 ※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2. 평가기준(설립일 기준 3년미만 기업)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창업능력 · (50점) · 대표자의 · 동종업종 종사경력 · 5년 이상 · 25 · 3년 ~ 5년 미만 · 20 · 3년 미만 · 15 · 경력없음 · 5 · 설비투자 자부담률 · (자부담/시설투자액) · 50% 이상 · 25 · 30% ~ 50% 미만 · 20 · 10% ~ 30% 미만 · 15 · 10% 미만 · 10 · 지역경제기여도 · (30점) · 고용창출 · 40인 이상 · 15 · 20~40인 미만 · 10 · 20인 미만 · 5 · 공장입지 계획입지(산업단지, 농공단지) 5 · 개별입지 · 3 · 매출예상액 · (창업후 1년간) · 20억원 이상 · 10 · 10억 ~ 20억원 미만 · 7 · 10억 미만 · 5 · 기술력 · (10점) · 산업재산권 보유 · 특허(1건 이상) · 10 · 실용신안 등록(2건 이상) · 8 · 실용신안 등록(1건 이상) · 6 · 특허, 실용신안 등록 無 · 4 · 기타 · (10점) · 사업장 소유형태 · 자가사업장 · 10 · 임대사업장 · 5 · 가점사항(10점) · 가점사항 해당항목 적용 · 10 · 총 점 · 110 ※ 평가결과 50점 이상 득점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3. 가점사항(가점은 중복 적용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ㅇ「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ㅇ 여성·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3점) ※전용단지입주기업 가점과 중복적용 불가 ㅇ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ㅇ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ㅇ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기업(3점) ㅇ 도내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가 소재한 기업(5점) ㅇ「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기업(2점)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ㅇ 수출유망중소기업(3점), PL보험 가입기업(2점), NET, NEP 인증기업(5점) ㅇ HACCP인증기업(3점) ㅇ ISO9000․14000, QS9000․TS16949 등 정부가 인증하는 품질인증 획득기업(3점) ㅇ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인증을 획득한 인증기업(3점) ㅇ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10점) 별표2 운전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등),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평가기준 1. 평가기준 氠瑢 · 평 가 항 목 · 배점 · 세 부 내 용 · 비고 · 지역 · 경제 · 기여도 · (35) · 고용인원 · 20 40인이상(20점),20인이상(17점), 20인미만(13점)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20인이상(20점),10인이상(17점), 10인미만(13점) 수출기업여부 10 30%이상(10점), 30%미만(7점),국내매출(5점) 계획입지 5 산업․농공․협동화단지(5), 개별입지(3) 소 계 · 35 · 기술력 · (15) · 유망중소기업 · 5 -도지정『품질경영우수기업』,『일류벤처기업』 -녹색인증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 품질인증 · 5 -ISO, NET, NEP 등 정부인증 품질인증획득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 획득 · 산업재산권 보유 · 5 · -특허(1건이상) (5점) -실용신안등록(2건이상) (4점) -실용신안등록(1건이상) (3점) -특허, 실용신안 등록 無 (2점) 소 계 · 15 · 기업의 건실도 · (50) · 연간매출액 · 20 · -20억원이상 (20점)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17점) -10억원 미만 (13점) · 자기자본비율 · 10 · -50%이상(10점) · -30%이상50%미만(7점) · -30%미만(5점) · -0%미만(0점) · 공장 또는 사업장 형태 · 10 -자가(10점), 임차(5점) 사업영위기간 · 10 · -5년이상(10점) · -3년이상 5년미만(7점) · -3년미만(5점) · 소 계 · 50 · 가점 · 사항 · (20) · 기업 또는 · 대표자 포상 실적 · 5 장관급 이상 표창(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신규지원 · 10 · 해당 자금 최초 신청기업 (융자지원 후 대출이력 없는 기업 포함) 기 타 5 -여성․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 하는 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 또는 졸업업체 -도내에 본사소재 업체, 고용인증기업 -정부 및 충청북도(시군포함) 탄소저감 관련 컨설팅 받은 기업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에 한함) 소 계 · 20 · 총 계 · 120 ※ 평가결과 6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단,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은 55점 이상 2. 가점사항(가점은 항목별로 중복 적용하되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장관급 이상 표창 수상기업(접수일 기준 3년 이내)(5점) ㅇ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창업보육센터입주 또는 졸업한 기업, 도내에 본사 소재한 기업 중 1 해당(5점) ㅇ 여성·장애인 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5점) ㅇ 2025년~2026년 정부 및 충청북도(시군포함) 탄소저감 관련 컨설팅 받은 기업(5점) 별표3 · 청년창업지원자금 평가기준 · 평 가 항 목 · 배점 · 세 부 내 용 · 비고 · 평 · 가 · 항 · 목 · 창업아이템 · 70 - 사업계획서의 충실도 및 타당성 15 - 아이템의 참신성 15 (신기술, 아이디어, 특성개선) - 아이템의 현재 진행정도 - 기획 및 설계 5, 제작 7, 상품화 10 - 상품화 가능성 10 - 관련분야 자격증 활용 창업 10 - 관련분야 파급효과 10 · 아이디어상품성 · 20 · - 시장성 및 판매전망 10 · - 판로확보 10 · 자기자본비율 · 5 · - 50%이상(5점) - 30%이상50%미만(3점) - 30%미만(2점) · 사업장 형태 · 5 - 자가(5점), 임차(3점) 소 계 · 100 · 가 · 점 · 항 · 목 · 창업아이템 관련 · 수상 실적 · 5 - 전국규모의 창업아이템 대회 수상 산업재산권 보유 3 - 특허권, 실용신안권 보유업체 ․ 1건 2점, 2건 이상 3점 기 타 · 2 · -여성․장애인이 창업기업 · 소 계 · 10 · 합 계 · 110 ※ 평가결과 6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별표4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KSIC)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47911 · 5자리 숫자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 63◯◯◯ · 연구개발업 · 70◯◯◯ · 경영컨설팅업 · 7153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 732◯◯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4100 <참고 : 지식서비스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 확인서류 :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1, 2기 확정 신고서) □ 확인내용 : 업종코드부가가치세 신고서(과세표준명세) VS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KSIC ➜ 일치 여부 *확인방법 : “업종코드-11차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대조(공고문 내 붙임-참고자료 확인) 해당업종 업종코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KSIC) · 신청대상 · 경영컨설팅업 · 741400 · 71531 · ➊ 해당코드 일치 하면서 · ➋ 해당업종 매출액이 · 총매출액의 30% 이상 · 연구개발업 · 730001 · 70111 · ■ 漠杳 · 별표5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부품산업의 범위 ※증빙서류 첨부 필수 : 공장등록증 등 산업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첨단반도체 · 앵커코드 · 26111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9 · 기타 반도체소자 제조업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관코드 · 20121 · 산업용 가스 제조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6211 ·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26429 ·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529 ·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융합바이오 · 앵커코드 · 20423 · 화장품 제조업 ·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21220 · 한의약품 제조업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연관코드 · 10797 ·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 10749 ·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11209 ·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2042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1230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업 2730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산업명 · 코드 · 산업분류명 · 친환경 · 모빌리티부품 · 앵커코드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 장치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연관코드 · 22191 · 고무패킹류 제조업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25122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19 ·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 25941 ·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5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 28114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28119 ·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 29172 ·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 30122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별지 제1호 서식]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 자금 □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일반현황 · 업체명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 설립(예정)일 · 산업분류번호 · 구 분 · 소 재 지 · 전화번호 · FAX번호 · 본 사 주 소 · 【우편번호】 · 공장 소재지 · 【우편번호】 · 업무담당자 · 직위: · 성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우대금리적용 · 대상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 입지 · 형태 · □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 공장등록일 · *산업․농공단지명 :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우대금리적용대상 내용 · 선정기관 : · 선정연월일 : · 훈 격 : · 수상연월일 : · 주생산품목 · 전년도 자산총액 · 백만원 · 전년도 총매출액 · 백만원 · 상시종업원수 · 명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 백만원 · ■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 신 청 금 액 백만원(시설자금 / 운전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 100%이나,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구분하여 기재 세부소요 및 조달계획 · 소요자금(백만원) *공급가액 · 조달계획(백만원) *공급가액 · 규모 · 금액 · 도자금 · 자체자금 · 기타차입금 · 시 · 설 · 자 · 금 · ①공장 · 임차보증금 · ㎡ · 부지매입 · ㎡ · 공장건축 · ㎡ · ②설비 · 기계설비 · set · 계(①+②) · 대 출 · 취급은행 · 은행명 : · 지점명 : · 담보제공 · 방 법 □보증서 (□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 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이면] 【유의사항】 1. 설립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회사성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과 일치하도록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설립연월일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과 일치하도록 기재) 2.