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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5. 11. 2.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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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기술개발(공급) 및 제조(수요) 중소기업, 산ㆍ학ㆍ연ㆍ협 등 공동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중소제조 특화Multi AI 에이전트 R&D 전주기 지원- (PoC 시범연구) 중소제조 특화 분야의 핵심 Task를 기반으로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연구 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23페이지 11번.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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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74호]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디지털‧인공지능전환을통한중소·중견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 2026년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사전안내합니다. 2025년10월31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공통사항 · □지원사업현황 · 세부 사업명 · 지원 · 과제수 · 지원 · 기간(개월) · 지원 · 한도(억원) · 지원비율 · (%) · 사업 ·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 스마트공장 · 구축 · 정부형 · 265 · 9 · 2 · 50 · ‘25.11 · ‘25.11~’26.1 · ‘26.1~3 · 부처협업형 · 150 · 9 · 2 · 50 · ’26.2 · ’26.2~3 · ’26.3~7 · 지역특화형 · 미정 · 9 · 2 · 50 · ’26.2 · ’26.2~3 · ’26.4~ · 레전드50+ · 50 · 9 · 5 · 50 · ’26.2 · ’26.2~3 · ’26.4~ · 도약(Jump-Up) · 10 · 9 · 5 · 50 · ’26.4 · ’26.4~5 · ’26.6~ · 자율형공장 · 30 · 24 · 6 · 50 · ‘25.11 · ‘25.11~’26.1 · ‘26.1~5 · 제조AI특화 · 400 · 9 · 2 · 50 · ‘26.3 · ‘26.3~4 · ‘26.5~7 · 대중소상생형 · 250 · 9 · 1.2 · 30 · ’26.3 · ’26.3~4 · ’26.5~ · 상생형 AI트랙 · 20 · 9 · 5 · 50 · ’26.3 · ’26.3~4 · ’26.5~ · 디지털협업공장 · 6 · 12 · 10 · 50 · ‘25.11 · ‘25.11~’26.1 · ‘26.1~3 · R&D성과확산 · 20 · 12 · 5 · 50 · ’25.12 · ’26.2 · ’26.3 ·  자동화 지원제조로봇도입 · 180 · 8 · 2.5 · 50 · ‘25.12 · ‘25.12~’26.1 · ‘26.1~3 · 자동화공정구축 · 127 · 8 · 0.95 · 50 · ‘25.12 · ‘25.12~’26.1 · ‘26.1~3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2,000 · - · 0.01 · 100 · ‘26.1 · 상시 · 상시 ·  클라우드 · 제조솔루션 · 단독형 · 7 · 8 · 2.5 · 50 · ‘25.12 · ‘26.1~2 · ‘26.2~4 · 통합형 · 1 · 12 · 8 ·  공급기업 역량진단 · 775 · - · 0.01 · 80 · ‘26.3 · ‘26.3~4 · ‘26.4 ·  제조DX 멘토단 · 활용지원 · 사전기획 · 500 · 3 · 0.02 · 85 · ’25.12 · 상시 · 상시 · 구축지도 · 400 · 3 · 0.01 · AX기획 · 200 · 3 · 0.05 · 사후관리 · 210 · 4 · 0.19 · 50 · ’26.2~3 · ‘26.4~5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45 · 24 · 30 · 80 · ‘25.12 · ‘26.1 · ‘26.2 ·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가공기업 Pool 모집 · - · - · - · - · ‘25.11 · ‘25.11~12 · ‘25.12~’26.1 ·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25 · 4 · 0.5 · 80 · ‘25.12 · ‘25.12~’26.1 · ‘26.2~3 · □ · 10 중소기업 스마트 · 서비스 지원 · 신규 · 150 · 6 · 0.5 · 50 · ‘26.3 · ‘26.5 · ‘26.6 · 고도화 · 25 · 6 · 1 · □ 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PoC 12 · 6 · 3 · 75 · ‘26.2 · ‘26.3 · ‘26.4~5 · □ · 12 표준공정 기반 공정 · 최적화 기술개발(R&D) · 현장진단 · 4 · 6 · 4.36 · 100 · ‘26.2 · ‘26.2~3 · ‘26.4 · R&D · 10 · 24 · 10 · 75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내 선정 *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은 '최대'를 의미함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지될 개별사업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 