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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5. 12. 29.
원문 링크
기업마당 공고 보기 →
공고 본문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등 프로젝트에 전용 할당된 각 사업별 총 지원금액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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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통합공고 관련 Q&A No · 자주 묻는 질의 및 답변 · 비고 · 1 (Q) 프로젝트 참여기업은 1회 선정 이후 3년간 유효한데 참여기업 대상 지원사업 공고는 매년 있는 것인지, 아니면 3년간 지원사업을 한 번에 선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 관련 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은 그해 할당된 예산 내에서 지원기업을 모집하기에 3년간의 지원사업을 한 번에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2 (Q) 프로젝트 지원사업 합동공고 후 사업별 지원기업 미달 시 추가 모집을 위한 공고가 있나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26년 추가 모집공고는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기업 지원 미달 시 발생한 잔여 예산은 원칙적으로 일반 사업으로 전환 지원됩니다. 3 (Q) 참여기업 모집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선정된 이후에, 각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또다시 서류 제출을 해야 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참여기업 공고와 지원사업 공고는 별개이므로, 번거롭더라도 지원기관별 접수처에 해당 사업에 맞는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Q) 참여기업 신청 시 지원분야(사업)를 2개 이상 선택하는데, 지원사업 신청 결과 1개 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아닙니다. 참여기업 신청 시 2개 이상의 지원사업을 신청하였기에 실제 1개 사업만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참여기업 지위는 인정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5 (Q) ’25년에 지원받은 사업을 ‘26년에 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사업별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예시로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대출한 기업 또는 운전자금 기준 누적 25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융자제한이 있으며, 지역주력산업육성의 경우 별도의 제약이 없이 요건만 맞는다면 ‘26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 지원 사항은 각 지원기관의 문의처로 확인 바랍니다. 6 (Q)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의 경우 지정된 업체를 통해서만 바우처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혁신바우처 관련  네, 그렇습니다. 혁신바우처플랫폼에 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공급기업이 등록(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선정 후에 받으실 프로그램(공급기업)을 기업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7 (Q)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의 경우 컨설팅 외에 기술지원, 마케팅도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혁신바우처 대표 분야가 컨설팅이라 컨설팅으로 분류된 것이며,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8개 프로그램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Q)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 가능한데 각 프로그램별 한도가 50백만원 인가요?  아닙니다. 프로그램별 한도가 아닌 기업당 최대한도 기준입니다. 9 (Q)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시 산업부와 중기부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수출바우처 관련 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이므로, 참여기업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중기부만이며, 일반 자격으로 산업부 수출바우처를 신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전에 일반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지원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10 (Q)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은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수기업부터 수출강소기업까지 신청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수출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 국고보조율 등을 정책적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기 위해 트랙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향후 지원사업 합동공고에서 확인 바랍니다. 11 (Q) 수출바우처의 경우, 일반공고와 『레전드50+』 전용 공고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동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또한, 전년도 사업에 참여해서 현재 수출 바우처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협약일 기준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수출바우처로 신청하여 선정되었다면, 『레전드50+』 수출바우처 공고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현재 수출바우처를 쓰고 계시는 경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약기간을 체크해 주시길 바라며, 협약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선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협약기간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현재 진행 중인 1차공고의 경우 협약기간이 26.2~26.12임 12 (Q) 통합공고에서 규정하는 혁신바우처와 중복 선정이 가능한가요? 