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허위 신청서 제출시 해당 기업체는 향후 5년간 추천 금지 【첨부서류】 기본(공통)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① 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②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작성분이나 국세청장이 발행한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각 1부 ④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 승인서 사본 1부 - 임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유주 명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포함) ⑤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용도란에 공장, 제조,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제조면적 500㎡미만 공장등록증 미보유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만 제출 ⑥ 대표자 경력증명서(동종업계)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3년 미만 기업 해당) ⑦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⑧ 우대금리 적용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등 관련증빙서 사본 ⑨ 평가사항(별표1, 2)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특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각종 수상실적 등 ⑩ 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 확인서)(별지 제11호, 제12호) ⑪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3호, 제14호) ⑫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15호) ⑬ 임대차 확인 임대차 확인 및 확약서(제외 : 기계설비자금 신청기업)(별지 제16호) ⑭ 건축착공 확약서 (부지매입 신청기업)(별지 제17호) 자금용도별 제출서류(세부소요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⑮ 부지․공장매입자금․임차보증금 : 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공장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시 단지입주계약서 사본 ⑯ 건축자금(신축․개축․증축 등)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장 등 건축공사 계약서, 견적서(총괄 공사내역서 첨부) ⑰ 기계설비자금 신청업체 : 기계설비 대금 잔금 지급일 이전 신청가능 - 계약서(견적총괄 내역서 첨부), 기계설비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⑮, ⑯항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 신청 ⑱ 경매에 의한 매입자금 : 경매 낙찰관련서류 사본 *낙찰일로부터 9개월 이내 신청 [별지 제2호 서식]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 ■ 일반현황 · 업체명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 설립(예정)일 · 산업분류번호 · 구 분 · 소 재 지 · 전화번호 · FAX번호 · 본 사 주 소 · 【우편번호】 · 공장 소재지 · 【우편번호】 · 업무담당자 · 직위: · 성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입 지 형 태 □산업․농공단지 *산업․농공단지명 : 공장등록일 · □개별입지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주생산품목 · 전년도 자산총액 · 백만원 · 전년도 총매출액 · 백만원 · 상시종업원수 · 명 · 전년도 수출액 *직수출 · 백만원 · ■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 신 청 금 액 · 백만원 · 세부소요 및 · 조달계획 · 소요자금(백만원) *공급가액 · 조달계획(백만원) *공급가액 · 규모 · 금액 · 도자금 · 자체자금 · 기타차입금 · ①신축(기숙사) · ㎡ · ②증축(기숙사) · ㎡ · 계(①+②) · ㎡ · 대 출 · 취급은행 · 은행명 : · 지점명 : · 담보제공 · 방 법 □보증서 (□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 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이면] 【유의사항】 1. 설립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회사성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과 일치하도록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설립연월일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과 일치하도록 기재) 2.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허위 신청서 제출시 해당 기업체는 향후 5년간 추천 금지 【첨부서류】 기본(공통)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①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작성분이나 국세청장이 발행한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각 1부 ④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 승인서 사본 1부 - 임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유주 명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포함) ⑤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용도란에 공장, 제조,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제조면적 500㎡미만 공장등록증 미보유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만 제출 ⑥ 대표자 경력증명서(동종업계)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3년 미만 기업 해당) ⑦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⑧ 평가사항(별표1)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명서, 특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각종 수상실적 등 ⑨ 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 확인서)(별지 제11호, 제12호) ⑩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3호, 제14호) ⑪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15호) ⑫ 임대차 확인 및 확약서(제외 : 기계설비자금 신청기업)(별지 제16호) 자금용도별 제출서류(세부소요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⑬ 신청기업 명의 토지(부지) 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 신청기업 명의 + 지목 ‘공장용지’ 또는 ‘대지’ 인 경우 신청 가능 ※ 대표자(개인기업 예외), 대표자 친인척 명의 등 불인정 ⑭ 건축 증빙(신축, 증축) - 건축허가서(관련 공문 포함) 사본 - 건축공사 계약서, 견적서(총괄 공사내역서 포함), 설계서(입주자 1인당 최소 주거면적 14㎡이상 준수), 건축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건축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1. 사업계획(자금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포함) ※기재란 부족시 별지 작성 가능 추진 · 기간 · ❍ · 사업 · 내용 · 및 · 목적 · ❍ · ❍ · ❍ · ❍ · 기대 · 효과 · ❍ · ❍ · ❍ · 고용 · 창출 · 계획 ❍ 6개월 이내 추가고용 계획 구 분 · 계 · 생산 · 관리 · 기술 · 마케팅 · 기타( ) · 고용인원(인) · 고용시기(월) · 2. 회사연혁 · 일자 · 주 요 내 용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화,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3. 