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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5. 12. 22.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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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정책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휴ㆍ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9) 참조☞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융자)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ㆍ대리 대출 방식과 융자에 투자요소를복합한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지원-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ㆍ매출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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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기초가이드 중소기업정책자금기초가이드 중소벤처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기업의성장단계별맞춤형자금을지원 지원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상세참조 · 창업기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7년미만창업기업등 창업초기(예비창업포함) 기업의 시장진입및기술사업화지원 · P16~ · 성장기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수출실적보유기업 우수한기술및제품의 · 글로벌시장진출지원 · P19~ · 신성장기반자금 · - 업력7년이상, 스마트공장 · 도입등성장기진입기업 · 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 시설투자및디지털화ㆍ탄소중립등지원 P21~ · 재도약기 · 재도약지원자금 - 재창업, 사업전환등재도전기업사업재편및구조개선을통한재기지원 P26~ · 전주기 · 긴급경영안정자금 · - 일시적경영애로및재해 · 피해기업 · 경영위기기업에긴급유동성지원 · P32~ 밸류체인안정화자금- 매출채권현금화, 발주서기반 생산자금필요기업 · 매출채권유동화기업등 · P35~ 중진공에서정책자금을직접대출또는정책자금기준금리를적용하여은행을통해정책자금을대출하는방식 시중은행대출에대해중진공에서이자일부를보전해주는방식(※ 중진공과연계하여평가후지원받은대출에한함) 기업경영활동에소요되는자금 사업장건축· 매입, 설비구입에소요되는자금 정책적육성이필요한기술·사업성우수중소벤처기업중 민간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기업 * 세부자금별지원대상은‘사업별정책자금융자계획’(p14~)에서확인가능 2 *사업별상세지원조건은자금별정책자금융자계획참고 정책자금신청은2026년1월5일(월)부터연간계획된예산소진시 까지매월첫째주온라인으로신청· 접수 * 접수기간: (서울·지방) ’26년1월5일(월) ~ 6일(화) (경기·인천) ‘26년1월7일(수) ~ 8일(목) * 공휴일등특이사유발생시일정조정 * 재도약지원, 재해중소기업지원등일부자금은수시접수가능 중진공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➀온라인사업신청(디지털지점) 접속→ ➁회원가입및로그인→ ➂‘정책자금온라인신청’ 메뉴클릭 중소기업정책자금기초가이드 2026년부터기업의기초정보만입력해도적합자금을찾아주는‘정책자금내비게이션’서비스를도입! 정책자금신청홈페이지⇨정책자금찾기내비게이션메뉴클릭후기업정보만입력하면기업에맞는정책자금이딱! 적합자금뿐아니라융자제한여부, 신청일정및예산현황까지한눈에확인!! 자세한사항은중진공홈페이지내디지털지점에서확인하세요! 정책자금사업별로상이하므로, 사업별정책자금융자계획(p14~) 참조 융자제외업종영위기업, 휴폐업기업등 ‘정책자금융자제한기준’참조 * 상세내용은‘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p9~)’ 참조 납세증명서등대부분서류는 데이터자동연계로제출불필요 * 융자사업별신청서및일부증빙서류만제출하며, 상담이후별도안내 ※ 중진공누리집에서정책자금신청관련추가정보확인가능 단순문의중진공누리집(www.kosmes.or.kr)챗봇 상세문의정책자금전담콜센터(☎1811-3655) 3 · 기업정보입력 · 정책우선도평가 · 융자신청 · 기업평가 · (현장평가) · 융자결정및 · 대출실행 컨설팅사가정상적인정책자금신청자문대행업무를벗어나, 정책금융기관직원사칭등위법행위(부당개입)를 한다면, 제3자부당개입신고센터*에신고해주세요! * 중진공누리집-참여광장-민원-정책자금제3자부당개입온라인신고센터 컨설팅사를활용한정책자금신청, 신청서작성대행은정책자금지원과무관 또한, 부당개입으로의심될경우융자신청이취소되거나, 3년간융자신청이제한되는불이익발생가능 -정책자금조달에대한경영컨설팅계약후컨설팅수수료를대신하여대표자명의로200만원씩20년간납입하는 생명보험계약체결요구→ 금감원신고조치 -중진공CI를무단으로옥외현수막에게시→ 상표법위반등으로수사의뢰 정책자금찾기 내비게이션 *일부심층상담등이필요한자금(스케일업, 팩토링자금등)은지역본지부상담을통해적합자금추천가능 중소기업정책자금기초가이드 2026년도정책자금융자공고참고자료 < 목 · 차> · [참고 1] 혁신성장분야·······································································1 [참고 1-1] 초격차·신산업분야··························································6 [참고 2] 지역주력산업·········································································7 [참고 3] 뿌리산업·················································································9 [참고 4] 소재·부품·장비산업··························································16 [참고 5] 그린분야·············································································25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27 [참고 7] 혁신형중소기업지원대상···············································28 [참고 8] 사업전환의정의및유형·················································29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정의및유형······································30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신청자격·····································31 [참고10]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서비스업의범위·····················33 [참고11] 한중FTA 관련지원업종···················································34 [참고12] 해외법인지원자금지원기준, 용도등··························38 [참고13] 마일스톤자금지원대상, 상세요건등····························40 [참고14] AX스프린트우대트랙상세내용·····································42 [참고15] 정책자금신청·접수시스템이용절차····························43 - 1 - · <참고1> · 혁신성장분야 · 1. 제조·모빌리티 · 분 야 · 품 목 · 비 고 · 제조공정 · 3D머신비전 · 3D·4D프린팅 · 자율제조·스마트 · 팩토리 솔루션 · 미래신기술(F) · 미세가공기술 · 이종소재접합기술 · 지능형기계 · 첨단소재가공시스 · 템 · 개인맞춤형 · 제품생산시스템 · 비파괴 검사 · 하이브리드 제조 · 고부가 · 표면처리기술 · 스마트 패키징 · 로봇 · 제조로봇 · 서비스로봇 · 항공·우주/ · 방산 · 드론(무인기) · 항공기 · 인공위성 · 미래신기술(D) · 우주발사체 및 · 시스템 · 첨단 방산 · AAM/UAM · (항공 모빌리티) · 모빌리티 · 첨단 철도시스템 · 전기·하이브리드차 · 자율주행차 · - · 전기·수소차 충전 · 인프라/서비스 · 퍼스널모빌리티 · 인프라/서비스 · 수소전기차 · 첨단운전자 · 지원시스템 · 조선·해양 · 심해저·극한환경 · 해양플랜트 · 고효율·친환경 선박 · 자율운항선박 · - · 2. 소재·부품 · 분 야 · 품 목 · 비 고 · 미래유망소재 · 기능성 탄소소재 · 전도성잉크 · 압전·열전소자 · - · 초전도체 · 미세캡슐 · 바이오 화학소재 · 나노소재·부품 · 슈퍼섬유 · 스마트섬유 · 이온성 액체 · (이온 전도체) · 복합재료 · 경량화 소재 · 엔지니어링 · 플라스틱 · 고기능성 촉매 · 자극반응성 소재 · 기능성 특수유리 · 기능성 분리막 · 고분자 첨가제 - 2 - · 3. 에너지 · 분 야 · 품 목 · 비 고 · 초고강도 고기능 금속 · 친환경섬유 · 핵심부품·센서 · 자외선발광다이오드 · (UVLED)램프 · 차세대 전자소자 · 스마트조명 · - · 3차원 이미지센서 · 3차원 터치기술 · 바이오센서 · 고해상도 · 이미지센서 · 융·복합센서 · 라이다(LIDAR) · 분 야 · 품 목 · 비 고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발전 · 바이오매스 에너지 · 재생열에너지 · 미래신기술(E) · 해양에너지 · 풍력발전 · 신재생에너지 · 하이브리드시스템 · 원자력·핵융합 · 원자력발전 · 차세대원자로·SMR · 원전플랜트 해체 · 방사성폐기물 처리 · 원전연계 · 공정열원 생산 ·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 에너지 · 효율향상 · 초임계CO2 · 발전시스템 · 가스터빈 발전 · 에너지 가스변환 · 무탄소 가스발전 · 액화기술 · 폐열회수 · 에너지 하베스팅 · 고온환원처리 · 시스템 · 스마트그리드 분산에너지 시스템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 측정기술 ·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 히트펌프 · 이차전지 · 리튬이온배터리 · 차세대 이차전지 · 배터리에너지 · 관리체계 · 무선충전 · 이차전지 · 재사용·재자원화 · 수소·연료전지 · 수소에너지 · 연료전지 발전 · 원전연계 수소생산 - 3 - · 4. 환경·스마트농축수산 · 5. 바이오헬스 · 분 야 · 품 목 · 비 고 · 환경개선 · 대기오염관리 · 소음진동관리 · 수질오염관리 · - · 실내공기질 관리 · 친환경 냉매 · 탄소포집/활용/저 · 장(CCUS) · 토양정화 · 통합환경관리서비스 · 스마트 상하수도 · 친환경 연료 · 자원순환 · 금속자원 재자원화 · 담수화 · 모듈러 건축 · - · 신재생발전시스 · 템 재자원화 · 유니소재화 제품 · 재제조 · 전자폐기물 · 업사이클링 · 폐자원에너지 · 플라스틱 · 업사이클링 · 스마트 · 농축수산 · 수직농법 · 스마트 농업 · 스마트 어업 · - · 그린바이오 · 곤충사육 · 농업용 미생물 · 종자 개발‧육종 · - · 동물용 의약품 · 식품소재/첨가물 · 천연추출물 · 푸드테크 · 간편식 · 케어푸드 · 대체식품 · - · 푸드 업사이클링 · 분 야 · 품 목 · 비 고 · 정밀의료 · (치료·진단) · 재생의료 · 인공장기 · 의료용 임플란트 · 미래신기술(B) · 장내미생물치료 · 동반진단 · 액체생체검사 · 분자진단 · 유전자 진단 · 의료 데이터 활용 · 임상·비임상 예측 · 유전자 활용치료 · 첨단의료영상 · 진단기기 · 신경자극 · 의료기기 · 가상현실기반 · 의료기기 · 첨단 · 고령친화기기 · 독립형 의료기기 · 소프트웨어 · 의료용 로봇 · 안과용 레이저 · 의료정보 서비스 · 맞춤형 · 디지털헬스케어 · 의료용 생체적용 · 소재 · 차세대 · 제약·의약품 · 제약·바이오의약 · 품 생산시스템 · 바이오시밀러 · 바이오신약 · 미래신기술(B) - 4 - · 6. ICT·디지털 · 7. 반도체·디스플레이 · 분 야 · 품 목 · 비 고 · 경피약물전달 · 개량신약 · 혁신신약 · 나노약물 전달체 · 바이오베터 · 합성생물학 · (바이오파운드리) · 뷰티테크 · 혁신형 화장품 · 미용 의료기기 · - · 분 야 · 품 목 · 비 고 · 통신·인프라 · 5G/6G 통신 · 차량간통신(V2X) · 사물인터넷(IoT) · - · 고주파 무선통신 · 기술 · 가시광통신(Li-Fi) · 방송통신인프라 · RFID · 실시간 · 위치추적시스템(R · TLS) · 오픈랜(Open · RAN) · 디지털 · 전환 · 스마트물류시스 · 템 · 확장현실 및 · 기반·응용기술 · 스마트홈 · 미래신기술(F) · 웨어러블 · 디바이스 · 디지털트윈 · XaaS · 로봇 프로세스 · 자동화(RPA) · 재난안전관리시 · 스템 · 스마트시티 · 3차원 건설정보 · 모델링(BIM) · 메타버스 · 소프트웨어 · 응용/ · 사이버보안 · 실감형콘텐츠 · 제작 소프트웨어 · 블록체인 · 사이버보안 · - · 저작권 · 보호기술(DRM/CAS) · 소프트웨어정의 · (SDN) · 임베디드 · 소프트웨어 · 게임엔진 · 분 야 · 품 목 · 비 고 · 반도체 · 3D집적회로 · 전력반도체소자 · 시스템반도체 · 미래신기술(A) · 차세대 메모리 · 반도체 장비 · 칩렛 · 반도체 소재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소재 · 스크린리스·입체 · 영상 디스플레이 · OLED 디스플레이 · - · 플렉서블 · 디스플레이 · 디스플레이 장비 · 무기발광 · 디스플레이 - 5 - · 8. 인공지능 · 9. 융합지식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6차 개정)는 9개 테마, 31개 분야, 240개 품목으로 구성 ** 미래신기술 분야는 A(산업AI), B(바이오), C(컬쳐), D(방산, 항공·드론), E(에너지), F(제조혁신)으로 정의하며, 비고란 별도 표기 *** 혁신성장/미래신기술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분 야 · 품 목 · 비 고 · 지식서비 · 스 · 하이브리드형 · MICE · 융합관광 · 애드테크 · - · 에듀테크 · 디지털/콘텐츠 · 디자인 · 제품/시각정보 · 디자인 · 혁신 모바일서비스 · 공유경제 플랫폼 · 구독·경험서비스 · ESG 정보 서비스 · 핀테크 · 글로벌 · 의료서비스 · 미디어· · 콘텐츠융합 · 게임 · 방송·영화·애니 · 메이션 콘텐츠 · 케이팝(K-pop) · 미래신기술(C) · 웹툰/웹소설 · 디지털 · 시각특수효과 (VFX; Visual Effect) 분 야 · 품 목 · 비 고 · AI 인프라 · 및 · 핵심모델 · 기계학습·딥러닝 · 지능형 상황진단 · 및 분석 · 멀티모달 모델 · 미래신기술(A) · 사용자 · 인터페이스 · 기술(HMI) · AI칩 · 온디바이스 AI · 기술 · 데이터 · 분석·컴퓨팅 · 에지컴퓨팅 · 메모리중심 · 컴퓨팅 · 클라우드 컴퓨팅 · 빅데이터 · 데이터시각화 · 시맨틱기술 · 차세대 · 데이터저장 · 슈퍼컴퓨팅 · 양자컴퓨팅 · AI · 융합서비스 · AI 진단 · 지능형교통체계 · 지능형 · 사회간접자본 · 유지관리 · AI 분석 및 예측 · 솔루션 · AI 휴머노이드 · AI 기반 콘텐츠 · 개발 · AI 고객경험(CX) - 6 - · <참고1-1> · 초격차·신산업분야 · 1. 초격차분야 · 분 야 · 품 목 · 시스템 반도체 · 로직·아날로그 IC · 마이크로 컴포넌트 · 바이오·헬스 · 의약품 · 임상기술 · 의료기기 · 미래 모빌리티 · 전기·수소차 · 자율주행 · 친환경·에너지 · 자원순환 ·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 신재생 · 이차전지 · 에너지 절감 · 로봇 · 지능형·서비스 로봇 · 스마트 시스템 · 빅데이터·AI · 컴퓨터비전 ·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 고객데이터플랫폼 · AIoT ·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 복호화 · 블록체인 · 5G·6G · 무선통신 · 클라우드 · 메타버스 · 모바일 엣지컴퓨팅 · 우주항공·해양 · 위성 · 발사체 · 기지국 · 비행체 · 첨단선박 · 차세대원전 · 원자로 · 원전 재료 · 안전기술 · 양자기술 · 양자컴퓨터 · 양자센서 · 양자통신 · 2. 신산업분야 · 분 야 · 인공지능 · 빅테이터 · 5G+ · 블록체인 · 서비스플랫폼 · 실감형콘텐츠 · 지능형 로봇 · 스마트제조 · 시스템 반도체 · 자율주행차 · 전기수소차 · 바이오 · 의료기기 · 기능성 식품 · 드론·개인이동수단 · 미래형 선박 · 재난/안전 · 스마트시티 · 스마트홈 · 신재생에너지 · 이차전지 ·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 에너지 재활용 · 우주 · 차세대 원전 · 양자 · 사이버보안 * 초격차·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7 - · <참고2> · 지역주력산업 · 1. 지역주축산업 · 지역 · 주 축 산 업 ·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 8 - · 2. 지역미래신산업 · 지역 · 미래신산업 · 지역단독형 · 지역협력형 · 제주 ·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 수소 저장·운송 · 경남 · 소형모듈형원자로(SMR) · 부산 · 전력반도체 · 울산 · 전기·수소차 · 대전 · 5G·6G 위성통신 · 유전자·세포치료 · 경북 ·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 대구 · 고난도 자율조작 · 차세대 고성능 센서 · 강원 ·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 전남 · 도심항공교통(UAM) ·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 전북 · 수전해 수소생산 · 충남 ·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 반도체 첨단패키징 · 충북 ·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 광주 · 산업활용·혁신 AI · 세종 · 데이터·AI 보안 · - - 9 - · <참고3> · 뿌리산업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에따른 뿌리산업의범위(제3조관련) (2025.10.1. 개정) ◦ 기반공정산업 ·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산 업 명 · 1. 