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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_정부형 스마트공장(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

공고 정보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행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마감일
예산 소진 시
카테고리
기술
등록일
2025. 10. 30.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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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본문

디지털ㆍ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이 필요한 제조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지원-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 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3페이지 1-1번. 스마트공장 구축_정부형 스마트공장 사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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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74호] 2026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디지털‧인공지능전환을통한중소·중견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해 2026년스마트제조혁신지원사업을다음과같이사전안내합니다. 2025년10월31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공통사항 · □지원사업현황 · 세부 사업명 · 지원 · 과제수 · 지원 · 기간(개월) · 지원 · 한도(억원) · 지원비율 · (%) · 사업 · 공고 · 신청접수 · 평가‧선정 ·  스마트공장 · 구축 · 정부형 · 265 · 9 · 2 · 50 · ‘25.11 · ‘25.11~’26.1 · ‘26.1~3 · 부처협업형 · 150 · 9 · 2 · 50 · ’26.2 · ’26.2~3 · ’26.3~7 · 지역특화형 · 미정 · 9 · 2 · 50 · ’26.2 · ’26.2~3 · ’26.4~ · 레전드50+ · 50 · 9 · 5 · 50 · ’26.2 · ’26.2~3 · ’26.4~ · 도약(Jump-Up) · 10 · 9 · 5 · 50 · ’26.4 · ’26.4~5 · ’26.6~ · 자율형공장 · 30 · 24 · 6 · 50 · ‘25.11 · ‘25.11~’26.1 · ‘26.1~5 · 제조AI특화 · 400 · 9 · 2 · 50 · ‘26.3 · ‘26.3~4 · ‘26.5~7 · 대중소상생형 · 250 · 9 · 1.2 · 30 · ’26.3 · ’26.3~4 · ’26.5~ · 상생형 AI트랙 · 20 · 9 · 5 · 50 · ’26.3 · ’26.3~4 · ’26.5~ · 디지털협업공장 · 6 · 12 · 10 · 50 · ‘25.11 · ‘25.11~’26.1 · ‘26.1~3 · R&D성과확산 · 20 · 12 · 5 · 50 · ’25.12 · ’26.2 · ’26.3 ·  자동화 지원제조로봇도입 · 180 · 8 · 2.5 · 50 · ‘25.12 · ‘25.12~’26.1 · ‘26.1~3 · 자동화공정구축 · 127 · 8 · 0.95 · 50 · ‘25.12 · ‘25.12~’26.1 · ‘26.1~3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2,000 · - · 0.01 · 100 · ‘26.1 · 상시 · 상시 ·  클라우드 · 제조솔루션 · 단독형 · 7 · 8 · 2.5 · 50 · ‘25.12 · ‘26.1~2 · ‘26.2~4 · 통합형 · 1 · 12 · 8 ·  공급기업 역량진단 · 775 · - · 0.01 · 80 · ‘26.3 · ‘26.3~4 · ‘26.4 ·  제조DX 멘토단 · 활용지원 · 사전기획 · 500 · 3 · 0.02 · 85 · ’25.12 · 상시 · 상시 · 구축지도 · 400 · 3 · 0.01 · AX기획 · 200 · 3 · 0.05 · 사후관리 · 210 · 4 · 0.19 · 50 · ’26.2~3 · ‘26.4~5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45 · 24 · 30 · 80 · ‘25.12 · ‘26.1 · ‘26.2 ·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가공기업 Pool 모집 · - · - · - · - · ‘25.11 · ‘25.11~12 · ‘25.12~’26.1 ·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25 · 4 · 0.5 · 80 · ‘25.12 · ‘25.12~’26.1 · ‘26.2~3 · □ · 10 중소기업 스마트 · 서비스 지원 · 신규 · 150 · 6 · 0.5 · 50 · ‘26.3 · ‘26.5 · ‘26.6 · 고도화 · 25 · 6 · 1 · □ 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R&D) PoC 12 · 6 · 3 · 75 · ‘26.2 · ‘26.3 · ‘26.4~5 · □ · 12 표준공정 기반 공정 · 최적화 기술개발(R&D) · 현장진단 · 4 · 6 · 4.36 · 100 · ‘26.2 · ‘26.2~3 · ‘26.4 · R&D · 10 · 24 · 10 · 75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내 선정 *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은 '최대'를 의미함 ※ 사업별 지원 과제수 및 