대표자 인적사항 · 성 · 명 한글( ) 한자( ) 회사전화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학 · 력 · 졸업연월 · 학 교 명 · 전 공 분 야 · 졸업 · 수료 · 중퇴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경 · 력 · 기 간 · 근무처 · 주생산품목 · 최종직위(담당업무)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년 월 · 동업종 종사기간 · 년 개월 · 포 상 · (업체포상 포함) · 수 여 기 관 명 · 포 상 명 · 분 야 ※ 업력 3년 미만업체는 대표자 동종업종 경력 중요항목임 4. 공장 규모 등 <공장등록증 참고 작성> 공 장 규 모(소 유) · 공장등록 · 비 고 · 대 지 : · ㎡ · □자가 □임차 □등 록(등록일자 : ) □미등록 · 건 물 : · ㎡ · □자가 □임차 · 5. 주요 보유시설 · (단위: 백만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설치년도 · 구입금액 · 합 계 · 6. 규격표시 획득 현황 ·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번호 · 승 인 기 관 · 허가(승인)일자 ※ 규격표시명 : ㉿, JIS, UL, ISO9000, KT, NT마크 등 국내․외 규격 7.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기업소유만 인정) <특허등록원부 등 참고 작성> 종 류 · 고안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자 · (고안자) · 권리권자 ※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등록 건만 기재 8. 매출현황 및 향후전망 구 분 연도별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월 현재 · 년간 · 내 수 · 수출액 · 합 계 - 2025년 매출액 대비 주생산품의 매출비중 : % (품목명 : )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9. 주요 거래처(매출)현황 · (단위: 백만원) · 업 체 명 · 대표자 · 거래품목 · 거래금액 · 거래기간 · 거래조건 · 비율(%) ※ 창업업체는 실적이 없을 경우 계획을 작성 10. 자금소요내역 · <시설자금> · (단위: 백만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량 · 단 가 · 소요금액 · (VAT제외) · 제작사 · (국산/외산) · 비 고 · 소 · 요 · 자 · 금 · 총소요금액 · 조 · 달 · 계 · 획 · 자체자금 · 충북도차입금 · 은행자금등 기타 · 시설 설치장소 <운전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신청자만 작성> (단위: 백만원) · 구 분 · 내 역 · 금 액 · 소 · 요 · 자 · 금 · 기술 · 개발 · ․ · 마케팅 · 비용 · 개발기술평가 및 · 사업타당성 진단비용 · 시료개체, 실험비, · 외주가공비 등 시제품 제작 · 제품․환경․포장․ · 시각디자인 개발비 · 초기 양산비용 · 시장개척비용 등 · 일반 · 운영비 · 원부자재구입 · 생산비 및 부대비용 · 인건비 · 기타 · 총 소요금액 · 조 · 달 · 계 · 획 · 자 체 자 금 · 충북도차입금 · 은행자금등 기타 11. 기숙사 향후 운영계획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신청자만 작성> 구분 · 내용 · 기숙사 · 운영계획 * 기숙사 준공 후 운영계획(총 호실 수, 1실당 근로자 입사인원, 일정 등) ◦ · ◦ · ◦ · ◦ · 기숙사 · 관리주체 · 선정 · ◦ · ◦ · ◦ · ◦ · 기숙사 · 관리방안 · ◦ · ◦ · ◦ · ◦ · 관리비 · 과금방안 · ◦ · ◦ · ◦ · ◦ · 기숙사 · 운영지침 · ◦ · ◦ · ◦ · ◦ · 사후관리 · 방안 · ◦ · ◦ · ◦ · ◦ · 기타 · ◦ · ◦ · ◦ · ◦ · ※ 필요시 별지 작성 · [별지 제4호 서식]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해당자금  표기 : □ 경영안정지원자금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업체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본사소재지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업무 담당자 · 직위: · 성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대출 · 취급은행 · 은행명: · 지점명: · 담보제공 · 방 법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 여성기업, 수혜기업여부 □해당(항목: ) □해당없음 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 □해당(항목: ) □해당없음 · 《업체현황》 · 업종 · 공장 · 규모 · 대지: · 건물: · ㎡ · 동 ㎡ · 산업분류번호 · 생산 · 주생산품 · 종업원 · 생산직 · 명 · 연간생산액 · 사무직 · 명 · 자산 · 부채 · 백만원 · 매출액 · 내 수 · 백만원 · 자본 · 백만원 · 직수출 · 백만원 · 공장 · 현황 · 등록연월일 · 상시근로자 수 · 명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부 · 서류 1. 신청서(별지 제4호),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각 1부 3. 공장등록증(제외 : 제조면적 500㎡미만 기업),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4.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 발행) 5. 최근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영세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업) 1부 7. 가족친화기업인증서(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신청기업) 1부 8. 평가사항(별표2), 우대금리적용(3쪽)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특허, 인증서 등) 9. 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 확인서 포함)(별지 제11호, 제12호) 각 1부 10.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3호, 제14호) 11.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15호) 12. 미국 관세 부과 피해 영향기업 경영애로 확인서(별지 제19호) *해당기업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이면] ㅇ심사자료 : □경영안정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①사업영위기간 · (등록년월일) · ~ · ( . . .) · ②입지 · 형태 · □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 *산업(농공)단지명 : · ③유망중소기업 · 지정 · 지정기관 · 지정 · 년월일 · ④ · 매 · 출 · 액 · 계 · 백만원 · 유망중소기업 · 유망신기술기업 · 수출 · 백만원 · 내수 · 백만원 · ⑤자기자본비율 · 총자본 · 백만원 · 총자산 · 백만원 · ⑥산업재산권 · (발명특허, · 실용신안) · 종 류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⑦규격표시. · 품질인증 등 · (K.S표시허가. · 품질관리등급 · 품질인증마크) ·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번호 · 승인기관 · 승인일자 · ⑧포 상 · (업체및대표자) · 포 상 명 · 분 야 · 수여기관명 · ⑨종 업 원 수 