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기업의 채용 리스크와 비용을 완화하고 로봇 실무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도내 로봇 공정 운영 기업, 로봇 공정 도입 예정 기업, 로봇SI기업 등 로봇 분야 기업-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로봇공정 도입(예정),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로봇 유관 기업(SI기업 등)☞ 1인당 인건비(인턴십) 1,854천원×3개월 지원
■ (서식 제1호)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기업용) 로봇직업교육센터 취업 연계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참여기업용) 신청기업 · 정보 · 기업명(법인명) · 대표자명 · 대표자 휴대전화 · 대표자 이메일 · 회사 홈페이지 · 회사 대표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주업종 · 주요 생산품 · 사업장 주소 · 기업현황 · (최근 3년) · 지표 · 2023년 · 2024년 · 2025년 · (공고마감일 기준) · 매출액(억원) · 수출액(억원) · 상시근로인원 · 신청기업 담당자 · 성명 · 부서 · 직위(직책) · 담당자 유선번호 · 담당자 휴대번호 · 담당자 E-MAIL 경기TP 홈페이지 기업회원 아이디 있을 시 기재 기업구분(해당사항 체크) 牭景중소기업 牭景중견기업 牭景대기업 참여사업확인 ■ 채용 기업 지원금(월1,854천원 × 3개월) ※ 도내 소재 기업 대상 / ※ 로봇직업교육센터 수료자 인턴(3개월) 채용 / ※ 최저시급 이상 월 급여 지급 필수 채용희망 · 인원 · ( 명) ■ 채용계획(기업 선정 후 기업 지원금 해당 기간인 10~12월 채용 희망 인원만 작성) 직무 · 인원 · 필수 · 우대 · 월급여 · 근로형태 · 채용시기 · 근무지 · 예시) 기계 · 0명 · 00전공 학사 이상 · 00자격증 · 300만원 · 정규직 · 10월20일경 · 안산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정보 주체 동의서> 1. 수집 목적: 사업 신청기업 선정 및 담당자 연락, 기업소개 및 사업 홍보물제작 등의 목적 2. 수집항목(필수): 성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회사전화번호 등 3. 보유기간: 개인정보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관 4. 이용범위: 행정목적 달성 및 사업 진행을 위한 정보 제공, 일자리 관련 사업·정책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牭景 동의합니다. 牭景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취업 연계 지원 사업」 기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식 제2호)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 사업 참여 추진 계획서 및 기업 확인서(참여기업용) 사업 참여 추진 계획서 및 기업 확인서 氠瑢1. 사업 참여 추진 계획서(전 항목 분량 무관) 기업소개 회사소개 회사 특성, 수상실적, 보유 기술, 보유 특허 등 자유롭게 회사소개 기술 기업연혁 및 주력사업 · ○ 기업연혁 · 주요연혁 3~5개 · ○ 주요사업 주요사업 내용 및 주 생산품, 주요 납품처 등 간략 기술 운영 (또는 도입예정) 로봇공정 ○ 운영 로봇공정, 운영 로봇장비 사양, 시스템, 플랫폼 등 간략 기술 - 도입예정일 경우는 도입예정인 로봇공정, 장비, 시스템 등 기술 ○ 로봇제조기업, 로봇SI기업 등 로봇제조, 공급 관련 기업은 해당 로봇, 시스템, 플랫폼 등 기술 청년 채용 계획 · 근 · 로 · 조 · 건 · 근무장소 · 채용 인원 근무지 주소 입력 · 근무부서 · 수행업무 · 필수요건 학력, 전공 등 필수요건 입력 우대요건 · 자격증 등 우대요건 입력 · 채용기간 2025. . ∼ 2025. . ( ) 근로시간 : ∼ : (1주 일 근무) 급여수준 월 원 / (정규직, 계약직 택1) 복리후생 식대, 경조사비, 명절 선물비, 학자금, 자기계발 지원, 휴양시설, 건강검진, 특별 휴가 등 채용 필요성 · 신규 로봇인력 채용 · 필요사유 관련 업종 근황, 해당 기업 현황, 로봇공정 도입·운영 등 신규인력 채용 필요 사유 등 자유롭게 기재 인력 활용 계획 · 채용유지 및 · 활용방안 지원 종료 후 해당 인력의 필요성 또는 지속적인 활용 내용 기재 기대 효과 신규 채용 인력 활용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성과 기술 근무환경 사진 · 사업장 전경 · 사업장 내부 · 근무공간 복지시설(휴게실, 식당, 기숙사 등) 기타 참고 사진 기타 참고 사진 2. 기업 확인서(적격심사용) 기 업 명 · 대 표 자 · 업 종 · 전화번호 · 소 재 지 본 기업은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취업 연계 지원 사업』 신청 관련하여, 아래의 참여기업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기업 지원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기업 요건 확인사항 * 해당여부에 체크 하시면 됩니다. 해당여부 · 해당 · 비해당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牭景 牭景 ○ 채무불이행 기업 또는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牭景 牭景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牭景 牭景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牭景 牭景 ○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牭景 牭景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牭景 牭景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牭景 牭景 ○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牭景 牭景 ○ 신규 채용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牭景 牭景 ○ 채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牭景 牭景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牭景 牭景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牭景 牭景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牭景 牭景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牭景 牭景 ○ 2025. 