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우수 인재 채용 연계의 기회 제공 및 청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기업 내부 20명 이상 수용 가능 교육장 소지(기업탐방형)※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일자리 매칭(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지원- (기업탐방형)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지원금 지급 및 내부 진행 담당자 강사비 지급)※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潴景 湯慴 2026년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2026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인턴형·기업탐방형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5년 12월 16일 · 경기경영자총협회 · 사업 개요 · Ⅰ · 추진 배경 기업의 수시・경력 채용 확대, 채용 시 직무역량 중시 경향 등에 따라 청년의 일경험에 대한 수요 증가 *청년이 바라는 취업서비스[중기중앙회, ’21.4월]:① 직무 경험 및 경력개발 기회 확대(73.7%), ② 구활지원금・생활비지원(59%), ③ 직무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52.9%) 順 청년의 일경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민관협업을 통한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 청년 일경험 주요 내용 •(법적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지원대상) 15세 이상~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 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지원방식) 참여청년, 기업 등에 보조금 지급 사업 안내 Ⅱ 일경험 지원사업 (기업탐방형·인턴형) 프로그램 개요 (기업탐방형) 청년이 기업에 방문하여 직무체험, 현직자 멘토링, CEO․인사 담당자와 면담 등을 통해 참여 청년 미래 진로설정 및 직무탐색 지원 (인턴형) 청년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실전형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참여대상(기업/참여자)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 사회적기업 등 일부 기업은 10인 미만 사업장도 지원 가능. (참여자) 15세 이상 ~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취업여부 확인은 고용보험전산망 피보험자 자격기준으로 확인. 다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 프로그램 유형 기업탐방형 취업특강 : 외부 교육장 전문강사 진행 기업탐방 : 기업 내부 담당자 진행(1일 최소 2시간 이상) 인턴형 직무교육(20시간 이상) : 운영기관 진행 인턴십(8~12주) : 기업 진행 지원내용 (공통) ① 참여기업 사회적 이미지 제고 ②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 (홈페이지, 취업포털, 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진행) ③ 일자리 매칭 (기업-참여자 대상 연계 서비스 제공) (기업탐방형) - 기업 지원금 지급 및 강사비 지급 (참여자 1인당 3만원, 1회 최대 90만원 기업 지원금 지급 및 내부 진행 담당자 강사비 지급) 예시) 목표인원 30명, 무박1일 프로그램의 경우 - 기업지원금 : 30,000원 * 30명 = 900,000원(강사비 별도 지급) (인턴형) - 참여 청년 인건비(수당) 전액 지원 - 기업 지원금 지급 및 멘토수당 지급 구분 · 지급대상 · 명칭 · 지급기준 · 지원금액 · 인원 · 기간 · 직무교육 · 청년 · 수당 · 1인 · 1일 · 1만원 · 일경험 · 기업 · 지원금 · 1인 · 1주 · 5만원 · 멘토 · 수당 · 1인(멘토) · 1주 · 3.75만원 · 청년 · 수당 · 1인 · 1주 · 35만원 · 체류지원비 · 1인 · 1주 · 5만원 예시) 목표인원 10명, 직무교육 20시간, 일경험 8주인 경우 ❍ 보상금 : 393,000,000원(주25시간 기준) - 기업지원금 : 50,000원 * 10명 * 8주 = 4,000,000원 - 멘토비(기업 담당자) : 37,500원 * 10명 * 8주 = 3,000,000원 - 체류지원비(청년) : 50,000원 * 10명 * 8주 = 4,000,000원 - 청년지원금* : 350,000원 * 10명 * 8주 = 28,000,000원 운영내용 (기업탐방형) - 프로그램 시간 : 기업 내부 진행시간 최소 2시간 - 프로그램 내용 : 기업소개, 복리후생·채용인재상 안내 및 사옥 탐방·체험 <기업탐방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일정 · 프로그램 · 내용 · 1 Day · [오리엔테이션] · ① 프로그램 및 일정 안내 ② 아이스브레이킹 : ‘나’의 첫인상은? [취업특강] ① 2025년 취업 트렌드 ② 합격하는 이력서·면접 노하우 및 첨삭 ③ IT 프로젝트 관리방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법 식사 및 기업 이동 · [기업탐방] · ① 기업 안내 및 직무 소개 ② 채용인재상 및 복리후생 안내 ③ 참여자 Q&A ④ 기업 현장 탐방 및 업무 체험 ⑤ 만족도 조사 진행 · 집결지 이동 및 해산 · (인턴형) -프로그램 시간 : 주 40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 지원 범위는 주 25시간 한도 내 지급 *일경험 운영 시간은 8~19시로 한정하고, 휴일 운영은 불가함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설계안 예시> 구분 · 인턴십(12주) · 일경험 기간 · 12주(300시간) · 프로그램 내용 · (예시) ①청년의 진로설계와 관련된 직무 실습・지도 ②1:1 현장 멘토링, 전문가 현장실습 및 강의 ③직무특성을 반영한 개별 과제(IT 프로그램 설계 실습 등) 부여 등 참여기업 전담인력 지정 (인턴형) -참여기업에서는 일경험 프로그램별 담당자(전담인력)를 지정하여 운영 ▷기업은 운영기관에 담당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별 참여 청년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 ※ 예) 1개 프로그램에 27명 참여시:3명의 담당자 지정 필수(분반 형태로 운영) 신청 및 문의 · Ⅲ · 신청 · 구글폼 접수 https://docs.google.com/forms/d/1DlXNGrA1eOcGpoVcgdzbo4arHfjPaOapp8h-2v7Lo9A/edit 문의 기업탐방형 - 담당자 : 홍동욱 대리 / 전아름 전문위원 - 연락처 : 031-289-3491 / 031-8014-5465 - 이메일: hdy7272@gyef.or.kr / arm0915@gyef.or.kr 인턴형 - 담당자 : 김민규 팀장 - 연락처 : 031-8014-5460 - 이메일: alsrb004@gy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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