주조산업 · 24131 · 주철관 제조업 · 24311 · 선철주물 주조업 · 24312 · 강주물 주조업 · 24321 ·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 24329 ·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中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 29293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3. 소성가공산업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 철강선 제조업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中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 10 - ·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산 업 명 · 4. 용접산업 · 24132 · 강관 제조업 ·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5122 ·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26291 · 전자축전기 제조업 · 26292 전기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 강선 건조업 · 31112 · 합성수지선 건조업 · 31113 · 기타 선박 건조업 · 31114 ·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11 -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차세대공정산업 · - 소재다원화공정산업 ·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산 업 명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中 용접봉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中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아크용접기, 저항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가스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中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 25922 · 도금업 · 25923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25929 ·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 26221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 26222 ·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中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 25921 · 금속 열처리업 ·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中 공업용로, 전기로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산 업 명 · 1. 사출·프레스산업 · 22191 · 고무 패킹류 제조업 · 22213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2 - · - 지능화공정산업 ·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산 업 명 ·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中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 25924 ·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中 레이저 가공기, 방전 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中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제조산업 · 23112 · 안전유리 제조업 ·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中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기타종이가공기계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산 업 명 · 1. 로봇산업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2. 센서산업 · 26294 ·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13 - < 비고 >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 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 다원화 공정 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산 업 명 ·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14 - · <참고3-1> · 뿌리기술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에따른 뿌리기술의범위(제2조관련) (2025.10.1. 개정) ◦ 기반공정기술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주조 · 사형주조 · 용접 · 아크용접 · 저항용접 · 금형주조 · 특수용접 · 다이캐스팅 · 브레이징 · 정밀주조 · 칩레벨 접합 · 연속주조 · 보드레벨 접합 · 저압주조 · 구조용 접합 · 소실모형 주조 · 표면처리 · 전기도금 · 특수주조 · 무전해도금 · 금형 · 사출성형금형 · 양극산화 · 다색다중성형금형 · 화성처리 · 블로우성형금형 · 도장 · 복합성형금형 · 표면경화 · 프레스성형금형 · 스퍼터링 ·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 화학기상증착 · 파인블랭킹금형 · 열처리 · 전경화열처리 · 특수성형금형 · 국부열처리 · 소성가공 · 단조 · 침탄열처리 · 압연 · 질화열처리 · 압출 · 복합열처리 · 판재성형 ·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특수성형 - 15 - · ◦ 차세대공정기술 · - 소재다원화공정기술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사출·프레스 · 고분자 가공기술 · 적층제조 · 분말가공기술 · 고분자 성형기술 · 용융기술 ·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 기타 적층 관련기술 · 정밀가공 · 절삭가공 · 산업용 필름 · 및 지류공정 · 고분자 박막제조기술 · 연삭가공 · 고분자 코팅제조기술 · 연마가공 · 제지공정 · 광에너지응용가공 · - · 전기에너지응용가공 · - · 화학에너지응용가공 · - · - 지능화공정기술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기술부문 · 전문분야 · 로봇 · 로봇생산자동화기술 · 센서 · 계측기술 · 로봇 관련 · 정보기술·소프트웨어 · 센서기술 · 자동화기계 관련 · 정보기술·소프트웨어 · 시스템통합화기술 · 산업지능형 · 소프트웨어 · 소프트웨어솔루션 · 엔지니어링 · 설계 · 설계기술 · 생산공정모델링 서비스 · 생산관리 서비스 · 시뮬레이션 서비스 · 계량분석 서비스 · 컴퓨터 이용설계(CAD) · 관련 소프트웨어 · 시험관리 서비스 · 컴퓨터 이용제조(CAM) · 관련 소프트웨어 · 검사관리 서비스 · 주조 관련 소프트웨어 · 분석관리 서비스 · 용접 관련 소프트웨어 · 품질관리 서비스 · 소성가공 관련 · 소프트웨어 · - · 기타 뿌리기술 관련 · 소프트웨어 · - · <비고> 1.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2. 차세대 공정기술 중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 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한다. - 16 - · <참고4> ·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을위한특별 조치법시행규칙」 [별표1]에따른“소재․부품․장비” 관련산업 (2024.10.18. 개정) 1. 소재·부품의범위 · 구분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분류코드 · (KSIC-11) · 섬유제품 · 제조업(의복 · 제외)(13) · 면 방적사 · 모 방적사 · 화학섬유 방적사 · 연사 및 가공사 · 기타 방적사 · 면직물 · 모직물 · 화학섬유직물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 편조 원단 ·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 특수사 및 코드직물 ·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101 · 13102 · 13103 · 13104 · 13109 · 13211 · 13212 · 13213 · 13219 · 13300 · 13401 · 13402 · 13403 · 13409 · 13992 · 13993 · 13994 · 13999 · 펄프, 종이 및 · 종이제품 · 제조업(17)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 위생용 원지 · 기타 종이 및 판지 · 17103 · 17106 · 17109 · 화학물질 및 · 화학제품 · 제조업(의약품 · 제외)(20)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 수소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 한다) · 20111 · 20119 · 20121 · 20122 · 20129 - 17 - · 구분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분류코드 · (KSIC-1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 재생섬유 · 20131 · 20132 · 20201 · 20202 · 20203 · 20321 · 20322 · 20411 · 20413 · 20421 · 20491 · 20493 · 20499 · 20501 · 20502 · 의료용 물질 및 · 의약품 · 제조업(21) · 기초 의약 물질 · 체외 진단 시약 · 21100 · 21301 · 고무 및 · 플라스틱제품 · 제조업(22) · 고무 타이어 및 튜브 ·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 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 플라스틱 시트 및 판 · 플라스틱 합성피혁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 22110 · 22191 · 22192 · 22199 · 22211 · 22212 · 22213 · 22214 · 22241 · 22249 · 22292 · 22299 · 비금속 · 광물제품 · 제조업(23) · 판유리 · 안전유리 ·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 23111 · 23112 · 23119 · 23121 · 23122 · 23129 - 18 - · 구분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분류코드 · (KSIC-11) · 정형 내화 요업제품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 비금속광물 분쇄물 · 암면 및 유사 제품 ·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 23211 · 23212 · 23222 · 23312 · 23991 · 23992 · 23993 · 23994 · 23995 · 23999 · 1차 금속 · 제조업(24) · 합금철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 철강선 · 주철관 · 강관 ·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 선철 주물 주조제품 · 강 주물 주조제품 ·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 24113 · 24121 · 24122 · 24123 · 24131 · 24132 · 24133 · 24191 · 24199 · 24211 · 24212 · 24213 · 24219 · 24221 · 24222 · 24229 · 24290 · 24311 · 24312 · 24321 · 24329 · 금속가공제품 · 제조업(기계 및 · 가구 제외)(25)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 금속 단조제품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 25121 · 25122 · 25123 · 25130 · 25200 · 25911 · 25912 · 25913 - 19 - · 구분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분류코드 · (KSIC-11)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 도금제품 ·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 톱 및 호환성 공구 ·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914 · 25921 · 25922 · 25923 · 25924 · 25929 · 25934 · 25941 · 25942 · 25943 · 25944 · 25995 · 25999 ·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 음향 및 · 통신장비 · 제조업(26)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 기타 반도체소자 · 액정 표시장치 · 유기발광 표시장치 · 기타 표시장치 ·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 경성 인쇄회로기판 ·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 전자부품 실장기판 · 전자축전기 ·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부품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111 · 26112 · 26121 · 26129 · 26211 · 26212 · 26219 · 26221 · 26222 · 26223 · 26224 · 26291 · 26292 · 26293 · 26294 · 26299 · 26321 · 26322 · 26323 · 26329 · 26410 · 26421 · 26422 · 26429 · 26511 · 26519 · 26521 · 26529 - 20 - · 구분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분류코드 · (KSIC-11)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600 · 의료, 정밀, · 광학기기 및 ·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 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1 · 27112 · 27191 · 27192 · 27193 · 27194 · 27195 · 27199 · 27211 · 27212 · 27213 · 27214 · 27215 · 27216 · 27219 · 27220 · 27301 · 27309 · 전기장비 · 제조업(28) · 전동기 및 발전기 · 변압기 · 에너지 저장장치 · 기타 전기 변환장치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 전기회로 접속장치 ·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 일차전지 ·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 기타 이차전지 · 광섬유 케이블 ·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111 · 28112 · 28113 · 28119 · 28121 · 28122 · 28123 · 28201 · 28202 · 28209 · 28301 · 28302 · 28303 · 28410 · 28421 · 28422 · 28423 · 28429 · 28511 · 28512 - 21 - · 구분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분류코드 · (KSIC-1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 한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519 · 28520 · 28901 · 28902 · 28903 · 28909 · 기타 기계 및 · 장비 제조업 · (29) · 내연기관 · 기타 기관 및 터빈 · 유압기기 · 액체 펌프 · 기체 펌프 및 압축기 ·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 구름베어링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11 · 29119 · 29120 · 29131 · 29132 · 29133 · 29141 · 29142 · 29150 · 29161 · 29162 · 29163 · 29169 · 29171 · 29172 · 29173 · 29174 · 29175 · 29176 · 29177 · 29180 · 29191 · 29192 · 29193 · 29199 · 29210 · 29221 · 29222 · 29223 · 29224 · 29229 · 29230 · 29241 · 29242 · 29250 - 22 - · 구분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분류코드 · (KSIC-1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1 · 29269 · 29271 · 29272 · 29280 · 29291 · 29292 · 29293 · 29299 · 자동차 및 · 트레일러 · 제조업(30) · 자동차용 엔진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 30110 · 30310 · 30320 · 30331 · 30332 · 30391 · 30392 · 30393 · 30399 · 기타 운송장비 · 제조업(31) ·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114 · 31202 · 31312 · 31321 · 31322 · 31910 · 31921 · 31922 · 31991 ·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 웨어에 한정한다) · 58221 · 58222 ·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 23 - · 2. 