2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디지털제조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스마트공장, 로봇및공정자동화, 데이터인프라구축, 기술개발(R&D) 등을지원 □사업신청자격 · ◦국내중소·중견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통한사업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등 R&D사업 신청 : www.iris.go.kr □세부사업별공고확인방법 ◦사업별공고일정에맞춰, 중기부누리집(www.mss.go.kr), 스마트 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확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30~100% 이내정부지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비율 다름 □지원제외대상 ◦다음부적격사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3 - · 2. 사업별 지원계획 · 1 · 스마트공장 구축 ·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제조현장에적합한고도화수준의 스마트공장을지원하여기업의제조혁신경쟁력향상도모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중스마트공장구축이필요한제조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제품의기획-설계-제조-판매과정을통합하여 제조공정을최적화하는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등을위한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및 솔루션과연동되는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등구축지원 ◦지원과제: 265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 · (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달성한 스마트공장 수준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을 확인(또는 수준향상)받은 기업의 경우, 사업 지원 시 구축 목표가 자체 구축한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수준별 1회 인정) - 4 - · ②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계부처와협업을통해국가전략산업육성, 산업안전 등현안해결과연계한스마트공장구축지원 ◦(지원대상) 국가전략산업육성또는산업안전등국민이체감 할수있는분야의중소·중견제조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중기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 (해당부처) R&Dㆍ인증·판로·컨설팅등기업지원서비스를추가지원 ◦지원과제: 15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 · (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유의사항 ◦협업부처추천을통해중소벤처기업부에서사업운영기관선정후 기관별사업공고예정 * 운영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 5 - · ③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소멸해소, 특화산업육성등지역현안해결을 위해정부와지자체가매칭지원하는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정부는 고도화 단계, 지자체는 기초 단계 구축 예산을 각각 매칭 지원 ◦(지원대상) 지역특화형사업참여지자체소재제조기업 * (참고) 지역특화형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지원대상 분야 : (‘25년) 전북(농식품), 전남(바이오/식품), 경북(식품) → (’26년) 수요조사 중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구축을위한데이터수집, 솔루션구축, 데이터연동, 생산최적화를위한설비도입등지원 - (특화사업) 지자체별로전략수립, 기술지원, 마케팅등지역특화 프로그램을기획하여도입기업대상으로연계지원 ◦지원규모: 추후확정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과제당 총사업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4억원 · (정부) 50% 이내 · (지자체) 30~0%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기초 · 최대 6개월 · 1억원 내외 · 지자체별 상이 · 기초 이상 * 참여 지자체별로 고도화/기초 지원과제수 및 지원한도, 지원비율 등 다름 □유의사항 ◦지자체별사업운영기관에서개별사업공고예정 ◦지자체별로지원조건및연계특화사업상이하므로, 지역별본사업 공고확인필요 - 6 - ④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경제를선도할리딩기업육성을위해고도화수준 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여지역기업의경쟁력향상도모 ◦(지원대상) 지역별‘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에선정된기업* 중스마트공장구축이필요한제조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제품의기획-설계-제조-판매과정을통합하여 제조공정을최적화하는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등을위한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및 솔루션과연동되는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등구축지원 ◦지원과제: 50개내외 ◦지원조건: 과제별수준향상정도에따라정부지원금차등지급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5억원 · (아래 표 참조)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현재-목표 수준별 지원한도금액 > 현재수준 · 목표수준 · 최대 지원한도 · 미적용 · è · 중간1 · 3억원 · 중간2 · 5억원 · 기초 · è · 중간1 · 2억원 · 중간2 · 4억원 · 중간1 · è · 중간2 · 2억원 * (예시) ① 현재 구축수준 ‘미적용‘ → 목표수준 ’중간2‘ : 최대 5억원 지원가능 ② 현재 구축수준 ‘중간1‘ → 목표수준 ’중간2‘ : 최대 2억원 지원가능 □유의사항 ◦사업신청시“레전드50+(지역특화프로젝트) 선정확인서” 제출필수 - 7 - ⑤ 도약(Jump-Up) 프로그램 연계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견기업으로성장가능한잠재력있는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구축지원하여제조혁신및글로벌경쟁력확보 ◦(지원대상) 「도약(Jump-Up) 프로그램」에선정*된국내중소기업 중스마트공장구축이필요한제조기업 *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 도약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25~‘26년도 「도약(Jump-Up) 프로그램」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제품의기획-설계-제조-판매과정을통합하여 제조공정을최적화하는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등을위한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및 솔루션과연동되는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등구축지원 ◦지원과제: 1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5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 및 · 수준향상 필수 · □유의사항 ◦사업신청시“도약(Jump-Up) 프로그램지원기업협약서” 제출필수 - 8 - · ⑥ 자율형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AI·디지털트윈기반실시간관제, 분석·예측등작업자 개입을최소화하는스마트공장선도모델구축지원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중‘중간1’ 이상스마트공장 구축기업또는‘중간1’ 이상수준확인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기획지원) 기업별공정분석, 실행전략등자율형공장기획지원등 - (구축지원) AI·DT 적용가상환경기반의자율형공장구축지원등 ◦지원과제: 30개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50%, 연3억원(최대6억원), 최대2년 □유의사항 ◦도입기업은서면평가통과후기획기관및공급기업* 매칭을통해컨소시엄 구성하여최종선정평가에대응해야함 * (기획기관)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기업 (공급기업) 데이터 연계 기반 AI‧디지털트윈 적용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 ◦사업공고시기획기관모집을병행하고, 전략수립및공급기업 매칭등도입기업을지원 - 9 - ⑦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자율형공장 AI트랙)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현장의업종과공정에특화된맞춤형AI 지원을통한 중소제조기업의자율제조기반마련으로제조업경쟁력강화도모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중AI 스마트공장구축을희망하는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에적합한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AI기술을활용 하여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등을지원하는AI공장구축지원 - 기업이보유한제조생산·업무데이터등대량의데이터를AI를 통해실시간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가능한시스템구축지원 ◦지원과제: 40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자율형공장 · (AI트랙)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 ·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 · □유의사항 ◦공고를통해신청서접수후사업계획서작성을위한기획및컨설팅 별도지원예정 ◦기타세부지원사항과유의점등본공고참조 - 10 - · ⑧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이협업하면정부가함께하는상생형스마트공장 구축을지원하여대‧중소기업동반성장촉진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및협업기관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스마트공장구축지원이 가능한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컨소시엄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협업기관) 정부지원금위탁운영에결격사유가없고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역량을소유한공공·민간기관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스마트공장을구축할경우, 정부가구축비용의30% 이내지원 - 