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개(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 특화 지원사업 2개, 총 사업비의 50∼70%이내 지원※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적인 사업 공고는 추후 공고될 예정이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34호]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현황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사업 10개(소상공인도 신청 가능), 창업기업 대상 4개, 소상공인 대상특화 지원사업 2개으로 구분 < 2026년 中企․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현황> 사업명 · 예산(억원) · 지원규모 · 사업공고 · 중소 · 기업 · (10개) · 수출바우처 · 1,502 · 4,000개사 내외 · ‘25.12월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 1,000개사 내외 · ‘25.12월 · 수출컨소시엄 · 198 · 1,500개사 내외 · ‘26.2~12월 ·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169 · 1,100개사 내외 · ‘25.12월 ·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356 · 4000개사 내외 · ‘26.1월 ·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 175 · 600개사 내외 · ‘26.1월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 177 · 600개사 내외 · 수시모집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34 · 2,200개사 내외 · ‘26.1월 마케팅지원사업(K-수출전략품목) 15 · 100개사 내외 · ‘25.12월(선정)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3,164 · 1,600개사 내외 · ‘25.12월 · 창업 · 기업 · (4개) ·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 139 · 130개사 내외 · ‘26.3월 · 글로벌 스타트업 · 페스티벌(해외전시회) · 16 · 170개사 내외 · ‘26.2~12월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600 · 380개사 내외 · ‘26.1~2월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124 · 180개사 내외 · ‘26.3월 · 소상 · 공인 · (2개)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 95 · 100개사 내외 · ‘26.1월 ·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 103 · 2,200개사 내외 · ’26.1월, 5월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지원사항 ◦신청자격 : 글로벌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방법 : 온라인을 통해 신청 ※ 일부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사업별 세부내용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및 각 사업별 누리집에 공고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50∼70%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사항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개별 사업에서 규정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누리집* 등에 공지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 소상공인24(www.sbiz24.kr) 등 ◦사업별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사업 공고문(‘25.12월 이후)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방법 및 지원제외 사항 등이 사업별 상이할 수 있음 - 3 - · 2. 사업별 지원계획 · ① 수출바우처 · □사업목적 ◦내수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 선도기업 육성 □지원규모: 1,502억원, 약 4,000개사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방식 ◦디자인 개발, 해외인증, 전시회, 국제운송 등 해외진출 시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수출바우처)로 지원 -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 →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수행기관을 선택 →소요비용 정산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 차등 지원트랙 · 지원 대상 ·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전년도 수출액 ‘1,000불 미만’ 30백만원 · 50~70%* · 수출초보 전년도 수출액 ‘1,000불~10만불 미만’ 30백만원 수출유망 전년도 수출액 ‘10∼100만불 미만’ 40백만원 수출성장 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불 미만’ 70백만원 수출강소 전년도 수출액 ‘500만불 이상’ 100백만원 * (보조율)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미만 : 70% / 100억~300억 : 60% / 300억원 이상 : 50% ※ 지원트랙‧한도‧보조율 등의 변동 등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규정 □신청접수 : ’25. 12월(1차), ‘26. 4월(2차 예정)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 게시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4 - ②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사업목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유관기관이 함께 마케팅· 금융 등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 □지원규모: 연간 1.000개사 내외 * ‘25년 659개사 지정, ’24년 473개사 지정 □지원대상: 직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중소기업 ◦수출 성장단계별로 글로벌 유망(10~100만달러) →성장(100~500만달러) → 강소(500만달러 이상) →강소기업+ 4단계(1,000만달러 이상) 로 구분 □지원내용 및 방식 ◦지정기업은 지정 첫해 ‘수출바우처’를 평가없이 자동 선정하고, 시중 은행·정책금융금리·보증료 우대 제공 * 시중은행 10개사 금리·환율 우대, 정책금융기관 8개사 한도·보증비율 등 우대 ①신청‧접수 · ②평가‧선발 · ③결과통보 · ④지정서 발급 · ⑤연계지원 · 중진공 · 홈페이지 (www.kosmes.or.kr) ➡ · 서류심사 · 현장평가 · ➡선정결과 통보 · ➡ · 중소벤처24 · 발급 · ➡ · 지원사업 · 활용 등 □신청접수 : ’25. 