장비의범위 · 구분 · 적용범위(장비) · 분류코드 · (KSIC-11) · 전자부품, · 컴퓨터, 영상, · 음향 및 · 통신장비 · 제조업(26)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 의료, 정밀, · 광학기기 및 ·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27111 · 27212 · 27213 · 27216 · 27219 · 27309 · 전기장비 ·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 기타 기계 및 ·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 29150 · 29162 · 29163 · 29169 · 29171 · 29172 · 29173 · 29191 · 29199 · 29221 · 29222 · 29223 · 29224 · 29229 · 29230 · 29242 · 29250 · 29261 - 24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 29271 · 29272 · 29280 · 29291 · 29292 · 29299 ·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 산업 · 디지털 · 전환의 · 기능을 · 수행하는 ·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1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 산업 · 디지털 · 전환의 · 기능을 · 수행하는 ·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2 · <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25 - · <참고5> · 그린분야 1. 환경산업(출처: 한국환경산업협회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세부분야 · 관련 업종 · 자원순환관리 폐기물 관리, 폐자원 에너지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업 재활용제품 ·유통업 자원순환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물관리 오·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물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기후대응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기후대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대기관리 대기오염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실내공기질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대기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 안전·보건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보건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안전·보건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열·에너지 절약 및 회수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자원 관리, 보전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바이오관련 생산업‧제조업·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지식· 정보·감시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업 환경 관련 법무, 교육 서비스업 환경 지식·정보·감시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 녹색기술(인증) :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 법 제60조및「녹색인증제운영요령」 제27조에따른‘녹색기술 인증’ 보유기업 * 분야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30개 소분류로 구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 녹색기술인증 현황 및 범위의 세부사항은 www.greencertif.or.kr 참조 - 26 - 3. 탄소중립·녹색경제실현(출처: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혁신성장공동기준) 테마 · 분야 · 품목 · 제조·모빌리티 · 제조공정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스마트 패키징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조선·해양 · 고효율·친환경 선박 · 소재·부품 · 미래유망소재 전도성잉크, 압전·열전소자, 바이오 화학소재, 나노소재·부품, 경량화 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성 촉매, 자극반응성 소재, 기능성 특수유리, 기능성 분리막, 친환경섬유 ·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재생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원자력·핵융합 원자력발전, 차세대원자로·SMR, 원전플랜트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 연계 공정열원생산,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에너지효율향상 초임계CO2발전시스템, 가스터빈 발전,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기술, 폐열회수, 에너지 하베스팅, 고온환원처리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이차전지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무선충전, 이차 전지 재사용·재자원화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 환경 · ·스마트 · 농축수산 · 환경개선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 냉매, 탄소포집/활용 /저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자원순환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유니 소재화 제품, 재제조,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폐자원에너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스마트 농축수산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그린바이오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 푸드테크 · 케어푸드, 푸드 업사이클링 · ICT·디지털 · 통신·인프라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RFID 디지털 전환 스마트물류시스템, 확장현실 및 기반·응용기술, 스마트홈, 디지털트윈, XaaS,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시티 반도체· ·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전력반도체소자 · 인공지능 · AI 인프라 및 · 핵심모델 · AI칩 · 데이터 · 분석·컴퓨팅 에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AI 융합서비스 지능형교통체계,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AI 분석 및 예측 솔루션 융합지식 · 서비스 · 지식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ESG 정보 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6차 개정) 8개 테마, 22개 분야, 104개 품목과 연계 - 27 - · <참고6> ·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에따른지식서비스산업의범위 (법제3조제1항관련) (2022.7.5. 개정)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해 당 업 종 · 3900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단,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47911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52991 ·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 전기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 정보 서비스업 · 70 · 연구개발업 · 713 · 광고업 · 714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31 · 경영컨설팅업 ·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 전문 디자인업 · 7390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73903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5 ·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75320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 포장 및 충전업 · 85503 온라인 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 28 - · <참고7> · 혁신형중소기업지원대상 · 구 분 ·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 분야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기업 ․NET, NEP 인증기업 · ․녹색기술인증기업 · ․뿌리기술전문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경영혁신 분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기업 ․명문장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 29 - · <참고8> · 사업전환의정의및유형 · □ 사업전환의정의 ◦ 경제환경의변화로어려움을겪는기업이경쟁력강화를위해 새로운업종의사업에진출하는것(업종전환, 업종추가)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신사업분야에서동일업종내신제품·서비스추가, 새로운 제공방식을도입하는경우(신사업추가) □ 사업전환의유형및성공기준 · 유형 · 내용 · 성공 · 업종 · 전환 ·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 · 업종 · 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 새로운 업종 추가 · 신사업 · 추가 · 신사업분야 新제품· 서비스 추가, 新제공방식 도입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사업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 * (신사업분야) 지역특구법 지정 사업 등 6개 분야 기술·제품·서비스 ※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 30 - · <참고8-1> · 공동사업전환의정의및유형 · □ 공동사업전환의정의 ◦ 대기업공급망내중소기업또는중소기업간협력하여신사업 전환에연착륙하도록지원 □ 공동사업전환의유형및성공기준 유형 성공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 관련 매출액 총합이 전체 매출액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 총합이 · 전체 종업원수 총합의 30% · 이상을 차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 간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공동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31 - · <참고9>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신청자격 통상조약등*(FTA 포함)의이행으로인한상품및서비스무역의변화가 신청기업이받았거나받을우려가있는통상영향의주된원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제조업또는서비스업을영위하면서아래의 기준을충족하는기업 · □ 통상영향의종류 · 무역변화 유형 · 주요내용 · 동종 또는 경쟁 · 품목 수입 증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 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재료 또는 · 중간생산물 수입 · 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최종생산품 수출감소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FTA는 ‘25.11월 기준 59개 국가와 22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발효 - 32 - · □ 영향및우려여부판단기준 · 무역변화 유형 ·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 동종 또는 · 경쟁품목 · 수입 증가 ·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이 최근 6개월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원재료 또는 · 중간생산물 · 수입 감소 ·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 수출감소 · 영향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려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 수출하는 기업으로,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33 - <참고10>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서비스업의범위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이되는서비스업은통계청장이「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다음의업종을 제외한모든업종을말한다. · 업 종 · 표준산업분류코드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광업 · B · 제조업 · C · 건설업 · F · 전기업 · 351 · 수도사업 · 360 · 철도운송업 · 491 · 항공운송업 · 51 · 우편업 · 6110 · 중앙 은행 ·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 초등교육기관 · 851 · 중등교육기관 · 852 · 고등교육기관 ·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 사회복지 서비스업 ·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 스포츠 서비스업 · 911 · 수상오락 서비스업 · 9123 · 갬블링 및 베팅업 · 9124 ·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9129 · 협회 및 단체 · 94 · 가구내 고용활동 ·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98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34 - · <참고11> · 한중FTA 관련지원업종 · 구 분 · 해 당 업 종 ·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비고 ·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13) ·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 직물 직조업 · 직물제품 제조업 · 편조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 1310 · 1321 · 1322 · 1330 · 1340 · 1391 · 1392 · 1399 · 섬유 · 의복, 의복 액세 · 서리 및 모피제품 · 제조업(14) · 겉옷 제조업 · 속옷 및 잠옷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편조의복 제조업 ·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1411 · 1412 · 1413 · 1419 · 1420 · 1430 · 1441 · 1449 · 섬유 · 가죽, 가방 및 · 신발 제조업(15) ·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신발 제조업 · 신발 부분품 제조업 · 1511 · 1512 · 1519 · 1521 · 1522 · 생활용품 · 목재 및 나무제품 · 제조업 ·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 16211 · 16229 · 1629 · 1630 · 생활용품 · 펄프, 종이 및 · 종이제품 제조업 · (17) ·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10 · 1721 · 1722 · 1790 · 생활용품 · 인쇄 및 기록매체 · 복제업(18) · 제책업 · 18122 · 생활용품 - 35 - · 구 분 · 해 당 업 종 ·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비고 · 화학물질 및 화 · 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20)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 20119 · 2042 · 20499 · 2050 · 생활용품 · 섬유 · 의료용 물질 및 · 의약품 제조업 · (21) ·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한의약품 제조업 ·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 · 2121 · 2122 · 2123 · 2130 · 제약 · 고무제품 및 플라 · 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 