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사전기획, AX기획, 구축지도, 사후관리 등 지원※ 세부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64호]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 · 경쟁력 · 향상을 · 위하여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 추진하고 · 있는 2026년도제조DX멘토단활용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통합공고합니다. 2025년12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본 공고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의 2026년 모집계획을 안내하기 위한 공고이며, 기업 모집을 위한 각 유형별 세부내용은 향후 운영기관별 공고를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기업등현장경험이풍부한제조혁신전문가(제조DX멘토단)를활용 하여스마트공장기획·구축지도및운영애로사항해결지원 □지원규모 : 총86.2억원, 1,310개사내외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구분 · 지원 기간 · 지원 규모 · 지원한도 · 지원 비중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사전기획 · 3개월(8회) · 500개사 내외 · 238만원 · 85% · ‘25.2월~수시 · 수시 · AX기획 · 200개사 내외 · 476만원 · 구축지도 · 3개월(4회) · 400개사 내외 · 119만원 · 최종 협약 후 · 2주 이내 · 사후관리 · 4개월 · 210개사 내외 · 최대 1,900만원 · 50% ’25.2월~3월‘25.4월~6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형별 세부내용 참고 - 2 - □신청 자격 ◦국내제조기업중「중소기업기본법」에따른중소기업및「중견기업 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에따른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구분되는도입기업은사업장별로신청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추진체계 및 역할 ·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제조DX 멘토단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지역 테크노파크 · 비영리 기관 또는 협·단체 · 구축지도 · 사후관리 · 사전기획 · AI기획지원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총괄기관) 사업기본계획수립및예산집행·점검, 사업성과관리등 사업운영총괄 ◦(추진기관) 사업운영계획수립및운영기관선정·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사업성과관리및홍보등 ◦(운영기관) 전문가(DX멘토단) 모집·관리, 수요기업발굴및전문가매칭, 사업비관리, 지원기업선정·평가및사후관리, 사업성과관리및홍보등 □지원 제외 사항 ◦아래사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고) - 3 - · 2. 유형별 세부내용 · ① 사전 기획 · □지원 대상 ◦스마트공장도입희망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사전 기획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①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②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③ 개선과제 도출 ④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⑤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⑥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지원 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500개사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85% 지원 구 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정부지원(85%) · 민간부담(15%) · 사전 기획 · DX멘토단 1인 x 8회 · 최대 3개월 · 238만원 · 42만원 · □ 신청기간 ◦2026년2월2일(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통해온라인신청 - 사이트접속→회원가입→사업안내→사업공고→제조DX 멘토단활용지원(사전기획) →사업신청(제출서류업로드) - 4 - · 구분 · 온라인 제출 서류 · 1 · 사업 신청서 · 2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3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 공고 · → · ② 신청 · 접수 · → · ③ 전문가 선택 · → · ④ 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 사업관리시스템 · 지원기업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운영기관/ · 지원기업/DX멘토단 · ↓ · ⑦ 성과 확인 · ← · ⑥ 결과 보고 · ← · ⑤ 사업 수행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운영기관 · 지원기업/ · DX멘토단 · 지원기업/ · DX멘토단 · ② AX 기획 · □지원 대상 ◦제조AI 기반스마트공장도입희망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사전 기획 ▪ 공장 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장 내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기업별 최적 AI 솔루션 탐색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①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②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③ 개선과제 도출 ④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⑤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⑥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5 -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00개사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85% 지원 구 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정부지원(85%) · 민간부담(15%) · AX기획 AX·DX 멘토단 2인 x 8회 최대 3개월 · 476만원 · 84만원 · □ 신청기간 ◦2026년2월2일(월) ~ 예산소진시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통해온라인신청 - 사이트접속→회원가입→사업안내→사업공고→제조DX 멘토단활용지원(AX기획) →사업신청(제출서류업로드) 구분 · 온라인 제출 서류 · 1 · 사업 신청서 · 2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3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 공고 · → · ② 신청 · 접수 · → · ③ 전문가 선택 · → · ④ 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 사업관리시스템 · 지원기업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운영기관/ · 지원기업/DX멘토단 · ↓ · ⑦ 성과 확인 · ← · ⑥ 결과 보고 · ← · ⑤ 사업 수행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운영기관 · 지원기업/ · DX멘토단 · 지원기업/ · DX멘토단 - 6 - · ③ 구축지도 · □지원대상 ◦선도형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최종선정및협약완료기업 - 정부형등, 선도형사업선정기업은‘구축지도’를필수로수행해야하나, 동사업의‘사전기획’을수행한기업은구축지도수행여부선택가능 - ’사전기획‘ 수행이력이있더라도, 현재선정된사업의스마트공장 목표수준이다르면’구축지도‘ 필수 *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중간1 미수행) → 중간 1수준 선정시 구축지도 필수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구축 지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예시) 사업계획서 기반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조율, Customizing system 여부 확인, 지원과제 산출물 관리 등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지원 규모 및 조건 ◦(지원규모) 400개사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85% 지원 구 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정부지원(85%) · 민간부담(15%) · 구축지도 · DX멘토단 1인 x 4회 · 최대 3개월 · 119만원 · 21만원 · □ 신청기간 ◦선도형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최종선정및협약후2주이내 - 7 -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통해온라인신청 - 사이트접속→회원가입→사업안내→사업공고→제조DX 멘토단활용지원(구축지도) →사업신청(제출서류업로드) 구분 · 온라인 제출 서류 · 1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 지원절차 · ① 사업 공고 · → · ② 신청 · 접수 · → · ③ 전문가 선택 · → · ④ 협약 체결 ·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 사업관리시스템 · 지원기업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지역별 · 테크노파크/ · 지원기업/DX멘토단 · ↓ · ⑦ 성과 확인 · ← · ⑥ 결과 보고 · ← · ⑤ 사업 수행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지역별 · 테크노파크 · 지원기업/ · DX멘토단 · 지원기업/ · DX멘토단 · ④ 사후관리 · □지원대상 ①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참여하여동사업의공고시작일이전에 사업을완료한중소·중견제조기업* 또는‘23년이후지자체스마트공장 (기초)사업에참여하여사업을완료한중소‧중견제조기업* ②기업자체역량(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미참여)으로스마트공장을 구축한중소·중견제조기업* 중스마트공장수준확인서** 보유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8 -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10개사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50% 지원 구 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정부지원(50%) · 민간부담(50%) · 사후관리 · 총 사업비의 50% · 4개월* · 최대 19백만원 · 19백만원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지역별테크노파크공고시작일* ~ 3월31일(화) 17:00까지 * 추후 해당 지역별 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2월 초 예정)하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 □지원 내용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사후 관리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 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9 - □ 지원 범위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을통해도입한HW, SW 및솔루션 (MES, ERP, PLM 등)에데이터를제공하기위한부속부품 ◦기업자체역량(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미참여)으로스마트공장을 구축한기업은도입한솔루션(MES, ERP, PLM등) 및솔루션과 연동된HW, SW에데이터를제공하기위한부속부품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신청·접수 및 · 수행계획서 제출 · → · ③ 요건검토 및 · 서면평가 · → · ④ 현장점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 DX멘토단/지역별 · 테크노파크 · ↓ · ⑧ 협약체결 · ← · ⑦ 원가적정성 · 검토 · ← · ⑥ 수행계획서 · 수정·검토 · ← · ⑤ 과제선정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지역별 · 테크노파크/도입· · 공급기업 · 지역별 · 테크노파크/ · 원가계산기관 · 도입·공급기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 지역별 테크노파크 · ↓ · ⑨ 사업비 지급 · → · ⑩ 과제수행 · → · ⑪ 완료점검 · → · ⑫ 성과보고 · 지역별 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DX멘토단/지역별 · 테크노파크 · 스마트제조혁신 · 추진단/지역별 · 테크노파크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 ④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 신청방법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통해온라인신청 - 사이트접속→회원가입→사업안내→사업공고→사후관리 지원사업(지역별테크노파크공고) →사업신청(제출서류업로드) - 10 - · 구분 · 온라인 제출 서류 · 1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평가방법 ◦(서면평가) 대상적합성, 지원적정성, 스마트공장관리및활용역량, 지원성과등을평가하여60점이상인경우지원후보대상으로선정 *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해당지역의신청·접수기업수가적거나, 운영기관(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하다고판단하는경우현장평가로대체할수있음 ◦(현장점검) 평가위원이현장에방문하여서면평가결과및사업 계획서를기반으로평가결과의적정성및제출자료의진위여부 등을점검하여최종지원대상으로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각유형별세부공고는운영기관에서별도공고할예정이므로추후 해당유형및운영기관별별도공고문을필히참고 ◦‘스마트제조혁신촉진사업’ 관련타사업( 스마트공장보급‧확산등)의 참여제한등제재조치에따라협약중지또는해약될수있음 - 11 - ◦공고문에명시되지않은사항은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세부 관리지침등관련규정에서정하는바에따름 ◦공고문및추진·운영기관의안내사항을미숙지하여발생하는불이익및 그에따른책임은사업신청자(기업)에있음 ◦협약체결이후특별한사유없이사업을포기하는경우차년도 사업참여에제약이있을수있음 □ 사후관리 유의사항 ◦전체지원결정건에대해원가적정성검토(원가계산) 실시 ◦원가검증결과산출된금액이공급기업견적대비낮을경우, 낮은 금액으로사업비변경및협약이진행될수있음 ◦도입기업과공급기업은동일할수없음에유의 ◦도입기업이자체적으로해결불가한경우에대해서만사후관리지원가능 ◦교부보조금의관리․집행은관련지침등에따라도입기업의책임하에 진행하며, 공급기업은사후관리지원사업의수행을위한부품구입등목적 으로협약당사자외기업과거래시선금완납을통해거래를진행해야함 ◦선정통보일로부터14일이내사업에착수하여야하며, 관련서류 제출지연등으로인해선정이취소될수있음에유의 4. 문의처 · □ · 사업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전 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제조혁신사업실) 044-300-0961 - 12 - · □지역별접수및문의처 · 지역 · 기관명 · 연락처 · 서울 ·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6036 부산 ·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1-974-9154 · 대구 ·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64/1860 경북 ·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53-819-3056~8 · 포항 ·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4 광주 ·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2-602-0200 · 전남 ·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1-729-2581~4 · 제주 ·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4-720-3039 · 경기 ·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1-500-3100 · 경기북부* ·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5,5147 인천 ·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2-260-0621~4 · 대전 ·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2-930-4351 · 충남 ·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1-589-0705 · 세종 ·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1/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646/8910 강원 ·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33-248-5697 · 충북 ·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43-270-2813 · 전북 ·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063-832-6052,3 · 경남 ·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1811-8297 * 경기북부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13 - 붙임1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참여제한‘ 제재여부확인대상조회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14 - 붙임2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구분 ·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 미흡 · 미흡 · 사후관리 · 지원 대상 · 적합성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 사후관리 · 지원 · 적정성 · (40)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 12 · 9 · 6 · 3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 8 · 6 · 4 · 2 · 관리 및 · 활용 · (45)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운영 보유 역량 15 · 12 · 9 · 6 · 3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 12 · 9 · 6 · 3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 활용 노력 15 · 12 · 9 · 6 · 3 · 지원성과 · (15)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 15 · 12 · 9 · 6 · 3 · 가점 · (5) · ◦별도 가점 (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평가 점수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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