주관기관이협업기관과컨소시엄을이루어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중소․중견기업모집·선정등에필요한운영비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지원과제: 25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정부 · 지원한도 · 분담비율 · 정부 · 대기업 · 도입기업 · 최대 9개월 · 최대 1.2억원 · 30% · 30% 이상 · 40% 이내 - 11 - ⑨ 대중소 상생형(AI트랙)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중소제조기업의경쟁력강화와디지털전환촉진을 위해민․관협업을통해‘AI 기반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및협업기관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AI를도입스마트공장구축의 지원이가능한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컨소시엄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협업기관) 정부지원금위탁운영에결격사유가없고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역량을소유한공공·민간기관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AI 기반스마트공장을 구축할경우, 정부가구축비용의50% 이내지원 - 주관기관이협업기관과컨소시엄을이루어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중소․중견기업모집·선정등에필요한운영비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지원과제: 2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정부 · 지원한도 · 분담비율 · 구축목표수준 · 정부 · 대기업 · 도입기업 · 고도화 · 9개월 · 5억원 · 50% · 20%(이상) · 30%(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 이상 달성 필수) - 12 - · ⑩ 디지털 협업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개별공장의스마트화지원을넘어스마트공장간데이터 기반의상호연결을통해시너지창출및기업간연계성강화 ◦(지원대상) 중소‧중견제조기업(5개이상)으로구성된컨소시엄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공동‧협업시스템구축) 제품개발‧생산, 유통‧물류관리등의 컨소시엄간연계및공동활용이가능한스마트시스템구축 - (개별스마트공장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등스마트공장 솔루션구축및이와연동되는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등구축지원 ◦지원과제: 6개컨소시엄내외 ◦지원조건: 컨소시엄당최대10억(총사업비50% 이내)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개별 · 스마트공장 + · 공동·협업 · 스마트시스템 · 고도화 · 최대 · 12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 · (동일수준) · 최대 0.5억원 * 상기 지원 조건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별 지원 규모임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유의사항 ◦데이터기반협업을위해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등) 및영업비밀등 참여기업간권리의무와역할분담등을규정한“상호협력계약” 체결 ◦사업계획서작성시스마트공장의표준연계구성도, 범위등표준* 적용관련내용명시 * IEC 62541(OPC 통합 아키텍처), IEC 63278(AAS) - 13 - · ⑪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스마트제조관련공급기술개발결과를제조업전반으로 확산하여기술개발지원효과향상및스마트공장질적고도화도모 ◦(지원대상) R&D를통해개발된공급기술을활용한스마트공장 구축예정인중소·중견제조기업 · □지원내용및조건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구축) 고도화공장구축을위한데이터수집, 스마트공장 솔루션구축및데이터연동, 생산최적화를위한로봇등도입지원 - (공급기술연계) 기술개발등을통한공급기술개발결과물의연계를 위한비용과적용공장에적합한형태로의개편비용을지원 ◦지원과제: 2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공급기술 연계형 · 스마트공장 · 구축지원 · 최대 12개월 · 최대 5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등수행내역(사업계획서, 완료보고서등) 및최종 “성공” 판정결과제출필수 ◦컨소시엄구성시해당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기업참여필수 ◦기타세부지원사항과유의점등본공고참조 - 14 - · 2 · 자동화 지원 · ① 제조로봇 도입 ·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기업의생산성향상등제조경쟁력강화와로봇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제조현장에로봇자동화시스템도입지원 ◦(지원대상) 도입기업이공급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 - (도입기업) 로봇도입이필요한국내중소·중견제조관련기업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솔루션보유기업(로봇SI기업) □지원내용및지원조건 ◦지원내용: 로봇도입, 공정설계컨설팅, 안전컨설팅등패키지지원 ◦지원과제: 180개 ◦지원조건: 최대8개월, 2.5억원한도(정부지원비율50% 이내) ② 