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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5년 2차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가 공고(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정보
소관부처
경기도
수행기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경영
등록일
2025. 12. 25.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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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①「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지원-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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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공고 2025-268호 2025년 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추가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5년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 1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양주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12월 □ 주관기관 : 양주시 - 대행사업기관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이하 TP라고 한다) □ 사업규모 · 시군 · 사업비(단위:원) · 사업량(대) · 비고 · 양주시 · 100,800,000 · 42 측정기기 부착비용 최대 60% 지원 ○ 부착 유예대상에 대한 추가 예산으로 지원 비율이 90%에서 60%로 조정됨. ※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 추진절차 · 공고 · ➡ · 사업신청 · ➡ · 서류검토 · ➡ · 지자체, TP 홈페이지 · 신청업체 → TP · TP · 승인통보 및 계약체결 · ➡ · 착공신고서 제출 · ➡ · 준공신고서 제출 · ➡ · 승인통보 : TP 계약체결 : 시공업체↔신청업체 시공업체 → TP · 시공업체 → TP · 준공심사(현장확인) · ➡ · 보조금청구서 제출 · (준공심사 합격 후) · ➡ · 보조금 지급 · (준공심사 합격 후) · 신청업체, TP · 시공업체 → TP · TP → 시공업체 - 2 - · 2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60%지원(부가세 제외) ※ ’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 구분 · IoT · 설치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 지원금액 · 차압계 · (압력계) · 온도계 · 전류계 · IoT · 게이트웨이 · VPN · 배출시설 · 방지시설 · 여과집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210 · 흡착설비 · 350 · 40 · 50 · 30 · 30 · 160 · 40 · 210 · 원심력집진 · 260 · - · - · 30 · 30 · 160 · 40 · 156 · 흡수설비 · 390 · pH계 100 ·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234 · 세정집진 · 290 ·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174 · 전기집진 · 290 · 전류계 30 · - · 30 · 30 · 160 · 40 · 174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흡수·세정시설(스크러버)의 경우,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 하여야 함[단, 부착 시 18만원(부착비용의 60%) 추가 지원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 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48만원 추가 지급) * 배출구 수량, 전류계 수량 등 별도 제한 없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 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 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설비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3 - · 3 · 지원대상 및 참여방법 · □ 설치 지원사업 대상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 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냉온수기, 건조시 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 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우선순위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시행령 개정 전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 4·5종 순으로 우선지원 - ’22. 5. 3. 전 가동개시된 사업장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대상 기업 ③ 기타 ※ 기 접수된 사업장(2025.12월 마감 건) 중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은 우선 선정 □ 사업 참여 기준 및 선정 방법 ○ 신청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업체를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사업장은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사업 승인 ○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 (※접수 양식에 적합하지 않을 시 사업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접수 수량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4 - · 4 ·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 제외대상 ○ 3년 이내 설치한 측정기기 및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측정 기기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받은 기업 □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 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 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 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2025.6 제정)”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 요청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 하 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TP는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환경전문공사업체 또는 게이트웨이 제조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못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기간내에서 연장요청을 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5 - -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필수 서류(착공신고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 사업 수행시 “시공업체 및 수혜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관리체계를 구축·시행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재해 및 중대재해 발 생시 법적 이행사항 및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또는 거짓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가 일어날 수 있으며, 제 33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법 제40조에 따라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 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 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제26조의 6 제1항 제1호를 위반한자는 10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 41조에 따라 ①제22조를 위반하 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한자, ②제26조의 6 제1항 제2호 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자 ③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 한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예산 및 접수현황에 따라 선정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추후 업무처 리지침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되어, 신청금액과 달리 승인될 수 있음 ○ 게이트웨이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제조업체 직접 설치시 제외)를 제출하여야 함 (게이트웨이 제조업체는 설치업체(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서 에는 일정 기간(1년 이상) 측정기기 유지보수(A/S) 등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안)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 도 업무편람(2025.6 제정)을 따름 - 6 - · 5 · 접수기간 및 주의사항 · □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5. 