추진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공지될 개별사업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 2 -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디지털제조혁신을촉진하기위하여스마트공장, 로봇및공정자동화, 데이터인프라구축, 기술개발(R&D) 등을지원 □사업신청자격 · ◦국내중소·중견기업 ·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을통한사업신청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 신청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등 R&D사업 신청 : www.iris.go.kr □세부사업별공고확인방법 ◦사업별공고일정에맞춰, 중기부누리집(www.mss.go.kr), 스마트 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서확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30~100% 이내정부지원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기준과 민간 부담비율 다름 □지원제외대상 ◦다음부적격사항에해당되는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 제한’ 또는 ‘지원 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3 - · 2. 사업별 지원계획 · 1 · 스마트공장 구축 ·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중견기업의제조현장에적합한고도화수준의 스마트공장을지원하여기업의제조혁신경쟁력향상도모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중스마트공장구축이필요한제조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제품의기획-설계-제조-판매과정을통합하여 제조공정을최적화하는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등을위한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및 솔루션과연동되는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등구축지원 ◦지원과제: 265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 · (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고도화(동일수준)”은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과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수준별 1회 지원 가능)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달성한 스마트공장 수준을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정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을 확인(또는 수준향상)받은 기업의 경우, 사업 지원 시 구축 목표가 자체 구축한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수준별 1회 인정) - 4 - · ②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관계부처와협업을통해국가전략산업육성, 산업안전 등현안해결과연계한스마트공장구축지원 ◦(지원대상) 국가전략산업육성또는산업안전등국민이체감 할수있는분야의중소·중견제조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중기부) 스마트공장구축지원 - (해당부처) R&Dㆍ인증·판로·컨설팅등기업지원서비스를추가지원 ◦지원과제: 15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 · (동일수준) · 최대 6개월 · 최대 0.5억원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유의사항 ◦협업부처추천을통해중소벤처기업부에서사업운영기관선정후 기관별사업공고예정 * 운영기관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D·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 5 - · ③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소멸해소, 특화산업육성등지역현안해결을 위해정부와지자체가매칭지원하는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정부는 고도화 단계, 지자체는 기초 단계 구축 예산을 각각 매칭 지원 ◦(지원대상) 지역특화형사업참여지자체소재제조기업 * (참고) 지역특화형 사업 참여 지자체 및 지원대상 분야 : (‘25년) 전북(농식품), 전남(바이오/식품), 경북(식품) → (’26년) 수요조사 중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스마트공장구축을위한데이터수집, 솔루션구축, 데이터연동, 생산최적화를위한설비도입등지원 - (특화사업) 지자체별로전략수립, 기술지원, 마케팅등지역특화 프로그램을기획하여도입기업대상으로연계지원 ◦지원규모: 추후확정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과제당 총사업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4억원 · (정부) 50% 이내 · (지자체) 30~0%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기초 · 최대 6개월 · 1억원 내외 · 지자체별 상이 · 기초 이상 * 참여 지자체별로 고도화/기초 지원과제수 및 지원한도, 지원비율 등 다름 □유의사항 ◦지자체별사업운영기관에서개별사업공고예정 ◦지자체별로지원조건및연계특화사업상이하므로, 지역별본사업 공고확인필요 - 6 - ④ 