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기업훈련 탄력운영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기업훈련탄력운영제 · 참여신청전산매뉴얼 · 2025. 12. 1. 연간훈련계획서 신청(기업) 1. 연간훈련계획서신청(기업) ① · ② · ③ ㅇHRD-Net 행정지원시스템접속 ㅇ사업주훈련-연간훈련계획서신청-신규신청 □연간훈련계획서작성 -1- ※ 탄력운영제신청전기업계정담당자정보(이메일, 연락처) 최신화필수!!! □통합훈련계획작성 1. 연간훈련계획서신청(기업) ① ①연간훈련계획서를접수할공단지부·지사지정 ②통합훈련계획필드에작성 - 주요훈련과정에대해훈련대상, 훈련분야, 훈련방식등계획을개괄적으로서술 ③작성후, 훈련과정별계획- 과정추가 -2- · ② · ① · ③ · [통합훈련계획예시] 신입직원대상으로AI 기초역량강화를 위해연2회집체훈련을실시합니다. 기초데이터분석및AI 모델개요교육을 포함하며, 현장실습중심으로진행됩니다. 훈련은사내교육장에서1일8시간기준, 총3일간운영예정입니다. □개별훈련과정작성 1. 연간훈련계획서신청(기업) ㅇ개별과정에대한훈련내용작성 · ①훈련과정명작성 · ②훈련목표작성 · ③주요훈련내용작성 · ④훈련대상작성 · - 자체, 자체+위탁선택 · - 재직자, 채용예정자선택 ⑤훈련과정과매칭되는NCS코드작성 ⑥학급정원(학급수) 작성⑦훈련시작작성⑧외국어과정여부, 전직훈련여부, 법정훈련구분선택 ⑨신기술과정여부및우대비율선택(신기술우대비율은신기술훈련“예”로선택시에만기재가능) ㅇ입력완료후확인 -3- (www.ncs.go.kr에서ncs코드확인) □성실훈련서약및저장 1. 연간훈련계획서신청(기업) ① ①훈련과정목록은양식다운-양식에과정내용기재-엑셀업로드를통하여대량업로드도가능 ②등록된훈련과정별계획을확인 ③확인완료후아래성실훈련서약에확인체크후④저장– 서약서미체크시신청불가 ② · ④ · ③ · -4- □작성한훈련계획서조회및확인 1. 연간훈련계획서신청(기업) ① ①검색버튼을클릭하여작성한훈련계획서조회 ②훈련계획서번호를클릭하여작성한훈련계획내역확인 ② -5- □작성한훈련계획서신청및삭제 1. 연간훈련계획서신청(기업) ① ①신청완료버튼클릭시훈련기관소재지관할로연간훈련계획서신청 - 연간훈련계획서신청목록의처리상태는“신청"으로변경 ②삭제버튼클릭시작성중인연간훈련계획서삭제 ② -6- 2. 훈련과정 자동승인(기업) □훈련과정등록 ㅇ공단소속기관승인시탄력운영제권한부여및훈련계획서에제출한과정이 과정인정신청목록에자동등재 ④훈련과정명클릭시과정내용세부사항작성및신청(자동승인)가능 3. 훈련과정자동승인(기업) · ② · ① · ④ · ③ · -13- □훈련과정세부내용작성 · ①탄력운영제체크확인 · (자동권한부여및체크활성화) · ②훈련계획서작성시입력되지 · 않은부분기재 - 기본정보-훈련과정내용-훈련 과정상세순으로작성 · ③저장버튼클릭 · ④신청완료버튼클릭 · - 신청완료시훈련과정자동승인 · - 인정받은과정으로실시신고및 · 훈련운영 · 3. 훈련과정자동승인(기업) · ② · ① · ④ · ③ · -14- 3. 연간훈련계획서 변경신청(기업) □훈련계획서변경신청 ㅇ연간훈련계획서변경신청필요시사용 ③검색버튼클릭시인정받은훈련계획서조회 ④변경신청버튼클릭시연간훈련계획서내용수정 - 통합훈련계획수정, 등록된훈련과정과정추가및삭제가능 4. 연간훈련계획서변경신청(기업) ② · ① · ④ · ③ · -15- ①변경하고자하는항목에체크 · ②-1 통합훈련계획수정 · ②-2 훈련과정별계획에등록된 · 훈련과정삭제또는추가가능 · - 자동승인된과정은삭제불가 · - 추가된과정은수정여부에 · “신규”표시 · ③저장버튼클릭 · - 저장버튼클릭시변경인정신청 · 버튼생성 · ④변경인정신청버튼클릭시승 · 인한소속기관으로신청 · ②-1 · ④ · ③ · ②-2 4. 연간훈련계획서변경신청(기업) □훈련계획서변경신청 · ① · -16- 4. 연간훈련계획서변경 내용확인(기업) 6. 연간훈련계획서변경내용확인(기업) □훈련계획서변경내용확인 · -23- · 공단소속기관승인후변경내용 · 확인 감사합니다 湰灧慤桥湰灧慤桥공고번호 제2025 - 235호 2026년 기업훈련 탄력운영제 참여기업 모집 공고 Ⅰ · 사업 개요 · 1. 사업 목적 ㅇ 경직적인 훈련 운영방식에서 오는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훈련의지를 갖춘 기업의 훈련 참여 유도 2. 추진 근거 ㅇ「고용보험법」제114조(시범사업의 실시) ㅇ「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 ㅇ「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7조(훈련과정 인정 등의 특례) 3. 사업명: 기업훈련 탄력운영제(HRD-PASS) ㅇ 훈련계획서 승인을 통한 다수의 훈련과정 일괄 인정 ㅇ 1시간 이상 훈련과정부터 적용 ㅇ 집체훈련 또는 비대면 쌍방향 훈련 방식만 인정 4. 사업 절차 * 훈련의 질 관리를 위해 공단 지부·지사는 전산(월 1회), 방문(반기 1회) 모니터링 실시 ① 홍보 및 설명회 · · ② 참여신청 · · ③ 선정 · · ④ 훈련운영 · · ⑤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 공단 본부 · 기업→지부·지사 · 지부·지사→기업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25.12월 · ‘26. 1. 2.(금) · ~ 11. 30.(월) · 지부·지사 · 검토 후 선정 · 선정일 ~ · ’26.12.31.(목) · 과정 종료 후 · Ⅱ · 공모 내용 · 1. 모집대상(참여자격) ㅇ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 중 기업훈련 탄력운영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기업 2. 지원예산: 182억(기업 350개 내외) ※ 참여기업의 훈련에 따른 정부 지원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예산소진시까지만 지원할 수 있음 3.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6. 12. 31.