1. 1.부터 공고개시월(2025. 10.)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牭景 牭景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牭景 牭景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명 牭景 牭景 2025년 월 일 氠瑢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식 제2호) [로봇직업교육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참여기업용)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참여기업용) ➀ 아래 확약인은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아래 확약인은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 사업」 지원금과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 사업 참여의 제한 및 지급된 지원금의 회수가 가능함을 인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➂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 부과율 ·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 기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025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식 제3호) [로봇직업교육센터]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희 동의서(참여기업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1. 개인/기업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 사업 신청, 상담, 심사·평가, 연계지원, 성과조사, 정보제공, 고지사항 전달 등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대표자,실무담당자)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고유식별정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전화번호 등), 기업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공장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과세 및 납세 정보, 매출현황, 영업이익, 수출액. 재무상황, 자본금 등), 국세 등 체납 정보,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참여기간, 지원금액, 지원내용, 사업화 성과 등), 기타 기업 제반 사항(주생산품, 업종, KSIC 분류코드 등)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단 기업 및 개인정보의 확인, 통계관리, 민원처리, 법령상의 이행상황 등을 위하여 보유 및 이용기간 연장 가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기업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牭景, 동의하지 않음 牭景) 2. 개인/기업(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중앙부처,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및 중소기업 지원기관 단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등) 제공 목적 중앙부처 및 경기도,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사업 통계관리, 사업 간 지원 중복여부 검토, 민원처리, 기타 사업 운영 시 활용 필요사항 등 제공 정보의 항목 개인(대표자,실무담당자) 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고유식별정보,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개인전화번호 등), 기업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공장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과세 및 납세 정보, 매출현황, 영업이익, 수출액. 재무상황, 자본금 등), 국세 등 체납 정보, 정부 지원사업 참여 이력(참여기간, 지원금액, 지원내용, 사업화 성과 등), 기타 기업 제반 사항(주생산품, 업종, KSIC 분류코드 등) 제공받는 기관의 정보 보유·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3년까지, 단 기업 및 개인정보의 확인, 통계관리, 민원처리, 법령상의 이행상황 등을 위하여 보유 및 이용기간 연장 가능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이 불가능하며 경기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여부 경기테크노파크가 본인을 대리하여 중앙부처,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제공된 정보를 경기도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牭景, 동의하지 않음 牭景) 기업체명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2025년 월 일 대표자명 : (인)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 (서식 제4호)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 사업 제출서류 확인표(참여기업용) * 작성여부에‘○’표시하고, 서류갯수에‘숫자’로 표시 구분 · 제출서류 · 작성여부 · 서류 · 갯수 · 필수 · 신청서식 [서식1호]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2호] 사업 참여 추진 계획서 및 기업 확인서 [서식3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4호] 제출서류 확인표 · 필수 · 서류 · ➊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➋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2025년~2026년) 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➍ 25년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➎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➏ 보수표 규정 및 최근 입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각 1부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1부 (※본사 외 채용자 근무지가 경기도 소재시에만 제출) 기타 자료 스캔본 PDF (가점 적용) - 복리후생 사항 - 각종 기업 인증서 등 • 접수방법: 경기테크노파크 온라인 전산등록(pms.gtp.or.kr) ☞ pms.gtp.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사업공고 → 지원신청 • 모든 제출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압축(신청기업명.zip)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누락, 서류 유효기간 만료 시 인정되지 않으니, 최종 제출 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시 해당부분 삭제 후 제출 가능합니다. (필요시 별도 확인) 氠瑢* 총점과 가점 합산 70점 미만은 선정 제외.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 사업」 참여기업 심사표 번호 · 기업명 · 기업형태 · 중소 / 중견 · 심사 항목 · 심사 내용 · 배점 · 서류 · 최종평가 점수 합계 · 100 · 정량,정성 · 정량평가 점수 소계 · 60 · ① 기업경영의 건전성 평가 사업 지속성(개업일 이후 영업 활동 기간) 15 · 사업자등록증명원 · 1년 미만 · 1년~3년 · 4년~5년 · 6년 이상 · 9 · 11 · 13 · 15 · ② 일자리 성장성 평가 · 근로자 수 · 15 · 4대보험 · 가입자 · 명부 · 5명 미만 · 6명~15명 · 15명~30명 · 31명 이상 · 9 · 11 · 13 · 15 · ③ 급여 수준(연봉) · * 신입 연봉평균 기준 · 2,500만원 · 이하 · 2,500만원초과~ · 2,800만원이하 · 2,800만원초과~ · 3,100만원이하 · 3,100만원 · 초과 · 15 보수표 또는 신입 연봉 계약서 9 · 11 · 13 · 15 · ④ 직원 후생복지 지원 여부 · 1개 이상 : 7 · 3개 이상 : 9 · 5개 이상 : 11 · 6개 이상 : 13 · 7개 이상 : 15 * 표에 없는 복지제도 증빙자료 있을 시 점수 배점 가능 유연 · 근무제 · 휴가비 · 지원 · (명절 등) · 육아휴직 · 육아단축근로 · 주거 · 지원 · (기숙사등) · 15 · 증빙 자료 (사규 및 시행공고문,복리후생 안내문 등) ○, X · ○, X · ○, X · ○, X · ○, X · 복지포인트 지원 · 출장비 · 지원 · 식비 · 지원 · 초과근무수당 지급 · 자기개발 지원 · ○, X · ○, X · ○, X · ○, X · ○, X · 정성평가 점수 소계 · 40 · 사업참여 적극성 및 의지 · 참여자 운영 계획의 타당성 · 근무 환경의 적절성 등 ① 사업 참여 적극성 및 사업 의지: 15 ② 참여자 운영 계획의 타당성: 10 ③ 근무환경의 적절성 및 채용 가능성: 15 40 · 사업참여 · 계획서 · 가점 및 감점 사항 · 항목 · [가점] 기업인증 · * 최대 5점 가산 · (1개당 1점) · ① 경기도 도지사 표창 · ②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③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④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⑥ 청년 친화 강소기업 · ⑦ 글로벌 강소기업 · ⑧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⑨ 예비 유니콘 기업 ⑩ 무역 수출의 탑 수상 기업 ⑪ K-유니콘(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⑫ 코스닥 상장 기업 ⑬ 로봇 관련 분야 혁신형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⑭ 기타 중앙부처 인증 또는 표창 ⑮ 기타 경기도 인증 또는 표창 * 경기도 및 중앙부처 인증에 한함 ( 시․군 X ) ⑯ 수료생 2인 이상 채용 계획 기업 가점 · 기업 · 인증서 · 또는 · 증빙가능서류 [GTP공고 제2025-208호] 2025년도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도내 기업의 채용 리스크와 비용을 완화 하고 로봇 실무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5년 11월 14일 · (재)경기테크노파크원장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로봇직업교육센터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수료생 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1,854천원 × 20명 × 3개월) - 취업박람회 기업소개 및 면접부스 지원 □ (모집규모) 제한없음 □ (사업기간) 협약일 ~ ‘26. 