레전드50+(지역특화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경제를선도할리딩기업육성을위해고도화수준 스마트공장구축을지원하여지역기업의경쟁력향상도모 ◦(지원대상) 지역별‘지역특화프로젝트레전드50+’에선정된기업* 중스마트공장구축이필요한제조기업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으로, 지역특화 프로젝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제품의기획-설계-제조-판매과정을통합하여 제조공정을최적화하는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등을위한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및 솔루션과연동되는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등구축지원 ◦지원과제: 50개내외 ◦지원조건: 과제별수준향상정도에따라정부지원금차등지급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5억원 · (아래 표 참조)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현재-목표 수준별 지원한도금액 > 현재수준 · 목표수준 · 최대 지원한도 · 미적용 · è · 중간1 · 3억원 · 중간2 · 5억원 · 기초 · è · 중간1 · 2억원 · 중간2 · 4억원 · 중간1 · è · 중간2 · 2억원 * (예시) ① 현재 구축수준 ‘미적용‘ → 목표수준 ’중간2‘ : 최대 5억원 지원가능 ② 현재 구축수준 ‘중간1‘ → 목표수준 ’중간2‘ : 최대 2억원 지원가능 □유의사항 ◦사업신청시“레전드50+(지역특화프로젝트) 선정확인서” 제출필수 - 7 - ⑤ 도약(Jump-Up) 프로그램 연계 스마트공장 □사업개요만하다 ◦(사업목적) 중견기업으로성장가능한잠재력있는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구축지원하여제조혁신및글로벌경쟁력확보 ◦(지원대상) 「도약(Jump-Up) 프로그램」에선정*된국내중소기업 중스마트공장구축이필요한제조기업 *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 도약을 견인하는 사업으로, ’25~‘26년도 「도약(Jump-Up) 프로그램」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정보통신기술(ICT)로제품의기획-설계-제조-판매과정을통합하여 제조공정을최적화하는스마트공장구축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등을위한스마트공장솔루션구축및 솔루션과연동되는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등구축지원 ◦지원과제: 1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고도화 · 최대 9개월 · 최대 5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 및 · 수준향상 필수 · □유의사항 ◦사업신청시“도약(Jump-Up) 프로그램지원기업협약서” 제출필수 - 8 - · ⑥ 자율형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AI·디지털트윈기반실시간관제, 분석·예측등작업자 개입을최소화하는스마트공장선도모델구축지원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중‘중간1’ 이상스마트공장 구축기업또는‘중간1’ 이상수준확인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기획지원) 기업별공정분석, 실행전략등자율형공장기획지원등 - (구축지원) AI·DT 적용가상환경기반의자율형공장구축지원등 ◦지원과제: 30개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50%, 연3억원(최대6억원), 최대2년 □유의사항 ◦도입기업은서면평가통과후기획기관및공급기업* 매칭을통해컨소시엄 구성하여최종선정평가에대응해야함 * (기획기관)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기업 (공급기업) 데이터 연계 기반 AI‧디지털트윈 적용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 ◦사업공고시기획기관모집을병행하고, 전략수립및공급기업 매칭등도입기업을지원 - 9 - ⑦ 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 (자율형공장 AI트랙)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현장의업종과공정에특화된맞춤형AI 지원을통한 중소제조기업의자율제조기반마련으로제조업경쟁력강화도모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중AI 스마트공장구축을희망하는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중소제조업에적합한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AI기술을활용 하여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등을지원하는AI공장구축지원 - 기업이보유한제조생산·업무데이터등대량의데이터를AI를 통해실시간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가능한시스템구축지원 ◦지원과제: 40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자율형공장 · (AI트랙) · 최대 9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 · (기존 수준이상 달성 필수) · □유의사항 ◦공고를통해신청서접수후사업계획서작성을위한기획및컨설팅 별도지원예정 ◦기타세부지원사항과유의점등본공고참조 - 10 - · ⑧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민간이협업하면정부가함께하는상생형스마트공장 구축을지원하여대‧중소기업동반성장촉진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및협업기관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스마트공장구축지원이 