(목)까지 4. 참여신청 ㅇ (신청기간) ’26.1.2.(금) ~ 11.30.(월) - 참여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예산 조기 소진시 신청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행정지원시스템(HRD-NET)을 통해 훈련계획서 전산 신청 ※ 참여 전,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훈련기관 회원가입 및 행정지원 이용승인 후 탄력운영제 참여 신청 가능 ㅇ (신청서류) 전산신청으로 진행되므로 별도 파일 작성 및 제출 불요 ※ 단, 공단 지부·지사에서 필요시, 훈련계획서 및 훈련과정 전반에 관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기업선정 ㅇ (선정기준)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 2. 아래 지원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최근 5년(’21년~’25년) 이내 부정 훈련 처분 이력이 있는 기업 - 교육·훈련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 또는 회원사를 관리하는 협회·단체 - 그 밖에 기타 내·외부 환경에 의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 세부 운영 기준 · 1. 훈련운영 ㅇ (훈련대상) 자사 또는 협력사의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ㅇ (훈련유형) 자체훈련 또는 자체+위탁훈련 * 자체+위탁훈련 실시기업은 계열관계 및 협력관계 증빙서류를 훈련계획과 함께 제출 ㅇ (훈련방법) 집체훈련, 비대면 쌍방향 훈련 ㅇ (지원대상 훈련과정) 승인받은 훈련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 - (훈련시간) 최소 1시간 - (훈련 계획변경) 훈련계획을 승인받은 뒤, 훈련 내용(동일 직종 내)‧시간‧장소‧강사 등 변경 시, 훈련실시 직후에도 변경 사항을 행정지원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음. * 다만, 훈련 직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훈련과정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훈련과정의 실시 전까지 변경된 훈련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탄력운영제 기본 운영 절차(예시) ] 기업 공단 기업: 훈련운영 / 공단: 모니터링 기업 · 훈련계획 승인 요청 · ⇒ · 승인 · 훈련 (변경 상황 발생 시, 훈련 직후 보고) ⇒ 결과보고 및 비용신청 - (인정 제외 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에 따름 공통법정훈련 직무 관련성이 낮은 훈련(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부동산 등) 시사, 일반상식 등 교양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외국어 능력평가 시험 목적 과정 등 * 직무와 관련된 외국어과정, 직무법정훈련은 산정 지원금의 50% 지원 ㅇ (이수요건) 계획된 훈련시간의 100분의 80 출석 2. 지원내용 ㅇ (훈련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라 훈련비 지원 - 다만, 신기술(29개 분야) 훈련 시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의 300%까지 지원 - 기준단가의 200% 이하 시 훈련계획서 과정 포괄인정으로 진행하며, 200% 초과 시에는 공단 지부·지사에서 별도 개별과정 심사 실시 신기술 29개 분야 ①인공지능(AI), ②빅데이터, ③클라우드, ④사물인터넷(IoT), ⑤5G‧6G, ⑥3D프린팅, ⑦일반SW(블록체인 포함), ⑧반도체(지능형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⑨첨단소재, ⑩스마트 헬스케어, ⑪AR/VR, ⑫드론, ⑬스마트공장, ⑭스마트팜, ⑮지능형로봇, ⑯자율주행차, ⑰O2O, ⑱신재생에너지, ⑲스마트시티, ⑳핀테크, ㉑메타버스, ㉒사이버보안, ㉓이차전지, ㉔차세대디스플레이, ㉕바이오헬스, ㉖에코업, ㉗수소, ㉘양자, ㉙우주 3. 모니터링: 훈련 품질관리 및 부정훈련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ㅇ 전산(월 1회)·방문(반기 1회) 모니터링 및 훈련생 수강확인 문자 발송 등 4. 참여 유의사항 ㅇ (예산 내 운영) 예산 조기 소진시 참여기업 모집 조기 마감 또는 승인받은 훈련계획 중 일부 지원 종료 가능 ㅇ (훈련계획 준수) 훈련계획서 내 훈련과정, 목적, 인원 등을 준수하여 운영 ㅇ (선정취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선정 이후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고의·과실로 지원 대상이 아닌 훈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3. 운영 기간 중 법령 위반, 부정훈련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상 훈련과정 인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문 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부로 문의 - 이메일: 4upchu@hrdkorea.or.kr - 유선: 052-714-8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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