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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마감일
2026. 5. 28.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5. 12. 29.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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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있는2026년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관기관)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ㆍ민간기관- 중소ㆍ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컨소시엄 가능)※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구축비용,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운영비, 현물, 상생형 일반, 상생형 AI트랙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상세 내용 펼치기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66호 2026년도「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주관기관 (대기업 등) 모집 중소기업제조현장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있는2026년도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의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주관기관모집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년12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 (대기업·공기업 등)을 모집하는 공고이며, 도입기업(중소․중견 기업)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이주도하고정부가함께하는상생형스마트공장구축을통해 대․중소기업동반성장과민간의자발적인보급·확산생태계구축 □지원규모: 총400억원 · □추진체계및역할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감리기관 · 추진기관 · 원가계산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DX멘토단 · 재원관리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컨소시엄 · 주관기관 · 협업기관(컨소시엄) · 대기업 등 · 비영리단체 - 2 - ◦(추진기관-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계획수립, 주관기관모집·선정, 사업관리와운영, 구축지원, 사업완료점검, 예산집행등의업무수행 ◦(재원관리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계획관리(예산조정등), 사업홍보및주관기관발굴, 정부지원금·주관기관출연금관리(사업비 교부·정산·반납), 기타사업관련성과및사후관리등의업무수행 ◦(주관기관) 지원금출연, 사업운영, 중소․중견기업추천·선정, 전문 인력지원, 추진점검, 사업비집행관리, 현물출자(인건비) 등의업무수행 ◦(협업기관) 정부-주관기관지원금위탁운영, 중소․중견기업추천· 선정, 사업비집행, 구축관리등의업무수행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사업기간: 최대12개월(협약기간협의가능) □신청자격 ◦(주관기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 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스마트공장보급확산역량보유(컨소시엄가능) ◦(협업기관) 공공·민간기관(비영리단체) - 정부지원금위탁운영에결격사유가없고스마트공장구축지원역량보유 * 주관기관과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내용 ◦(구축비용지원) 주관기관(대기업등)이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구축할경우, 정부가구축비용의일부를지원 * 상세 지원 조건은 주관기관별 개별공고문 참고 - 3 - - (상생형일반) 기초부터고도화(중간1 이상) 수준까지단계별스마트 공장구축지원(총사업비의30% 이내, 1.2억원한도) 지원규모 · (억원) · 지원기간 · 정부지원한도 · 분담비율(%) · 구축목표 · 수준 · 정부(최대) · 주관기관(이상) · 도입기업(이내) · 300 · 9개월 · 최대 1.2억원 이내 · 30 · 30 · 40 · 기초 이상 * (지원횟수) 구축목표수준이 기초인 경우 1회만 지원가능하며, 고도화(중간1 이상)은 구축수준별 2회까지 지원 가능 ※ 공고일 전에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를 지원받은 기업이 `26년도에 “동일수준” 신청시, 기존처럼 최대 0.3억원, 6개월 이내 지원 단, `26년 이후에 중기부 他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고도화”를 지원받은 기업이 “동일수준” 신청시, 2.5억원에서 기존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최대 1.2억원까지 지원 가능 - (상생형AI트랙) 고도화(중간1) 수준이상의스마트공장구축을 목표로주관기관(대기업등)의AI 인프라(AI 에이전트및솔루션, 컨설팅 전문인력 · 등)를 · 활용하여 · 중소·중견기업에 · AI팩토리 · 구축지원 (총사업비의50% 이내, 5억원한도정부지원) 지원규모 · (억원) · 지원기간 · 정부지원한도 · 분담비율(%) · 구축목표 · 수준 · 정부(최대) 주관기관(이상) 도입기업(이내) 100 · 9개월 · 최대 5억원 이내 · 50 · 20 · 30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 필수 * (지원횟수) 구축수준별 1회만 지원 가능 ◦(운영비지원) 주관기관이타기관(협업기관)과컨소시엄을이루어 참여하면협업기관·재원관리기관에중소·중견기업모집·선정등에 필요한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에서 협업기관 4%, 재원관리기관 1%를 운영비로 각각 책정 ◦(현물지원) 주관기관은출연금외에도현물출자를포함하여정부 지원금과매칭된사업비구성가능 * 주관기관은 추진기관에 현물출자 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의 종료 후 해당 인력의 수행일지 제출 - 4 - - (상생형일반) 도입기업구축지도및관리인력에대한인건비로서 주관기관출연금의최대20%를현물로계상가능 - (상생형AI트랙) 주관기관AI 인프라를활용하는경우현물추가인정 - 단, 주관기관이지원하는각도입기업(중소·중견기업)에도출자한 현물액비율만큼매칭되어야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및방법 ◦(신청기간) 2026년1월2일(금) ~ 2026년5월29일(금) 18:00까지 * 정부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마감 시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주관기관참여의향서를전자메일로접수하고, 당해연도 출연금 · 및 · 지원규모가 · 결정되면 스마트공장 · 사업관리시스템 (smart-factory.kr) 온라인접수 - 참여의향서제출: 양식및증빙서류를작성하여공문과함께전자 메일(smartfactory@tipa.or.kr)로제출 - 온라인접수: 사이트접속→회원가입(기업) →과제신청메뉴 →제출서류다운로드및작성→온라인신청(제출서류업로드, 협업기관아이디로신청) · ◦제출서류 · 번호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제출시기 · 1 주관기관 사업참여 의향서(공문으로 제출) 1부 전자메일* · 공고기간內 · 2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 3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주관기관 신청서 시스템** · 등록 · 출연금 및 · 지원규모 · 확정시 · 4 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안) 1부 5 도입기업 모집 공고문(안) 1부 * smartfactory@tipa.or.kr ** https://smart-factory.kr(관련 양식 다운로드 가능) - 5 - · 4.