수출바우처 관련  동시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 서비스 항목에서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시 중복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니, 유의 하기 바랍니다 13 (Q)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금리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정책자금 관련  융자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에 자금 및 담보의 종류, 신용위험등급, 우대조건 등에 따라 가감 적용됩니다. * ’25년 4분기 기준금리 3.14% 14 (Q) 기업당 정책자금 융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중진공 정책자금은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하여 60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소재 기업과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기업에 대해서는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15 (Q) 정책자금은 담보가 없어도 대출 가능한가요?  정책자금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담보와 관계없이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동산 등 담보가 없더라도 심사를 거쳐 신용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16 (Q) 정책자금을 이미 대출받은 경우에도 추가 대출 가능한가요?  기존 지원기업이 필요에 의해 정책자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과거 다회 지원 이력* 외에는 심사를 거쳐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대출한 기업 또는 운전자금 기준 누적 25억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융자제한(성과창출기업, 시설투자기업 및 일부 자금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 상세내용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참고) 17 (Q)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지원기업의 본사 소재지와 같은 권역 대학교로만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타지역 대학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창업중심 대학 관련 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반드시 지원기업의 본사 소재지와 같은 권역의 대학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ex. 충북/충남/대전/세종 참여기업 → 충청권 창업중심대학) < 권역별 창업중심대학 접수처 (전국 총 6개 권역, 11개 대학) > 권역 · 수도권 · 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광역자치단체 · 서울, 경기, · 인천 · 강원 · 대전, 세종, · 충북, 충남 · 광주, 전북, · 전남, 제주 · 대구, 경북 · 부산, 울산, · 경남 · 창업중심대학 · 한양대, · 성균관대 · 강원대 · 충북대, 한남대, · 호서대 · 전남대, 전북대 · 대구대 · 부산대, · 경상국립대 · 18 (Q)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지원기업의 지사나 연구소기업의 사업자 등록증상 소재지의 권역 대학교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창업중심 대학 관련 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반드시 지원기업의 본사 소재지와 같은 권역의 대학교로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중심대학으로 사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19 (Q)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 www.k-startup.go.kr 누리집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고확인 및 신청방법은 누리집의 공고문 및 사이트 이용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 사업공고의 경우 1월 중 공고 예정 20 (Q) 창업중심대학 관련 사업화 지원 공고가 여러개인데 어떤 공고로 신청해야하나요?  창업중심대학 지원 공고 중 “권역내 일반형” 공고로 사업을 신청하셔야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 평가가점 제공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요건 참조)  다른 창업중심대학 지원 공고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우대혜택은 지원되지 않습니다.(일반지원자와 동일) 21 (Q) 스마트공장 항목을 ’24~’26년 사이에 2회 이상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스마트공장 관련  가능합니다. 단, 『레전드50+』 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22 (Q) 스마트공장 지원 시 공장등록증은 필수 제출인가요? 공장 예정기업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공장등록증이 없어도 설립승인 및 신규공장 추진계획 등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신규 공장 예정기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3 (Q)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서만 진행 가능한가요? 등록 안된 기업은 추가 등록이 가능한가요?  공급기업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지만,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한 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4 (Q)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풀(Pool)에 등록된 업체가 프로젝트 참여기업 및 지원사업 신청 시 수요(도입)기업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국내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이라면 가능합니다. 25 (Q) 지역주력산업육성(기업지원) 기업부담금은 몇 % 인가요? 지역주력 산업육성 관련  기본적으로 기업부담금(현금)은 10% 이상입니다. 다만, 소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일부 항목은 자율매칭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지원사업 합동공고 및 지역별 기업지원 공고에서 확인 바랍니다. 26 (Q) 지역주력산업육성 프로그램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ex. Pre R&D 1건 + Post R&D 1건)  향후 지역별 주관기관이 정한 기업지원 공고문에 따라 기업당 최대한도 내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신청 또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7 (Q)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나요? 