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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5. 12. 22.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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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 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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湰灧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50호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氠瑢(단위 : 억 원)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 규모 · 개발 · 기간 · 지원 · 한도 · 지원 · 비율 · 추진 일정 · 졸업제 · 구분 · 공고 · 접수 · 선정 · 중소기업 ·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 · 선도 · 수출지향형 · 540 · 2년 · 10 · 6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적용 · 하반기 · 5월 · 6월 · 9월 · 글로벌협력형 · 3~5년 · 15~25 · 75% · 하반기 · 2,4월 · 3,5월 · 7,9월 · 예외 · 중소기업 · 유망기술 · 일반 등 · 472 · 2년 · 5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적용 · 하반기 · 3,5월 · 4,6월 · 7,9월 · 구조혁신 · 하반기 · 4,6월 · 5,7월 · 7,9월 · 국가전략기술 · 2~3년 · 10~100 · 75% · 하반기 · 3월 · 3~4월 · 7월 · 민관공동 · 기술사업화 · 기술이전 · 사업화 · (1단계) · PoC·PoM · 200 · 9개월 · 1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적용 · TRL점프업 · (1단계) · PoC·PoM · 100 · 9개월 · 1 · 75% · 상반기 · 3월 · 4월 · 6월 · 구매연계·상생협력 · 303 · 2년 · 6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하반기 · 5월 · 6월 · 9월 · 투융자연계 · 기술개발 · 스케일업 · 팁스 · 일반형 · 1,202 · 3년 · 20 · 75% · 하반기 · 2월 · 세부 사업공고 참조 · 예외 · 특화형 · 3년 · 30 · 75% · 글로벌 팁스 · 일반형 · 647 · 4년 · 50 · 75% · 하반기 · 특화형 · 4년 · 60 · 75% · DCP · 기술도전형 · 417 · 3년 · 50 · 75% · 하반기 · 생태계혁신형 · 4년 · 200 · 75% · 창업성장 · 기술개발 · 디딤돌 · 711 · 1.5년 · 2 · 75% · 상반기 · ‘25.12월 · 1월 · 3월 · 적용 · 하반기 · 3월 · 4월 · 7월 · TIPS · 일반 트랙 · 1,204 · 2년 · 8 · 75% · 상반기 · 1월 · 세부 · 사업공고 · 참조 · 예외 · 하반기 · 딥테크 트랙 · 420 · 3년 · 15 · 75% · 상반기 · 하반기 · 디지털기반 · 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 22 · 2년 · 6.6 · 75% · 하반기 · 5월 · 6월 · 9월 · 예외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 탄소감축 기술개발 · 50 · 5년 · 55 · 75% · 하반기 · 4월 · 5월 · 6월 · 적용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1단계)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17.5 · 6개월 · 4.37 · 100% · 상반기 · 1월 · 2~3월 · 4월 · 적용 · (2단계) · 공정최적화R&D · 12.5 · 2년 · 10 · 75% · 하반기 · 8월 · 8월 · 9~10월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1단계) · PoC · 36 · 6개월 · 3 · 75% · 상반기 · 2월 · 3~4월 · 5~6월 · 예외 · 산학연 · Collabo R&D · 산학협력 기술개발 · (2단계) · 사업화R&D · 167 · 2년 · 2.6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적용 · 산연협력 기술개발 · (2단계) · 사업화R&D · 71 · 2년 · 2.6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577 · 2년 · 7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예외 · 지역기업 역량강화 · 155 · 2년 · 2 · 75% · 상반기 · 1월 · 2월 · 4월 · 중소기업 · 연구인력지원 · 신진연구인력 · 채용지원 · 65 · 3년 · 기준 · 연봉 · 50% · 50% · 상반기 · 1월 · 1월 · 6월 · 예외 · 고경력연구인력 · 채용지원 · 42 · 3년 · 연봉 · 50% · 50% · 상반기 · 1월 · 1월 · 6월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20 · 3년 · 연봉 · 50% · 50% · 상반기 · 1월 · 상시 · 상시 중소기업연구인력 현장맞춤형양성지원 48 · 1년 · 최대 0.15 · 100% · 상반기 · 1월 · 상시 · 상시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정책방향 ①(지역 생태계에 과감한 R&D 지원) ‘26년 신규과제 선정 시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지역 전용 R&D 활성화 추진 *▲주요 5개 사업은 ‘26년 신규과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역기업에 지원하도록 목표 설정,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가점 2점을 모든 사업에 적용 ②(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강화) 스케일업팁스 확대, 글로벌팁스 신설 등 기존 창업기업 중심 팁스 R&D를 창업→성장→글로벌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로 개편 ③(기술사업화 촉진) 대학·연구소에서 개발된 기술과 시장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기술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④(분야별 전략적 R&D 투자) 중소기업의 AI·디지털 전환 촉진 및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강화를 위해 4개 사업 지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湰灧??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5% 이내로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 ■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상기 보안과제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확인 ■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채무 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는 경우는 예외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지원 가능 ①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③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④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⑤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⑥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ˑ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관련규정 또는 세부사업별 공고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⑦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중소기업 R&D 졸업제 적용 사업을 `20년부터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불가 * 단, 졸업제 적용 예외 사업은 추가로 수행 가능 ⑧ `25년부터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1개로 한정. 