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주관기관 선정 · → · ④ 협약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기관 · 추진기관 · 추진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 ↓ · ⑧ 사업완료평가 · 및 지원결과 보고 · ← · ⑦ 사업추진 · ← · ⑥ 도입기업 · 모집·선정 · ← · ⑤ 정부지원금 지급 · 주관기관(협업기관), · 추진기관 · 주관기관(협업기관), · 도입기업 · 주관기관(협업기관) · 추진기관 → · 재원관리기관 · □선정방법 ◦참여의향서를제출한주관기관의사업참여제한사항등요건을 검토하고, 신청요건에부합한다고판단되면사업참여기관으로 최종선정 - 단, 주관기관또는협업기관이신규로참여하거나, 사업수행성과가 미흡한주관기관의경우사업수행의적격성을검증하기위한평가* 시행 * 산·학·연 전문가를 평가위원회로 구성하여 평가하며, 위원별 종합점수의 평균이 60점 이상인 경우 당해연도 사업참여 가능 < 대중소상생형 사업 참여 주관(협업) 기관 적격성 평가 항목 > 평가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추진 · 전략 · (60) · 수행 전략 - 추진 전략 및 기대성과의 우수성 - 사업 수행 및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30 수요기업 발굴 - 수요기업 발굴 및 모집 전략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 - 수요기업 모집을 위한 사업 홍보 전략의 우수성 30 · 수행 · 역량 · (40) · 조직체계 - 전담인력 확보 현황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 유사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의 우수성 20 사업관리 - 지원기업 관리방안의 적절성 및 평가계획의 타당성 -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적절성 -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적절성 및 타당성 20 · 합 계 · 100 - 6 - · 5. 기타 사항 · □주관기관성과평가 ◦주관기관성과평가체계를도입하여사업수행성과를측정·환류하고, 차년도주관기관선정시반영 □도입기업관련사항 ◦선정된도입·공급기업은아래의사업관리교육및스마트공장관련 교육의무수료 · 구분 · 세부내용 · ①사업관리교육 · (온라인)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②스마트공장 · 관련 교육 ·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➊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 [붙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확인] ※ 주관 및 협업기관의 자체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경우 교육인정이 가능하며, 사업 종료시 자체교육 운영결과 및 증빙 제출 필수 ◦스마트공장활용현황을모니터링하기위해도입기업에구축된 솔루션의로그기록을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에3년간제출필수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사업종료이후활용실태점검을통해스마트공장활용도및로그기록점검 ◦신축예정공장의경우현장확인절차시대조·평가항목* 예외인정 *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기 보유 설비 정상가동 여부 등 - 단, 공장설립(계획) 승인서및신축공장추진계획을제출받아사업 기간내추진가능성등을정밀검토 - 7 - · 6. 문의처 · □담당기관연락처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관련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1357 (종합상담)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8 · □협업기관안내처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비고 · 재원관리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혁신성장지원부 · 02-368-8745 · 주관기관 발굴 및 · 대중소협력기금 출연 관련 · 협업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스마트제조혁신팀 · 02-6050-3857 · ‘26년 참여 협업기관* ·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 품질기술지원실 · 02-3271-2988 · 02-3271-2957 · 중소기업중앙회 · 스마트산업실 · 02-2124-3392, · 02-2124-4313 · 한국생산성본부 · 스마트제조컨설팅센터 · 02-724-1190 · 한국표준협회 · 스마트혁신센터 · 02-6240-4873 * 상기 협업기관 이외에 신규 협업기관 참여 및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이며, 도입기업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 - 8 - 붙임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과정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연수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운영) ◦(교육장소) 집합교육은전국5개연수원, 온라인교육은연수원홈페이지활용 ◦(교육기간) 연중운영 ◦(교육방식) 온라인또는집합과정 ◦(교육비용) 무상(심화과정은유상) ◦(신청방법) 연수원홈페이지(http://sbti.kosmes.or.kr)를통해신청 ※ 교육 세부내용 및 일정은 연수원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 운영과정 구분 · 연수원명 · 전화번호 · 집합교육 · 웨비나(Webinar) · 장기심화과정 · 중소벤처기업연수원 · (경기도 안산) · 031-490-1472 · 호남연수원 · (광주) · 062-250-3000 · 대구경북연수원 · (경북 경산) · 053-819-5001 · 부산경남연수원 · (경남 창원) · 055-548-8045 · 충청연수원 · (충남 천안) · 041-559-9225 · 온라인 교육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 · 031-490-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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