자동화공정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기업의생산성제고및인력부족해소를위해 노동부하가높은수작업공정등을대상으로공정자동화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자범위에 포함되는기업 □지원내용및지원조건 ◦지원내용: 수작업공정을대상으로공정자동화설비구축지원 * 단순 범용 공정 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과제: 127개 ◦지원조건: 최대8개월, 95백만원한도(정부지원비율50% 이내) - 15 - · 3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사업개요 ◦중소·중견제조기업의자발적인스마트공장구축및고도화를 유도하기위해스마트화수준진단을지원 □지원내용 · ①확인기관및교육·심의기관 · ◦대상기관 - (확인기관) 수준확인사업전반(수요발굴·홍보, 수준확인신청·접수, 수준확인실시, 사후관리등)을추진할수있는역량을보유한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심사원교육, 교육프로그램개발, 수준확인 심사결과심의위원회운영등을지원할수있는역량을보유한기관 ◦지원내용 - (확인기관) 참여기업모집·선정·관리등에필요한사업비·운영비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관련교육프로그램및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필요한사업비·운영비지원 · ②수준확인참여기업 · ◦신청대상 - 자체역량으로스마트공장구축한기업(정부스마트공장지원사업미참여) - 자발적으로고도화를추진하여스마트화수준상승이기대되는기업 - 스마트공장수준확인서의유효기간만료기업 ◦지원과제: 2,000개내외 ◦지원내용: 수준확인서및진단보고서제공(수준확인비용전액지원) - 16 - · 4 ·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급기업이보유한제조솔루션의클라우드전환및 다수의제조솔루션을통합한클라우드·패키지* 형태의솔루션개발지원 * 개별 솔루션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필요한 기능만 선택 가능 ◦(지원대상) 제조솔루션공급기업(주관) 컨소시엄 - 단독형클라우드화: 공급기업(중소기업1개사), 실증기업(중소기업1개사 이상), 클라우드사업자로구성된컨소시엄 - 통합형클라우드화: 공급기업(중소·중견2개사이상), 실증기업(중소· 중견5개사이상), 클라우드사업자, 협력기관으로구성된컨소시엄 * 공급기업은 중소기업 1개사 이상, 실증기업은 중소기업 3개사 이상 참여 필수 ※ 사업명칭 변경 : 클라우드화 → 단독형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 통합형 클라우드화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단독형클라우드화) 제조솔루션공급기업이보유·사업화중인 솔루션을클라우드환경에서서비스가가능한형태로전환지원 - (통합형클라우드화) 다수의제조솔루션을통합하여지속적으로 기능연계·추가·개선이가능하도록클라우드·패키지형태로개발지원 * 탄소중립(CBAM·DPP), 중대재해, 식품안전 등 국내외 사회정책 이슈 대응 필요 ◦지원과제: 단독형클라우드화7개, 통합형클라우드화1개 * 지원 과제수는 ’26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조건: 최대50% 지원, 2.5억원(단독형), 8억원(통합형) 한도 *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유의사항 ◦솔루션개발완료후도입가능한제조기업을대상으로개발솔루션을 실증하고완성된솔루션에대한사업화필수(정부지원금無) - 17 - · 5 · 공급기업 역량진단 ·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급기업에대한객관적인진단정보를제공하여자발적 역량강화및도입기업에양질의스마트공장구축촉진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중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등록*된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공급기업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기업을 의미하며, 미등록 기업은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역량진단 신청 가능 □지원과제: 775개사 □지원내용 ◦(공급기업역량진단) 공급기업역량진단모델등을기반으로전문 진단원이역량을진단하고, 분야별개선방향컨설팅제공 ◦(AI 역량진단) 역량진단참여기업의제조AI 솔루션개발역량평가 및등급산정을통해진단결과를기업에제공 □지원조건 ◦역량진단진단비용80% 지원(’26년진단비용은사업세부공고에서안내) * (참고) ’25년 진단비용 : 기본진단 총 80만원(정부 64만원 + 기업부담 16만원) 심화진단 총 135만원(정부 108만원 + 기업부담 27만원) □참고사항 ◦스마트공장/서비스사업선정평가항목에공급기업역량진단결과반영예정 <역량진단 지표 대체 평가항목(안)> 분야 · 대상 · 평가항목 · 배점 (총점) · 스마트공장 · 서면평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15 (100) · 대면평가 · 5 (100) · 스마트서비스 · 대면평가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및 · 사후관리의 적정성 · 10 (100) * 수준별 배점은 ‘26년 사업별 공고 시 확정 - 18 - · 6 ·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기업등현장경험이풍부한제조혁신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스마트공장기획·운영지도및운영애로사항해결지원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기업과DX멘토단을1:1 매칭하여사업기획부터사후 관리까지전주기밀착지원 - (사전기획)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참여희망기업에대한스마트 