22299 · 생활용품 · 비금속 광물제품 · 제조업(23)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11 · 2312 · 2319 · 2322 · 23911 · 2399 · 비금속광물 · ·생활용품 · 전자부품, 컴퓨터, · 영상, 음향 및 · 통신장비 제조업 · (26) ·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21 · 2622 · 2629 · 2631 · 2632 · 2641 · 2642 · 2651 · 2652 · 2660 · 전기전자 · 의료, 정밀, 광학기기 · 및 시계 제조업(27) ·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 27195 · 생활용품 - 36 - · 구 분 · 해 당 업 종 ·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비고 · 전기장비 제조업 · (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조명장치 제조업 ·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2811 · 2812 · 2820 · 2830 · 2841 · 2842 · 2851 · 2852 · 2890 · 전기전자 · 기타 기계 및 ·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 2912 · 2913 · 2914 · 2915 · 2916 · 2917 · 2918 · 2919 · 일반기계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제외) · 목재가구 제조업 ·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 3201 · 3202 · 32099 · 생활용품 · 기타 제품 제조업 · (33) ·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11 · 3312 · 3320 · 3330 · 3340 · 3391 · 3392 · 3393 · 3399 · 생활용품 · 출판업(58) ·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 5811 · 5812 · 5819 · 생활용품 - 37 - · 구 분 · 해 당 업 종 · 표준산업 · 분류코드 · (KSIC-11) · 비고 · 영상·오디오 · 기록물 제작 및 ·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생활용품 · 식료품제조업 · (10) · 1차금속제조업 · (24)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309 · 10520 · 24221 · 25130 · 25992 · 25999 · 기타 - 38 - <참고12> 해외법인지원자금지원기준, 용도등 □ 해외법인기준 ◦ 대상국가: UAE(아랍에미리트),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프랑스 ◦ 대상업종: 국내기업과동일·유사* 업종영위(예정) * 국내모기업이 생산·개발·유통하는 제품·기술·용역을 제조·판매·유통·제공 (예정)하는 해외법인((예) 국내 모기업(제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법인(유통업)의 경우 업종이 다르나 지원가능) ◦ 지배여부: 국내기업이해외법인에대해지배력을보유(예정)한 경우에한해지원대상으로인정 국내기업의 지배력 인정 범위 1.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다만, 경영권 행사 권한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예, 주요 경영활동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또는 청산인 또는 감독 당국의 지시 대상인 경우 등) 2.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하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가.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주와 계약 등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나.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다. 국내기업이 전략적 투자자(공동투자자, 합작투자자 등)와 함께 투자하여 해당 외국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경우 - 39 - □ 자금용도 ◦ 국내기업에지원된자금은해외법인의운영과설립을위해 국내외에서운전자금으로활용또는해외법인에대여가능 용도 · 세부내용 · 경영 · 활동 ㆍ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전자금 활용 -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및 해외시장 개척, 해외법인 인건비, 해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 회계 자문, 해외법인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구입 등 해외법인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해외 · 이전 ㆍ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대여하는 자금 □ 기타사항 ◦ 기업평가시해외법인에대한평가를위해관련서류를별도제출 ◦ 성장공유형대출은해외법인설립예정기업중자금소요규모, 미래성장가능성, 투자적격성등을고려하여적용여부검토 ◦ 해외법인설립예정기업은정책자금대출후1년내해외법인 설립완료여부에대한사후점검실시 - 해외법인설립사실및지배력보유확인을위한증빙을제출 해야하며, 미설립시대출금회수조치예정 - 40 - <참고13> 마일스톤자금지원대상, 상세요건등 □ 자금개요 ◦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다음대상사업을지원 받은소상공인중사실상소기업으로성장한기업 - 대상사업: ①혁신성장촉진자금을지원받은소상공인졸업 후보기업('25~’26년), ②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사업선정기업 ('22년~'25년), · ③민간투자연계형 · 매칭융자사업(LIPSⅠ) · 지원기 · 업('23년~'25년), ④혁신소상공인투자연계지원사업(LIPSⅡ) 지원 기업('25~’26년) - 사실상소기업성장기준: 신청전3개월평균고용인원이 소상공인기준을초과(소기업기준* 충족)하는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 지원내용: 기업평가를통해일정등급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 3개년도총대출한도(최대8억원)를설정하고1차년도대출지원 (총대출한도의50%) - 2차, 3차년도는별도의기업평가없이제한사항점검및성과 측정을거쳐요건충족시총대출한도의각30%, 20%를대출 ◦ 지원자금: 업력7년미만기업은‘창업기반지원(일반)’, 업력7년 이상(창업자에해당하지않는업력7년미만포함) 기업은‘혁신성장 지원’ 자금을지원 · 【 마일스톤자금 지원절차 】 · 자금신청 · (1차년도) · ⇨ · 기업평가 · (1차년도) · ⇨ · 대출지원 · (1차년도) · ⇨ · 성과측정 · (2·3차년도) · ⇨ · 추가대출 · (2·3차년도) · ㆍ융자대상 · 기업 자금 · 신청·접수 · ㆍ융자결정 및 · 3개년 총 · 대출한도 설정 · ㆍ1차년도 대출 · 약정 및 집행 · ㆍ제한사항 확인, · 매출·고용 · 성과측정 · ㆍ성과달성 시 · 추가대출 집행 - 41 - ◦ 지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과 동일하게지원(직접대출방식, 운전자금용도) □ 추가대출요건(2차, 3차년도) ◦ 제한기준: 융자공고의융자제한기업기준및아래의추가대출 제한기준을 검토하여해당하는경우추가대출제한 【 추가대출 제한기준 】 · 구 분 · 내 용 · 1 1차년도 대출 후 실질기업주 변경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 상태 3 추가대출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기업 기준 미달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 성과기준: 기업의매출과고용두지표를점검*하여연평균 20% 이상성장한지표가한개이상인경우성과를달성한 것으로판단하여추가대출지원 * 매출 지표는 표준 재무제표, 고용 지표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성과 점검 □ 추가대출일정 ◦ 2차, 3차년도각연도별3분기중대상기업에 일괄신청·접수 및요건(제한, 성과) 검토를거쳐추가대출지원예정 * 추가대출 관련 상세 기준은 1차년도에 기업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으로 총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 42 - · <참고14> · AX 스프린트우대트랙상세내용 · □사업개요 ◦산업현장에인공지능(AI) 접목을통해경쟁력강화를추진하는 혁신분야중소벤처기업을중점지원 □지원대상 ◦AI 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선정기업*, AI 및AI 관련 분야영위또는AI 도입ž활용중소벤처기업** * ‘26년 중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선정 예정 ** <참고 1> 혁신성장분야 內 산업AI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거나 도입·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지원자금) 업력7년미만의기업은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이상기업은혁신성장지원자금*으로지원 *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지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대출조건을 따름 ◦(우대사항) 정책자금우대금리적용(0.1%p 인하) 및최대대출 한도(잔액) 우대(60→100억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수시접수 및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 적용 □ 기타사항 ◦혁신성장지원자금을희망하는기업은시설자금과별도로운전 자금대출가능 - 43 - <참고15> 정책자금신청·접수시스템이용절차 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① 온라인 사업 신청(디지털 지점)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2. 신청자금 선택 -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 44 - 3. 신용정보 동의 - 기업 및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용정보제공 동의 진행 4. 사전기업진단 - 중소기업, 창업기업, 융자제한기업 여부 등을 판단 5. 서류제출 -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45 - ·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 6. 체크리스트 -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 ② 체크리스트 진행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②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진행 - 46 - 7. 최종신청서 제출 前 설문조사 - ① 입력정보 확인 후, 동의 및 제출 → ② 설문조사 작성 8.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9. 정책자금 신청내역 확인 - ‘디지털 지점’ 화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내역’에서 신청이력 확인 가능 정책자금 신청이력 확인 -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64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66조및제67조에따른“2026년도 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5년12월22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개요 □(목적) 정책적육성이필요한기술·사업성우수중소벤처기업과 민간금융소외기업에대한안정적자금지원을통해중소벤처 기업경쟁력강화및미래성장동력창출 □(지원대상) 성장잠재력은높지만정보비대칭및담보위주관행으로 민간금융기관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우수중소벤처기업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등성과창출기업, 시설투자기업, 혁신성장분야등중점지원분야영위기업에정책자금우선지원 중점 · 지원분야 · (참고 1~4) · 1 · • 혁신성장분야(참고1) * 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 1-1) • 지역주력산업(참고2) • 뿌리산업, 뿌리기술(참고3, 3-1) •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지원방식) 융자및이차보전 ◦(융자) 기술·사업성평가상미래성장가능성이높지만민간 금융기관이용이어려운기업에직접·대리대출방식과융자에 투자요소를복합한투융자(성장공유형대출, 투자조건부융자)방식으로지원 ◦(이차보전) 고용창출, 수출·매출증대등국가경제기여도가높은 중소벤처기업의성장가속화를위해이차보전방식으로지원 - 2 -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으로사업별 정책자금신청대상에해당하는기업 * 창업기반자금 등 사업별 지원 대상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p14) 참조 ** 휴·폐업기업, 소상공인 등 지원제외 대상은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p9) 참조 □(지원규모) 융자(4조643억원), 이차보전(3,670억원) □(신청방법) 중진공누리집(www.kosmes.or.kr)을통해융자신청 * 신청 절차는 공통사항 다. 융자절차 참조(p4) □(신청기간) ’26. 1. 5. ~ 연간계획된예산소진시까지 □(제출서류) 각융자사업별신청서및증빙서류 * 제출서류는 상담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제출 □(문의처) 정책자금전담콜센터(☎1811-3655) 구분 · 지원목적 · 규모 · 참조 · 혁신창업 · 사업화 • 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 지원 • 특허 개발 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16,058억원 · p16 · 신시장진출 · 지원 · • 내수기업의 수출촉진 •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 4,794억원 · p19 · 신성장기반 •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지원 •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 • 친환경·저탄소 기업 지원 •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12,851억원 · p21 · 재도약지원 • 재창업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 •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 사업전환 및 통상변화대응 기업 지원 6,125억원 · p26 · 긴급경영 · 안정 • 재해 피해기업의 복구비용 지원 • 경영애로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 2,500억원 · p32 · 밸류체인 · 안정화 · • 단기 생산자금 공급 · • 매출채권 조기 유동화 · 1,985억원 · p35 - 3 - · Ⅱ · 공통사항 · 가. 자금용도 □(용도) 시설자금과운전자금으로구분하여대출 구분 · 용도 · 세부내용 · 시설 · 설비 · 구입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장 건축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매입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운전 · 기업 · 경영활동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중 해외법인지원자금의 경우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나. 융자한도 및 금리 □(융자한도) 중진공정책자금대출잔액과신규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기업당60억원이내에서운용 * 예외사항은 별표2(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p41) 참조 □(융자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분기별변동)」에서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따라가감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정보공개-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확인 ** 자세한 안내사항은 별표4(정책자금 융자금리, p43) 참조 - 4 - · 다. 