12월(1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수출마케팅 →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지원센터 : 055-752-8580 - 5 - · ③ 수출컨소시엄 · □사업목적 ◦중소기업 간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해외전시회 및 수출상담회참가 지원 * 업종별 협단체, 수출유관기관 등이 주관단체가 되어 해외전시회 또는 수출상담회 참여 중소기업 모집‧선정 □지원규모: 198억원, 1,5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협회, 조합), 수출유관기관 등이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신청, 선정 이후 중소기업 공모선정 □지원내용 및 방식 ◦개별 컨소시엄의 ①사전준비, ②현지 파견, ③사후관리 3단계로 구성된 해외시장개척 활동의 공통비용 70% 이내 지원 사전준비(1단계) · ⇒ · 현지파견(2단계) · ⇒ · 사후관리(3단계) · 바이어 사전 발굴, · 해외마케팅 및 홍보 등 · 해외전시회 또는 · 수출상담회 참가 · 해외바이어 국내초청 · 상담회 등 □신청접수 :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 누리집(www.sme-expo.go.kr) * 개별 컨소시엄별 해외전시회‧상담회 일정에 따라 수시모집(‘26.2월~12월)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291, 3292, 3294, 3295) - 6 - · ④ 대중소기업동반진출 · □사업목적 ◦대기업공공기관 등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현지화 활동 등 지원 □지원규모: 169억원, 1,1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이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업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을 신청, 선정 이후 중소기업 공모선정 □지원내용 및 방식 · 지원유형 · 세부내용 · 지원규모 · 지원비율 · 소비재 · 뷰티·푸드·의류·생활용품·의약품 등 일상생활 에서 직접 소비하는 재화 * 개인이 최종소비자가 되는 완성된 제품 중소기업당 · 최대 3천만원 · 이내 · 총 과제비 · 60% 이내 · * 상생협력기금 · 출연 시 70% 이내 · 산업재 · 산업재 또는 서비스 등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재·부품·제품 * 최종 소비재를 완성하기 위한 중간재 등 ※ 지원규모 및 비율은 사업비 예산한도와 지원유형 등에 따라 변동, 세부 공고 참조 □신청접수 :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 온라인 신청 * 주관기업(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과제발굴 및 사업신청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판로지원부(02-368-8754, 8764) - 7 - · ⑤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온라인을 통한 수출 및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인프라 구축, 마케팅, 물류 등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 □지원규모: 356억원, 4,0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방식 ◦(온라인수출 지원)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아마존 등 글로벌 쇼핑몰 입 점 및 마케팅, 해외향 자사몰 구축·운영 등 지원 ◦(공동물류 지원) 온라인 수출에 필수적인 풀필먼트및중소기업 이용 빈도가 높은 EMS 등 온라인 수출에 필요한 물류를 지원 □신청접수 : ’26. 1월 ◦고비즈코리아 누리집(www.gobizkorea.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문의처 ◦온라인수출 : 055-751-9753, 9778, 9777, 9763 ◦공동물류 : 02-2130-1486, 1484 ※ 지원 내용 및 방식, 신청·접수 일정 등은 개별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8 - ⑥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목적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인증획득 비용의 일부를 지원 □지원규모: 175억원, 600개사 내외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50 ~ 70%)를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최대 1억원 한도)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지원구분 · 지원 · 건수 · 기업당 · 지원한도 지원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 세부분야별 · 개별한도 · 100억원 · 미만 · 300억원 · 미만 · 300억원 · 이상 · 직접지원 · 최대 4건* · 1억원 · 70% · 60% · 50% · 별도 존재 * 총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전담대응반) 유선·모바일(카카오톡)·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인증 및 수출규제 관련 애로를상시접수하고, 애로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컨설팅 지원 □신청접수 : ’26. 1월(1차), ‘25. 5월(2차), ‘25. 