가능한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컨소시엄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협업기관) 정부지원금위탁운영에결격사유가없고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역량을소유한공공·민간기관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스마트공장을구축할경우, 정부가구축비용의30% 이내지원 - 주관기관이협업기관과컨소시엄을이루어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중소․중견기업모집·선정등에필요한운영비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지원과제: 25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기간 · 정부 · 지원한도 · 분담비율 · 정부 · 대기업 · 도입기업 · 최대 9개월 · 최대 1.2억원 · 30% · 30% 이상 · 40% 이내 - 11 - ⑨ 대중소 상생형(AI트랙) 스마트공장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중소제조기업의경쟁력강화와디지털전환촉진을 위해민․관협업을통해‘AI 기반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 □주관기관및협업기관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AI를도입스마트공장구축의 지원이가능한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협업기관과컨소시엄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협업기관) 정부지원금위탁운영에결격사유가없고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역량을소유한공공·민간기관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중소․중견기업과협력하여AI 기반스마트공장을 구축할경우, 정부가구축비용의50% 이내지원 - 주관기관이협업기관과컨소시엄을이루어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중소․중견기업모집·선정등에필요한운영비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지원과제: 2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정부 · 지원한도 · 분담비율 · 구축목표수준 · 정부 · 대기업 · 도입기업 · 고도화 · 9개월 · 5억원 · 50% · 20%(이상) · 30%(이내) ·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 이상 달성 필수) - 12 - · ⑩ 디지털 협업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개별공장의스마트화지원을넘어스마트공장간데이터 기반의상호연결을통해시너지창출및기업간연계성강화 ◦(지원대상) 중소‧중견제조기업(5개이상)으로구성된컨소시엄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공동‧협업시스템구축) 제품개발‧생산, 유통‧물류관리등의 컨소시엄간연계및공동활용이가능한스마트시스템구축 - (개별스마트공장구축) 제품설계‧생산공정개선등스마트공장 솔루션구축및이와연동되는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등구축지원 ◦지원과제: 6개컨소시엄내외 ◦지원조건: 컨소시엄당최대10억(총사업비50% 이내)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개별 · 스마트공장 + · 공동·협업 · 스마트시스템 · 고도화 · 최대 · 12개월 · 최대 2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고도화 · (동일수준) · 최대 0.5억원 * 상기 지원 조건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기업별 지원 규모임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방식으로 운영 □유의사항 ◦데이터기반협업을위해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등) 및영업비밀등 참여기업간권리의무와역할분담등을규정한“상호협력계약” 체결 ◦사업계획서작성시스마트공장의표준연계구성도, 범위등표준* 적용관련내용명시 * IEC 62541(OPC 통합 아키텍처), IEC 63278(AAS) - 13 - · ⑪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 □사업개요 ◦(사업목적) 스마트제조관련공급기술개발결과를제조업전반으로 확산하여기술개발지원효과향상및스마트공장질적고도화도모 ◦(지원대상) R&D를통해개발된공급기술을활용한스마트공장 구축예정인중소·중견제조기업 · □지원내용및조건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구축) 고도화공장구축을위한데이터수집, 스마트공장 솔루션구축및데이터연동, 생산최적화를위한로봇등도입지원 - (공급기술연계) 기술개발등을통한공급기술개발결과물의연계를 위한비용과적용공장에적합한형태로의개편비용을지원 ◦지원과제: 20개내외 · ◦지원조건 · 지원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구축목표 수준 · 공급기술 연계형 · 스마트공장 · 구축지원 · 최대 12개월 · 최대 5억원 · 50% 이내 · 중간1 이상 · 목표설정필수 ·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등수행내역(사업계획서, 완료보고서등) 및최종 “성공” 판정결과제출필수 ◦컨소시엄구성시해당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기업참여필수 ◦기타세부지원사항과유의점등본공고참조 - 14 - · 2 · 자동화 지원 · ① 제조로봇 