융자절차 · ①정책자금 · 공지 · ②융자 신청 · (온라인) · ③정책우선도 평가 · (사전평가) · ④서류 작성 · (온라인) · 신청 일정 및 · 신청 가능 자금 공지 · 정보제공 동의 및 · 기업 정보 제출 · 정책자금 · 심사기회 부여 결정 · 융자 필요서류 제출 · ⑤기업평가 · ⑥융자결정 · ⑦대 출 · ⑧사후관리 · 현장방문 방식 · 또는 비대면 방식 · 지원가능여부 및 · 지원금액 결정 · 직접대출, 대리대출 · 투자조건부 융자 등 · 자금사용 용도 점검, · 사업계획 멘토링 등 * 구조개선전용자금 등 일부 자금은 별도 융자절차 운영(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p14~) **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는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참고 15) 참조 ① 정책자금 공지 지역본·지부별신청가능자금, 신청일정등 정책자금공지사항을중진공누리집(www.kosmes.or.kr)에서확인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 중진공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후 월별· 지역별 사전 공지사항에서 신청일정, 신청가능 자금 등 확인 가능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 화재 등 대형사고 피해기업,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마일스톤자금,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업력 15년 초과 및 상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이차보전 전환ž승인 후 은행의 대출거절로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포함) 수시 접수 가능 ② 융자 신청 정책자금희망기업은신청기간내신용정보 동의및사전기업진단, 기업정보제출 * 신청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업력, 수출실적 및 자금용도 등 기업 기초정보를 입력 시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적합자금을 추천·안내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 디지털지점 – 정책자금 온라인신청(로그인) 구분 신청 프로세스 중 적합자금 선택 공통 · 탐색 · 제한 요건 검토 · 적합자금 선택 · ð · ð · ð · 트랙Ⅰ · •신청기업은 기업 · 현황 등 입력, · 정보 제공동의 · •기업이 · 융자공고를 · 직접 확인ž검토 · •기업이 직접 제한 · 요건 상세 확인 · •기업이 적합자금을 · 최종 선택 · 트랙Ⅱ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 · ð ·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이 · 추천한 자금 중 하나를 · 기업이 최종 선택 · ð •기업이 기초정보 · 입력(업력, 폐업 등) · ð •기초정보를 토대로 · 적합자금 자동추천 - 5 - · ③ · 정책우선도 평가 지역본·지부별예산및신청물량을고려하여 정책우선도평가를통해정책자금심사기회부여여부결정 * 정책우선도 평가는 중점지원분야, 고용창출, 기술・경영혁신, 글로벌화, 정책우대,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자금종류에 따라 필요시 생략 가능하며, 레전드 50+ 선정기업(유효기간 내),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보호 무역 피해 및 수출다변화),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창진원 추천 기후테크 우수 스타트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신청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 생략) ④ 서류 작성 정책자금심사기회가부여된기업은정해진 기한까지중진공누리집을통해정책자금융자서류제출 *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보증서는 취급 불가 (단,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자금 및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는 대리 대출은 보증서 취급 가능) · ⑤ · 기 업 평 가 중진공은현장방문또는비대면으로정책자금 융자서류제출기업에대해기업평가(기업진단포함) 수행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청년전용창업자금’, ‘튼튼한 내수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 강소단계 이상 지정기업’, AX 스프린트 우대트랙(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추천기업’, 해외법인지원자금 등 필요시 별도 평가기준 운영) ⑥ 융 자 결 정 기업평가결과이후일정평가등급또는일정 기준이상인기업을대상으로융자여부를결정 ◦고용창출및수출실적등을기업평가지표에반영하여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은 현장점검 및 청년창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6 - · ⑦ · 대 출 중진공이직접기업에대출하거나기업이 지정한금융기관을통해대출 ◦(직접대출) 중진공이직접기업에정책자금대출 【 직접대출 지원 방식 】 · 중소기업 · ⇨ · 중진공 · ⇨ · 중소기업 · 정책자금 신청 · 기술· 사업성 평가 · 정책자금 수령 ◦(대리대출) 은행을통해기업에정책자금대출 * (대리대출 취급 은행, 14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산업, 농협, 수협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 ① 정책자금 신청 · 중소기업 ·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 ② 정책자금 추천 → · ← ③ 정책자금 대출 · 중진공 · ② 정책자금 추천 → · 대리대출 · 취급은행 ← ④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이차보전) ①기업이은행과대출상담후중진공에이차보전 신청, ②중진공이기업평가를통해이차보전대상기업을결정, ③은행에서대출후, 중진공이은행에이차보전금정산 * (이차보전 취급 은행, 13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 방식 】 ← ① 정책자금 이차보전 신청 중소기업 · ① 대출상담 및 신청 → · ② 이차보전 자금 추천 → ← ③ 담보 취득 및 대출 실행 중진공 · ② 이차보전 자금 추천 → · 이차보전 · 협약은행 ← ④ 대출 실행 통지 후 이차보전 요청 ⑤ 이차보전 정산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기업,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 으로 평가 가능 ▪(지원금액 산정) 업체당 지원금액은 기업평가(기술·사업성평가, 신용위험평가), 매출액, 기대출금액(타금융기관 대출포함), 재무상태, 상환능력,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하며, 기업평가 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음 - 7 - · 【 이차보전 조건 】 · 구분 · 주요 내용 · 대출대상 사업별(신시장진출지원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수출기업글로벌화, 혁신성장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Net-Zero 유망기업지원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대출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기간 · 3년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 (이차보전 지원 기업 부담금리) 은행 대출금리 – 이차보전율 이차보전율 • (3%) 중점지원분야(참고1~4), 최근 1년간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 기업 • (2%) 그 외 업종 *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 담보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신용, (부)동산, 보증서 등) 기타 • 이차보전 대출금액은 Ⅱ. 공통사항 나. 융자한도 산정 시 제외 • 정부, 지자체, 공공기금 이차보전 상품 연계 중복지원 불가 • 기업진단 생략 가능 • 융자 신청 후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업력 15년 초과 및 상 대적으로 신용양호 기업)으로 분류되어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수시 접수 가능 ◦(성장공유형대출) 융자에투자요소를복합한방식으로성장 가치가큰중소·벤처기업이발행한전환사채등을중진공이인수 ※ 성장공유형 대출의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26.1분기) ◦(투자조건부융자) 신청일이전24개월이내투자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선투자(예정) 받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중진공이 「신주인수권부」방식으로지원 - 8 - 【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 방식 】 ③정책자금 평가지원 → · ← ③신주인수권 부여 · 중소기업 · ← ②정책자금 신청* · ← ⑤정책자금 조기 상환 · ← ①선투자 · ← ④후속투자 · 중진공 · ← 투자심사정보 제공 · 투자기관(VC 등) · 대출심사 정보 제공 → * 신청 시 투자계약서(또는 투자예정확약서) 첨부 【 투자조건부 융자 조건 】 · 구 분 · 주요 내용 · 대출대상 사업별(혁신창업사업화자금) 정책자금 융자계획 참조 *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용도 · · 운전자금 · 대출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 (기업한도 공통 적용)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사업별 정책자금 대출금리 - 0.3p% (우대금리 적용) 신주인수권 · (취득규모) 융자총액의 5% 이내에서 신주인수권 취득(Warrant) · (존속기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후 신주인수권 소멸 * 대출금 전액 상환(조기상환 포함) 전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검토 필요 · (행사가격) 선투자(예정)* 가치평가 준용 * 투자금액 중 가장 최근 기업가치 준용 임의상환 · 후속투자 유치 시 투자유치금의 20% 조기상환 * 단, 조기상환 금액은 최대 대출금의 20%까지로 제한 ⑧ 사 후 관 리 부당한사용여부점검또는정책자금부실예방을 위해대출기업에관련자료를요청하거나현장방문조사를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 제재조치 ** 재창업자금 등 일부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진행 상황 등 점검 *** K-뷰티론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2개월 이내 발주(추천)서 또는 발주 증빙 서류에 명시된 제품의 생산여부 등 진행 상황 점검 ****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운전자금 3억원 초과,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대출기업은 대출금 사전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 사용 (시스템 수수료(대출금액의 0.06% 수준, 부가 가치세 별도)는 기업이 우선 부담한 이후, 해당 금액만큼 정책자금 이자 감면) - 9 - · Ⅲ · 유의사항 (융자제한기업) ①민간금융기관이용이가능한우량기업 •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까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이차보전 신청 기업은 예외 【 적용 예외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 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우량기업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②휴·폐업중인기업 ③세금을체납중인기업 ④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연체, 대위 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등의정보가 등록되어있는기업 ⑤중소기업정책자금융자제외대상업종(별표1, p39)을영위하는기업 【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 •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업종 * 철도, 항구, 공항 관련 운영업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 법무‧세무‧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 10 - ⑥ 아래에해당하는사유로정책자금융자신청이제한된기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운전자금)을 목적·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임대 등 시설자금을 목적외 사용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 대표자 등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또는 법인기업이 (책임ž투명)경영이행 약정을 위반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지원기업 중 이행점검 결과 2회 연속 이행 불성실 기업으로 판정받은 경우 ⑦중대재해처벌법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자금횡령등기업 경영과관련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킨기업 ⑧중소벤처기업부소관정부기술개발지원사업에참여한기업중 최근3년이내제재처분(제재부가금, 환수금, 참여제한)을받은기업 (자금신청직전월말기준) 【 적용 예외 】 • 제재부가금, 환수금을 납부 완료하고 참여제한 조치가 종료된 기업 * 회수금 또는 기술료 납부 완료에 따른 참여제한 종료기업 포함 ⑨「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에따른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 적용 예외 】 • 제조업, 혁신성장·초격차·신산업 분야(참고1, 1-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단, 중점지원분야(참고1~4)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이 가능하고, 신시장 진출지원자금은 전체 소상공인이 신청 가능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중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 유예기업 • 마일스톤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⑩업종별융자제한부채비율(별표5, p45)을초과하는기업 【 적용 예외 】 • 업력 7년 미만 기업 • 「소득세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일정 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 투자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부채비율 요건 적용 제외로 추천한 기업 - 11 - ⑪중진공지정부실징후기업또는업력5년초과기업중아래에 해당하는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인 기업 *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재창업자금은 신청가능) * 다만, 한계기업 중 성과창출기업은 별도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 ⑫기업평가에서탈락또는융자결정후전액지원을포기한 기업으로6개월이경과되지아니한기업 【 적용 예외 】 • 신청연도가 다른 경우 •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 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추가 1회에 한함) • 다른 자금 평가탈락 후,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타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이차보전 우선 적용 대상 기업 중 이차보전 전환ž승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 ⑬정부, 지자체의정책자금융자및보증지원실적이최근5년간 합계200억원을초과하는기업 * (지원실적 확인)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 적용 예외 】 • (신규지원 예외 자금, 방식)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정부, 지자체)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 (과거 실적산정 예외) 보증서부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보증실적 • (신규지원 시 예외 대상)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12 - ⑭중진공정책자금누적지원금액이운전자금기준으로25억원을 초과하는기업은운전자금지원제외 * ’18.1.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 【 적용 예외 】 • (누적지원 금액 미포함 자금)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 (’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으로 지원된 실적 포함),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마일스톤자금은 운전자금 지원실적에 미포함 • (지원 제외 예외기업) 아래의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 (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7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⑮최근5년이내정책자금을3회이상지원받은기업 【 적용 예외 】 • 재도약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차환 발행 스케일업금융, 대환대출(창업기반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K-뷰티론,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신시장진출지원자금(수출국 다변화 기업에 한정), 마일스톤자금은 지원 횟수 산정 시 미포함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해당 요건 적용 예외로 추천한 기업 - 13 -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적용 예외 】 • 1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4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 ㉯고용·수출 또는 매출 성과 창출 기업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유망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선정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도약 (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운전자금 누적 소액지원기업(최근 5년 운전자금 합산 누적 5억원 이하) • 2회 추가 지원 가능(최근 5년 이내 5회 지원 가능) ㉮시설자금(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限) (시설자금 공통) 다년에 걸친 연속성 있는 시설투자(토지 매입 후 건축 등)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 실적은 1회 실적으로 인정. 