단, 졸업제 예외 사업까지 최대 2개 가능(아래 표 참조) * 수행 중인 과제 수 산정 시 기술개발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과제는 수행 중인 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동시에 수행 가능한 과제 수 한도> `25년 이후 신규로 협약하여 수행 중인 과제 수 · 추가 수행 가능 과제 수 · 졸업제 적용 사업 · 졸업제 예외 사업 · 0개 · 1개 가능 · 2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1개 · (졸업제 적용 사업) · 수행 불가 · 1개 가능 · 1개 · (졸업제 예외 사업) · 1개 가능 · 1개 가능 (졸업제 적용 사업 미선정 시) ■ 관련 법령 및 규정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운영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4,942억 원(신규 1,012억 원, 계속 3,930억 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① 글로벌선도(540억 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수출지향형)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글로벌협력형)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확보, 해외 진출 및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공동 기술개발 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472억 원) : 국가전략기술 및 전략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지원한도 · 지원방식 · 글로벌선도 · 수출지향형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65% 이내 · 자유공모 · (품목지정), · 지정공모 · 글로벌협력형 최대 3~5년, 15~25억원 이내 75% 이내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 국가전략기술 · 최대 3년, 100억원 이내 · 75% 이내 · 일반 · 최대 2년, 5억원 이내 · 소부장 · 구조혁신 · (2) 민관공동기술사업화 · □ 사업개요 ◦ 기획부터 시장 진출까지 민관 협력형 기술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급-수요간 기술성숙도 간극 최소화 □ 지원규모: 1,299억 원(신규 603억 원, 계속 696억 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① 기술이전사업화(200억 원) :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우수 기술을 역량있는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② TRL점프업(100억 원) : 전략기술분야 실험실 단계의 고난도 기술을 기술성숙도(TRL) 향상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공공 연구기관·대학 등과 공동R&D 필수 수행 (1단계는 필요 시, 2단계 과제 선정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③ 구매연계·상생협력(303억 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구매 또는 투자 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지원내용> 기술이전사업화 · · · TRL점프업 · 1단계(‘26년 지원) · 2단계(‘27년 지원) · PoC·PoM · 사업화R&D *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은 ‘27년 2단계 사업화R&D 과제 선정 시 공공기술거래플랫폼을 통해 기술이전 계약 체결 필수 ** ‘26년 기술이전사업화/TRL점프업 내역사업은 1단계(PoC·PoM)만 지원, ’27년 1단계 수행 완료 과제를 대상으로 우수과제를 선정·2단계(사업화R&D) 지원 예정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지원한도 · 지원방식 · 기술이전사업화 (1단계) 최대 9개월, 1억원 (2단계) 최대 2년, 10억원 75% 이내 · 자유공모 · TRL점프업 · 지정공모 · 구매연계·상생협력 · 최대 2년, 6억원 · 자유, 지정공모 (3)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 또는 융자를 유치한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 R&D 자금을 지원하여 본격적인 스케일업 촉진 □ 지원규모: 4,570억 원*(신규 2,265.8억 원, 계속 2,304.6억 원) * 융자연계형 계속과제 190억 원 포함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① 스케일업 팁스(1,202억 원) : 민간투자사(VC 등), 연구개발전문회사 등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고 스케일업 지원 ② 글로벌 팁스(647억 원) : 해외 VC 등의 검증 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선별하여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R&D 지원 ③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416.7억 원) :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미션) 중심 R&D 프로젝트 전략 지원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스케일업 · 팁스 · 일반형 · 최대 3년, 20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특화형 · 최대 3년, 30억 원 이내 · 글로벌 · 팁스 · 일반형 · 최대 4년, 50억 원 이내 · 특화형 · 최대 4년, 60억 원 이내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기술도전형 · 최대 3년, 50억 원 이내 · 지정공모 · 생태계혁신형 최대 4년, 200억 원 이내 (4)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7,864억 원(신규 2,335억 원, 계속 5,529억 원) □ 지원대상: (공통) 업력 7년 이하 중소기업 * 신산업 창업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로 예외 적용 ** 지원대상 세부 자격조건은 내역사업별 사업 시행 공고에서 확인 □ 지원내용 ① 디딤돌(711억 원) :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 촉진 - (첫걸음) 중기부 R&D 수행 경험이 없는 첫 도전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가능성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 아이디어 지원 - (도약)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초격차 1000+ 프로젝트, 민관협력OI 등 타사업 연계 등을 통해 창업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② TIPS(1,624억 원) : 성공벤처인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디딤돌 · 최대 1.5년, 2억 원 · 75% 이내 · 자유공모 또는 품목지정 · TIPS · 일반 트랙 · 최대 2년, 8억 원 · 딥테크 트랙 · 최대 3년, 15억 원 (5) 디지털기반 중소제조 산재예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7억 원(신규 22억 원, 계속 55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구 분 · 지원대상 · 비고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급기업)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을 위한 개발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컨소시엄 · 공동연구개발기관 · (도입기업) 산업안전 관련 진단·점검·예방·대응 기술 및 시스템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 (2개사 이상) □ 지원내용 ◦ (R&D) 도입기업(50인 미만)의 작업현장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진단·점검·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실증) R&D 결과물의 현장 적용 촉진을 위해 Test-Bed 도입기업(50인 미만)을 활용하여 실증 및 성능 검증 추진 → 현장 보급 및 확산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기술개발 최대 2년, 6.6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6)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 사업개요 ◦ CBAM(‘26∼) 등 글로벌 탄소 규제의 확대·강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 지원규모 : 50억 원(신규 50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탄소감축 실증(검증)기관과 과제별 1:1 매칭을 통한 탄소감축 효과 측정·검증 □ 지원분야 : 탄소규제 대응이 시급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 지원 수출 품목 · ⇒ · 중점 기술 분야 · ⇒ · 세부 기술 분야 · • 철강 · • 알루미늄 ·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 •석유화학연료대체 · •열에너지 순환 ·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저감 · •열처리공정 고효율화 · •알루미늄 재자원화 ·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 · •제조공정 단축 · •부품 재사용·재제조 · □ 지원내용 ◦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2대 핵심품목(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탄소감축 기술개발 지원 - (실증) 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최대 5년, 55억원 이내 · 75% 이내 · 지정공모 ※ 상기 내용(지원분야 및 내용 등)은 별도 세부사업 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대표공정도 기반 공정최적화 R&D 지원으로 혁신적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30억 원(신규 30억 원) □ 지원대상 :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 등 ◦ (공정최적화R&D) 중소 제조기업 등 □ 지원내용 ①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17.5억 원) : 전문연구기관이 제조공정 참조모델을 기반으로 제조현장 진단 및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여 공정최적화 방안도출 - (공정별 분석) 공정별 연구기관 선정 및 대표공정 분석 - (제조현장진단) 중소제조기업 제조현장 진단 및 취약공정 발굴 -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취약공정 개선을 위한 공정최적화 방안 도출 ② 공정최적화R&D(12.5억 원) : 현장진단 결과, KPI 개선효과 등을 종합하여 제조공정을 선정*하고, 공정최적화·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중 공정기술의 파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선정 - (공정최적화) 작업동작 효율화, 공정흐름 단축 등 공정최적화 지원 - (공정고도화) AX·DX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시스템 고도화 지원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사전연구 및 · 제조현장 진단 최대 6개월, 437백만원 이내 100% · 품목지정 · 공정최적화R&D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 75% · 자유공모 (8)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 □ 사업개요 ◦ 중소 제조업의 비정형 작업 대응력 강화와 공정·품질 최적화를 위한 Multi AI Agent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36억 원(신규 36억 원) ◦ 지원과제 : 12개 내외(과제수행 및 평가 후, ’27년 R&D 과제 4개 후속지원) □ 지원대상 ◦ (필수)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 (선택)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중소제조 특화 산업분야*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PoC 시범연구 지원(연구개발 설계, 데이터 구축, AI Agent 구조 설계) * 중소제조 특화산업 지원 분야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 『Multi AI Agent 기술』 개요 ㅇ (정의) 복수의 자율적 AI Agent가 협업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구조이며, 핵심기능(①인식 ②처리 ③행동 ④학습 및 적용 ⑤자율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환경(물류 최적화,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등)의 문제해결 체계 형성 < AI 에이전트 vs Multi AI 에이전트 비교 > 주요 기능 · AI 에이전트 · Multi AI 에이전트 · 구성 · - 단일 에이전트 - 복수의 에이전트 협업 구조 기능 수행 방식 · - 순차적, 단일 흐름 · - 병렬적, 역할 분담형 · 확장성 · - 제한적 - 고확장성, 유연한 시스템 구성 적합 업무 · - 단순·반복적 과업 · - 복합·동시다발적 과업 · 적용 예시 - 이메일 자동 작성, 문서 요약 - 자율주행 협업, 제조공정 최적화, 물류관리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PoC · 최대 6개월, 3억원 이내 · 75% · 자유공모 (9)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산학협력) 대학의 우수인력·장비를 활용한 협력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및 참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연협력)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장비를 