8월(3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smes.go.kr/globalcerti/)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 온라인 제출 □문의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지원 내용 및 방식, 신청·접수 일정 등은 개별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9 - · ⑦ 글로벌비즈니스센터 · □사업목적 ◦세계 주요 거점 내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하여 현지 진출 희망 중소벤처기업에 사무공간 및 현지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 제공 □지원규모: 177억원(14개국 22개소 운영)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방식 ◦(현지정착) 독립 사무공간*, 공유 오피스, 회의실 등 사무공간과 법률· 세무·회계 컨설팅, 시장조사 등 현지 정착지원 서비스 제공 * 입주기업 임차료 지원 : 1년차 80%, 2년차 50% 지원 ◦(특화사업) 현지 진출전략 수립, 네트워크 구축, 제품 현지화 등 GBC 거점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운영현황(’25.12월 기준) > 구 분 · 북미(4) · 유럽(2) · 중·남미(2) · 중동(2) · 시카고 · L A · 워싱턴 · 뉴 욕 · 프랑크 · 푸르트 모스크바 · 멕시코 · 산티아고 · 두바이 · 리야드 · 독립실 · 16 · 20 · 10 · 11 · 15 · 8 · 9 · 8 · 15 · 10 · 공유좌석 · 5 · 12 · 12 · 16 · 8 · 8 · 2 · 6 · 14 · 14 · 구 분 · 중국(4) · 아시아(7) 베이징상하이충 칭선 전칭다오도 쿄 호치민하노이 · 방 콕 · 뉴델리알마티자카르타 · 독립실 · 17 · 16 · 8 · 10 · 10 · 19 · 15 · 15 · 10 · 15 · 7 · 15 · 공유좌석 · 8 · 24 · 4 · 6 · 16 · 8 · 12 · 6 · 9 · 45 · 6 · 20 □신청접수 : 연중 수시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GBC 입주 활동계획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055-751-9685, 9675, 9678 - 10 - · ⑧ 온라인수출플랫폼 · □사업목적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을 활용한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해외 바이어 발굴·매칭 및 수출계약 대응 지원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수출거래 활성화를 위해 1996년부터 시작된 국내 대표 B2B 수출 플랫폼 - 입점기업은 무료로 고비즈코리아에 상품을 등록하여 고비즈코리아를 이용하는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 노출 및 해외바이어에게 직접 거래를 제안 가능 - 해외바이어는 국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 제품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검색하고 거래 가능 □지원규모: 34억원, 2,2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방식 · 사업명 · 지원내용 및 방식 · 고비즈 · 수출지원 ㆍ고비즈코리아 상품페이지 제작, 온라인 마케팅(검색엔진마케팅, 제품 영상 제작 등), 수출계약 대응 지원 등 종합 지원 수출계약 대응지원 ㆍ (유효성 검증) 검증시스템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으로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스팸성 여부 확인 등 ㆍ (사후관리) 무역전문가와 기업 간 1:1 매칭으로 거래조건 협상부터 수출 계약 검토 등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실무 지원* * 바이어 협상 지원, 계약서 검토, 무역서류 검토 등 □신청접수 : ‘26. 1월 ◦고비즈코리아 누리집(www.gobizkorea.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 055-751-9797, 9754, 9757 ※ 지원 내용 및 방식, 신청·접수 일정 등은 개별 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11 - · ⑨ K-수출전략품목 · □사업목적 ◦뷰티, 패션 등 한류 인기에 따라 글로벌 수요가 증가 중인 주요 소비재 품목·제품을 민·관 협업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육성 * 수출전략품목 : 4대 주요 소비재 분야(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지원규모: 15억원, 1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성장성이 높은 K-수출전략품목 분야 제조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 구분 · 주요 내용 · 공통 ㆍK-수출전략품목 지정 어워즈를 B2C 행사와 연계하여 개최·홍보 ㆍ중기부 수출지원사업 및 관계부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연계 뷰티 ㆍ올리브영 글로벌몰 프로모션 지원 및 브랜드별 특화 마케팅 운영 패션 ㆍ무신사 글로벌 플랫폼 입점 및 현지화 마케팅(기획전 프로모션, 마케팅) 라이프ㆍ신세계면세점 플랫폼 입점 및 홍보 마케팅(결제할인 등 판촉 지원) 푸드 ㆍ롯데마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및 현지 바이어 상담지원 □신청접수 :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온라인 신청 □문의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로개척팀(02-6678-9713, 9715) - 12 - · ⑩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사업목적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 □지원규모: 융자 3,164억원, 1,600개사 내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융자 1,000억원 ◦(수출기업글로벌화) 융자 2,164억원 ※ 세부지원 내용은 개별 사업공고 참조 □신청접수 : 매월(예산 소진시 마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융자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지사항(www.kosmes.or.kr)에 게시 □문의처 ◦중소기업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 1811-3655 - 13 - · ⑪ 코리아스타트업센터 · □사업목적 ◦글로벌 혁신 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현지 투자 유치, 창업생태계 편입 및 국가 간 창업교류 활성화 □지원규모: 139억원, 130개사 내외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 □지원내용 및 방식 ◦(거점형)중진공현지에 물리적 공간(센터)을 설치하고 입주공간과 사업화· 투자유치 등 지원 프로그램 제공 ① 초기정착 지원 · ➜ · ②성장 지원(사업화 지원) · ➜ · ③ 성과창출 지원 인프라, 진출전략, 법인설립, 법률/회계자문 바이어 발굴, IR·데모데이, 특허·상표 전문투자자 매칭, 후속 투자유치 연계 ◦(프로그램형)창진원현지 물리적 공간 없이 멘토링, 파트너사 연계 등 현 지 AC를 통한 단기(20주 내외)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프로그램 지원 * (현지 액셀러레이팅) PoC, 협력 