도입 ·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기업의생산성향상등제조경쟁력강화와로봇 기업경쟁력제고를위해제조현장에로봇자동화시스템도입지원 ◦(지원대상) 도입기업이공급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 - (도입기업) 로봇도입이필요한국내중소·중견제조관련기업 - (공급기업) 로봇자동화시스템솔루션보유기업(로봇SI기업) □지원내용및지원조건 ◦지원내용: 로봇도입, 공정설계컨설팅, 안전컨설팅등패키지지원 ◦지원과제: 180개 ◦지원조건: 최대8개월, 2.5억원한도(정부지원비율50% 이내) ② 자동화공정 구축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기업의생산성제고및인력부족해소를위해 노동부하가높은수작업공정등을대상으로공정자동화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의한중소기업자범위에 포함되는기업 □지원내용및지원조건 ◦지원내용: 수작업공정을대상으로공정자동화설비구축지원 * 단순 범용 공정 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지원과제: 127개 ◦지원조건: 최대8개월, 95백만원한도(정부지원비율50% 이내) - 15 - · 3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사업개요 ◦중소·중견제조기업의자발적인스마트공장구축및고도화를 유도하기위해스마트화수준진단을지원 □지원내용 · ①확인기관및교육·심의기관 · ◦대상기관 - (확인기관) 수준확인사업전반(수요발굴·홍보, 수준확인신청·접수, 수준확인실시, 사후관리등)을추진할수있는역량을보유한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심사원교육, 교육프로그램개발, 수준확인 심사결과심의위원회운영등을지원할수있는역량을보유한기관 ◦지원내용 - (확인기관) 참여기업모집·선정·관리등에필요한사업비·운영비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관련교육프로그램및통합심의위원회 운영에필요한사업비·운영비지원 · ②수준확인참여기업 · ◦신청대상 - 자체역량으로스마트공장구축한기업(정부스마트공장지원사업미참여) - 자발적으로고도화를추진하여스마트화수준상승이기대되는기업 - 스마트공장수준확인서의유효기간만료기업 ◦지원과제: 2,000개내외 ◦지원내용: 수준확인서및진단보고서제공(수준확인비용전액지원) - 16 - · 4 · 클라우드 제조솔루션 ·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급기업이보유한제조솔루션의클라우드전환및 다수의제조솔루션을통합한클라우드·패키지* 형태의솔루션개발지원 * 개별 솔루션간 데이터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필요한 기능만 선택 가능 ◦(지원대상) 제조솔루션공급기업(주관) 컨소시엄 - 단독형클라우드화: 공급기업(중소기업1개사), 실증기업(중소기업1개사 이상), 클라우드사업자로구성된컨소시엄 - 통합형클라우드화: 공급기업(중소·중견2개사이상), 실증기업(중소· 중견5개사이상), 클라우드사업자, 협력기관으로구성된컨소시엄 * 공급기업은 중소기업 1개사 이상, 실증기업은 중소기업 3개사 이상 참여 필수 ※ 사업명칭 변경 : 클라우드화 → 단독형 클라우드화, 종합솔루션화 → 통합형 클라우드화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단독형클라우드화) 제조솔루션공급기업이보유·사업화중인 솔루션을클라우드환경에서서비스가가능한형태로전환지원 - (통합형클라우드화) 다수의제조솔루션을통합하여지속적으로 기능연계·추가·개선이가능하도록클라우드·패키지형태로개발지원 * 탄소중립(CBAM·DPP), 중대재해, 식품안전 등 국내외 사회정책 이슈 대응 필요 ◦지원과제: 단독형클라우드화7개, 통합형클라우드화1개 * 지원 과제수는 ’26년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조건: 최대50% 지원, 2.5억원(단독형), 8억원(통합형) 한도 *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유의사항 ◦솔루션개발완료후도입가능한제조기업을대상으로개발솔루션을 실증하고완성된솔루션에대한사업화필수(정부지원금無) - 17 - · 5 · 공급기업 역량진단 · □사업개요 ◦(사업목적) 공급기업에대한객관적인진단정보를제공하여자발적 역량강화및도입기업에양질의스마트공장구축촉진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중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 등록*된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공급기업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스마트제조, 스마트서비스 기업을 의미하며, 미등록 기업은 사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급기업 Pool 등록 신청-승인 절차를 완료한 후 역량진단 신청 가능 □지원과제: 775개사 □지원내용 ◦(공급기업역량진단) 공급기업역량진단모델등을기반으로전문 진단원이역량을진단하고, 분야별개선방향컨설팅제공 ◦(AI 역량진단) 역량진단참여기업의제조AI 솔루션개발역량평가 및등급산정을통해진단결과를기업에제공 □지원조건 ◦역량진단진단비용80% 지원(’26년진단비용은사업세부공고에서안내) * (참고) ’25년 진단비용 : 기본진단 총 80만원(정부 64만원 + 기업부담 16만원) 심화진단 총 135만원(정부 108만원 + 기업부담 27만원) □참고사항 ◦스마트공장/서비스사업선정평가항목에공급기업역량진단결과반영예정 <역량진단 지표 대체 평가항목(안)> 분야 · 대상 · 평가항목 · 배점 (총점) · 스마트공장 · 서면평가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 및 투입인력의 적정성 · 15 (100) · 대면평가 · 5 (100) · 스마트서비스 · 대면평가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역량 및 · 사후관리의 적정성 · 10 (100) * 수준별 배점은 ‘26년 사업별 공고 시 확정 - 