공장도입전략수립컨설팅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스마트공장선정기업대상구축지도(4회) - (AX기획) AI를도입한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참여희망기업에 대한스마트공장도입전략수립컨설팅지원(8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등 스마트공장활용률제고를위한유지보수지원 ◦지원과제: 1,310개내외 · ◦지원조건 · 구분 ·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비중 · 컨설팅 · 지원 · 사전기획 · 최대 3개월, 238만 원 · 85% · 구축지도 · 최대 3개월, 119만 원 · 85% · AX기획 · 최대 3개월, 476만 원 · 85% · 사후관리 최대 4개월, 1,900만 원 50% - 19 - · 7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제조현장의신속한AI 전환촉진을위해1-2년내성과 도출이가능한스마트제조분야AI 제품·서비스확산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및공급기업등 □지원내용및지원조건 ◦지원내용 - 뿌리업종공정혁신형, 지역주력산업선도형, 중소제조현장수요형분야를 중심으로AI 응용이가능한제품·서비스(공정) 발굴및상용화지원 ◦지원과제: 45개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80%(최대30억원) 이내 지원 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정부지원 비중 · AI응용 제품 및 · 서비스(공정) 신속 · 상용화 · 유형1 · 최대 1년 · 30억원 이내 · 80% 이내 · 유형2 · 최대 2년 · 연 1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계상 가능(세부기준은 추후 안내) □유의사항 ◦사전수요조사(9.2~9.23)를통해도출된테마중심으로과제접수예정이며, 테마정의서에서명시된사항(예산·기간, 분야, 기술등)에대해과제제시필요 ◦스마트공장풀(POOL)에등록된기업에관계없이과제참여가가능하며, 필요시기획기관*은사업수행컨소시엄내에포함가능 * (기획기관)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기업 ◦과제제안시AI가제품·서비스에적용되는기능과범위를명확하게명시 하되, 과제수행기간내달성가능한제품·서비스의상용화계획및목표를 구체적으로제시 - 20 - 8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데이터가공능력을보유한가공기업Pool을확보 하고, 제조기업등에제공하여제조데이터상품가공지원시활용 - ’제조데이터상품가공지원사업‘ 과제선정시, 데이터보유기업과 매칭하여데이터가공, 표준화, 활용등의업무수행 ◦(지원대상) 제조데이터를가공(표준화포함)할수있는기술, 인력 등데이터가공서비스지원체계를보유한기업또는기관 □선정규모: OO개사(절대평가로요건적합기업을Pool에등록) □수행업무 ◦중소제조기업내축적된제조데이터를활용하여AI·빅데이터분석용 제조데이터가공및품질검증등상품화지원 - (제조데이터가공및상품제작) 제조데이터의전처리*, AI 학습 모델구축등제조데이터상품제작을위한가공수행 * 제조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CDD, eCl@ss 등을 활용하여 속성값 표준화 권장 - (상품등록지원) 가공지원을통해산출된제조데이터상품은제조 데이터거래소에필수적으로등록(최소1년이상) - (제조데이터활용지원) 보유제조데이터를활용한상품화전략등 제조기업의신규비즈니스모델및데이터활용개선방안제언 □유의사항 ◦가공기업Pool 등록후2개년간자격유지되며, AAS 교육프로그램* 이수필수 * 제조데이터 AAS 교육 프로그램 별도 안내 예정 ◦’23년~‘24년가공기업Pool 등록후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거래소) 상품 등록이나거래(구매포함) 실적이없는경우자격만료및신규등록필요 - 21 - · 9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데이터상품화를통해중소제조기업현장에서 수집·저장된제조데이터의품질향상및부가가치증대도모 ◦(지원대상) 제조데이터를수집중인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 □지원과제: 25개내외 □지원내용및조건 ◦중소제조기업내축적된제조데이터를활용하여AI·빅데이터분석용 제조데이터가공및품질검증등을통한제조데이터상품화지원 - (가공지원) 제조데이터의개념화, 분석및분류, 전처리* 등AI·빅데이터 기반제조데이터가공서비스제공 * 제조데이터의 전처리의 경우, CDD, eCl@ss 등을 활용하여 속성값 표준화 권장 - (품질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정확성및일관성을보장하기위한 데이터품질검사및검증프로세스지원 - (상품등록지원) 산출된제조데이터상품의제조데이터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위한가격산정및거래시스템등록지원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내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mdata.kamp-ai.kr) ◦지원조건: 최대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기간(최대) · 지원금액(최대) · 정부지원 비중 · 기업부담금 비중 · 제조데이터 상품 · 가공지원 · 4개월 · 0.5억원 · 80% 이내 ·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 이상 현금부담) - 22 - · 10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첨단ICT를활용한서비스중소기업의혁신을지원하여 서비스산업의생산성및혁신을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도입기업이솔루션공급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업을신청 ※ 신규 및 고도화 지원으로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의 컨설팅 이행 필수 < 컨소시엄 구성 > ▷ (도입기업)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공급기업)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에 등록된 중소기업 □지원분야 ◦(신규지원) BM 창출, 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핵심솔루션구축등지원 ◦(고도화지원) 동사업을통해구축한우수한솔루션을대상으로 기능개선및서비스범위확장등지원(BM창출분야에한정) <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분야 > 분야 · 관련업무 · 서비스 DX 유형(안) · BM · 창출 · 신규 서비스 · 개발·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 전달체계 개선 · 물류·공급망 관리 · 마케팅·영업·광고 등 · 고객서비스 ▪구매·발주, 재고관리 등 물류·품질·공급망 최적 관리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고객확보·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확대 □지원조건 · 구분 · 지원물량(안)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비중 · 신규 지원 · 150개 내외 · 6개월 / 0.5억원 · 50% 이내 · 고도화 지원 · 25개 내외 · 6개월 / 1억원 - 23 - 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제조업의비정형작업대응력강화와공정·품질 최적화를위한Multi AI Agent 기술개발지원으로, 스마트제조의 AX 촉진및지속가능한제조혁신생태계조성 ◦(지원대상) 기술개발(공급) 및제조(수요) 중소기업, 산·학·연·협등 공동연구기관등으로구성된컨소시엄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중소제조특화Multi AI 에이전트R&D 전주기* 지원 * (PoC 시범연구, ‘26) → (Multi AI Agent 개발→실증+확장, ’27~‘28) - (PoC 시범연구) 중소제조특화분야*의핵심Task**를기반으로 중소제조특화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위한시범연구지원 * AI 자율제조 기술수요가 높고, 파급효과 및 확산성이 높은 중소 제조업 중심 (특화 분야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 중소·벤처기업 수출주력분야 대상으로 제조현장 AI활용 35대 분류체계 기반 - (PoC 연구내용) ①연구개발설계(추진체계및역할수립), ②Task 정의및데이터구축(전처리), ③AI 에이전트구조설계 ◦지원과제: 12개내외(과제수행및평가후, ’27년R&D 과제4개선정)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PoC · 최대 6개월 · 최대 3억원 · 75% 이내 · R&D · 최대 24개월 · 최대 39억원 - 24 - 12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개요 ◦(목적) 중소기업의공정애로해결을위한제조공정참조모델기반의 공정최적화R&D 지원을통한혁신적KPI 제고및AX 기반마련 ◦(지원대상) 사전연구및제조현장진단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등 공정최적화 R&D 국내중소제조기업등 □지원과제: 사전연구및제조현장진단4개과제(과제당20개공정, 15개제조기업참여) 공정최적화 R&D 10개과제(현장진단결과기반선정) □지원내용 ◦(사전연구및제조현장진단) 제조공정참조모델을활용하여중소 제조현장을진단하고, 기술개발등공정최적화방안도출(연구기관4개) ①공정별분석: 공정별연구기관을선정하여제조공정참조모델 분석및연구기관이보유한핵심공정기술발굴(연구기관당20개공정) ②제조현장진단: 제조공정별중소제조기업과연구기관을매칭 하여제조현장진단및개선방안도출(연구기관당15개제조기업) ◦(공정최적화R&D) 제조현장진단결과를기반*으로지원과제를 선정하여공정최적화·고도화기술개발지원(10개사) *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중 공정기술의 파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선정 ①공정최적화: 작업동작효율화, 공정흐름단축등공정최적화지원 ②공정고도화: DX·AX 기술을활용하여중소제조현장내자동화 장비·시스템고도화를위한기술개발지원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과제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사전연구 및 · 제조현장진단 · 전문연구기관 등 · 4개 · 6개월 · 최대 4.37억원 · 100% · 공정최적화 · R&D · 중소 제조기업 등 · 10개 · 24개월 · 최대 10억원 · 75% 내 - 25 - · 3.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문의처 · 세부 사업명 · 총괄기관 · 전문(운영)기관 · 연락처 ·  스마트공장 구축 · 정부형 · 레전드50+ · 제조AI특화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과 · 스마트 · 제조혁신추진단 · 지역별 접수 및 · 문의처 참조 · 도약(Jump-Up) 044-300-0953, 0957 자율형공장 · 044-300-0959~60 · 디지털 협업공장 · 044-300-0961 · 부처협업형 · 044-300-0954 · 대중소상생형 · 044-300-0958 · R&D성과확산 · 044-300-0957 ·  자동화 지원 · 제조로봇도입 · 한국로봇산업 · 진흥원 · 053-210-9532~9 · 자동화공정구축 · 국가뿌리산업 · 진흥센터 · 02-2183-1623~5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스마트 · 