파트너사 발굴 등(국내외 총 20주 내외) (사업화자금) 해외전시회 참가비, 홍보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주요 추진 절차】 · ① 지원신청 · ➜ · 창진원 · 프로그램형 · ② 기업평가 · ➜ · ③선정·통보 · ➜ · ④ 지원실시 · ➜ · 사후관리 · · · 상시 · Business · 매칭 · 현지 AC · 창진원→기업 · 국내교육 + 현지AC프로그램 · ➜ · 중진공 · 거점형 · ② 기업평가 및 · 심의위원회 · ➜ · ③지원기업 · 선정·통보 · ➜ · ④ 지원실시 · ➜ · ▶초기지원(사무공간 제공, 비자발급, 법인설립 등 지원), ▶성장지원(바이어발굴, IR피칭, 데모데이, 상담회 참가 등) · ▶후속지원(타사업연계 등) · 기업평가 : 중진공(KSC) · 심의위원회 : 외부AC·VC · 중진공→기업 · K-스타트업센터(KSC) · □신청접수 : 거점형중진공과 프로그램형창진원별도 공고 및 모집 * 두 유형 모두 K-스타트업센터 누리집(k-startupcenter.org)을 통해 온라인 신청 ◦(거점형)중진공연중 상시모집 ◦(프로그램형)창진원’26. 3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협력처 : 055-751-9688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 044-410-1873 - 14 - ⑫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목적 ◦해외 주요 스타트업 전시회에 ’K-스타트업 통합관‘ 구축을 통한 국내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확대 □지원규모: 16억원, 4개 전시회 □지원대상: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각 전시회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및 방식 ◦통합 전시관 구축 등 기업 전시부터 기업별홍보 전시물 제작, 참여성과 홍보 등 후속까지 종합 지원 < 해외전시회 프로그램 구성(안) > 사전 프로그램 · 해외전시회 운영 · 후속지원 등 · 전시 교육 및 강연, · 사전멘토링 등 전시부스 운영, 바이어 매칭, 참가기업 홍보 등 · 리뷰 세미나, 만족도 조사, · 후속사업화 연계 등 □신청접수 : ’26. 2~12월(전시회 주최측 모집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변동 가능)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참여계획서 등 전시회별 상이 □문의처 ◦창업진흥원 글로벌협력실 : 044-410-1713 - 15 - ⑬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Around X) □사업목적 ◦구글, 엔비디아 등 신산업분야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 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입기회 마련 □지원규모: 600억원, 380개사 내외 □지원대상: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산업 분야 해당시 업력 10년 이내 □지원내용 및 방식 ◦정부는 사업화·기술개발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은 분야별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정부 및 글로벌 기업 지원개요 > 정부 글로벌 기업 §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억원, 평균 1.25억) * (해외실증) 실증자금 평균 8천만원 내외 § 창업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교육, 멘토링 등) § 전문 분야 서비스 제공 * 솔루션, 플랫폼, 컨설팅, 홍보·마케팅, 투자유치, 해외실증(PoC) 등 □참가자 모집: ‘26. 1~2월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문의처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 02-2039-1274. 044-410-1844 - 16 - 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진출 가능성 검증 및 경쟁력 함양 유도 □지원규모: 124억원, 약 180개사 내외 □지원대상: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 □지원내용 및 방식 ◦분야별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멘토링(법인설립, 투자유치 등) 등 제공 □참가자 모집: ‘26. 3월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문의처 ◦창업진흥원 글로벌전략실 : 02-2039-1634, 1598 - 17 - · ⑮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 □사업목적 ◦수출 유망소상공인의 제품을 수출형으로 전환하고 맞춤형 해외판로를 연결하여 소비재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 □지원규모: 95억원, 약 100개사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5년 대비 주요 달라지는 사항 ◦‘26년 신규사업 □지원내용 및 방식 ◦수출 유망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특화교육, 품목별 수출상 품화, 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 지원 - 수출 특화교육, 국내에서 인정받은 제품을 수출형 브랜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품패키징디자인 등의 개발개선 지원, 수출상담 등 맞춤형 바이어 매칭 * 상세 지원내용, 지원유형, 보조율 등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규정 □신청접수 : ’26. 1월(예정)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24 누리집(www.sbiz24.