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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인력
등록일
2025. 12. 29.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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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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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보험료를지원하여‘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유지비용 부담을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편입을촉진하고자「2026년소상공 인고용보험료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년12월29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에게보험료를지원하여‘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부담을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편입을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지원대상: ‘자영업자고용보험’에가입한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2 - □신청기간: ‘26. 1. 1.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소상공인이납부한‘자영업자고용보험’의보험료중 50~80%를최대5년(60개월)까지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원) · 기준보수*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지원절차 · 고용보험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신청 · 접수 · 보험료 · 납부 · 보험료 · 납부액 확인 · 보험료 지원 · (50~80%)** · 소상공인 →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진공 · 소상공인 · 소진공 ↔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10일)까지 납부 시 3월23일경 환급(계좌이체) □유의사항 ◦신청및소상공인증빙서류의내용이사실과다른경우에는지원중단 ◦소상공인이납부한고용보험료를환급하는사업으로, 월별납부액과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등급(기준보수)에따라월별지원금이 달라질수있음 - 3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소상공인우대사항 ◦아래사업신청시우대(지원사업정책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사업대출금리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서류평가시가점*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고용보험료지원신청필요서류 ◦(공공마이데이터이용·활용동의시) 제출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공공마이데이터이용·활용에비동의시) 다음장(4페이지)의소상 공인여부확인에필요한‘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사업신청 필요서류’ 제출 □고용보험신규가입자(※ 5페이지, [붙임1] 참조) ◦(가입방법)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고용보험가입과고용보험료지원을동시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고객센터) □고용보험기존가입자(※ 6페이지, [붙임2] 참조)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접속하여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소상공인고용보험료지원사업’을검색하고신청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 4 -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①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② 매출액 확인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⑤ 중 택1 ①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② (①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③ (①, ②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④ (①~③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⑤ (①~④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③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②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①, ② 중 택1 ①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②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5 - 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① 로그인 · ② 민원접수/신고 클릭 · 2 보험가입신고 ③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6 - 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① 로그인 ②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2 공고조회 ③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④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 7 - · 붙임 3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소개 · □제도목적 ◦비자발적으로폐업*한자영업자가재취업‧재창업활동을하는동안 실업급여지급및직업훈련지원을통해생활안정및재취업지원 * ①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② 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③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④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가입대상 ◦50인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주 * 보험 가입 기간 :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 없음 - 단, 만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 ** 보험 가입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실업급여지급(고용노동부정책에따라변동될수있음) ◦보험가입기간에따라최대7개월간(월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단위: 원)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월)**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 · (기준보수의 60%)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기준보수(월) :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3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고용보험료(월)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월) × 보험료율(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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