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 ⑩가 점 사 항 *별표2(평가기준) 참고, 해당항목 기재 ※ 위 자료는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업체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본사소재지 · ( ) · 사업장 소재지 · ( ) · 업무 담당자 · 직위: · 성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융자신청액 · 백만원 · 대출 · 취급은행 · 은행명: · 지점명: · 담보제공 · 방 법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 우대금리 적용대상여부 □해당(항목: ) □해당없음 · 《업체현황》 · 업종 · 공장 · 규모 · 대지: · 건물: · ㎡ · 동 ㎡ · 산업분류번호 · 생산 · 주생산품 · 공장 · 현황 · 등록연월일 · 연간생산액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자산 · 부채 · 백만원 · 매출액 · 내 수 · 백만원 · 자본 · 백만원 · 직 수출 · 백만원 · 상시근로자수 · (신청일 현재) 총 명(남: 명, 여: 명 / 관리: 명, 기술: 명, 생산: 명) 고용창출 실적 고용형태 2025년 1월(기준시점 상시종업원수) 20 년 월(현재시점 상시종업원수) 정규직 · 비정규직 · 명 · 명 · 명 · 명 상기와 같이 충청북도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 · 부 · 서 · 류 1. 신청서(별지 제5호),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각 1부 3. 공장등록증(제외 : 제조면적 500㎡미만 기업),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각 1부 4. 최근 결산재무제표 1부(세무사, 공인회계사 작성 또는 국세청장 발행) 5. 최근 1개월이내 정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 산재, 고용보험)중 택 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각 1부 6. 2025년 1월 및 최근 6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7. 평가사항(별표2), 우대금리적용(3쪽)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특허, 고용우수인증 등) 8. 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 확인서)(별지 제11호, 제12호) 9.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3호, 제14호) 10.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15호) 11. 우대기업 추가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지서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이면] ㅇ심사자료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①사업영위기간 · (등록년월일) · ~ · ( . . .) · ②입지 · 형태 · □산업(농공)단지 □개별입지 · *산업(농공)단지명 : · ③유망중소기업 · 지정 · 지정기관 · 지정 · 년월일 · ④ · 매 · 출 · 액 · 계 · 백만원 · 유망중소기업 · 유망신기술기업 · 수출 · 백만원 · 내수 · 백만원 · ⑤자기자본비율 · 총자산 · 백만원 · 총자본 · 백만원 · ⑥산업재산권 · (발명특허, · 실용신안) · 종 류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⑦규격표시. · 품질인증 등 · (K.S표시허가. · 품질관리등급 · 품질인증마크) ·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번호 · 승인기관 · 승인일자 · ⑧포 상 · (업체및대표자) · 포 상 명 · 분 야 · 수여기관명 · ⑨종 업 원 수 명(소득세징수액 집계표상 인원) ⑩가 점 사 항 *별표2(평가기준) 참고, 해당항목 기재 ※ 위 자료는 융자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심사자료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청자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6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ㅇ신청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 사업기간 *융자금 사용기간 <원자재 구매 등 운전자금 용도로 활용되는 실제 기간을 명시> ㅇ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개요 · *부족시 · 별지 사용 <대출금 사용과 관련된 사업내용 기재> ㅇ · ㅇ · ㅇ · □ 세부 사업별 · 소요자금 · *융자금의 세부 · 산출근거 · <예시> ㅇ 합 계 : 217,500천원 - 원자재 구매 : 150,000천원 ․ 150,000천원 = 월평균 원자재구매대금 50,000천원(월)×사업기간(3개월) ㅇ 인건비 : 67,500천원 ․ 67,500천원 = 월평균 1인 인건비 1,500천원×15인×3개월(사업기간) □ 소요자금 · 조달방법 · ㅇ 총 소요자금 : - 자기자본 : *유보자금 등 - 융 자 : *금회 신청금액 - 은행대출 : *중소기업육성자금 외 일반대출 - 사 채 : · - 기 타 : · □ 융 자 금 · 상환계획 <융자금 상환관련 내용 기재 : 상환일정, 방법 등> ㅇ · ㅇ · ㅇ · □ 기 타 · 특이사항 · ㅇ · ㅇ · ㅇ · [별지 제7호 서식]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청년창업지원자금) □ 일반현황 · 업 체 명 · 설립일 · 대표자성명 · 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번호 · 산업분류번호 · 주 소 · 【우편번호】 · 전화 · FAX · 실무담당자 · 성 명 · 직통전화 · E-mail · 이동전화 · 주생산품목 · 종업원수 · 명 · 자산총액 · 백만원 · 사업장형태 □ 자가 □ 임차 창업자 전문 자격증 소지 · 가산점 항목 · 여성기업 · □유 □무 · 장애인기업 · □유 □무 · 특허보유 · □유 □무 창업아이템관련 수상실적(전국규모) 대회명 · 수상내역 · 수상일 · 시행기관 · □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 신청금액 · 백만원 · 대 출 · 취급은행 · 은행 지점 · 담보제공 · 방 법 □보증서(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 세부소요 및 조달계획 · 총소요자금(백만원) · 조달계획(백만원) · 규 모 · 금 액 · 도자금 · 자기자금 · 기타차입금 · 임차료 등 · 기자재 등 · 기 타 · 계 위와 같이 충청북도 청년창업지원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부 · 서류 ①신청서(별지 제7호), 사업계획서 각 1부(별지 제8호) ②세부사업별 견적서 각 1부 ③입주계약서 또는 임대계약서 1부 ④사업자등록증 1부 ⑤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 확인서)(별지 제11호, 제12호) ⑥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3호, 제14호) ⑦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15호) ⑧기타 증빙서류 *평가사항(별표3), 우대금리 적용(3쪽)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⑨주민등록등본 1부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8호 서식] · 사 업 계 획 서 · (청년창업지원자금 신청용) · 업 체 명 · 창업아이템 · 분야(주생산품) · 대표자 · 연락처 · 창업개요 ㅇ 창업목적 및 사업 기대효과 등 ㅇ 창업(아이템) 내용 및 특성, 핵심기술 등 시장분석 ㅇ 목표시장 규모 및 전망 ㅇ 사업화 가능성, 기술 및 연구개발 능력 사업추진계획 ㅇ 생산과 시설확보 현황 및 계획 ㅇ 자본 및 재무계획 · 사업추진일정 · ㅇ 사업 추진 일정 제시 · 1. 