2. □ (사업목적) 도내 로봇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기업맞춤형 채용 연계 인턴십을 운영하여 우수 수료생의 현장 배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로봇 전문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 (지원대상) 도내 로봇 공정 운영 기업, 로봇 공정 도입 예정 기업, 로봇SI기업 등 로봇 분야 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대상 ○ (참여기업) 경기도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중 로봇공정 도입(예정),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로봇 유관 기업(SI기업 등) ※ 본사가 경기도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라 할지라도 교육 수료생의 근무지 (사업장)가 경기도에 위치하면 무관함 □ 지원규모 ○ 참여기업당 최대 3명 교육 수료생 채용 가능 ○ 1인당 인건비(인턴십) 1,854천원×3개월 지원 □ 지원금 지급요건 ○ 인턴(3개월 이상) 또는 정규직 근로 계약 *무기계약직 포함 -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로 원칙 < 유 의 사 항 > ∙ 채용 수료생에게 최저임금* 이상 월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가입 필수 ∙ 채용 기간은 최소 3개월이며 3개월 미달 시 지원금 환수(일할 정산) * 최저임금: 2025년 주 40시간 근무 기준 시 월 2,096,270원(시급 10,030원) □ 수료생/참여기업 연계방법 ○ (직접매칭) 사업담당자가 교육수료생 이력서 검토 후 참여기업 1대1 매칭 - 기업에서 수료생 면접 진행 후 채용여부 결정 ○ (상시매칭) - 참여기업에 이력서 제공을 사전 동의한 수료생의 이력서를 참여기업에 공유하여, 기업이 필요 시 상시적으로 인재를 검토하고 개별 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 (채용박람회) 현장 면접진행을 위해 참여기업과 소규모 채용박람회(11월 말) 진행 □ 참여기업 의무 ○ 1대1 직접매칭 지원자 면접 진행(채용 여부: 기업 결정, 근로 여부: 지원자 선택) ○ 취업박람회 현장면접 참여(기업별 면접 부스 제공) - 기업 상황에 따른 개별 면접 가능(1:1 매칭 면접 진행 시 현장면접 의무 면제) ○ 채용 후 3개월 고용 유지 - 고용유지 3개월 미만(중도퇴사·해고 등) 시 일할 정산하여 차액 환수, 허위·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향후 참여 제한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수료생 채용 확정이 빠른 기업순으로 선정하여 인건비 지원 - 채용확정(채용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채용자 인터뷰 등 확인) 시점에 3개월분 지원금 일괄 지급 3. 평가방법 및 기준 □ 심사‧선정 방법 ○ (평가방법) 심사표 기준 100% 서면심사 심사방법 · 참여자격 부여 기준 · 서류심사 · (100%) • 1차 적격검토: 담당자가 접수순으로 적격요건 검토 • 2차 서면심사: 정량, 정성 심사표(100점 만점)에 따라 재단 자체 심의 • 참여자격: 서면심사+가점 사항 적용하여 70점 이상 기업에 부여 ○ (평가단계) - 1차 요건검토: 적격심사 ∎ 기업 요건 확인사항(항목에 해당시 부적격)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채무불이행 기업 또는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 신규 채용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채용자가 사업자등록을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등 ○ 2025. 1. 1.부터 공고개시월(2025. 10.)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명 - 2차 서면평가: 정성 및 정량평가(100점 만점) * 총점+가점 70점 미만은 선정 제외. 최종평가 점수 합계 · 100 · 정량평가 점수 소계 · 60 · ① 기업경영의 건전성 평가 사업 지속성(개업일 이후 영업 활동 기간) 15 · 1년 미만 · 1년~3년 · 4년~5년 · 6년 이상 · 9 · 11 · 13 · 15 · ② 일자리 성장성 평가 · 근로자 수 · 15 · 5명 미만 · 6명~15명 · 15명~30명 · 31명 이상 · 9 · 11 · 13 · 15 · ③ 급여 수준(연봉) · * 신입 연봉평균 기준 · 2,500만원 · 이하 · 2,500만원초과~ · 2,800만원이하 · 2,800만원초과~ · 3,100만원이하 · 3,100만원 · 초과 · 15 · 9 · 11 · 13 · 15 · ④ 직원 후생복지 지원 여부 · 1개 이상 : 7 · 3개 이상 : 9 · 5개 이상 : 11 · 6개 이상 : 13 · 7개 이상 : 15 * 표에 없는 복지제도 증빙자료 있을 시 점수 배점 가능 · 유연 · 근무제 · 휴가비 · 지원 · (명절 등) · 육아휴직 · 육아단축근로 · 주거 · 지원 · (기숙사등) · 15 · ○, X · ○, X · ○, X · ○, X · ○, X · 복지포인트 · 지원 · 출장비 · 지원 · 식비 · 지원 · 초과근무수당 · 지급 · 자기개발 · 지원 · ○, X · ○, X · ○, X · ○, X · ○, X · 정성평가 점수 소계 · 40 · 사업참여 적극성 및 의지 · 참여자 운영 계획의 타당성 · 근무 환경의 적절성 등 ① 사업 참여 적극성 및 사업 의지: 15 ② 참여자 운영 계획의 타당성: 10 ③ 근무환경의 적절성 및 채용 가능성: 15 40 · 가점 및 감점 사항 · 항목 · [가점] 기업인증 · * 최대 5점 가산 · (1개당 1점) · ① 경기도 도지사 표창 · ②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 ③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④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⑥ 청년 친화 강소기업 · ⑦ 글로벌 강소기업 · ⑧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⑨ 예비 유니콘 기업 ⑩ 무역 수출의 탑 수상 기업 ⑪ K-유니콘(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⑫ 코스닥 상장 기업 ⑬ 로봇 관련 분야 혁신형 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⑭ 기타 중앙부처 인증 또는 표창 ⑮ 기타 경기도 인증 또는 표창 * 경기도 및 중앙부처 인증에 한함 ( 시․군 X ) ⑯ 로봇직업교육센터 수료생 2인 이상 채용 계획 기업 ⑰ 로봇직업교육센터 기업지원트랙 참여기업 가점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5. 11. 14.