활용한 협력R&D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통한 매출 증대 □ 지원규모: 394.2억 원(신규 238.5억 원, 계속 155.7억 원) * ‘26년은 2단계(사업화R&D) 신규과제만 선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수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학연협력 R&D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등록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컨소시엄형 예비연구 과제는 예외) □ 지원내용 ◦ 예비연구단계를 통해 사업화 타당성이 검증된 아이템의 사업화 기술개발 * 2단계(사업화R&D)는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완료)한 과제만 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과제유형 · 단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 · 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컨소시엄형 (2~4개 일반형 과제로 구성)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10.4억 원 이내 75% 이내 · 분야지정 · 일반형 ·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2.6억 원 이내 자유공모 (10)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 사업개요 ◦ 지역 주력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 매출, 고용 등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비수도권 14개 시도 전용 R&D사업) □ 지원규모 : 969억 원(신규 732억 원, 계속 237억 원) □ 지원대상 : 비수도권 14개 시·도 소재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2개 이상 중소기업 및 대학·대·중견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주관)+ 중소기업(공동)(필수) + 대학(필수) 또는 대·중견기업, 연구기관(선택) ◦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역별 주력산업 분야 잠재기업 * 중소기업(주관) + 대학·대중견기업·연구기관(선택) □ 지원내용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577억원) : 혁신성·성장성을 갖춘 (예비)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협업과 산학협력 중심 기술혁신을 통해 주력산업 성장 견인 ◦ 지역기업 역량강화(155억원) : 지역주력산업 분야 (예비)선도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지원조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 지원방식 · 주력산업 · 생태계 구축 · 최대 2년, 연 7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 지역기업 · 역량강화 · 최대 2년, 연 2억 원 · 75% 이내 · 품목지정 (11)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41억 원(신규 175억 원, 계속 166억 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64.5억 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이내 지원 *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42억 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이내 지원 *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20억 원) - 중소기업으로 연구인력* 파견 시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이내 지원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48억 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해 `24년에 선정된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 48억원 지원(센터당 12억원 지원) * (Level 1) 중소기업-연구인력 매칭,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는 권역별 4개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별도 시행 예정 □ 지원조건 · 구 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50% 이내 · 자유공모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 원/년) 50% 이내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 파견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50% 이내 · 중소기업 연구인력 ·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기업당 최대 1,520만 원/년 100% 이내 · 3. 사업별 문의처 · □ 사업별 문의처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기관 · 연락처 · 중소기업 · 기술혁신개발 · 글로벌선도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 기술정보진흥원 · (기술혁신사업실. · 창업성장사업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중소기업유망기술개발 (기술혁신사업실,창업성장사업실,기술상용화사업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 기술이전사업화 · 기술개발과 · (기술상용화사업실) · TRL점프업 · 구매연계ㆍ상생협력 · 투·융자연계기술개발 · 스케일업팁스 · 기술혁신정책과 · (스케일업팁스실) · 글로벌팁스 · 딥테크챌린지프로젝트 · 창업성장 · 기술개발 · 디딤돌 · 기술개발과 · (창업성장사업실) · TIPS · 신산업기술창업과 · (스타트업팁스실) · 디지털기반 · 중소제조 · 산재예방기술개발 · 디지털기반 · 중소제조 · 산재예방기술개발 · 기술혁신정책과 · (창업성장사업실)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미래기술 · 대응지원단 · (기술혁신사업실)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 제조혁신과 · (제조AX사업실) · 공정최적화R&D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PoC 시범연구 · 제조혁신과 · (제조AX사업실) · 산학연 · Collabo R&D · 산학협력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기술상용화사업실) · 산연협력기술개발 · 지역혁신선도 · 기업육성(R&D) ·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정책과 · (지역특화사업실) · 지역기업 역량강화 · 중소기업 · 연구인력지원 · 신진연구인력 · 채용지원 · 인력정책과 · (지역정책기획실) · 고경력연구인력 · 채용지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 ·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담당 부서 및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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