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일반ㆍ특별ㆍ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용취약자금, 대환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56호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에의한“2026년중소 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사업”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년12월29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2026년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사업공고 <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단위 : 억원) > 구 분 · 자금 개요 · 공급 규모 · 쪽수 ·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2,200 · 6쪽 · 특별경영안정자금 위기 ·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3,500 · 7쪽 · ㅇ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000 8쪽 - 매출감소 등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 500 · 8쪽 · ㅇ신용취약자금 -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전용 자금 6,000 · 10쪽 · ㅇ대환대출 - 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저금리 대출 로 전환하여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이자부담 완화 3,000 · 11쪽 · ㅇ재도전특별자금 - 재창업,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지원하는 자금 1,000 13쪽 ㅇ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전용 자금 500 15쪽 ㅇ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 대표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1,500 · 16쪽 · 성장기반자금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7,920 · 17쪽 · ㅇ소공인특화자금 · - 소공인 전용 자금 · 2,000 · 18쪽 ㅇ혁신성장촉진자금 - 수출, 매출신장, 소상공인 졸업 후보,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기술 도입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금 4,800 · 20쪽 · ㅇ민간투자연계형 · 매칭융자 - 민간 투자자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 360 · 22쪽 · ㅇ상생성장지원자금 - 온라인 플랫폼사의 선별·육성과 정책자금 지원을 결합하여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760 · 23쪽 · 합 계 · 33,620 · - - 2 - · 1 · 공통사항 · □융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의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 (별표1(24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한도및금리 ◦(융자한도) 소진공정책자금대출잔액과신규대출예정액을합산하여 기업당운전자금5억원이내에서운용(시설자금포함시10억원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대출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분기별변동금리)에사업별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경우고정금리를적용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존대출기업도정책자금기준금리변동에따라대출금리가변동 되며(일부자금제외), 대출금리는정부정책에따라변경가능 - 정책자금기준금리및분기별대출금리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공지 - 유형별0.1%~0.3%p의금리감면을지원하는금리우대제도를운영 하고, 최대0.8%p까지금리우대지원(‘26년정책자금신청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유형 · 구분 · 우대금리 · 정책 우대 - 소진공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가맹점 △0.1%p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0.1%p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0.1%p 성실상환 - 소진공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0.3%p 지역 격차해소 - 비수도권 소재 소상공인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0.2%p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3 - · □융자절차 · ◦융자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전국78곳)에방문하여접수 ◦융자결정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및신용도등을종합평가하여융자여부및금액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융자지원대상여부를확인하고,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관)에서평가를통해융자여부및금액결정 <직접대출> · 신청·접수 · (소진공) · 심사평가 · (소진공) · 대출 실행 · (소진공) · 신용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적격 여부) · 사업성 등 평가를 통한 · 대출한도 금액 산정 · 대출약정 체결 및 · 대출 실행 · <대리대출> · 신청·접수 · (소진공)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재단) · 대출 심사·실행 · (금융기관) · 보증서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사업성 평가 · 후 보증서 발급 · 보증서를 통해 대출 · 신용·담보부 대출 · 지원대상 여부 판단 · 신용·담보 평가 후 대출 · ◦융자실행절차 - 융자대상으로결정된기업에대하여융자약정체결후대출실행 ◦사후관리 - 대출후당초정해진용도에부합하는자금집행여부의점검을 위해대출기업에대한관련자료징구등실태조사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4 - □융자제한소상공인 ①세금을체납중인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유예등*을받은소상 공인은직접대출에한해융자대상에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 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 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등록되어있는소상공인 ③기타허위또는부정한방법으로융자를신청하거나대출자금을융자 목적이아닌용도로사용한소상공인 ④임직원의자금횡령등사회적물의를일으킨소상공인 ⑤휴․폐업중인소상공인. 