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상세 제출서류는 세부 공고에서 규정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 : 042-363-7727, 7737 - 18 - · ⑯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 □사업목적 ◦소상공인 온라인 수출을 위한 단계별 지원으로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소상공인으로 육성 □지원규모: 103억원, 약 2,200개사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보유기업 대상 □지원내용 및 방식 ◦(글로벌 패키지) 해외 진출 초기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입점지원 패키지, 컨설팅 패키지, 특허·지재권 패키지 / 향후 세부 공고 확인必 - (지원규모) 소상공인 400개사 / 최대 400만원 이내 * 소상공인 자부담 20% (국비 400만원,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150만원) - (운영방식) 수행기관 선택 →지원 한도 내 희망 패키지 및 항목 선택 →사업 수행 →비용 정산 및 세금계산서 발급 ◦(해외쇼핑몰 입점 지원) 해외플랫폼 진출 업체 대상 플랫폼 內광고· 마케팅·프로모션 지원 - (지원규모) 소상공인 1,500개사 / 최대 300만원 이내 ◦(글로벌 쇼룸) 해외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바이어 상담회, 현지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온라인 기획전 등 지원 - (지원규모) 소상공인 100개사 / 4개 국가 내외 운영 ※ 운영 국가 및 국가별 지원 항목 등은 향후 세부 공고에서 규정 ◦(해외 물류) 해외 이커머스 활용 소상공인 대상 상품 입·출고부터배송 까지 원스톱 물류·풀필먼트 서비스 지원 - (지원규모) 소상공인 200개사 / 최대 600만원 내외 * 사용비용 80% 사후 정산, 소상공인 자부담 20% - 19 - □신청접수 : ’26. 1월(1차), ‘26. 5월(2차 예정) ◦소상공인24(www.sbiz24.or.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소상공인24(www.sbiz24.or.kr)에 게시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 : 042-363-7823, 7824 - 20 - 3.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사업별 문의처 · 사업명 · 전문(운영)기관 · 문의처 · 수출바우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2-8580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055-752-8580 · 수출컨소시엄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291, 3292, 3294, 3295 대중소기업동반진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54, 8764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53, 9778, 9777, 9763 02-2130-1486, 1484 해외수출규제대응지원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수출인증사업단 · 02-2164-0173~8 ·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685, 9675, 9678 온라인수출플랫폼(고비즈코리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055-751-9797, 9754, 9757 마케팅지원사업(K-전략품목)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713, 9715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811-3655 · 코리아 스타트업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창업진흥원 · 055-751-9688 · 044-410-1873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해외전시회) 창업진흥원 · 044-410-1713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창업진흥원 · 02-2039-1274 ·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 창업진흥원 · 02-2039-1652 ·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7, 7737 글로벌시장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픙공단 042-363-7823, 7824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지 역 · 주 소 · 전화번호 · 서 울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02-2110-6330 부 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55 벡스코 제2전시장 371호 051-601-5166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053-659-2245 · 광주전남 · (제주)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062-360-91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2층 064-753-8757 경 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031-201-6946 인 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032-450-1135 대전세종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042-865-6151 충 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041-415-0607 울 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052-210-0063 강 원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033-260-1675 충 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043-230-5374 전 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063-210-6482 경 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055-268-2543 - 21 - ※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에서 확인(세부공고 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 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www.kosmes.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www.semas.or.kr · 창업진흥원 : www.k-startup.go.kr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www.win-win.or.kr · 기업마당 : www.bizinfo.go.kr · 수출바우처 : www.exportvoucher.com ·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 : www.eme-expo.go.kr · 고비즈코리아 : kr.gobizkorea.com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www.smes.go.kr/globalcerti · 소상공인24 : www.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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