산학연 · Collabo · R&D · 관련  접수마감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신청 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8 (Q) 1단계 예비연구를 수행한 기업만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이 가능한가요?  동 사업은 단계형 사업으로 1단계 예비연구 수행과제만 2단계 신청 가능합니다. 29 (Q)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신청할려면 무조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 해당하는 건가요? 중소기업 · 인력지원 · 관련  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 (Q) 지원받을 연구인력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신진의 경우,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인력입니다. 그리고 고경력의 경우는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입니다.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1년 이내 기 채용자와 채용 예정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31 (Q)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은 기술료 납부 사업인가요? 그리고 R&D 졸업제 적용을 받는지요?  본 사업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이고 R&D 졸업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32 (Q) 기술보증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술보증 관련  기업이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기보의 상담·조사·기술평가·보증심사 절차를 통해 기술보증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湰灧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7호 2026년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통합공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12월 29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통합공고 개요 □ (사업목적)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의 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 <2026년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지원사업명 · 지원 · 규모 · 지원 · 기간 · 지원 · 한도 · (최대) · 지원 · 비율 · 추진 일정 · 비고 · (상세 · page) · 공고 · 접수 · 선정 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100 · 5개월 · 0.5 · 85% · ’26.2월 · 2월중 · 4월 · 4p ②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100 · 9개월 · 1 · 50~70% · ’26.3월 · 3월중 · 5월 · 6p · ③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100 · 9개월 · 5 · 50% · ’25.12.29 · ~2월 · 3월 · 8p ④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180 · 7개월 · 0.5 · 90% · ’26.3월 · 3월중 · 4월 · 10p 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신진·고경력) 15 · 36개월 · 0.5 · 50% · ’26.1월 · 1~3월 · 5월 · 12p · ⑥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 비전용 · 자금별 융자조건 적용 · ‘25.12월 · ‘26.1월~ · 소진시까지 · 14p · ⑦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 비전용 · 9개월 · 2 · 70% · ’26.1월 · ~2월 · 2~3월 · 16p ⑧ 산학연 Collabo R&D 비전용 · 24개월 · 2.6 · 75% · ‘26.1월 · 2월 · 4월 · 17p · ⑨ 기술보증기금 · 비전용 · - · 30 · - · 연중 · 18p 1) 비전용 사업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⑥중소기업 정책자금(진단평가 생략)/ ⑦창업중심대학(서류심사 면제)/ ⑧산학연 Collabo R&D(가점 부여)/ ⑨기술보증기금(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2) 지원규모 : 프로젝트에 전용 할당된 각 사업별 총 지원금액 3) 지원기간ㆍ지원한도ㆍ지원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 4) 지원비율ㆍ추진일정 : 유형별 지원비율, 추진일정 등은 각 사업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안내사항 : ‘26년 모든 중소기업 R&D지원사업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가점(2점) 부여로 확대됨 ※ 공고는 지원사업 단위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요망 2. 공통 신청자격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으로, 37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사유가 상이하므로 각 사업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3.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 (개별공고) 지원사업별 공고는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 사업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해 공지될 예정 □ (신청방법)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지원사업별 온라인 접수시스템 현황 > 지원사업명 온라인 접수시스템 ①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ㆍ(접 수 처) 혁신바우처 플랫폼 www.mssmiv.com ㆍ(접수기간) 2026년 2월 중 ②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수출바우처) ㆍ(접 수 처)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 포털 www.exportvoucher.com ㆍ(접수기간) 2026년 3월 중(예정) ③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ㆍ(접 수 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ㆍ(접수기간) 2026년 1~2월 ④ 지역주력산업육성 (주력산업 기업지원) ㆍ(접 수 처) 기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 www.smtech.go.kr/region/rms ㆍ(접수기간) 2026년 3월 예정 ⑤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ㆍ(접 수 처)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ㆍ(접수기간) 2026년 1월~3월 예정 ⑥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ㆍ(접 수 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www.kosmes.or.kr ㆍ(접수기간) 2026년 1월 예정 ⑦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ㆍ(접 수 처) K-Startup 창업지원포털 www.k-startup.go.kr ㆍ(접수기간) 2026년 1월 중 ⑧ 산학연 Collabo R&D ㆍ(접 수 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ㆍ(접수기간) 2026년 2월 중 ⑨ 기술보증기금 ㆍ(접 수 처)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www.kibo.or.kr · ㆍ(접수기간) 연중 · 4.