단, 재해를직접원인으로휴업중인소상 공인은가동중인소상공인으로간주하여융자대상에포함 ⑥정책자금융자제외업종(별표1(24쪽))을영위하는소상공인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⑦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 ※ ‘26년 특별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연계자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환대출 ※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⑧동일연도내에동일한자금을신청하여부결‧승인(승인후전액포기 포함)된후6개월이경과하지않은소상공인(※ 직접대출한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대출제한대상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진공의 신청안내자료 등을 따릅니다. - 5 - □접수시기 ◦대리대출은1월5일, 직접대출은1월12일접수개시 □접수처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접수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전국78곳, 별표2(26쪽)) 방문하여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상담가능 · 구분 · 주요 역할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 안내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 내선번호 1번 맞춤형 정책자금 · 채무조정제도 · 재기지원 상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연락처(전국78곳, 별표2(26쪽)) ※ 신용보증서발급기관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전국17곳연락처, 별표3(30쪽))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 6 - · 2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1 · 일반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자생력제고및생업안전망구축을위한자금지원 □융자규모: 12,200억원내외 □신청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소상공인(업력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융자범위및형태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6%p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대출한도: 연간7천만원 ◦융자방식: 금융기관통한대리대출 - 7 - · 2 · 특별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사업목적 ◦경기침체지역, 재난피해, 일시적경영애로, 금융소외계층(장애인, 저신용자등), 청년사업자등에게경영안정을위한자금지원 □융자규모: 13,500억원내외 □세부자금별융자조건 · 자금명 · 지원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긴급경영 · 안정자금 ·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1억원 · 연 2.0% · 5년(2년)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2년) · 신용취약 · 소상공인 자금 · 중·저신용 소상공인 · 3천만원 · 기준+1.6%p · 5년(2년) · 대환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의 만기연장 지원이 제한되는 대출 5천만원 · 연 4.5% · • 비거치형 · 10년(비거치) · • 거치형 · 10년(2년) · 재도전특별자금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1.6%p · 5년(2년) · (희망형) · 희망리턴패키지 · 재기사업화 선정기업 · 1억원 · 기준+0.6%p · 5년(2년) (도약형) 매출증가, 고용유지 등 성장성이 인정되는 성실상환 · 재창업 소상공인 · 2억원 · 기준+0.4%p · 5년(2년) · 장애인기업 · 지원자금 · 장애인기업 · 1억원 · 연 2.0% · 7년(2년) · 청년고용연계자금 ·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 소상공인 · 7천만원 · 기준금리 · 5년(2년) - 8 - · 2-1 긴급경영안정자금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사업목적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인해피해를입은소상공인과일시적경영 애로를겪는소상공인의경영안정화를위한운전자금지원 □융자규모: 1,500억원내외 □신청대상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등으로피해를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발급받은소상공인 ◦(일시적경영애로) 매출감소등경영애로를겪고있는소상공인 - (매출감소15% 확인) 직전매출과직전전매출(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를통해매출15% 이상감소한소상공인 - (매출감소확인예외) ①~⑤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소상공인 ①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②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③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④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융자범위 ◦자연재해·사회재난등으로영업에심대한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복구비용(재해소상공인)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운전자금(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 9 - · □융자조건 · ①재해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2.0% -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 대출한도: 1억원*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금융기관통한대리대출 * 단,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 대출한도: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금융기관통한대리대출 * 단,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10 - · 2-2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을통한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는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경영안정을위한자금지원 □융자규모: 6,000억원내외 □신청대상 ◦소상공인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신용관리교육을사전 이수한중‧저신용(NCB 839점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1.6%p - 대출후1년경과시신용점수가70점이상상승했거나, 840점이상 으로회복한경우대출금리를0.5%p 낮춰주는‘금리인하제도’ 신청가능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대출한도: 3천만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 11 - · 2-3 대환대출 · 대리대출 · □사업목적 ◦중․저신용소상공인이보유한고금리대출및만기연장애로가 있는대출을저금리및장기분할상환대출로전환 □융자규모: 3,000억원내외 □신청대상: 중‧저신용(NCB 919점이하) 소상공인 ◦다음각호중1개이상에해당하는경우개인신용평점미적용 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이 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4년 저신용소상공인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고 1년 후 신용점수(NCB 기준)가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대환대상채무 ◦’25.6.30. 