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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 시행 수정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금융
등록일
2025. 12. 14.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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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및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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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37호 2025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애로의 여파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월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공고는 2025년「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38호(25.7. 30.)」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 < 수정사항> · 구 분 · 페이지 · 주요 내용 · 사업기간 · 연장 · p2 ■ 사업기간 : ‘25. 7. 30(수) ~ ‘26. 6. 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1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 - 2 - □사업기간: ‘25. 7. 30(수) ~‘26. 6. 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①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최대 7년 + 1%p 금리감면)은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선정되면 상환기간 동안 1%p 금리감면 지원 ②정책자금 상환연장(최대 7년)은 지속 운영(특례지원 마감 이후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유형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① 코로나19피해 · 소상공인 · 분할상환 · 특례지원 ·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 경영애로 사유가 인정 · 되는 소상공인 · <신규지원자> · ■ 상환기간 연장 ·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 7년 ■ 금리 감면 ·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1%p <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7년)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금리 감면 · · 기존 금리-1%p · ② 정책자금 · 상환연장 ·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 것은 아니지만, 경영 · 애로 사유가 인정되는 · 소상공인 · <신규 지원자> · ■ 상환기간 연장 ·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최대 7년 ■ 적용 금리 · 가중평균 적용금리+가산금리 <상환연장(최대5년) 기 수혜자> ■ 상환기간 추가 연장(최대 7년) · 7년 – 상환연장 지원 받은 기간 ■ 적용 금리 · 기존 금리 - 3 - · 2 · 신청 및 심사요건 · □신청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하면서 성실상환 중이나,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채무 ◦직접대출 중신청일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최장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중인 채무 □신청 제한기준: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 해당 시 신청 불가 ➊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➋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ž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 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➌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을 30일 초과 연체중인 경우 ❹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의 타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현재 연체중인 경우 ❺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 소유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 <임차> 경매신청기입등기 ❻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❼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법인인 경우 실제 경영자가 다음 주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공동)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2) 최대주주 - 4 - · 3 · 유형별 지원내용 ◈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①분할상환 특례 지원(상환연장 7년 + 이자감면 1%p) 또는 ②정책자금 상환연장(7년) 지원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새출발 기금 등 타 채무조정제도 안내 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선정요건 ◦‘20.4~’25.6월 중 영업한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 애로사유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항목 · 기준 · 매출 감소자 ’20년~’23년 中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20.1.1~’23.12.31)에 발생한 타 금융기관의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 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최대 7년(84회) - (통합계좌 