18 - · 6 · 제조 DX멘토단 활용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기업등현장경험이풍부한제조혁신전문가(DX멘토단)을 활용하여스마트공장기획·운영지도및운영애로사항해결지원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기업과DX멘토단을1:1 매칭하여사업기획부터사후 관리까지전주기밀착지원 - (사전기획)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참여희망기업에대한스마트 공장도입전략수립컨설팅지원(8회) - (구축지도) 선도형스마트공장선정기업대상구축지도(4회) - (AX기획) AI를도입한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참여희망기업에 대한스마트공장도입전략수립컨설팅지원(8회) - (사후관리) 부품수리·교체, 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업그레이드등 스마트공장활용률제고를위한유지보수지원 ◦지원과제: 1,310개내외 · ◦지원조건 · 구분 · 지원 기간 및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비중 · 컨설팅 · 지원 · 사전기획 · 최대 3개월, 238만 원 · 85% · 구축지도 · 최대 3개월, 119만 원 · 85% · AX기획 · 최대 3개월, 476만 원 · 85% · 사후관리 최대 4개월, 1,900만 원 50% - 19 - · 7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제조현장의신속한AI 전환촉진을위해1-2년내성과 도출이가능한스마트제조분야AI 제품·서비스확산 ◦(지원대상) 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및공급기업등 □지원내용및지원조건 ◦지원내용 - 뿌리업종공정혁신형, 지역주력산업선도형, 중소제조현장수요형분야를 중심으로AI 응용이가능한제품·서비스(공정) 발굴및상용화지원 ◦지원과제: 45개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80%(최대30억원) 이내 지원 유형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정부지원 비중 · AI응용 제품 및 · 서비스(공정) 신속 · 상용화 · 유형1 · 최대 1년 · 30억원 이내 · 80% 이내 · 유형2 · 최대 2년 · 연 15억원 이내 * 민간부담금은 현금+현물로 계상 가능(세부기준은 추후 안내) □유의사항 ◦사전수요조사(9.2~9.23)를통해도출된테마중심으로과제접수예정이며, 테마정의서에서명시된사항(예산·기간, 분야, 기술등)에대해과제제시필요 ◦스마트공장풀(POOL)에등록된기업에관계없이과제참여가가능하며, 필요시기획기관*은사업수행컨소시엄내에포함가능 * (기획기관)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기업 ◦과제제안시AI가제품·서비스에적용되는기능과범위를명확하게명시 하되, 과제수행기간내달성가능한제품·서비스의상용화계획및목표를 구체적으로제시 - 20 - 8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데이터가공능력을보유한가공기업Pool을확보 하고, 제조기업등에제공하여제조데이터상품가공지원시활용 - ’제조데이터상품가공지원사업‘ 과제선정시, 데이터보유기업과 매칭하여데이터가공, 표준화, 활용등의업무수행 ◦(지원대상) 제조데이터를가공(표준화포함)할수있는기술, 인력 등데이터가공서비스지원체계를보유한기업또는기관 □선정규모: OO개사(절대평가로요건적합기업을Pool에등록) □수행업무 ◦중소제조기업내축적된제조데이터를활용하여AI·빅데이터분석용 제조데이터가공및품질검증등상품화지원 - (제조데이터가공및상품제작) 제조데이터의전처리*, AI 학습 모델구축등제조데이터상품제작을위한가공수행 * 제조데이터 전처리의 경우, CDD, eCl@ss 등을 활용하여 속성값 표준화 권장 - (상품등록지원) 가공지원을통해산출된제조데이터상품은제조 데이터거래소에필수적으로등록(최소1년이상) - (제조데이터활용지원) 보유제조데이터를활용한상품화전략등 제조기업의신규비즈니스모델및데이터활용개선방안제언 □유의사항 ◦가공기업Pool 등록후2개년간자격유지되며, AAS 교육프로그램* 이수필수 * 제조데이터 AAS 교육 프로그램 별도 안내 예정 ◦’23년~‘24년가공기업Pool 등록후제조데이터라이브러리(거래소) 상품 등록이나거래(구매포함) 실적이없는경우자격만료및신규등록필요 - 21 - · 9 ·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제조데이터상품화를통해중소제조기업현장에서 수집·저장된제조데이터의품질향상및부가가치증대도모 ◦(지원대상) 제조데이터를수집중인국내중소·중견제조기업 □지원과제: 25개내외 □지원내용및조건 ◦중소제조기업내축적된제조데이터를활용하여AI·빅데이터분석용 제조데이터가공및품질검증등을통한제조데이터상품화지원 - (가공지원) 제조데이터의개념화, 분석및분류, 전처리* 등AI·빅데이터 기반제조데이터가공서비스제공 * 제조데이터의 전처리의 경우, CDD, eCl@ss 등을 활용하여 속성값 표준화 권장 - (품질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정확성및일관성을보장하기위한 데이터품질검사및검증프로세스지원 - (상품등록지원) 산출된제조데이터상품의제조데이터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위한가격산정및거래시스템등록지원 * 인공지능 제조플랫폼(KAMP) 내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mdata.kamp-ai.kr) ◦지원조건: 최대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80% 이내) 지원 구분 · 지원기간(최대) · 지원금액(최대) · 정부지원 비중 · 기업부담금 비중 · 제조데이터 상품 · 가공지원 · 4개월 · 0.5억원 · 80% 이내 ·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 이상 현금부담) - 22 - · 10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첨단ICT를활용한서비스중소기업의혁신을지원하여 