주요 보유시설 · (백만원) · 시 설 명 · 규 격 · 수 량 · 설치년도 · 구입금액 · 합 계 ※ 창업업체로 실적이 없을 경우 생략 2. 규격표시 획득 현황 · 규격표시명 · 허가(승인)품목 · 허가(승인)번호 · 승 인 기 관 · 허가(승인)일자 ※ 규격표시명 : ㉿, JIS, UL, ISO9000, KT, NT마크 등 국내․외 규격 3.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 종 류 · 고안의 명칭 · 등록번호 · 등록일 · 발명자 · (고안자) · 권리권자 ※ 자금신청일 기준 최근 5년이내 등록 건만 기재 4. 기술인력 보유현황 · 직 위 · 성 명 · 이공계 전공학과 · 기술자격 · 등록기관 ※ 박사학위 또는 기능․기술자격 기재(박사,기술사, 기능장, 기사 1․2급, 기능사 등) [별지 제9호 서식]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디지털ㆍ저탄소 전환 촉진자금) ■ 일반현황 · 업체명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 설립(예정)일 · 산업분류번호 · 구 분 · 소 재 지 · 전화번호 · FAX번호 · 본 사 주 소 · 【우편번호】 · 공장 소재지 · 【우편번호】 · 업무담당자 · 직위: · 성명: · 휴대전화: · 이메일: · 입 지 형 태 □산업․농공단지 *산업․농공단지명 : 공장 등록일 · □개별입지 · 소유여부 · □자가 □임차 · 주생산품목 · 전년도 자산총액 · 백만원 · 전년도 총매출액 · 백만원 · 상시종업원수 · 명 · 전년도 수 출 액 · 백만원 · ■ 신청금액 및 조달계획 · 신 청 금 액 · 백만원 · 세부소요 및 · 조달계획 · 소요자금(백만원) *공급가액 · 조달계획(백만원) *공급가액 · 규모 · 금액 · 도자금 · 자체자금 · 기타차입금 · ①공장건축 · ㎡ · ②기계설비 · set · ③시스템장비 · set · 계(①+②+③) · 대 출 · 취급은행 · 은행명 : · 지점명 : · 담보제공 · 방 법 □보증서 (□신보 □기보 □충북신보) □부동산 □기타( ) 위와 같이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본 자금은 충청북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별지 제9호 서식] [이면] 【유의사항】 1. 설립연월일 :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상 설립일(회사성립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과 일치하도록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설립연월일은 개인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과 일치하도록 기재) 2. 기재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3. 허위 신청서 제출시 해당 기업체는 향후 5년간 추천 금지 【첨부서류】 기본(공통)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내 발급 ①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세무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작성분이나 국세청장이 발행한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각 1부 ④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공장설립 승인서 사본 1부 - 임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소유주 명의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포함) ⑤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용도란에 공장, 제조, 제조업소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각 1부 - 제조면적 500㎡미만 공장등록증 미보유 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만 제출 ⑥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결과서 ⑦ 최근 3개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⑧ 평가사항(별표2)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 수출실적증명서, 특허,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각종 수상실적 등 ⑨ 대출상담확인서(필요시 보증서발급상담 확인서)(별지 제11호, 제12호) ⑩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별지 제13호, 제14호) ⑪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별지 제15호) ⑫ 임대차 확인 및 확약서(제외 : 기계설비자금 신청기업)(별지 제16호) 자금용도별 제출서류(세부소요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⑬ 건축자금(개축․증축 등) : 건축허가서 사본, 건축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공장 등 건축공사 계약서, 견적서(총괄 공사내역서 첨부) ※ 건축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⑭ 기계설비 및 시스템장비 자금 신청업체 : 대금 잔금 지급일 이전 신청가능 - 계약서(견적총괄 내역서 첨부) - 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 <접수방법> 팩스 : 043-236-9120 *접수결과 확인(043-230-9751, 9729) □ 지원 자금명 : · 기 업 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 ) · 업무담당자 · 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융자결정 · 현 황 · *승인 공문 참조 · 결정일자 · 년 월 일 · 대출실행 · 내역 · *해당기업은 · 은행 대출 · 내역서 첨부 · 대출은행 · 은행명: · 지점명: · 대출취급기한 · 년 월 일 · 대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결정금액 · 원 · 대출금액 · 원 · 운전자금 · 원 · 운전자금 · 원 · 시설자금 · 원 · 시설자금 · 원 변경 신고 사항(해당사항 모두 체크) 변경 승인 사항(해당사항 모두 체크) □상호 □대출취급은행 □공장(사업장) 소재지 □기업합병 □휴업, 폐업(종사업장 전환 포함) □대표자(법인 대표이사 변경, 개인업체의 상속에 의한 변경) □대출실행 기한 연장 □주 생산업종 변경 □개인기업 법인 전환 □지원시설의 변경 □대표자(신고사항 이외의 대표자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첨부서류> *신청일 기준 1주일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지원결정서 사본 <첨부서류> *신청일 기준 1주일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원(홈텍스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변경계획서(지원시설변경시에만 해당) - 변경증빙서류(지원시설변경시에만 해당) 은행 지점 당당자 연락처 *대출취급은행, 대출실행 기한 연장 변경 시 변경 전 · 전화(내선번호) · (팩스) · 변경 후 · 전화(내선번호) · (팩스)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11호 서식] · 대출상담 확인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므로, 귀 도에서 자금지원 결정할 경우 지원결정된 금액 이내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이내에서 대출 취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11-1호 서식]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경영안정지원자금) 1. 