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5 · 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 044-300-0945 · 공급기업 역량진단 · 044-300-0972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 044-300-0961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044-300-0903, 0904, 0907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044-300-0941 ·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044-300-0941 · □ 10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국번없이 1357 · (smartservice · @tipa.or.kr) · □ 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 044-300-0976 · □ 12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R&D) · 중소기업 · 기술정보진흥원 · 국번없이 1357 ※ 공고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아래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https://smart-factory.kr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플러스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홈페이지: https://pms.kpic.re.kr - 26 - □지역별접수및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 관 명 · 연 락 처 · 주 소 · 서울 02-944-6032, 60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 051-744-82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대구 053-602-1812~3, 186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경북 053-819-3055~9, 3046, 8156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포항 054-223-22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광주 062-602-7218, 7211, 721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전남 061-729-258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 064-720-3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경기 031-500-31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 북부* · 031-539-5140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 인천 · 032-260-062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대전 042-930-4350, 4351, 4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충남 041-336-9005, 90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세종 044-850-3821, 38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울산 052-219-8646, 891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 033-248-5682, 56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충북 043-270-2813~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전북 063-219-227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경남 1811-829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27 - 참고 ’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 목 적 ◦‘26년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권역별 제조중소·중견기업관계자대상사업설명회추진 □ 개 요 ◦(일 자) ‘25. 11.21.(금) ~ 12.8.(월) ◦(장 소) 광주, 광명, 부산, 대구, 대전 ◦(참석자) 스마트공장사업에관심있는도입기업및기술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담당자등사업관계자 □ 권역별 개최 일정 및 장소 권역 · 일정 · 세부장소 · 호남권 · 11월 21일(금), 14시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라마다플라자 수도권 11월 24일(월), 14시 경기 광명시 신기로 22, 테이크 동남권 12월 1일(월), 14시 부산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 대경권 12월 2일(화), 14시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충청권 12월 8일(월), 14시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55, 호텔ICC ※세부일정및장소추후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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