서비스산업의생산성및혁신을촉진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따른중소기업 - 도입기업이솔루션공급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사업을신청 ※ 신규 및 고도화 지원으로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의 컨설팅 이행 필수 < 컨소시엄 구성 > ▷ (도입기업) 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공급기업)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 중 스마트서비스 분야에 등록된 중소기업 □지원분야 ◦(신규지원) BM 창출, 서비스전달체계개선을위한ICT 기반의 스마트서비스핵심솔루션구축등지원 ◦(고도화지원) 동사업을통해구축한우수한솔루션을대상으로 기능개선및서비스범위확장등지원(BM창출분야에한정) <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분야 > 분야 · 관련업무 · 서비스 DX 유형(안) · BM · 창출 · 신규 서비스 · 개발·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 · 전달체계 개선 · 물류·공급망 관리 · 마케팅·영업·광고 등 · 고객서비스 ▪구매·발주, 재고관리 등 물류·품질·공급망 최적 관리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고객확보·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확대 □지원조건 · 구분 · 지원물량(안)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비중 · 신규 지원 · 150개 내외 · 6개월 / 0.5억원 · 50% 이내 · 고도화 지원 · 25개 내외 · 6개월 / 1억원 - 23 - 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제조업의비정형작업대응력강화와공정·품 질최적화를위한Multi AI Agent 기술개발지원으로, 스마트제 조의AX 촉진및지속가능한제조혁신생태계조성 ◦(지원대상) 기술개발(공급) 및제조(수요) 중소기업, 산·학·연·협등 공동연구기관등으로구성된컨소시엄 □지원내용및조건 ◦지원내용 - 중소제조특화Multi AI 에이전트R&D 전주기* 지원 * (PoC 시범연구, ‘26) → (Multi AI Agent 개발→실증+확장, ’27~‘28) - (PoC 시범연구) 중소제조특화분야*의핵심Task**를기반으로 중소제조특화Multi AI Agent 기술개발을위한시범연구지 원 * AI 자율제조 기술수요가 높고, 파급효과 및 확산성이 높은 중소 제조업 중심 (특화 분야 : ①식품, ②뷰티, ③제약, ④자동차부품) ** 중소·벤처기업 수출주력분야 대상으로 제조현장 AI활용 35대 분류체계 기반 - (PoC 연구내용) ①연구개발설계(추진체계및역할수립), ②Task 정의및데이터구축(전처리), ③AI 에이전트구조설계 ◦지원과제: 12개내외(과제수행및평가후, ’27년R&D 과제4개선정)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지원 기간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PoC · 최대 6개월 · 최대 3억원 · 75% 이내 · R&D · 최대 24개월 · 최대 39억원 - 24 - 12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개요 ◦(목적) 중소기업의공정애로해결을위한제조공정참조모델기반의 공정최적화R&D 지원을통한혁신적KPI 제고및AX 기반마련 ◦(지원대상) 사전연구및제조현장진단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대학등 공정최적화 R&D 국내중소제조기업등 □지원과제: 사전연구및제조현장진단4개과제(과제당20개공정, 15개제조기업참여) 공정최적화 R&D 10개과제(현장진단결과기반선정) □지원내용 ◦(사전연구및제조현장진단) 제조공정참조모델을활용하여중소 제조현장을진단하고, 기술개발등공정최적화방안도출(연구기관4개) ①공정별분석: 공정별연구기관을선정하여제조공정참조모델 분석및연구기관이보유한핵심공정기술발굴(연구기관당20개공정) ②제조현장진단: 제조공정별중소제조기업과연구기관을매칭 하여제조현장진단및개선방안도출(연구기관당15개제조기업) ◦(공정최적화R&D) 제조현장진단결과를기반*으로지원과제를 선정하여공정최적화·고도화기술개발지원(10개사) * 제조현장진단 참여기업 중 공정기술의 파급성, 범용성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선정 ①공정최적화: 작업동작효율화, 공정흐름단축등공정최적화지원 ②공정고도화: DX·AX 기술을활용하여중소제조현장내자동화 장비·시스템고도화를위한기술개발지원 □지원조건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과제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사전연구 및 · 제조현장진단 · 전문연구기관 등 · 4개 · 6개월 · 최대 4.37억원 · 100% · 공정최적화 · R&D · 중소 제조기업 등 · 10개 · 24개월 · 최대 10억원 · 75% 내 - 25 - · 3.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문의처 · 세부 사업명 · 총괄기관 · 전문(운영)기관 · 연락처 ·  스마트공장 구축 · 정부형 · 레전드50+ · 제조AI특화 · 중소벤처기업부 · 제조혁신과 · 스마트 · 제조혁신추진단 · 지역별 접수 및 · 문의처 참조 · 도약(Jump-Up) 044-300-0953, 0957 자율형공장 · 044-300-0959~60 · 디지털 협업공장 · 044-300-0961 · 부처협업형 · 044-300-0954 · 대중소상생형 · 044-300-0958 · R&D성과확산 · 044-300-0957 ·  자동화 지원 · 제조로봇도입 · 한국로봇산업 · 진흥원 · 053-210-9532~9 · 자동화공정구축 · 국가뿌리산업 · 진흥센터 · 02-2183-1623~5 ·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스마트 · 제조혁신추진단 · 