업체정보 · 업체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2. 대환대출 계획 · 대출현황 · 대환대출 계획 · 금융기관명 · 은행( 지점) · 금융기관명 · 은행( 지점) · 자금용도 · 자금용도 · 저금리 정책자금 대환 대 출 현 황 대 환 대 출 내 역 대출일자 · 년 월 일 · 대출일자(예정) · 년 월 일 · 대출금액➊ · 원 · 대출신청금액 · 원 · 만기일자 · 년 월 일 · 대출기간 · 2년 · 약정이자 · 방식 · ▢고정금리 ▢변동금리 · 대출방식 ▢신용 ▢담보 ▢보증서 ▢기타 ▢신용 ▢담보 ▢보증서 ▢기타 현 대출금 · 정책자금 · 수혜여부 · (정부, 지자체 등) · ▢해당 ▢해당없음 · 이율 · 최초: % · 현재: % · *대환대출 신청 제한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고(예정 포함) 있는 정책자금 상환금액➋ · 원 · 대출잔액(➊-➋) · 원 · *대환대출 한도 · 첨부서류(필수) ▸금융거래확인서, 이자계산서 등(기존 대출내역, 금리 확인 - 해당 은행 발행 원본) 당사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대환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서약하며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 정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도내 시군(청주시 등),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이차보전 등) 목적으로 지원받고(지원받을 예정인 경우 포함) 있을 경우, 신청 자격이 없음(승인․대출실행 이후에도 정부 등으로 정책자금 신청․지원받는 경우 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신청서 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기존 대출내역 등)에 허위가 없음을 확약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대출 상환 등)과 함께 충청북도 및 금융기관의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인) · [별지 제12호 서식] · 보증서발급 상담 확인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 기금(재단)과 보증서발급 요건과 관련한 기본적인 상담을 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기금(재단) 지점장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변경사항, 현장점검 관리 등 수집하는 · 개인정보 ·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 기간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융자업무 종료시까지 보유․이용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수집 동의 · 거부의 권리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목적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 (제공기관) · 행정․지원기관 충청북도, 도내 시,군, 충청북도의회,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유관기관 협약은행 자금지원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iM뱅크) 및 향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보증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증기관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제공하는 · 개인정보 ·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기간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융자업무 종료시까지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수집 동의 · 거부의 권리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당사(본인)는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15호 서식] 융자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이행각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 융자지원 신청액 : 백만원(자금명 : ) □ 사후관리 〇 실시시기: 연 1회(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〇 실시방법: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〇 조사대상: 융자결정 기업 중 대출실행 기업 〇 조사내용: 목적 외 사용여부, 휴·폐업, 타 시·도 이전, 신고사항 미이행 여부 등 〇 기업협조: 지원시설 현장안내 및 서류제출 〇 조치계획: 사업이행촉구 및 시정요구 또는 경고 조치 □ 「목적 외 사용」기준 〇 토지 및 공장(사업장)을 매매 및 임대하는 경우(규모 관계없이) 〇 공장(사업장)을 충청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〇 제조업소 및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〇 매입한 기계, 설비를 타 사업장에 설치·임대·매매하는 경우 〇 폐업, 휴업 및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〇 그 외 육성자금 지원목적에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본인)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 신청함에 있어 공고문의 유의사항 및 상기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자금의 목적외 사용 시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와 함께 충청북도 및 금융기관의 행정ㆍ재정적 조치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성명 :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16호 서식] · 임대차확인 및 확약서 · (부지매입ㆍ공장매입 신청용) · □ 소 재 지: · □ 상 호: · □ 사업자번호: 상기 소재 부동산은 충청북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으로 대출을 진행하는바 현재 임대가 없는 것을 확인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을 지원받는동안은 임대(일부포함)를 하지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임대가 발생한 경우 대출금 전액을 환수함은 물론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 [별지 제17호 서식] · 건축착공 확약서 · (토지구입비 신청용) · □ 소재지/면적: · □ 상 호: · □ 사업자번호: 본 소재지는 사업장 건축을 위한 토지 구입에 소요되는 대금을 대출받고자 융자신청 하는 것으로, 향후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 신규 산업단지의 경우, 단지 조성 완료후 1년이내 착공)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 융자결정 취소, 대출금의 기일전 상환, 대출약정 해지 등 관련 조치에 따르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착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계약서, 계약금 지급내역, 착공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또는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건축착공 여부는 충청북도가 판단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이사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 사업 완료보고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기업 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탄소저감시설지원자금 1. 