운용)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단, 보유한 직접대출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 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 (상환계좌 : 필수) 신청 계좌 중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 - (거치계좌 : 선택)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단, 상환연장 확정 이후 재신청 또는 통합요청 불가 - 5 - □지원내용 : 금리감면 ◦(적용금리)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가중평균 적용금리+ 가산 금리* - 1%p(감면)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감면기간) 연장된 총 상환기간의 만기일까지 적용 상환기간· 평균금리 산출 예시 통합전 · 통합여부 · 통합후 · 통합계좌 · ▪ 대출계좌 A · - 잔액 : 3백만원 · - 잔존만기 : 11개월 · - 금리 : 고정 1.5% · - 원리금 상환중 · 필수 · ▶▪거치계좌 · 제외 ▪ 고정금리 통합계좌(A+B) - 대출잔액 : 15백만원 - 평균 잔여상환기간 : 30개월 - 평균 금리 : 1.05% · ▪ 변동금리 통합계좌(C) · - 대출잔액 : 20백만원 - 평균 잔여상환기간 : 30개월 - 평균 금리 : 기준금리 + 0.6% ▪상환연장・금리감면 결과 - 평균 잔여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114개월 상환 - 평균 금리+가산금리(0.2~0.4%p)-1%p ⇒ (고정금리) 성실상환 0.25%, 단기연체 0.45%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2%) ▪ 대출계좌 B · - 잔액 : 12백만원 · - 잔존만기 : 24개월 · - 금리 : 고정 1% · - 원리금 상환중 · 필수 · ▶▪거치계좌 · 포함 ▪ 고정금리 통합계좌(A+B) - 대출잔액 : 15백만원 - 평균 잔여 상환기간 : 34개월 - 평균 금리 : 1.05% ▪ 변동금리 통합계좌(C+D) - 대출잔액 : 50백만원 - 평균 잔여 상환기간 : 34개월 - 평균 금리 : 기준금리 + 1.22% ▪상환연장・금리감면 결과 - 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118개월 상환 - 평균 금리+가산금리(0.2~0.4%p)-1%p ⇒ (고정금리) 성실상환 0.25%, 단기연체 0.45% ⇒ (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2~0.62%) ▪ 대출계좌 C · - 잔액 : 20백만원 · - 잔존만기 : 36개월 - 금리 : 기준금리+0.6% - 원리금 상환중 · 필수 · ▪ 대출계좌 D · - 잔액 : 30백만원 · - 잔존만기 : 40개월 - 금리 : 기준금리+1.6% - 거치중 · 선택 · 가능 - 6 - □상환연장 기 수혜자(최대 5년)가 신청할 경우 ◦(심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신청시점 기준 심사 진행 ◦(상환기간 추가) 상환기간 최장 7년 범위 내 연장 * 예시: (Case1)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2년 추가 연장 (Case2)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4년 추가 연장 ◦(금리감면) 이용 중인 직접대출 통합계좌 금리– 1%p(감면) < 상환기간을 고려한 평균 상환기간・금리 산출 방식 > ◈ 계좌 A가 대출잔액 5백만원, 상환기간 10개월, 금리(기준금리 + 0.4%), 계좌 B가 대출잔액 20백만원, 상환기간 36개월, 금리(기준금리 + 1.6%) - 상환기간 : 30.8개월 = {(10개월X5백만원)+(36개월X20백만원)} 25백만원 - 가산금리 : 1.52% = {(0.4%X5백만원X10개월)+(1.6%X20백만원X36개월)} {(5백만원X10개월)+(20백만원X36개월)} 상환연장 기 수혜자 상환기간· 적용금리 산출 예시 ◈ 상환기간 : 최장 7년 범위 내 연장 - (예시1)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가 재신청시 : 4년 이내 추가 연장 기존 분할상환 기간 · 추가 요청변경 가능기간 · 12회차 · 12회차 · 12회차 · 48회차 이내 가능 - (예시2)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가 재신청시 : 2년 이내 추가 연장 기존 분할상환 기간 · 추가 요청변경 가능기간 · 12회차 · 12회차 · 12회차 · 12회차 · 12회차 · 24회차 이내 가능 ◈ 적용금리 : 이용 중인 통합계좌 금리 - 1%p - (예시) 기존 통합계좌 금리(3.5%) - 1%p = 2.5% - 7 - ·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선정요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아래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항목 · 기준 · 매출 감소자 전기(월, 분기, 반기, 년 중 택1) 대비 매출액 감소한 경우 다중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중·저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 중·저신용자 및 부실징후에 해당하는 경우 ①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제도를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상환기간 연장 ◦(상환기간)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가중평균 잔여 상환기간 + 최대 7년(84회)* * 기존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의 경우 최대 5년 부여하였으나, 금번 특례지원에 맞춰 7년으로 추가 연장하여 적용 - (통합계좌 운용) 복수의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상환연장 신청 계좌의 총 잔액을 통합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하나의 대출계좌를 개설 * 단, 보유한 직접대출계좌들에 고정금리・변동금리가 혼재된 경우, 고정금리 통합 계좌와 변동금리 통합계좌의 2계좌 생성 - (상환계좌 : 필수) 신청 계좌 중 원리금 상환을 1회 이상 수행한 계좌는 통합계좌에서 제외 불가능 - (거치계좌 : 선택)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중인 계좌는 상환연장 제외 가능. 