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 (우대사항)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우대사항 지원사업명 · 지원사업별 우대사항 · 공 통 ◦ 『레전드 50+』 참여기업 간 경쟁 중소기업 · 혁신바우처 · 지원사업 ◦ (절차간소화)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서면평가’ 단계 생략 * 서면평가(생략가능)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 지원한도 상향(2억원 → 5억원 한도) 주력산업 기업지원 ◦ (절차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사전검토(생략가능) → 실태조사/기업면담(생략가능) → 선정평가 → 최종선정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비 · 전 · 용 · 중소기업 · 정책자금(융자) ◦ (절차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신청) 자금 소진 시까지 수시접수 가능 ◦ (평가간소화)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 (절차간소화) ‘서류평가’ 단계 면제 * 서류평가(면제) → 발표평가 → 최종선정 산학연 Collabo R&D ◦ 대면평가 가점(2점) 부여 기술보증기금 · 지원 · 구분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수도권) 프로젝트 분야 지원(전국) · 지역주력산업 · 영위기업 · 지방기술유망기업 · *기술성 요건 충족기업 · 지역산업단지 · 입주기업 · 신성장미래전략산업 · 분야 기업 · 우대 · 지원 · 보증료율 · 0.1%p 감면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3%p 감면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2%p 감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2%p 감면 *보증비율 및 보증료율(유리한 조건 택1) 5. 유의사항 □ 각 사업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 사항,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지원사업별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활한 문의 대응을 위해 사업별 지원계획의 문의처 참조 6. 사업별 지원계획 및 문의처 (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지역성장형 바우처) □ 지원대상 :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소기업 선발목표제 도입하여 소기업 비중 50% 이상 □ 지원내용 : 제조업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일반바우처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ㆍ8개 프로그램 등 바우처 제공 (복수선택불가) 분야 · 프로그램 · 서비스 지원내용 · 한도 · (백만원) · 컨설팅 · 경영기술 · 전략 - 경영전략, 기술사업화 전략, 생산관리, 노무관리, 회계관리, 융복합 등 15 · AX·DX · 컨설팅 - 스마트공장 진단 및 AX·DX실용화⸱활성화⸱고도화를 위한 전략 수립 50 · 기술 · 지원 · 시제품 제작 - CAD설계, 디자인 목업, 샘플금형, 공정설계, 시험생산 등 30 시스템 및 시설구축 - 연구시설 구축, 스마트 공장 구축, 정보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20 · IP기반 · 기술사업화 - 지식재산권(IP) 획득 지원 (분쟁대응 포함) - 기술이전에 필요한 자문비 및 수행대행비 지원 15 인증·연구장비활용시험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보안해킹, 웹/앱) 등 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제품 또는 품질 관련 국내인증 및 국외인증 취득 등 15 · 마케팅 · 디자인 및 · 브랜드 지원 - 제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BI 및 CI디자인 등 20 · 홍보 및 · 광고 지원 - 기업·제품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카달로그, 홍보영상,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 20 * 서비스 지원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수행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프로그램별 세부지원 내용은 혁신바우처 플랫폼(mssmiv.com)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평균 매출* 3억원 · 이하 중소기업 · 최대 5개월 내외 (협약일~’26.10월말 예정) 기업당 5천만원 이내 최대 85% 이내 평균 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75% 이내 평균 매출* 10~50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65% 이내 평균 매출* 50~140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45% 이내 평균 매출* 140~1,8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최대 40% 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를 적용한 3년 평균 매출액 ** 지역에 따라 5~15% 정부지원금 비율 추가 적용(홈페이지 지방기업 우대 상세내용 참고) □ 평가 절차 : 서면심사 → 지역별위원회(최종선정) ※ 지역별위원회: 지방중기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지역별 세부 신청 요건, 수요기업 선정 등을 심의ㆍ의결 □ 혁신바우처 문의처 · 구 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혁신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823, 9851 민원 증명서류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 02-3771-1050 (2)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 사업개요 ◦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한 수출 선도기업 육성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 지원대상 : 『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수출규모별 지원대상을 구분, 직전년도 매출규모에 따라 국고보조율 차등 구 분 · 세부 신청자격 · 국고보조율 · 내수 · 수출액 ‘0~1천불 미만’ · (매출액 기준) 매출 100억원 미만 : 70% 매출 100~300억원 : 60% 매출 300억원 이상 : 50% 초보 수출액 ‘1천불~10만불 미만’ 유망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성장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강소 · 수출액 ‘500만불 이상’ · □ 지원내용 ◦ 디자인 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전시회, 인증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式(수출바우처)으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 지원서비스 및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체계 】 ① 참여기업 선정 · 중진공 · ① 수행기관 선정 · ② 바우처 발급 · ⑤ 정산 · 참여기업 · ③ 바우처 사용 · 수행기관 · ④ 서비스 제공 · □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내수 · 최대 9개월 내외 · (협약일~’27.2월 예정) · 기업당 3천만원 이내 · 최대 70% 이하 · (국고보조율 참조) · 초보 · 기업당 3천만원 이내 · 유망 · 기업당 4.5천만원 이내 · 성장 · 기업당 7천만원 이내 · 강소 · 기업당 1억원 이내 * 신청기간, 지원기간 등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고문 반드시 참조 □ 수출바우처 문의처 · 구 분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내용 문의 · (수출바우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2-8580 · 신청·접수 · 시스템 문의 수출바우처 포털(www.exportvoucher.com)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 > 문의하기 > 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민원 증명서류 ·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 02-3771-1100 (3)『레전드 50+』연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와 연계하여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 □ 지원규모 : ’26년 100억원 □ 지원대상 : 제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IoT, 5G,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고도화 중간1 수준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9개월, 5억원 이내 최대 50% 이내 * 스마트공장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참고 * 세부 지원조건은 본공고 참조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지역별 상황에 따라 선정절차의 ‘서면평가’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서면평가 → 기술성평가 → 현장확인 → 최종선정 ◦ (지원한도 상향) (정부형 등) 2억원 → (레전드 50+) 5억원 □ 스마트공장 문의처 · 기 관 명 · 연 락 처 · 주 소 · 서울 02-944-6032, 60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 051-744-8293~4, 849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대구 053-602-1756, 1754, 1751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경북 053-819-3045~6, 3055~8, 8156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 포항 · 054-223-22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광주 062-602-0201, 020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전남 061-729-2582~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 064-720-3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경기 031-500-31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북부* · 031-539-5140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 인천 (모빌리티) 032-727-5011, (반도체) 032-260-0821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155-1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대전 042-930-4350, 4351, 4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충남 041-336-9005, 90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 36길 65 세종 044-850-38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울산 052-219-8605, 8576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 033-248-5682, 56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충북 043-270-2813~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전북 063-219-227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경남 1811-829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4) 지역주력산업육성(주력산업 기업지원) □ 사업개요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 대상 지역주력산업과 연계한 신속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26년 180억원 (기업지원비 약 126억원 내외)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역중소기업(『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지원내용 : 지역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연계성(Pre-R&D, Post-R&D)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구 분 · 기업지원 프로그램(예시) · PRE · R&D ㆍ기획지원 : 기술개발 기획지원 ㆍ기술이전 : 국내외 기술이전 지원 ㆍ기술지도 : 보유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기술지도 지원 ㆍ장비지원 : 기술개발 및 테스트 장비활용 지원 ㆍ인증지원 : 기술 및 제품 인증 지원 ㆍ특허지원 : 국내외 특허지원(특허출원, 상표출원, 국외출원, PCT 등) POST R&D ㆍ시제품제작 : 개발제품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 ㆍ제품고급화 : 개발제품 고급화 지원 ㆍ디 자 인 : 제품, 포장,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 ㆍ시장조사 : 개발제품 관련 시장조사 ㆍ마 케 팅 : 시장조사, 홍보, 전시회 참가 지원 ㆍ컨 설 팅 : 사업화 및 경영 컨설팅 지원 ※ 지역별(프로젝트별) 지원예산, 