또한, 시설자금과 그에 부가된 초기가동비(시운전자금) 지원 실적은 합산하여 1회 실적으로 인정 - 14 - · Ⅳ ·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 · □ 시설자금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대출 · 한도 · (억원) · 7년 · 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6%p · 10년(4) · 60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0.3%p · 10년(4) · 60 · 7년 · 이상 · 혁신성장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2%p · 10년(4) · 60 · 무관 · 개발기술사업화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0.3%p · 10년(4) · 30 · 제조현장스마트화 ·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 △0.3%p · 10년(4) · 100 · Net-Zero유망기업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 +0.2%p · 10년(4) · 60 · 수출기업글로벌화 · 수출유망기업 · (수출10만불 이상) · △0.3%p · 10년(4) · 30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 (5년 미만) 기업 · △0.3%p · 10년(5) · 100 · 구조개선전용 · (선제적자율구조개선) ·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 2.5%(고정) · 10년(4) · 60 · □ 운전자금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대출 · 한도 · (억원) · 7년 · 미만 · 창업기반지원 · 전체 중소기업 · △0.3%p · 5년(2) · 5 · 재창업 ·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7년 · 이상 · 혁신성장 · 지원* · 융자 · 전체 중소기업 · +0.5%p · 5년(2) · 5 · 이차보전 · 최근 3년내 시설투자 기업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15 - · 업력 · 지원사업(자금) · 신청대상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 대출 · 한도 · (억원) · 무관 · 개발기술 · 사업화 · 융자 · 특허, 정부 R&D 등 보유 ·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 기준금리 · 5년(2) · 5 · 제조현장 · 스마트화* · 융자 · 스마트공장 도입 · 추진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Net-Zero · 유망기업* · 융자 ·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 기업 등 · +0.5%p · 5년(2) · 5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스케일업 금융 · 회사채 발행(P-CBO)을 ·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 추후 공고(1분기) · 내수기업 · 수출기업화 · 내수·수출초보기업 · (수출 10만불 미만) · 기준금리 또는 · 고정금리 · 5년(2) · 10 · 수출기업 · 글로벌화 · 융자 · 수출유망기업 · (수출 10만불 이상) · 기준금리 · 5년(2) · 10 · 이차보전 · 이차보전 최대 3% · 3년(3) · 5 · 긴급경영안정 ·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0.5%p · 5년(2) · 10 · 자연재해, 사회재난 · 피해기업 · 1.9%(고정) · 사업전환 · 사업전환계획 승인 · (5년 미만) 기업 · 기준금리 · 6년(3) · 5 · 구조 · 개선 · 전용 · 일반 ·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 기준금리 · 5년(2) · 10 · 선제적 자율 · 구조개선 · 2.5%(고정) · 15 · 매출채권 · 팩토링 · 보유 매출채권 · 유동화 희망 기업 · 추후 공고(1분기) · 동반성장 · 네트워크론 · 발주기업에 납품하는 · 수주 중소기업 · 추후 공고(1분기) ※ K-뷰티론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추후 공고(’26.1분기) * 운전자금 中 (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 목적으로만 신청가능하며, 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 신청 희망 시 이차보전으로 신청가능 ** 단, K-뷰티론, 마일스톤자금 지원 시 연중 별도로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관련 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조건부 융자 방식의 대출금리, 기간 및 한도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대출조건(p16~)을 참조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융자계획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진공의 각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 16 - · 1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가. 사업목적 ◦기술력과사업성이우수하나민간금융기관에서자금조달이 어려운벤처·스타트업을집중육성하고중소벤처기업이보유한 우수기술의사업화를지원 나. 지원규모: 융자(1조6,058억원) 1-1 창업기반지원자금 □창업기반지원자금(일반) ◦(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따른창업자(업력7년미만, 예비창업자포함) 또는동법제25조에따른신산업창업분야 (참고1-1) 업력10년이내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투자조건부융자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투자조건부) 창업기반지원자금 대출금리 - 0.3%p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2)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 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 17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대표자가만39세이하로서, 업력3년미만인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을창업하는자 *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기업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 **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참고1~4)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 가능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 2.5% (고정금리) · 기 타 자금신청‧접수 후, 사업계획서 등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후 대출 - 18 - · 1-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상 ◦아래에해당하는기술을사업화하고자하는중소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초격차 분야(참고1-1) 기술은 5년)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④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⑤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⑥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⑨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최종 선정 기술 □(융자방식) 직접대출, 투자조건부융자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 * 혁신성장분야 영위기업 중 지원대상 ①, ②, ③, ④, ⑤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투자조건부)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8) 대출금리 (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투자조건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출금리 - 0.3%p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19 - · 2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보유한 우수기술·제품의글로벌화촉진및수출인프라조성에필요한 자금을지원하여수출중소기업육성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융자(3,164억원), 이차보전(1,630억원) 2-1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상) 아래유형에해당하는수출실적10만불미만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기 타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20 - 2-2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 아래유형에해당하는수출실적10만불이상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상세 기준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우대사항 • 해외법인지원자금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융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단,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 (전년도 수출액 100만$ 이상이고,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 20% 이상 기업)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직접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기 타 • 사업장 건축(토지구입, 건축), 사업장 매입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불가 • 무명의 수출용사 포상 기업은 이차보전 지원 시 우대(포상 후 1년 이내)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이상 선정 기업은 정책우선도 평가를 생략하고 정책자금 융자신청기회 부여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해외법인지원자금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2] 참조 - 21 - · 3 · 신성장기반자금 · 가. 사업목적 ◦민간금융기관에서자금조달이어려운* 성장유망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필요한자금을 지원하여미래성장동력창출 * 이차보전의 경우 민간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하여 지원 나. 지원규모: 융자(1조811억원), 이차보전(2,040억원) 3-1 혁신성장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일반) ◦(대상) 업력7년이상중소기업(「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창업자에해당하지않는업력7년미만중소기업포함) ※ (이차보전 대상)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 (법인전환 등의 경우 최초 창업한 기업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을 원칙(시설자금의 50% 이내) * 단,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의 경우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 가능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2)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및 상세요건은 참고자료 [참고 13] 참조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참고자료 [참고 14] 참조 - 22 -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자금) ◦(대상) 공동생산시설, 원자재공동구매등을추진하는아래의 중소기업 ①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②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 • 업력 제한 없음 • 별표1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대출한도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5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 예외 적용 • 부지 조성공사 용도의 시설자금 지원 가능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기타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시, 아래에해당하는업력7년이상 기업은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등의운전자금지원가능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 지식서비스산업(참고6) · • 사회적경제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23 - 3-2 스케일업금융 □(대상) 민간으로부터대규모자금조달이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크고중견기업으로도약가능한중기업 ◦중소기업이발행하는회사채를유동화전문회사(SPC)가인수한후, 이를기초자산으로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을발행 【 스케일업금융(P-CBO) 발행구조 】 금융기관 신용공여 · ④ · 중소기업 · 회사채 · 업무수탁자 · ③ · ↗ · 선순위증권 · ⑤ · → · 금융시장 · 민간투자자 · ① · → · ← · ⑦ · 주관증권사 · ② · → · 유동화전문회사 · (SPC) · ③ · → · 중순위증권 · ⑤ · → · ↘ · ③ · 후순위증권 · ⑥ · → · 중진공 · 자산관리자 ⑥ 발행기업이 후순위증권 일부 인수 ※ 스케일업금융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추후 공고(’26.1분기) - 24 - 3-3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대상) 아래유형에해당하는그린기술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전환을추진중인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기 타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2) 해당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25 - 3-4 제조현장스마트화 □(대상) 아래요건에해당하는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우대 사항(직접대출, 대리대출)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대출조건 · 구 분 · 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이차보전) 융자계획 공고 Ⅱ. 공통사항 융자방식 참조 (p6) 기 타 • 운전자금은 동 자금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 (시설자금의 50% 이내) • 중소기업 ESG 인식확산을 위한 ESG 자가진단 실시(기업 수행) - 26 - · 4 · 재도약지원자금 · 가. 사업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지원으로재도약과경영정상화를 위한사회적기반조성 나. 