12. 24.(수),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기간 : 2025. 12. 24.(수),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 관련문의 :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비전사업팀(☏031-539-5108) ○ 기타사항 - 시군별 예산한도 내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원본서류 제출을 요함(원본 제출기한은 추후 통보) - 예산 현황에 따라 지원금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신청방법 ○ 네이버 폼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 접수링크 : https://naver.me/G5Pm080E ○ 1개 폼에 1개 신청업체로 작성 ○ 첨부파일 1. 신청서류 일체 하나의 파일로 scan하여 제출(제목예시: 시군명_사업장명 신청서) 2. 신청기업 회신자료(Excel) 파일 제출(제목예시: 시군명_사업장명 회신자료) ※ 중복접수 시 후순위로 인정됨 ※ 파일제목과 서류 불일치 시 사업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 미비 시 사업 접수가 불인정 됨 ○ 10MB이하의 파일만 업로드 가능 ※ 10MB를 초과하는 파일의 경우 네이버 폼 우선 접수 이후, jj7476@gdtp.or.kr로 제출 ○ 접수 사이트 차단 가능성이 있기에 동일 IP기준으로 3초 이내 15회 이상 접수 불가 - 7 - · 6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구 분 · 장치의 기능 · 비 고 ·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 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 가상사설망 ·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 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 의 필요 · IoT ·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 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준공계 제출 시 그린링크 전송확인서를 제출을 통해 전송 가능 여부를 증빙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2025.6 제정)” 참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측정기기 설치 전에 다음의 서류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한국환경공단)에 제시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 ①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의 성적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교정성적서에는 최소, 중간, 최대값 기준 최소 3개 측정값을 제출해야 하며, ‘0’ 이 포함될 경우 ‘0’을 제외한 값으로 측정 제출하여야 함 ② 측정기기 사양서**(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pH계의 온도보상 기능 여부가 사양서상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능이 포함된 제 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제출하여야 함 - 8 - · □ 측정기기 규격 · 구분 · 전류계 · 차압계 · 온도계 · pH계 · 설치대상 · - 배출시설(공통) · - 방지시설(공통) · - 여과집진시설 · - 흡착에 의한 시설 · - 흡수에 의한 시설 · 측정범위1) · 0 ~ 600A · 0 ~ 500mmH2O · -40 ~ 100℃ · 0 ~ 14pH · 오차2) · ±5% 이내 · 동작온도3) · -20 ~ 60℃ · -20 ~ 60℃ · -20 ~ 60℃ · 0 ~ 80℃ · 온도보상 · - · - · - · 0 ~ 50℃4) · 운용전원 DC 24V(AC 100 ~ 220V), 60Hz 공통사항 (출력신호5)) 4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1) 측정범위는 최대 운영조건의 1.5배 이내를 권장(측정범위의 과대 설정 지양) - 전류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 차압계, 온도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2)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의 평균 오차(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평균 오차는 그린링크 누리집에 게시) 3) 동작온도는 장치가 실제로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온도범위를 의미함. 단, 이 범위 내에서는 측정값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정확히 표출되어야 함 4) 온도의 보상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 5) 제시된 출력신호 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용 가능함 -디지털(유선) 통신 방식(RS-232C, RS-422, RS-485)을 이용하는 측정기기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아 그린링크에 등록된 제품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전류계에는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 송풍기(송풍 1, 송풍 2), 방지시설 순환펌프(펌프 1, 펌프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을 표식하여야 함 ※ 본 규격 및 사양을 만족하는 제품 중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제도 업무편람 제정(‘25.6월) 전에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그린링크 누리집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 사용승인 없이 사용가능함 - 9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신 · 청 · 인 · 상 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성 명(담당자) · 연 락 처(담당자) · 이메일(담당자) · 주 소 (전화번호: ) 사 · 업 · 장 · 현 · 황 · 업 종(종 수) · ( 종) · 주생산품명 · 신청하는 대기배출시설 현황 · 배출시설명 · 용 량 · 수 량 · 방지시설 종류 · 용 량 · 수 량 · 최근 자가측정 · 결과(측정일) · 예)도장시설 · 예)30HP · 예)1 · 예)여과 및 흡착 · 예)300 · 예)1 · 중복지원여부 · 해당 / 해당없음 ※지원받은 시설임이 확인된 경우 사업비 환수가 될 수 있음 설 · 치 · 대 · 상 · 종 류 · 단가 · 수량 · 금액 · 비고 · pH계(흡수‧세정시설) · 1,000,000 · 단위 : 원 · (VAT 제외) · 전류계(세정/전기시설) · 300,000 · 차압계(압력계) · 400,000 · 온도계 · 500,000 · 전류계(배출시설) · 300,000 · 전류계(방지시설) · 300,000 · IoT게이트웨이 · 1,600,000 · IoT게이트웨이(복수형) · 2,080,000 · VPN · 400,000 · 합 계 · 공사 · 금액 · (VAT · 제외) · 총공사금액(A+B) 금3,500,000원(금삼백오십만원) 총 지원금(A) 금2,100,000원(금이백일십만원) 총 자부담(B) 금1,400,000원(금일백사십만원) 시공 · 업체 · 상호(사업장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 성 명(담당자) · 연락처(담당자) · 이메일(담당자) · 주 소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장 대표자) (인감도장) 신청인(시공업체 대표자)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10 - □ 구비서류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부.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 1부. 3.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전문) 1부. 4. 사물인터넷[IoT] 품질보증 시험성적서(최근 12개월 내) 1부. 5. 