업체현황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팩스 · / · 업종 · 업무담당자 · 부서 · 직위 · 성명 · 주 생산품 · 주 · 소 · 본사 · ( ) · 시설자금 지원 사업장 소재지 · □본사 □공장 · 공장 · ( ) · 상시근로자(최근3년) (20 년) 명 (20 년) 명 (20 년당해연도) 명 매 출 액(최근3년) (20 년) 백만원 (20 년) 백만원 (20 년당해연도) 백만원 2. 자금 융자결정 및 대출실행 현황 (단위 : 원) · 구분 · 융자결정 · (충청북도) · 대출실행(지원기업) · 비고 · 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금액 · 1,000,000,000 · 1,000,000,000 · 700,000,000 · 200,000,000 · 100,000,000 · - · - · 일자 · 2025.02.01 · - · 2025.04.05 · 2025.05.05 · 2025.06.05 · - · - · 취급은행 당초: 은행 지점(☎043-000-0000) 현재: 은행 지점(☎043-000-0000) 3. 시설 설치내역 · (단위 : 원) · 시설명 · 규격 · 수량 설치금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거래처명 · 최종 잔금 · 지급일 · 준공일 · 총 금액 · 도자금 · 자체 · 합계 · 부지매입 · ㎡ · 3,333 · 1,000,000,000 · 1,000,000,000 · - · A회사 · 2023.06.05 · 2023.07.20 · 공장매입 · ㎡ · 사업장 건축 · ㎡ · (단위 : 원) · 시설명 · 규격 · 수량 설치금액(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제외 거래처명 · 최종 잔금 · 지급일 · 준공일 · 총 금액 · 도자금 · 자체 · 기계설비명1 · 기계설비명2 · 기계설비명3 · 기계설비명4 · 기계설비명5 · 기계설비명6 · 기계설비명7 ※ <준 공 일> 부지․공장매입, 건축(등기일자 / 최근 1개월 내 등기부등본 첨부), 기계(잔금 지급일) ※ <기계설비> 구입한 모든 기계설비 기재(종류별, 일자순) 4.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효과 (단위 : 원) · 구분 · 자금실행 전 · (이전년도) · 자금실행 후 · (당해연도 추정치) · 증감효과 · 매 출 액 · 백만원 · 백만원 · □증가 □감소 · 백만원 · 고용인원 · 명 · 명 · □증가 □감소 · 명 · 생 산 성 · % · % · □증가 □감소 · % · 기 타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 첨 · 부 · 서 · 류 · <공통서류> 1. 자금지원시설 완료사진(기계․설비의 경우 종류별로 모두 첨부) 각 1부(별지 작성) 2. 은행 대출거래확인서류, 이체확인서류(거래처별) *시설별 일자순 3. 해당 시설 세금계산서(부지매입 :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 *시설별 일자순 <해당기업 : 부지매입, 공장매입, 건축>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현재유효사항) 2. 공장등록증명서(업종 변경 시 : 공장업종변경승인서) [별지 제19호 서식] 미국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1. 회사개요 및 융자신청액 · 업체명 · 사업자번호 · 업종 · 주요제품 · 주 · 거래처 · 국내 · 해외 · 융자 신청 금액 · 백만원 2. 경영애로(피해) 내용 *필수기재 피해유형 □직접영향(직접수출) □간접영향(직접 또는 간접수출) 간접피해 품목 □자동차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기타( ) 경영애로 내용 아래 대표적 경영애로(피해) 사실 항목 중 해당사항 선택 □제조(매입)원가 급등 □제(상)품 가격경쟁력 하락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거래량(거래처) 감소 □재고량 증가 □기타( ) 관세 부과에 따른 경영애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 *필요시 별지 작성 ※기재한 내용과 관련하여 현장실사 및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직접수출기업) 인증서, 계약서 등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수출실적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허위 기재 등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향후 융자승인결정 취소 및 지원중단(이차보전 중단, 대출금 상환 등) 등 불이익 조치를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서 (□ 신규대출 □ 상환유예 □ 만기연장) *해당사항 ✔체크 1. 업체현황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피해내용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내용 요약 기재(피해내용, 피해금액 등) 2. 신청내용 ( 신규대출, 상환유예, 만기연장 中 택1) ➊ 신규대출 대상자금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경영안정지원자금 신청금액 · 백만원 · 대상자금 · ➋ 상환유예 · ➋ 만기연장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신청일 현재 미상환 기업만 해당 □경영안정지원자금 □영세기업일자리안정특별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자금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기존자금 · 대출현황 · 대출금액 · 원 · 대출잔액 · 원 · 대출기간 0000.00.00 ~ 0000.00.00 취급은행 (은행명) (지점명) 담당직원 (성 명) (연락처) 043-000-0000(내선번호 000) 신청기간 기존 대출 만기일로부터(상환도래예정일) 상환기간 1년 연장 ※ 붙임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관련사진(별지 20-1호) 상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재해 중소기업 확인서, 피해사진 등)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재해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기업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0-1호 서식] 재해 확인 사진 *해당사항 작성 건축물 · 기계시설 · 완제품 · 원자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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