이전에받은대출(사업자대출, 사업용도가계대출) 중에서고금리 대출이거나만기연장애로가있는대출 - (고금리)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대출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 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은행권*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15곳):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 12 - □융자조건 ◦대출금리: 연4.5% 고정금리 ◦대출기간: 10년(2년거치·8년분할상환또는10년분할상환중택1) ◦대출한도: 5천만원* * ‘22년, ’24~‘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22~‘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융자방식: 금융기관을통한대리대출 - 13 - · 2-4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 □사업목적 ◦재창업·채무조정성실이행·재도약유망소상공인등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소상공인을위한자금지원 □융자규모: 1,000억원내외 □신청대상 ◦(일반형) 재창업준비단계, 재창업초기단계, 채무조정소상공인 - (재창업준비단계) 최근1년이내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수료한소상공인 * 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 (재창업초기단계) 다음각호중1개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소상공인 1.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창업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채무조정) 다음각호중1개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소상공인 1.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참여기관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s://www.sbiz.or.kr)를 통해 별도 공지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하고,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h 이상)을 수료한 소상공인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환연장제도를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3. ‘24년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연속 10일 이상 연체없이 3회차 이상 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소상공인 - 14 - ◦(희망형) ’25년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재기사업화를완료하거나 ‘26년재기사업화지원사업에선정되어협약을완료한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구분 · 내용 · 재창업 · (1개 이상 · 충족) 1. 재창업 기업의 업력이 2년 이상이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 * 단, 폐업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2.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성장 · (1개 이상 · 충족) 1. 전년 대비 또는 최근 2분기 이상 매출액이 5% 이상 증가한 소상공인 2.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소상공인 또는 상시근로자 수가 2인 이상인 소상공인 성실상환 ⦁직접대출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 이력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기준금리+ 1.6%p (희망형) 정책자금기준금리+ 0.6%p (도약형) 정책자금기준금리+ 0.4%p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대출한도* : (일반형) 7천만원 (희망형) 1억원 (도약형) 2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 15 - · 2-5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 □사업목적 ◦장애인기업에대한자금지원으로경영안정지원및사회적· 경제적자립도모 · □융자규모: 500억원내외 · □신청대상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또는증서)) 또는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장애소상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2.0% ◦대출기간: 7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대출한도: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금융기관통한대리대출 - 16 - · 2-6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 □사업목적 ◦우수한사업성과발전가능성은있으나자금력이부족한청년소상 공인의경영활성화및청년일자리를창출한소상공인지원 □융자규모: 1,500억원내외 □신청대상 ◦다음각호중1개이상의요건을충족하는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이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중인 소상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대출기간: 5년이내(거치기간2년포함) ◦대출한도: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금융기관을통한대리대출 - 17 - · 3 · 성장기반자금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사업목적 ◦소공인, 성장유망소상공인, 민간의투자·펀딩을받은소상공인 등에게경쟁력강화를위한자금지원 □융자규모: 7,920억원내외 □세부자금별융자조건 · 자금명 · 지원대상 ·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소공인 · 특화자금 • (일반) 업력 무관 소공인 • (유망) 소공인특화지원 참여, 백년소공인 선정 소공인 · • (일반) · 운전 1억원 · 시설 5억원 · • (유망) · 운전 2억원 · 시설 10억원 · • (일반) · 기준+0.6%p · • (유망) · 기준+0.4%p · 운전 5년 · (2년) · 시설 8년 · (3년) · 혁신성장 · 촉진자금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 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혁신형) · 운전 2억원 · 시설 10억원 · • (일반형) · 운전 1억원 · 시설 5억원 · 기준+0.4%p · 운전 5년 · (2년) · 시설 8년 · (3년) · 민간투자 · 연계형 · 매칭융자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최대 5억원 · 기준+0.4%p · 8년 · (3년 거치) · 상생성장 · 지원자금 • (일반형) TOPS 프로그램 1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 • (성장형) ① TOPS 프로그램 2단계에 선정된 소상공인, ② 소진공과 상생협약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 소상공인 • (도약형) Post-Tops 프로그램에 선정된 소상공인 · • (일반형) · 운전 7천만원 · • (성장형) · 운전 1억원 · 시설 5억원 · • (도약형) · 운전 2억원 · 시설 10억원 · 기준+0.4%p · 운전 5년 · (2년) · 시설 8년 · (3년) - 18 - · 3-1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 직접대출 · □사업목적 ◦숙련기술기반의제조업등을영위하는소공인의성장기반 조성을위한자금지원 □융자규모: 2,000억원내외 □신청대상 * 소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일반) 업력무관제조업영위소공인 ◦(유망) 소공인특화지원참여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선정된소공인 구 분 · 내 용 · 소공인특화지원 ‘25년~‘26년 소진공 스마트제조지원사업, 소공인판로개척지원사업, 소공인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중 1개 이상에 참여한 소공인 백년소공인 최근 5년(유효기간) 이내 소진공 백년소상공인(백년소공인) 육성사업에 선정된 소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 19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 정책자금기준금리+ 0.6%p (유망) 정책자금기준금리+ 0.4%p ◦대출기간: 운전자금5년(거치기간2년포함) 시설자금8년(거치기간3년포함) ◦대출한도: (일반) 연간운전자금1억원, 시설자금5억원 (유망) 연간운전자금2억원, 시설자금10억원 ◦융자방식: (일반) 금융기관을통한대리대출 (유망)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 20 - · 3-2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사업목적 ◦소상공인의디지털격차해소및혁신형소상공인의성장기반마련 □융자규모: 4,800억원내외 □신청대상 ◦(혁신형) 수출소상공인, 2년연속매출10% 이상신장, 스마트공장 도입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성실상환소상공인**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대출금리 0.4%p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연계 지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이란? ∘ 평균매출액이 소기업(업종별) 매출 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이 적은 소상공인 ∘ (예시) 숙박 및 음식점업 · 소기업 매출 기준: 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기준: 5명 미만 → 평균매출액 4억 5천만원 이상 15억원 이하, 상시근로자수 3명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해당 ** 직접대출 성실상환 요건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연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이 원금분할상환 중이거나 완제한 경우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가게,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 사관학교수료생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필요한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 21 -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대출기간: 운전자금5년(거치기간2년포함) 시설자금8년(거치기간3년포함) ◦대출한도: (혁신형) 연간운전자금2억원, 연간시설자금10억원 (일반형) 연간운전자금1억원, 연간시설자금5억원 ◦융자방식: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 22 - · 3-3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 □사업목적 ◦민간투자자가先투자‧펀딩시정책자금을최대5배까지매칭 융자로지원하여소상공인을골목벤처기업으로육성 □융자규모: 360억원내외 □신청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의해지정된전문운영기관을통해투자금을 지원받고소상공인선투자추천서를발급받은소상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4%p ◦대출기간: 8년(거치기간3년포함) ◦대출한도: 연간민간투자금5배와5억원중낮은금액 ◦융자방식: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 23 - · 3-4 · 상생성장지원자금 · 직접대출 · □사업목적 ◦정책자금과플랫폼의상생지원을결합하여소상공인의온라인기반 성장지원및시장경쟁력강화 · □융자규모: 760억원내외 · □신청대상 ◦(일반형) ’25~‘26년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주관「온라인브랜드 소상공인육성사업(TOPS프로그램)」1단계선정소상공인 ◦(성장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상생협약을체결한온라인플랫폼社의 추천을받은성장소상공인*, ’25~‘26년TOPS 2단계선정소상공인 *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도약형) ‘26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주관「온라인브랜드소상 공인도약사업(POST-TOPS)」선정소상공인 □융자범위 ◦운전자금: 제품생산비용및기업경영에소요되는자금 ◦시설자금: 기계·설비도입등에소요되는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기준금리+ 0.4%p ◦대출기간: 운전자금5년(거치기간2년포함) 시설자금8년(거치기간3년포함) ◦대출한도: (일반형) 연간운전자금7천만원 (성장형) 연간운전자금1억원, 연간시설자금5억원 (도약형) 연간운전자금2억원, 연간시설자금10억원 ◦융자방식: 소진공을통한직접대출 - 24 - <별표1> 소상공인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25 -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 융자허용 업종 ·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 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26 - <별표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연락처및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서울지역본부 · (02)730-9361 · (02)730-9364 · 서울 마포구 독막로 320, · 태영데시앙루브 7층 · -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 · (02)730-9360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 · (02)2215-0984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 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동대문 구 · (서울)서부센터 · (02)839-8311 · (02)839-8730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 목동비즈타워 604호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남부센터 · (02)585-8622 · (02)585-8626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다이치빌딩 3층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서울)북부센터 · (02)990-9101 · (02)990-9104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 도봉구, 중랑구 · (서울)동작센터 · (02)3482-6686 ·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 (서울)관악센터 · (02)889-9262 · (02)889-9270 ·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부산울산지역본부 · (051)469-4680 · (051)442-1666 ·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 부산우체국 12층 · - · (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 ·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 