사업장 위치도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10. 이행확인서 · 11. 사후관리이행동의서 · 12. 보조금 반납 확약서 13.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14. 인감증명서 사본(사용인감계)(신청업체, 시공업체) 15. 위임장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춰 SCAN하여 제출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며, 날인 된 서류는 선정 이후 원본 제출 - 11 - [구비서류 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신청(배출)업체 · 시공업체 · IoT 제조사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내역서 관련시설 · 설 치 대 상 · 내 역 · 비고 · 단가 · 수량 · 금액 · 예시) · 도금(30m3)*2, · 탈사(15m3)*2, 흡수에의한시설(300m3)*1 전류계(배출시설) · 300,000 · 단위: 원 · (VAT 제 · 외) · 전류계(방지시설) · 300,000 · 전류계(세정/전기) · 300,000 · 차압계 · 400,000 · 온도계 · 500,000 · pH계 · 1,000,000 · IoT 게이트웨이 · 1,600,000 · 복수형 · IoT 게이트웨이 · 480,000 · VPN · 400,000 · 합계 · ※ 설치비 별도 추가 금지 2. 상세 설치 계획 : 별첨 작성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② 현장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 (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 시, 설치(시공)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4. 설치(시공)업체는 신청(배출)업체에 유지관리메뉴얼을 제공하고, 측정기기 버전 업그레이드, A/S 등 유지관리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00. 00 신청(배출)업체 : (인감도장) 시공업체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12 - [별첨] 상세 설치 계획(도면 등) ※통합전원에(시설별 각각 설치가 불필요) 전류계측기를 설치 예정인 경우에는 관련시설 모두 확인가능하도록 상세기재(설명 및 도면상에도 필수표시) - 측정기기 부착위치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위치, 이격거리 등 상세히 기재 ① 전체(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치도 및 측정기기 부착 상세도 1) 전체 배치도(측정기기, 부착 위치 표시 등 포함된 상세 도면) 배치도(상세도면)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함. 배출시설명과 용량, 시설간 이격거리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 13 - ② 현장 사진(해당시설 및 설치위치) *허가증상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허가증상 순서대로 나열, 배출시설명과 용량 등 확인가능하도록 필수기재 1) 방지시설-방지시설명(용량) Gate Way, pH계,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예시】 방지시설명(용량) · 흡수에의한시설(250) · GATE WAY 설치 위치 · pH계, 전류계 설치 위치 · (메인 제어판넬 설치) 방지시설 pH계(순환조) · 방지시설 전류계(순환펌프) · 방지시설 전류계(송풍펌프) 2) 배출시설 전류계(설치예정) 위치 배출시설명(용량) · 배출시설-탈지시설(용량) · 탈지시설-2 화성처리시설 전류계 설치위치 ※ 예시) 해당 방지시설(흡수에의한시설)에 경우는 배출시설 4기를 포함함. 해당 배출시설의 경우는 연속식 공정으로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에 따라서 배출시설 4기 의 가동여부가 확인이 가능함. 전류계의 경우 배출시설 각각의 설치가 불필요 하며 컨베어벨트의 가동여부 확인이 가능 한 1기를 설치 하고자 함. - 14 - [구비서류 3]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예시 ※ 예시의 내용과 기타 변경사항에 대한 세부 자료 등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전문 제출 ※ 미흡한 부분이 있을 시 신청 무효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15 - - 16 - - 17 - - 18 - · [구비서류 5] · 사업장 위치도 · 업 · 체 · 명 · 대 표 자 명 · 본 · 사 · 연 · 락 · 처 · ☏ · 팩 스 · 사 · 업 · 장 · 주 · 소 · 사 업 장 연 락 처 · ☏ · 팩 스 · 담 당 자 연 락 처 · ☏ · 핸 · 드 · 폰 <약 도> (※ 인근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반드시 표시-카카오맵 지도 활용) - 19 - · [구비서류 6] · □중소기업 확인서 예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 20 - [구비서류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 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 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5 년 월 일 성 명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þ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제작 및 협력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þ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1 - [구비서류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 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위목적으로동의서에적시된정보및기관에한해본인의기업정보를수집․ 조회및활용하는것에동의합니다. · 2025 년 월 일 ·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감도장)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2 - · [구비서류 10] · 이 행 확 인 서 · 사업장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 ) 상기 본인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 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 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 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 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 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시공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하 - 23 - · [구비서류 11]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사업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사업장 및 시공업체는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사후관리 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대표자) : (인감도장) 환경전문공사업체(대표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24 - · [구비서류 12]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사업장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 원받은 IoT 측정기기를 미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 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 · 보조금 반납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1.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 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25 - · [구비서류 13] · □사업자등록증 자료 예시 ※ 신청사업장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사본 제출 - 26 - [구비서류 15] 위 임 장 수 임 자 · (위임을 받는 자, · 환경전문공사업) · 사업장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위 임 자 · (위임을 주는 자, · 배출업체) · 사업장명 · 주 소 · 대표자 성명 생 년 월 일 · 사업내역 ·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IoT) · 측정기기 · 부착된 측정기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 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수 임 자 : (인감도장) 위 임 자 : (인감도장)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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