지원규모: 6,125억원 4-1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자금(일반) ◦(대상)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에의한‘사업 전환계획’ 또는‘공동사업전환계획’을승인받은중소기업으로 사업전환계획승인일로부터5년미만(신청일기준)인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업종전환, 업종추가, 신사업추가 등 사업전환계획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여 승인받은 기업 ※ 사업전환자금 우대 사항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⑪항 (한계기업) 적용 제외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은 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中 신평사 신용평가등급 BB등급 이상,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 기업, 중진공 신용위험 최상위 등급(CR1) 적용 예외 가능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2)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27 - □사업전환자금(사업재편, 통상변화대응) ◦(대상) ① 사업재편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기업으로 승인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② 통상변화대응(기존 무역조정)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기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기업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 ①사업재편 · 구분 · 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리대출) 연간 10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2)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②통상변화대응(기존무역조정) · 구분 · 대출 조건 대출한도(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신용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2.0%(고정) 기 타•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2)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 - 28 - 4-2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상) 아래의유형(①~ ③)에해당하는기업 ①아래사항중하나에해당되어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기업중‘구조개선’ 대상으로판정된기업 •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 진로제시컨설팅 시 기업 비용부담(컨설팅 비용의 10% 및 부가세 10%) 발생 ②아래사항중하나에해당되어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추천한‘캠코협업금융지원’ 대상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③‘선제적자율구조개선프로그램’에서지원을결정한기업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개요 • 중진공과 금융기관(협약은행 등)*이 협력하여 위기징후 중소기업을 선제 발굴 하고, 공동 금융지원과 경영개선계획 수립 등으로 기업의 자율구조개선을 지원 하여 신속한 경영정상화 촉진 및 재도약 기회 부여 *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경남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절차: 신청→상담·추천→사전검토→진단·평가및경영개선계획수립→지원결정→ 금융지원→이행점검 * 프로그램 세부내용 확인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세부사업 - 재도약지원자금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9 - ※ 구조개선전용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④항(신용정보 관리대상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⑪항(한계기업) 적용 예외 (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④항 (신용정보관리대상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는 ‘회생’ 정보 등록기업에 한함)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 · (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대출 · 한도 · 시설 · - · 연간 60억원 이내 · 운전 · 3년간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연 10억원 이내) 대출 · 기간 · 시설 · -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2.5%(고정) - 30 - 4-3 재창업자금 □(대상) 중소기업을폐업하고새로운중소기업을설립한업력7년 미만(신산업(참고1-1) 창업분야중소기업은10년이내) 재창업기업 또는예비재창업자로, 아래의유형(①∼③)을모두만족하는자 * 설립7년미만(신산업창업분야중소기업은10년이내) 법인기업을인수한경우도포함 ①자금조달에애로를겪고있는기업인또는한국신용정보원의‘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따라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 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등신용회복지원)가등록되어있는자 ②아래요건에모두해당하는재창업자 •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 과거 폐업 개인기업의 대표자이거나, 폐업 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기업주 • 폐업 기업의 업종이 아래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③「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따른성실경영평가를통과한자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지원 사업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 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 위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 가능 • 연체 등 정보가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과 재창업 자금 동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지원방식) 신복위 접수 ⟶ 중진공·신보·기보·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 중 한 개의 기관이 평가 ⟶ 위원회 심의 ⟶ 신보·기보 보증서 발급 ⟶ 신용회복 처리 후 중진공 대출 - 31 - ※ 재창업자금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적용 예외 (단,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기업은 우선 접수하며, 융자상환금조정형 대출로 신청 가능 * 중기부 재도전성공패키지사업 또는 TIPS-R 선정, 정부의 R&D사업 선정, 특허‧실용신안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기술을 사업화 중이거나 사업화한 기업, 재도전Fund 투자유치, 과기부 ICT 재창업 사업 선정, 혁신성장분야(참고1) 영위, 소재·부품·장비산업(참고4) 영위기업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직접·대리대출) 연간 60억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단, 재창업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리대출, 시설) 10년 이내 (거치기간 : 4년 이내) (직접·대리대출, 운전)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리대출)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 우대(∆0.3%p) 기 타 • 업력 1년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역량평가와 초기재창업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로 융자 여부 결정 • 융자상환금조정형은 대출한도 5억원 이내에서 직접대출로 운영 • 별표3(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p42)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출한도 우대 가능(융자상환금조정형 제외) - 32 - · 5 · 긴급경영안정자금 · 가. 사업목적 ◦재해피해기업, 일시적경영애로기업에긴급한자금소요를 지원하여중소기업의안정적인경영기반조성 나. 지원규모: 2,500억원 5-1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대상)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따라 ‘자연재난’ 및‘사회재난’으로피해를입은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제출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폐업기업), ③항 (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직접대출, 운전) 1.9%(고정)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소실된 건축물의 재건축, 기계 구입 등 시설복구 포함) - 33 - 5-2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대상) ‘①경영애로사유’로일정부분피해(‘②경영애로규모’)를 입은일시적경영애로기업중경영정상화가능성이큰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우대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원전 협력 중소기업,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 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단,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 원자재 가격급등, 보호무역 피해기업은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적용 예외 · ①경영애로사유 · • 보호무역피해 · • 환율피해 · • 대형사고(화재 등) ·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 34 - ②경영애로규모: 매출액또는영업이익이10% 이상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등)로피해규모가1억원이상인기업 비교 시점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전연도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전반기,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월별)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경영애로 규모 요건 적용 예외 • 환율 피해 또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조선업 관련 피해기업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③신청기한: 경영애로피해발생(피해비교가능시점) 후6개월이내 *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 □(융자방식) 직접대출 · □대출조건 · 구분 · 대출 조건 · 대출한도 (직접대출, 운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대출기간 (직접대출, 운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기 타 • 운전자금의 용도는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35 - · 6 ·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가. 사업목적 ◦단기생산자금공급, 중소기업보유매출채권의조기유동화를 지원하여단기유동성공급강화 나. 지원규모: 1,985억원 ※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지원대상, 조건, 방식, 절차 등은 추후 공고(’26.1분기) 6-1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대상) 중진공과동반성장협약을체결한발주기업이추천하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수주중소기업 ◦최근3개년결산재무제표(동일사업자번호기준)를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최근1년이내거래실적을보유하고있는기업 □(지원방식) 발주서를근거로납품前수주기업에생산자금을 대출하고, 납품및채권양수도후발주기업으로부터대금회수 【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지원 절차 】 ② 발주 → · 수주 중소기업 · ③ 네트워크론 신청 → · ← ⑤ 납품 · ← ④ 대출(생산자금) 실행 · 발주기업 · (대·중견·우량중소) ↔ ① 협약체결, 수주 중소기업 추천 중진공 ⑥ 대금지급(대출금 상환) → - 36 - 6-2 매출채권팩토링 □(대상) 최근3개년결산재무제표를보유하고, 구매기업과1년 이상거래실적을보유하고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중소기업 *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방식) 중진공이판매기업의매출채권을‘상환청구권없이’ 인수하여자금을공급하고구매기업으로부터매출채권대금회수 【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절차 】 ← ①물품인도/ 용역제공 · 판매(신청)기업 · ③매출채권 양도 → ← ②세금계산서 발행(매출채권 발생) ← ⑤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구매기업 · ④채권양도 승낙 → · 중진공 · ⑥대금 상환 →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 37 - · Ⅴ · 정책자금 신청·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전국어디서나국번없이☎1357) 또는 정책자금안내콜센터(☎1811-36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본·지부소재지 지역본(지)부 · 주소 · 청년창업 · 자금문의 · 재도전종합 · 지원센터 · 수 · 도 · 권 · 서울지역본부 서울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빌딩 5층 ◌ · ◌ · 서울동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서울서부지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413호 ◌ 서울남부지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VR빌딩 1층 ◌ · ◌ · 인천지역본부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갯벌타워 14층 ◌ · ◌ · 인천서부지부 인천 서구 봉수대로 806,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3층(서측) 경기지역본부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제과학진흥원 11층 ◌ · ◌ · 경기동부지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2층 경기서부지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3, 신용보증기금 빌딩 1층 경기남부지부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길 51 원희캐슬봉담 4층 431-434호 경기북부지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38 일산테크노타운 관리동 102호 ◌ · ◌ · 강 · 원 · 강원지역본부 강원 춘천시 중앙로 54 우리은행빌딩 5층 ◌ · ◌ · 강원영동지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충 · 청 · 대전지역본부 대전 서구 청사로 136 대전무역회관 15층 ◌ · ◌ · 세종지역본부 세종 한누리대로 320, 리치먼드시티 2층 ◌ · ◌ ·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4층 ◌ · ◌ ·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충북북부지부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200 2층 전 · 라 ·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 · ◌ · 전북서부지부 전북 군산시 대학로 331 한화생명 4층 광주지역본부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84(차평동) 상무트윈스빌딩 6층 ◌ · ◌ ·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 · ◌ · 전남동부지부 전남 순천시 장명로 18, 순천상공회의소 3층 경 · 상 · 대구지역본부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대구전시컨벤션센터 4층 ◌ · ◌ ·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경북경제진흥원 5층 ◌ · ◌ · 경북동부지부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1층 경북남부지부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본부동 501호 부산지역본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39, 엠디엠타워 23층 ◌ · ◌ · 부산동부지부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99 벽산e-센텀클래스원 201~202호 울산지역본부 울산 남구 삼산로 274 W-Center 14층 ◌ · ◌ ·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3층 ◌ · ◌ · 경남동부지부 경남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4층 경남서부지부 