(금) ~ 계속(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경기테크노파크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신청 (https://pms.gtp.or.kr) - 경기TP 홈페이지 ’사업공고‘의 해당 공고문 ’신청하기‘ 클릭 - 회원가입 후 기업현황 작성 → 신청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필수 · 신청 · 서식 [서식1호] 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2호] 사업 참여 추진 계획서 및 기업 확인서 [서식3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4호] 제출서류 확인표 · 필수 · 제출 · 서류 · ➊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➋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유효기간 2025년~2026년) 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➍ 25년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각 1부 (공고일기준 3개월 이내) ➎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➏ 보수표 규정 및 최근 입사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각 1부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공장등록증 1부 (※본사 외 채용자 근무지가 경기도 소재시에만 제출) 기타 자료 스캔본 PDF (가점 적용) - 복리후생 사항 - 각종 기업 인증서 등 • 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목록순서 번호 및 제목대로 제출 ex) 1. 사업 참여 신청서_기업명 • 모든 제출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압축(신청기업명.zip) 저장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누락, 서류 유효기간 만료 시 인정되지 않으니, 최종 제출 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시 해당부분 삭제 후 제출 가능합니다. (필요시 별도 확인)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5. 추진절차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 □ 제한대상 · ○ (참여 제한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휴업 및 폐업한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중인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결과 “의견거절” 또는 “부정적” 의견을 받은 기업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단 계 · 세 부 내 용 · 주 체 · 일 정 · 참여기업 모집 사업공고 · /참여기업 선정 · 「경기도 취업연계 지원사업」 공고 · 신청기업 접수 즉시 순차 개별 심사 후 선정 또는 전문가 선정위원회 개최 경기테크노파크 · 예산소진시 · 까지 · ▼ · 구직희망 수료생 모집 · 참여기업 선정 후 기업(직무) 목록 공개 및 구직지원자(수료생) 모집 · 경기테크노파크 · 계속 · ▼ · 수료생 매칭 · 참여기업 직접매칭, 상시매칭 및 취업박람회 현장면접 기회 부여 · 경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수료생 · 수시 · ▼ · 취업박람회 개최 · 로봇직업교육센터 소규모 취업박람회 개최, 현장 면접 진행 · 경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수료생 · 12월中 · ▼ 채용확인/지원금 지급 · 수료생 채용 확인(각종 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 경기테크노파크↔ · 참여기업, 수료생 · 수시 · ▼ · 결과보고 · · 사업실적 결과보고 · 경기테크노파크→ · 경기도 · ’26.2. · ▼ · 채용여부 점검 · 채용 후 3개월 채용지속여부 점검 경기테크노파크↔ · 선정기업, 수료생 · 수시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기타서비스업(소비・향락업, 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및 관리 및 운영업) 등 지원 부적합 판단 기업 * 업종 코드: 33409, 46463, 47640, 47911, 47912, 5821, 76390, 91113, 91121, 9122, 91242, 91249, 96999 및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기타 경기도지사가 사업 참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지원금 지급 제한 대상) - 지원 기업 선정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배우자, (사업주 및 사업주 배우자의) 4촌이내 혈족 및 친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결혼이민자는 가능) - 공고개시일 이전 1년 이내에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과 사업주가 동일한 기업명에서 근무한 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인건비성 재정지원사업에 현재 참여 중인 자 * 과거 수혜여부는 무관. - 기타 경기도지사가 지원금 지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선정제외) - 사업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 당해 연도 경기도 외 지역으로 사업장(채용자 근무지)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 7. 문의 · 부서 · 연락처 · 이메일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팀 031-505-9121, 031-505-9106 nhdeok@gtp.or.kr ※. 별첨 1. (신청서식) 참가기업 신청서식 각 1부. 2. (심 사 표) 참가기업 선정 심사표 및 가점항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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