사하구, 동구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 ·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북구, 사상구, 강서구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 ·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 구 · (부산)동부센터 · (051)761-2561 · (051)761-2564 · 부산 수영구 과정로 46, · 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 (052)260-6388 · (052)260-2472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남운프라자 1802호 · 남구, 울주군 · (울산)북부센터 · (052)243-7489 ·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남구, 울주군) 대구경북지역본부 · (053)629-4633 ·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 -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 ·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 (동산동지점) 3층 ·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 ·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 북구, 동구, 군위군 · (대구)서부센터 · (053)639-3404 ·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 달서구, 달성군 ·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 ·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27 - ·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경북)구미센터 · (054)475-5682 ·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 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 칠곡군, 고령군 · (경북)포항센터 · (054)231-4363 ·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 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 (054)776-8343 · (054)776-8346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 (054)634-6975 · (054)634-6980 ·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 (062)369-8754 · (062)369-8760 ·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 KDB생명빌딩 21층 · -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 (062)366-2136 ·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 KDB생명빌딩 21층 · 서구,남구 ·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 (062)525-2726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 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 광산구 · (전남)목포센터 · (061)285-6347 ·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 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 (전남)순천센터 · (061)741-4153 ·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 (전남)여수센터 · (061)665-3600 ·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 회의소 3층 · 여수시 · (전남)나주센터 · (061)332-5302 ·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 (제주)제주센터 · (064)751-2101 · (064)751-2103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시 · (제주)서귀포센터 · (064)739-9215 · (064)739-9218 ·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 KT신서귀포빌딩 1층 · 서귀포시 · 경기남부지역본부 · (031)204-3012 · (031)204-302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4층 · - · (경기)수원센터 · (031)244-5161 ·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1층 · 수원시 · (경기)평택센터 · (031)666-0260 · (031)666-0270 ·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 평택시 · (경기)화성센터 · (031)8015-5301 ·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씨네샤르망 B동 303호 · 화성시, 오산시 · (경기)성남센터 · (031)705-7341 ·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 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 성남시 · (경기)안양센터 · (031)383-1002 ·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 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 (031)482-2590 ·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 우체국 1층 · 안산시 · (경기)하남센터 · (031)794-4383 ·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 루 6층 ·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경기)용인센터 · (031)337-1830 ·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 용인시 · (경기)안성센터 · (031)677-6199 · (031)677-6188 ·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안성시 · (경기)이천센터 · (031)631-7455 · (031)631-7465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행정A센터 302호 이천시, 여주시 - 28 - ·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경기북부지역본부 · *의정부센터 · (031)876-4384 · (031)876-4386 · 경기 의정부시 행복로 39, KB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금융센터 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 (경기)광명센터 · (02)2066-6348 ·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 광명시 · (경기)부천센터 · (032)655-0381 · (032)655-0383 ·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 네스필러타워 2층 · 부천시 · (경기)고양센터 · (031)925-4266 ·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 고양시, 파주시 · (경기)시흥센터 · (031)311-2689 · (031)311-2690 ·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 다온프라자 4층 403호 · 시흥시 · (경기)김포센터 · (031)997-4302 · (031)997-4305 ·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 원정빌딩 4층 · 김포시 · (경기)구리센터 · (031)554-5361 · (031)554-5370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태영빌딩 502호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인천지역본부 · (032)822-2619 · (032)822-2620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인천종합비스니스센터 713호 · - · (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 ·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 중구, 동구, 옹진군 · (인천)북부센터 · (032)514-4010 ·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042)864-1609 · (042)864-1623 · 대전 중구 계룡로 800, · 동아생명빌딩 9층 · - · (대전)남부센터 · (042)223-5301 · (042)223-0665 대전 중구 계룡로 800, 동아생명빌딩 1층 중구, 동구 · (대전)북부센터 · (042)864-1602 ·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 (세종)세종센터 · (044)868-4524 · (044)868-4527 · 세종 한누리대로 2150, ·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 세종시 · (충남)천안센터 · (041)567-5302 ·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 천안시 · (충남)공주센터 · (041)852-1183 ·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 (충남)논산센터 · (041)733-5064 ·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논산타워 2층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충남)서산센터 · (041)663-4981 · (041)663-4980 ·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 서산시2청사 2동 2층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충남)아산센터 · (041)549-5392 ·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 자 202호 · 아산시, 예산군 · (충남)보령센터 · (041)931-4443 · (041)931-4448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 29 - ·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강원지역본부 · *춘천센터 · (033)243-1950 ·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 화천군, 철원군 · (강원)강릉센터 · (033)645-1950 ·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 의소 3층 · 강릉시, 평창군 · (강원)원주센터 · (033)746-1950 ·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 제진흥원 3층 306호 ·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강원)삼척센터 · (033)575-1950 · (033)575-1953 ·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 (033)638-1950 · (033)638-1951 ·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충북지역본부 · *청주센터 · (043)234-1095 ·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청주시, 보은군 · (충북)충주센터 · (043)854-3616 ·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 (충북)제천센터 · (043)652-1781 · (043)652-1784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KT제천빌딩 2층 제천시, 단양군 · (충북)음성센터 · (043)873-1811 ·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 (043)731-0924 ·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15, 옥천읍사무 소 3층 · 옥천군, 영동군 · 전북지역본부 · *전주센터 · (063)231-8110 ·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 (063)853-4411 · (063)853-4413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 익산상공회의소 3층 · 익산시 · (전북)정읍센터 · (063)533-1781 ·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군산센터 · (063)445-6317 · (063)466-0199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군산시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남원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경남지역본부 · *창원센터 · (055)275-3261 ·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호, 503호) 창원시(구 마산시, 진해시), 창녕군, 함안군 · (경남)진주센터 · (055)758-6701 · (055)758-7102 ·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 천군 · (경남)김해센터 · (055)323-4960 ·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 김해시 · (경남)통영센터 · (055)648-2107 ·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경남)양산센터 · (055)367-7112 ·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 터 4층 양산시, 밀양시 - 30 - · <별표3> · 신용보증서발급기관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ㅇ 신용보증기금: 1588-6565 ㅇ 기술보증기금: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재단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강원재단 · (033) 260-0001 www.gwsinbo.or.kr 경기재단 · 1577-5900 · www.gcgf.or.kr · 경남재단 · 1644-2900 www.gnsinbo.or.kr 경북재단 1588-7679 www.gbsinbo.co.kr 광주재단 (062) 950-0011 www.gjsinbo.or.kr 대구재단 (053) 560-6300 www.dgsinbo.or.kr 대전재단 · (042) 380-3800 · www.sinbo.or.kr · 부산재단 · (051) 860-6600 www.busansinbo.or.kr 서울재단 1577-6119 www.seoulshinbo.co.kr 세종재단 (044) 865-0550 www.sjsinbo.or.kr 울산재단 (052) 289-2300 www.ulsanshinbo.co.kr 인천재단 1577-3790 www.icsinbo.or.kr 전남재단 (061) 729-0600 www.jnsinbo.or.kr 전북재단 1588-3833 www.jbcredit.or.kr 제주재단 · (064) 750-4800 · www.jcgf.or.kr · 충남재단 · 1588-7310 www.cnsinbo.co.kr 충북재단 (043) 249-5700 www.cbsin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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