경남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씨티 3층 제 · 주 · 제주지역본부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 ◌ - 38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지역본·지부관할구역 지역본(지)부 · 관 할 구 역 · 수 · 도 · 권 · 서울지역본부 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 서울동부지부 ·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 서울서부지부 양천구, 금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 서울남부지부 · 서초구, 강남구 · 인천지역본부 연수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부천시 인천서부지부 서구, 동구, 미추홀구, 중구, 강화군, 옹진군, 김포시 경기지역본부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동부지부 광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이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경기서부지부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화성시(송산면, 서신면, 마도면, 남양읍, 비봉면) 경기남부지부 ·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 경기북부지부 고양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연천군, 김포시, 부천시 강 · 원 · 강원지역본부 춘천시, 원주시, 양구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가평군 강원영동지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평창군, 정선군 충 · 청 · 대전지역본부 대전시, 계룡시, 논산시, 금산군, 옥천군, 영동군 세종지역본부 세종시, 공주시, 청양군,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충남지역본부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홍성군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진천군, 증평군, 음성군 충북북부지부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전 · 라 · 전북지역본부 전주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정읍시, 익산시, 김제시 전북서부지부 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서천군, 익산시 광주지역본부 광주시,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전남지역본부 무안군, 목포시, 강진군, 신안군, 영암군, 완도군, 진도군, 해남군,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장흥군 전남동부지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경 · 상 · 대구지역본부 · 대구시 · 경북지역본부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 부산지역본부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기장군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경주시(외동읍, 내남면, 산내면), 양산시 경남지역본부 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경남동부지부 ·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경남서부지부 진주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제 · 주 · 제주지역본부 · 제주시, 서귀포시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 39 -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융자제외대상업종 ·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KSIC-11) · 융자제외 업종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 (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 (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정보서비스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 회사본부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40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융자제외대상업종운용의예외 ◦사회적경제기업: 보건업(86) 영위기업지원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제주특별자치도소재기업: 아래업종은소상공인지원허용 • 호텔업(55101) 중 관광숙박업, 야영장업(55105),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85614), 자동차 임대업(761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 기타 오락장 운영업(91229),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산업용 세탁업(96911), 세탁물공급업(96913) 업종 분류 · 산업분류코드 · (KSIC-11) · 융자제외 업종 · 협회 및 단체 ·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및 ·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41 - 별표 2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기준 □지방소재기업: 70억원 □사업별우대: 100억원 • 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정부정책에따른우대기업: 100억원 • 혁신성장지원자금 신청기업 중 원전 협력 중소기업, 소재‧부품‧장비(참고4) 영위기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참고7), 초격차·신산업분야(참고 1-1) 영위기업 • 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성과공유제 과제 확인서 발급기업, 상생 결제 우수기업 최상위 등급 인증기업(우대기간 내) • 근로자 주거지원을 위해 기숙사 신축 또는 매입자금을 신청한 기업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우대기간 내)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기업(강소 단계 이상) • 성과공유기업(우수기업, 으뜸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최대 대출한도(잔액) 우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 한류활용 수출전용 펀드 투자 유치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 선정 기업 • 산재예방 우수 사업장(위험성 평가 인증 등) •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중기부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기업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 글로벌 혁신특구 입주 기업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필요시 수시 변경 예정 - 42 - · 별표 3 ·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기준 □시설자금: 기업별‘최대대출한도(잔액) 우대기준(별표2)’과동일 □운전자금: 연간10억원 • 고용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수출 증가 기업 (최근 1년간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 매출 증가 기업 (직전연도 결산 매출액 30억원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 최근 1년간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 TIPS성공 졸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증기업 • 지역별 정책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용도별 대출한도 우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기업 * 정부 정책에 따른 우대 기업은 성과 점검 후, 필요시 수시 변경 예정 - 43 - · 별표 4 · 정책자금 융자금리 · □정책자금융자금리 ◦(변동금리) 「정책자금기준금리(분기별변동)」에서자금종류,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따라가감 ◦(고정금리) 사업별정책자금융자계획참조 * 청년전용(2.5%), 통상변화대응(2.0%), 선제적자율구조(2.5%), 재해자금(1.9%)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정책자금우대금리(‘26년정책자금신청기업) ◦금리인하는개별대출별최대0.4%p까지허용 구분 · 주요내용 · 금리인하 · 유망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 아기유니콘 및 예비유니콘 · •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 0.1%p 정책연계• 신보 매출채권보험(다사랑보험) 가입기업(창업기반지원자금 중 운전자금에 한함) 0.1%p 포용금융•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0.1%p 시설자금• 시설자금 대출 기업 0.3%p 성실경영•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우수 성실경영자(재창업자금에 한함) 0.3%p 성과창출 • (고용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 창출 (월말 인원 기준, 특수고용직 제외) * 자금 신청 직전월 12개월전(창업 12개월 미만은 해당월) 대비 직전월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월부터 12개월간 직간접 수출 실적 합계가 50만불 이상이며, 이전 12개월간 합계 대비 20% 이상 증가 • (매출증가) 자금 신청 직전연도를 포함한 4개년의 결산 재무제표 확인, 직전연도 결산 기준 매출액 30억원 이상 이며,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20% 이상 증가 각 0.1%p (최대 0.3%p) 투자연계• 투자조건부 융자 지원기업 0.3%p * 고정금리 적용 자금[청년전용창업, 통상변화대응, 긴급경영(재해) 등]은 대출금리 우대 적용 제외 **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 시 우대금리 신청 필수(우대금리 신청 증빙자료 안내 등 상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및 온라인 융자신청서 참고) - 44 - □지원(‘25년대출) 이후성과창출기업우대금리 ◦(개요) 직접대출지원1년후고용증가, 수출증가, 매출증가 성과창출확인시만2년경과시점부터잔여대출기간동안 각성과별0.1%p, 최대0.3%p까지금리인하혜택제공 * (적용제외)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고정금리 자금 (청년전용창업, 재해지원 등), 기존 지원 전 성과창출 우대금리 기적용 항목(p44) (성과별 중복지원 방지), 단기자금인 밸류체인안정화자금 * (우대 한도) ’25년 이후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는 지원 시점 개별 대출별 적용된 우대금리를 포함하여 최대 0.4%p까지 우대 가능 ** 지원기간 예시: ‘25.1.5. 대출 → ‘27.1.5. 이후 상환분(25회차) 우대금리 혜택 시작 ◦(성과창출) 아래3가지성과에대해해당기업이별도온라인 신청․접수→증빙자료검토후우대금리적용여부판단 - (고용증가) 자금‘대출후12개월간’ 10인이상고용창출 (월말인원기준, 특수고용직제외) * 자금 ‘대출 전월‘ 고용인원 대비 ‘대출월 포함 12개월 후‘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증가 - (수출증가) 자금‘대출후12개월간’ 직간접수출실적합계가 50만불이상이며, ‘대출이전12개월간’ 합계대비20% 이상증가 - (매출증가) 자금대출년도를포함한과거4개년의결산재무제표를 확인, 대출년도결산기준매출액30억원이상이며, 최근3년간 연평균매출액20% 증가 * ’25년도 대출건의 ‘26년도 우대금리 신청 기준, ‘22년과 ’25년 결산 재무제표 확인 ◦(운영상세) 평가기준, 접수방식등상세내용은중진공누리집 게시및대상기업에별도문자, 이메일발송예정 ※ ‘24년 대출기업 중 성과창출기업 우대금리 신청기업은 ’25년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계획 공고 기준을 적용 - 45 - · 별표 5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 업종별 산업분류코드 중 하위코드 항목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 번호 · 업종(KSIC-11) · 평균부채 · 비율(%) · 제한부채 · 비율(%) · 사업전환 · 1 · A01(농업) · 188.0 · 500.0 · 1000.0 · 2 · A03(어업) · 212.7 · 500.0 · 1000.0 · 3 · B(광업) · 199.3 · 500.0 · 1000.0 · 4 · C(제조업) · 113.4 · 340.2 · 680.4 · 5 · C10(식료품) · 148.1 · 444.3 · 888.6 · 6 · C11(음료) · 129.2 · 387.6 · 775.2 · 7 · C13(섬유제품(의복제외)) · 118.5 · 355.5 · 711.0 · 8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118.3 · 354.9 · 709.8 · 9 C15(가죽, 가방 및 신발) 109.9 · 329.7 · 659.4 · 10 C16(목재 및 나무제품(가구 제외)) 147.4 · 442.2 · 884.4 · 11 C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14.9 · 344.7 · 689.4 · 12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16.9 · 350.7 · 701.4 · 13 C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94.4 · 283.2 · 566.4 · 14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98.6 · 295.8 · 591.6 · 15 C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71.9 · 215.7 · 431.4 · 16 C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110.6 · 331.8 · 663.6 · 17 · C23(비금속 광물제품) · 92.7 · 278.1 · 556.2 · 18 · C24(1차 금속) · 121.3 · 363.9 · 727.8 · 19 C25(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121.3 · 363.9 · 727.8 · 20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93.6 · 280.8 · 561.6 · 21 C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94.4 · 283.2 · 566.4 · 22 · C28(전기장비) · 103.6 · 310.8 · 621.6 · 23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 109.3 · 327.9 · 655.8 · 24 ·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 146.3 · 438.9 · 877.8 · 25 · C31(기타 운송장비) · 196.8 · 500.0 · 1000.0 · 26 · C32(가구) · 161.3 · 483.9 · 967.8 · 27 · C33(기타 제품 제조업) · 116.6 · 349.8 · 699.6 · 28 C34(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176.8 · 500.0 · 1000.0 · 29 D35(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8.3 · 500.0 · 1000.0 - 46 - · 번호 · 업종(KSIC-11) · 평균부채 · 비율(%) · 제한부채 · 비율(%) · 사업전환 · 30 E(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6.0 · 318.0 · 636.0 · 31 · F(건설업) · 109.7 · 329.1 · 658.2 · 32 · G(도매 및 소매업) · 131.0 · 393.0 · 786.0 · 33 · H(운수 및 창고업) · 170.1 · 500.0 · 1000.0 · 34 · I(숙박 및 음식점업) · 350.3 · 500.0 · 1000.0 · 35 · J(정보통신업) · 141.9 · 425.7 · 851.4 · 36 · L(부동산업) · 424.3 · 500.0 · 1000.0 · 37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2.6 · 427.8 · 855.6 · 38 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8.0 · 500.0 · 1000.0 · 39 · P(교육 서비스업) · 152.3 · 456.9 · 913.8 · 40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94.4 · 500.0 · 1000.0 · 41 · 기타산업 · 196.3 · 500.0 · 1000.0 * 제한부채비율은 최소 200.0%, 최대 500% 이내(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24년)에 의한 최근 3개년 가중평균 부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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