044-300-0955 · 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 044-300-0945 · 공급기업 역량진단 · 044-300-0972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 044-300-0961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044-300-0903, 0904, 0907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044-300-0941 ·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044-300-0941 · □ 10 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 국번없이 1357 · (smartservice · @tipa.or.kr) · □ 11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 개발 (R&D) · 044-300-0976 · □ 12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R&D) · 중소기업 · 기술정보진흥원 · 국번없이 1357 ※ 공고와관련한자세한내용은아래홈페이지에서확인가능합니다.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 https://smart-factory.kr ․중소벤처기업부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플러스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홈페이지: https://pms.kpic.re.kr - 26 - □지역별접수및문의처(스마트제조혁신센터) 기 관 명 · 연 락 처 · 주 소 · 서울 02-944-6032, 6036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 부산 051-744-829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5 대구 053-602-1812~3, 186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 경북 053-819-3055~9, 3046, 8156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포항 054-223-2242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광주 062-602-7218, 7211, 7214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전남 061-729-258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로 13 제주 064-720-30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경기 031-500-310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 북부* · 031-539-5140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 인천 · 032-260-0621~4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대전 042-930-4350, 4351, 4343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충남 041-336-9005, 9004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136 세종 044-850-3821, 3827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93 울산 052-219-8646, 8910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강원 033-248-5682, 5697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61-10 충북 043-270-2813~4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76 전북 063-219-2272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09 경남 1811-829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북7길 21 * 경기 북부지역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 27 - 참고 ’26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설명회 안내 □ 목 적 ◦‘26년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권역별 제조중소·중견기업관계자대상사업설명회추진 □ 개 요 ◦(일 자) ‘25. 11.21.(금) ~ 12.8.(월) ◦(장 소) 광주, 광명, 부산, 대구, 대전 ◦(참석자) 스마트공장사업에관심있는도입기업및기술공급기업, 지역테크노파크담당자등사업관계자 □ 권역별 개최 일정 및 장소 권역 · 일정 · 세부장소 · 호남권 · 11월 21일(금), 14시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49, 라마다플라자 수도권 11월 24일(월), 14시 경기 광명시 신기로 22, 테이크 동남권 12월 1일(월), 14시 부산 동구 중앙대로214번길 7-8, 아스티 대경권 12월 2일(화), 14시 대구 북구 엑스코로 10, 엑스코 충청권 12월 8일(월), 14시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55, 호텔ICC ※세부일정및장소추후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홈페이지공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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