단, 상환연장 확정 이후 재신청 또는 통합요청 불가 ◦(적용금리) 상환연장 신청 계좌(직접대출)의가중평균 적용금리+ 가산금리*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 8 - □상환연장 기 수혜자(최대 5년)가 재신청할 경우 ◦(재심사)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경영애로 여부를 신청시점 기준 심사 진행, 경영애로만 인정될 경우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상환기간 추가) 상환기간 최장 7년 범위 내 연장 * 예시: (Case1) 상환기간 5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2년 추가 연장 (Case2) 상환기간 3년 연장한 계좌에 대해서는 4년 추가 연장 ◦(적용금리) 이용 중인 직접대출 통합계좌 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 정상계좌(0.2%), 30일 이하 연체계좌(0.4%) ③ 컨설팅 연계지원 □선정요건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➊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➋경영지속보다 폐업이 필요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➊경영안정 컨설팅, ➋사업정리컨설팅 지원 연계 ◦(경영안정) 분야별 전문인력의 1:1 맞춤형 상담을 통한 사업역량 강화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구분 · 내 용 · 지원일수 ·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1일 · * 지원자가 · 선택 · 지원분야 · 경영·마케팅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투자·펀딩, 안전·보건 관리 등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법·세무·노무 • 특허, 법률, 세무, 노무 등 기술 • 상품 및 메뉴 개발 등 * 컨설팅 신청인 자부담 10% 부과 ◦(사업정리) 점포철거, 취업·재창업, 세무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한 재기를 지원 - 9 -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내용 > 구분 · 분야 · 세부지원내용 · 컨설턴트 · 폐업 · 예정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경영지도사, · 신용분석사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공인중개사 · 기폐업 ·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공통 · 심리치유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심리진단‧상담, 치유 보조프로그램 등 심리회복 지원 심리상담사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직업상담사 ※ 상기 분야(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치유, 직무·직능, 심리) 중 3개 분야 컨설팅 가능 □지원절차 ◦(선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 컨설팅 연계지원 대상 선별 ◦(동의서) 약정서와 함께 컨설팅사업 연계 정보제공 동의서 요청 * 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한 소상공인에 한하여 확인 알림톡 발송 ◦(컨설팅 지원) 컨설팅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가 상담 진행 4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25. 7. 30(수) ~’26. 6. 30(화)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페이지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https://ols.semas.or.kr) 접속 및 로그인 후 [대출관리 – 코로나19피해분할상환]을 선택하여 신청 ◆ 온라인 지원절차 · 본인 인증 · ▶ · 신청서 작성 · ▶ · 서류 제출 · ▶ · 신청 완료 ·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 · 수집 동의 · 온라인 신청서 · 작성 · 신분증 등 관련 · 서류 제출 · 심사 후 · 결과 통보 예정 - 10 - · 5 · 평가 및 선정 □전산심사(또는 현장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최종 선정 ◦(심사항목)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 코로나19 시기 경영애로 발생 여부, 상환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 심사 * 평가항목 : 경영애로 사항 유·무, 장기 운영 및 상환 가능성의 정량·정성적 심사 ** 단, 총 신청금액이 50백만원 이상이거나 30일 이하 연체 상태에서 신청한 업체의 경우, 현장심사 실시 또는 추가자료 징구 진행 ◦(최종 선정) ①코로나19 시기 경영 애로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와 ②현재 경영 애로는 있으나, 코로나 시기로부터 발생된 것이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에 적용되는 제도를 달리하여 최종 선정 신청제도 · 심사결과 · 지원제도 · 코로나19 피해 · 소상공인 분할상환 · ▶ ① 코로나19 시기 애로사항 존재 ▶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특례) ② 코로나19 시기와 무관한 애로사항 존재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한사항 ◦심사 결과 ①또는 ②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약정 직전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 요청 시 판정일 또는 취소일로부터 3개월간 재신청불가 ※ 제도 신청 전 유의사항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은 한시적 운영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 시 「정책자금 상환연장」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활용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중 거치기간*에 해당하는 계좌를 본 특례지원을 통해 신청한 경우, 지원이 확정되면 잔여 거치기간 없이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거치기간 : 원금의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본 제도를 통해 통합 실행된 계좌는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이 점에 유의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제도는 총 상환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 - · 6 · 유의사항 · ■ 제도 관련 ➊ 본 제도는 단순 신청만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상환계획서 심사 결과 상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업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➋ 본 제도는 이자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➌ 본 제도는 총 상환기간이 연장되며, 만기까지 총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❹ 본 제도는 최초 지원결정 후 해당 지원이 종료되기 전까지 중복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 ❺ 약정 전까지, 기존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를 약정 직전 수납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단기연체(30일 이하 연체) 신청의 경우, 연체료와 미납원금, 이자 등은 신규 체결될 약정 금액에 산입됩니다. ❻ 소공인특화자금(시설자금)은 담보 재평가 등 추가 심사 절차가 필요한 대출 특성상 금리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상환기간 연장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연체계좌 신청 관련 ➊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연체계좌 보유 상태에서 제도 신청시 연체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심사・약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연체료 가산, 신용정보 등록, 관리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신청하여 주십시오. ➋ 단기연체 신청의 경우, 가산금리는 +0.4%를 적용받게 됩니다.(정상상환 +0.2% 가산) ■ 심사 관련 ➊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지역센터별 신청건수와 심사 여력에 따라 처리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정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➋ 제도 지원결정 이후 약정 체결 시 전자약정서가 연락처로 전송됩니다. 다만, 단기 연체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약정서 작성은 전송 당일 오후 5시 까지 유효하며, 유효시간 내 작성 불가할 경우 해당 약정서는 자동 폐기되고, 다음 영업일에 새로운 약정서를 전송받아 유효시간 내 작성하셔야 합니다. ■ 거치기간 중인 계좌의 신청 관련 ➊ 약정 실행시 익월부터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이 진행됩니다. 복수의 대출 이용 중 거치기간 중인 대출이 많은 경우에는 신청 시점을 조율하시거나 거 치기간 중인 계좌를 제외 후 신청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➋ 거치기간 중인 계좌를 제외하려면 약정 전 단계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약정실행 후에는 취소 또는 지원 전 상태로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➌ 제도 신청 시 거치기간을 사유로 제외한 계좌는 이후 거치기간 종료 시 통합계좌에 추가 편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2 - · 7 · 문의처 · □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서 상담 가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서 · 울 · 지 · 역 · 본 · 부 · (서울)중부센터 · (02)720-4711 · (02)730-9360 · 서울 종로구 삼봉로 95 ·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서울)동부센터 · (02)2215-0981 · (02)2215-0984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청양빌딩 4층 광진구, 성동구, 강동구, · 동대문구 · (서울)서부센터 · (02)839-8311 · (02)839-8730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 목동비즈타워 604호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남부센터 · (02)585-8622 · (02)585-8626 · 서울 서초구 방배로 114, · 다이치빌딩 3층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 (서울)북부센터 · (02)990-9101 · (02)990-9104 ·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 ·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 (서울)동작센터 · (02)3482-6686 · (02)3482-6687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동작구, 용산구, 마포구 · (서울)관악센터 · (02)889-9262 · (02)889-9270 · 서울 관악구 신원로 35 · 삼모더프라임타워 8층 ·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 부 · 산 · 울 · 산 · 지 · 역 · 본 · 부 · (부산)중부센터 · (051)469-1644 · (051)469-3286 ·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 부산우체국 12층 중구, 영도구, 서구, 사하구, 동구 · (부산)북부센터 · (051)341-8052 · (051)342-8175 · 부산 북구 기찰로12 · 이수타워 9층 · 북구,사상구,강서구 · (부산)남부센터 · (051)633-6562 · (051)633-0675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 1090프라임시티 6층 · 부산진구, 연제구, 동래구, · 금정구 · (부산)동부센터 · (051)761-2561 · (051)761-2564 · 부산 수영구 과정로 · 46SMC 빌딩 6층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울산)남부센터 · (052)260-6388 · (052)260-2472 ·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남운프라자 1802호 · 남구, 울주군 · (울산)북부센터 · (052)243-7489 · (052)243-7495 울산 중구 새즈믄해거리 28 2층 북구, 중구, 동구(+남구, 울주군) 대 · 구 · 경 · 북 · 지 · 역 · 본 · 부 · (대구)남부센터 · (053)629-4200 ·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 서구, 중구, 남구, 수성구 · (대구)북부센터 · (053)341-1500 · (053)341-3900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 북구, 동구, 군위군 · (대구)서부센터 · (053)639-3404 · (053)639-3411 대구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 달성군 · (경북)안동센터 · (054)854-3281 · (054)854-3284 ·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 백암빌딩 6층 안동시, 상주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 (경북)구미센터 · (054)475-5682 ·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 (경북)포항센터 · (054)231-4363 ·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 (054)776-8343 · (054)776-8346 · 경북 경주시 중앙로 67-2 · 경주상공회의소 2층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경북)영주센터 · (054)634-6975 · (054)634-6980 ·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 영주공유플랫폼 3층 영주시, 문경시, 봉화군, 예천군 - 13 - ·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광 · 주 · 전 · 남 · 제 · 주 · 지 · 역 · 본 · 부 · (광주)남부센터 · (062)366-2122 · (062)366-2136 ·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 KDB생명빌딩 21층 · 서구,남구 · (광주)북부센터 · (062)525-2724 · (062)525-2726 · 광주 북구 동문대로 193 · 동광주빌딩 2층 · 동구,북구 · (광주)서부센터 · (062)954-2084 ·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7층 광산구 · (전남)목포센터 · (061)285-6347 ·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5층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강진군, 영암군, 장흥군,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 (061)741-4153 · (061)741-4159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보성군, 고흥군, 곡성군 · (전남)여수센터 · (061)665-3600 ·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 여수시 · (전남)나주센터 · (061)332-5302 · (061)332-5309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 화순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 (제주)제주센터 · (064)751-2101 · (064)751-2103 ·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 제주시 · (제주)서귀포센터 · (064)739-9215 · (064)739-9218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50, 1층 (KT신서귀포빌딩) · 서귀포시 · 경 · 기 · 북 · 부 · 지 · 역 · 본 · 부 · (경기)수원센터 · (031)244-5161 ·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 수원시 · (경기)평택센터 · (031)666-0260 · (031)666-0270 · 경기 평택시 중앙로 31 ·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 평택시 · (경기)화성센터 · (031)8015-5301 · (031)8015-5304 · 경기 화성시 병점1로 218 · 씨네샤르망 B동 303호 · 화성시, 오산시 · (경기)성남센터 · (031)705-7341 ·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분당중앙금융센터 4층 성남시 · (경기)안양센터 · (031)383-1002 ·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층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 (031)482-2590 · (031)482-2593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15 안산우체국 1층 · 안산시 · (경기)하남센터 · (031)794-4383 · (031)794-4390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 (경기)용인센터 · (031)337-1830 · (031)337-1838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16 용인타워 303호 · 용인시 · (경기)안성센터 · (031)677-6199 · (031)677-6188 · 경기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03호 안성시 · (경기)이천센터 · (031)631-7455 · (031)631-7465 · 경기 이천시 부악로 8 · 행정A센터 302호 · 이천시, 여주시 · 경 · 기 · 북 · 부 · 지 · 역 · 본 · 부 · (경기)의정부센터 · (031)876-4384 · (031)876-4386 ·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 동두천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 (경기)광명센터 · (02)2066-6348 · (02)2066-6347 ·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 송화빌딩 6층 601호 · 광명시 · (경기)부천센터 · (032)655-0381 · (032)655-0383 · 경기 부천시 길주로 433 · 네스필러타워 2층 · 부천시 · (경기)고양센터 · (031)925-4266 ·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 고양시,파주시 · (경기)시흥센터 · (031)311-2689 · (031)311-2690 · 경기 시흥시 은계로 347 · 다온프라자 4층 403호 · 시흥시 · (경기)김포센터 · (031)997-4302 · (031)997-4305 · 경기 김포시 돌문로49 · 원정빌딩 4층 · 김포시 · (경기)구리센터 · (031)554-5361 · (031)554-5370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44 · 태영빌딩 502호 ·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인 · 천 · 지 · 역 · 본 · 부 · (인천)남부센터 · (032)437-3570 · (032)437-3574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 미추홀구, 남동구, 중구, 동구, 옹진군 · (인천)북부센터 · (032)514-4010 · (032)514-4014 ·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 신한은행 5층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14 - · 지역본부 및 센터 · 전화(FAX) · 주소 · 관할구역 · 대 · 전 · 세 · 종 · 충 · 남 · 지 · 역 · 본 · 부 · (대전)남부센터 · (042)223-5301 · (042)223-0665 · 대전 중구 계룡로 800 · 동아생명빌딩 1층 · 중구,동구 · (대전)북부센터 · (042)864-1602 ·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유성구, 서구, 대덕구 · (세종)세종센터 · (044)868-4524 · (044)868-4527 · 세종 한누리대로 2150 ·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 세종시 · (충남)천안센터 · (041)567-5302 ·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 천안시 · (충남)공주센터 · (041)852-1183 · (041)852-1186 ·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 금성빌딩 3층 · 공주시, 홍성군, 청양군 · (충남)논산센터 · (041)733-5064 · (041)733-5067 · 충남 논산시 중앙로 464 · 논산타워 2층 ·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 (충남)서산센터 · (041)663-4981 · (041)663-4980 ·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 서산시2청사 2동 2층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 (충남)아산센터 · (041)549-5392 · (041)549-5399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2 삼영프라자 202호 · 아산시, 예산군 · (충남)보령센터 · (041)931-4443 · (041)931-4448 충남 보령시 흥덕로 22, 2층 보령시, 서천군, 부여군 · 강 · 원 · 지 · 역 · 본 · 부 · (강원)춘천센터 · (033)243-1950 · (033)244-9164 ·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화천군, 철원군 · (강원)강릉센터 · (033)645-1950 ·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 강릉시, 평창군 · (강원)원주센터 · (033)746-1950 · (033)746-1990 ·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3층 306호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 (강원)삼척센터 · (033)575-1950 · (033)575-1953 ·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강원)속초센터 · (033)638-1950 · (033)638-1951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인제군 충 · 북 · 지 · 역 · 본 · 부 · (충북)청주센터 · (043)234-1095 · (043)234-109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 청주시, 보은군 · (충북)충주센터 · (043)854-3616 ·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충주시청 11층 충주시 · (충북)제천센터 · (043)652-1781 · (043)652-1784 ·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 KT제천빌딩 2층 · 제천시, 단양군 · (충북)음성센터 · (043)873-1811 · (043)873-1814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 (충북)옥천센터 · (043)731-0924 ·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 옥천군, 영동군 · 전 · 북 · 지 · 역 · 본 · 부 · (전북)전주센터 · (063)231-8110 ·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6층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전북)익산센터 · (063)853-4411 · (063)853-4413 ·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 익산상공회의소 3층 · 익산시 · (전북)정읍센터 · (063)533-1781 · (063)533-1783 ·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 기업은행 3층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전북)군산센터 · (063)445-6317 · (063)466-0199 전북 군산시 대학로 600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연구숙박동 3층 군산시 · (전북)남원센터 · (063)626-0371 · (063)626-0372 ·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 KT남원빌딩 1층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경 · 남 · 지 · 역 · 본 · 부 · (경남)창원센터 · (055)275-3261 ·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 오션타워 5층(502, 503호)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 창녕군, 함안군 · (경남)진주센터 · (055)758-6701 · (055)758-7102 ·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경남)김해센터 · (055)323-4960 ·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 김해시 · (경남)통영센터 · (055)648-2107 ·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 (경남)양산센터 · (055)367-7112 · (055)367-7116 경남 양산시 중앙로 33-2,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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