지원대상,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 등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세부 공고문 반드시 참조 ◦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수요기반 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으로 시장 확대 및 신성장동력 확보 지원 * (현지화 지원 예시) ①현지 비즈니스미팅, 네트워크 행사, ②현지 시장‧환경분석, ③교육 등 □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주력산업 기업지원 · 최대 9개월 이내 · 지역별 세부 공고에 따름 ·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사전검토’ 및 ‘실태조사(기업면담)’ 단계 생략 * 기존절차 : 사전검토 → 실태조사(기업면담) → 선정평가 → 최종선정 □ 주력산업 기업지원 문의처 · 구 분 · 지역명 · 기관명 · 프로젝트 · 연락처 · 공고 · 문의 · 중앙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826, 830 지역별 · 문의처 · (주관기관) · 부산 · 1.0 · (재)부산테크노파크 · 친환경에너지 · 051-974-9171 · 2.0 · 초정밀소재부품 등 · 051-974-9204 · 대구 · 1.0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 로봇 053-608-2065, 2061 2.0 · (재)대구테크노파크 · 모빌리티부품 등 · 053-757-3712 · 광주 · 1.0 · (재)광주테크노파크 · 미래차 · 062-602-7229 · 지역대표산업 · 062-602-7223 · 2.0 · 스마트홈 부품 등 · 062-602-7226 · 대전 · 1.0 · (재)대전테크노파크 · 융복합국방 · 042-930-4423 · 2.0 · 나노반도체 등 · 042-930-4925 · 울산 · 1.0 · (재)울산테크노파크 · 미래차 052-219-8627, 8722 2.0 선박기자재 등 052-219-8627, 8722 충북 · 1.0 · (재)충북테크노파크 · 반도체 · 043-270-2312 · 이차전지 · 043-270-2417 · 2.0 · 융합바이오 등 · 043-270-2510 · 충남 · 1.0 · (재)충남테크노파크 · 천연물소재 041-330-0513, 0514 2.0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부품 041-331-8020, 8023 전북 · 1.0 · (재)전북테크노파크 · 특수목적용기계 · 063-219-2125 · 2.0 · 농생명바이오 등 · 063-219-2123 · 전남 · 1.0 · (재)전남테크노파크 · 이차전지 · 061-729-2533 · 2.0 · 에너지 소재부품 등 · 061-729-2534 · 경북 · 1.0 · (재)경북테크노파크 · 미래차 · 054-634-6592 · 2.0 · 첨단디지털부품 등 · 053-819-3026 · 경남 · 1.0 · (재)경남테크노파크 · 원전부품 · 055-259-3634 · 항공우주 · 055-259-3633 · 2.0 · 첨단정밀기계 · 055-259-4703 · 항노화메디컬 · 055-383-1863 · 강원 · 1.0 · (재)강원테크노파크 · 고성능센서 · 033-640-8021 · 2.0 · 천연물 바이오소재 등 · 033-248-5642 · 제주 · 1.0 · (재)제주테크노파크 · 바이오 · 064-720-2321 · 2.0 · 지능형 관광서비스 등 · 064-720-2321 · 세종 · 1.0 · (재)세종테크노파크 · 사이버보안 · 044-850-3823 · 2.0 · 기능성 바이오소재 등 · 044-850-2142 (5)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채용) □ 사업개요 ◦ 신진·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청년·신중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26년 15억원(『레전드 50+』프로젝트 투입예산 기준)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①신진 연구인력, ②고경력 연구인력 - ①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등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②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등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연구경력 인정 기준 : 학위 취득일 이후의 고용보험(또는 건강보험) 가입 기간 중에서 경력증명서 상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된 기간만 인정(다만, 연구경력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업무 또는 연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이내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최대 3년간 연봉의 50%이내 지원 □ 지원조건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50% 이내 · 자유공모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연봉의 50% · (최대 5,000만원/년) · 50% 이내 ·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참여기업 간 제한경쟁을 통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지역정책기획실) · 시행계획 공고 (044) 300-0813, 0842, 0818 주관연구개발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기술인력지원팀)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062, 9130, 9136, 9080, 9123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02) 3460-9124, 9082, 9090, 9140 (6) 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 <비전용> □ 사업개요 ◦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ㆍ사업성 우수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예정) 참고 □ 지원내용 ◦ 지원기업에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재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등의 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 구 분 · 세부 자금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ㆍ창업기반지원자금 ㆍ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 ㆍ내수기업수출기업화 ㆍ수출기업글로벌화 신성장기반자금 ㆍ혁신성장지원자금 ㆍ제조현장스마트화 ㆍNet-Zero 유망기업 지원 ㆍ스케일업금융 재도약지원자금 ㆍ재창업자금 ㆍ구조개선전용자금 ㆍ사업전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ㆍ재해중소기업지원 ㆍ일시적경영애로 밸류체인안정화자금 ㆍ매출채권팩토링 ㆍ동반성장 네트워크론 ※ 자금별 세부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2026년 융자계획 참조 필수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정책우선도 평가’ 단계 생략 * 온라인 융자신청 → 정책우선도 평가(생략) → 서류작성 → 기업평가 → 융자결정 ◦ (평가 간소화) 기업평가 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 패스트트랙 적용 * (일반) 29개 항목 → (우대) 15개 항목 □ 정책자금 문의처 ◦ 정책자금 안내콜센터(☎ 1811-3655)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지역본(지)부 · 주소 · 수 · 도 · 권 ·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서울동부지부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558 월드타워빌딩 10층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강 · 원 ·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임당동 114-2 동아빌딩 8층 충 · 청 ·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 · 라 ·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치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 · 상 ·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3층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제주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관할 지역본지부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관할지역별 검색에서 확인 가능 (7)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비전용> □ 사업개요 ◦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발굴하여 지역혁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레전드 50+』프로젝트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호에 따른 7년 이내 창업기업 ◦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중 창업기업에 해당되는 자(기업)에 한하여 참여기업 우대사항(서류평가 면제) 적용 * 창업기업이 『레전드 50+』 프로젝트별 추진하는 권역의 창업중심대학으로 신청 □ 지원내용 ◦ 권역별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창업기업의 비즈니스모델,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 *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유치, 실증, 기관·기업 연계 등(창업중심대학별 상이) □ 지원조건 · 구 분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 비율 · 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9개월 이내 최대 2억원(평균 75백만원) 최대 70% 이내* * 총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70% + 현금대응 10% 이상 + 현물 20% 미만 □ 참여기업 우대사항 ◦ (절차 간소화) 선정 절차의 ‘서류평가’ 단계 생략 *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자금 지원 평가 절차 : 서류 → 발표 → 최종선정 □ 문의처 · 구 분 · 권역명 · 기관명 · 연락처 · 공고 · 문의 · 중앙 · 중소벤처기업부(청년정책과) 044-204-7953, 7954 창업진흥원(청년도전팀) 044-410-1811, 1812, 1813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8) 산학연 Collabo R&D <비전용>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과제유형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 · 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75% 이내 · 분야지정 · 일반형 ·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자유공모 □ 참여기업 우대사항 ◦『레전드 50+』참여기업 2단계(사업화R&D) 선정(대면)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상용화사업실(044-300-0654, 0658) (9) 기술보증기금(보증) <비전용> □ 사업개요 ◦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 지원 □ 지원규모 ◦ 비전용* * 전체 예산의 일부를 할당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기술보증기금법시행령」제3조제1항) 【보증취급 제한대상】 · 규 모 · ·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 KOSPI 상장기업(비효율부문 보증기업으로 운영) 업 종 · · 도박게임, 사치향락 · 보증금지기업 · 부당하게 채무를 면탈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훼손한 자 보증제한기업 ·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이행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 중 보증금지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휴업 중인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 □ 지원내용 ◦ 기술성·사업성 등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 신기술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조건 ◦ 신기술사업자의 미래가치에 따라 상이(최고한도 기업당 30억원) □ 참여기업 우대사항 ◦ 『레전드 50+』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상향 or 보증료율 감면 【 우대지원 개요 】 · 구분 · 세 부 내 용 · 지원대상 『레전드 50+』 프로젝트 참여기업 지원구분 지역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수도권) 프로젝트 분야 지원(전국) · 지역주력산업영위기업 · 지방기술유망기업 · *기술성 요건 충족기업 · 지역산업단지입주기업 · 신성장미래전략산업 · 분야 기업 · 우대지원 · 보증료율 0.1%p 감면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3%p 감면 · 보증비율 90% · 보증료율 0.2%p 감면 · 보증비율 95% · 보증료율 0.2%p 감면 <참고 : 신성장 미래전략산업 분야> 5대 분야 · 18대 세부산업 · 첨단제조 ▴우주항목, 해양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수소 에너지 ▴미래 에너지 디지털·통신·서비스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 ▴양자기술 ▴지식서비스 자동화 ▴AI, 빅데이터 ▴차세대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 화이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 문의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www.kibo.or.kr 7. 통합공고문 관련 문의처 · 구 분 · 기관명 · 연락처 · 『레전드 50+』 · 통합공고 · 문의 중소벤처기업부(지역혁신정책과)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826, 083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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